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7월 1일이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가 안 돼요, 이 조례로 정한 곳이. 이 자료를 보니까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실은 혹이 될 수도 있는 문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 조문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