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중인 관계로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