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