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제안설명은 금번 부천시조직개편과 관련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이 배부해 드린 부천시조직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 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서 및 국·소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부서의 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 및 상하수도, 녹지공원업무의 분리 등에 따라 국·소·과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행정의 중심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시설과를 신설하며 주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라서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과 함께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지도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던 차량행정, 차량등록업무와 기존의 자동차관리 방치 차 처리기능을 수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비효율적인 과 단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제 추진방침이 결정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기구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무, 주차단속업무의 구청이관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번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의 위임근거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과 민방위업무도 시민봉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 본청 부과·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정과의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도세부과·징수업무는 재위임사항으로 향후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사무의 구 위임근거 등을 변경하며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교통지도사업소가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또 청소사업소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사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부천시조직개편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부천시조직개편 배경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1일 기획세무국 핵심과제 업무보고시 전 시장님인 원혜영 시장께서 세무직 통합운영에 따른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이에 따라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부천시의회 제105회 정례회 당시 3개 구청장께 시로 통폐합된 기능을 구청으로 재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청에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조직개편 추진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금년 1월 28일 방비석 전임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원미·소사구청 연두방문시 시·구청 간 업무분담이 비효율적이며 또 세무, 주차단속 등의 업무가 시청으로 집중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건의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8일부터 행정지원국장 주관하에 조직진단추진반을 구성운영하며 워크숍, 분야별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부천시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4쪽에 일정별 주요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 부천시 행정조직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무기구 등의 시 본청 통폐합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6월 18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당해연도에만 1국 11개 과를 폐지하고 409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구조조정이 종료된 2001년도까지 총 정원의 23%인 757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10월 세무부서의 시 본청 통합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편하였다기보다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8쪽에 부천시 행정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우리 시는 정책기획 및 집행기능까지 시 본청, 사업소로 집중된 기형적,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현장행정을 펼쳐내는 구청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무조직을 시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600억원대에 달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구청 간 선의의 경쟁이나 비교평가가 없어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고 시·구·동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폐쇄된 조직구조로 세무부서의 분위기 침체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직 운영의 문제점 누적으로 금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수원, 성남, 안양, 광명시 등 11개 시·군에서 상을 받았으나 우리 시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바 있고, 도표에서 보듯이 수원, 성남시에 비교하여 팀 단위 조직이 시 본청, 사업소로 집중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 주차단속 기능의 구청이관 등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구및정원규정에서 적정한 조직구조는 국에는 4개 과, 한 과는 4개팀 12명 이상, 한 팀에는 4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세무, 주차단속부서의 기구 및 인력은 행자부 기준을 3배에서 6배 이상을 초과하여 효율적 인력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부과과는 12개 팀 51명, 교통지도사업소는 5개 팀에 76명이 배치되어 인력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개 구청 간 비교평가를 할 수 없는 비경쟁체제로 인해서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수원, 성남시와 비교할 때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또한 도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세무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할 경우 다수의 민원인에게 시간적, 거리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과 인접한 구청이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원미구 구도심권, 소사구, 오정구 전 지역 주민 등 부천시 전체 세대의 약 70%인 20만 세대 정도가 불편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 시-구-동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협조체계가 가능했으나 시 본청에서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과세자료 현지조사 등 구·동의 협조체계가 미흡해서 금번 구청이관을 통해 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세무부서 일부 직원이 구청이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세무직공무원 워크숍에서도 세무업무의 구청체제 환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러한 구청체제 환원을 총무과 조직관리부서로 건의하여 온 바도 있습니다. 유인물 12쪽 조직개편에 따른 장단점 분석입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시 본청, 사업소로 집중된 기형적,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세무업무의 구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며 일하는 조직분위기 형성과 시 본청 부과과, 교통지도사업소 등의 기구인력의 비대화현상 해소와 적정한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원미구 구도심권, 소사구, 오정구 전 지역 등 약 20만 세대 주민의 세무,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가 편리해지고 세무과세자료 현지조사 등 시·구·동 간 협조체계의 용이로 원활한 부과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부과과, 징수과 구청이전에 따라 콜센터, 어린이집 등 시청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직구조의 적정한 분산을 통해 향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시 기구 증설도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등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시민이용이 편리해지고 구청 기능이 미미한 지역경제과를 통폐합하고 세무과 신설을 통해 적정한 기능과 역할부여로 부서 간 업무량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일정기간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세무, 주차단속업무의 구청 간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직원의 업무수행 강도가 높아지고 시청 주변 약 10개 동 9만여 세대 주민의 세무,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가 불편해지고 또 원미구청의 경우 사무실면적 협소와 직원차량 주차난 발생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1일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조직의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의 조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사항은 금년 6월 25일 부천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장 보고시 팀 단위 기구조정안을 포함한 조직 전체 개편구도를 보고한 바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18일 최종 조직개편안을 시장께 보고 후 확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세무부서의 구청이관시 얼마나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되는지 분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청이관 전에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무민원인의 편리, 불편지역 분포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에 의하면 시민의 약 70% 정도가 현재보다 편리해질 수 있고 앞으로 정례적인 시민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회계과를 기획재정국으로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회계관직의 겸직여부를 우리 시에서는 지난7월 19일 행정자치부로 질의한 결과 성격이 다른 명령계통인 징수관과 경리관은 상호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인근 수원, 성남, 안양, 고양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정과, 회계과를 동일한 국에 두고 있습니다. 14쪽에 사업소장은 4급과 5급이 있지만 명칭은 소장으로 혼동이 있는 만큼 적절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것은 4급 소장의 경우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서 광역시나 도 단위기구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는 복지환경국 소속 기구로 재조정함으로써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세무업무 구청이관시 신도시 시민들의 세무민원 해결을 위해 세정과 내 세무팀을 신설하는 것은 시 본청 세정과 내에 세무행정·세무조사·세외수입·세무정보·수납 등 5개 팀 24명을 배치하였고, 세무민원 처리를 위해서 3개 구청에서 4명이 시민봉사과 민원창구에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원 내 민원실 근무 공무원이 철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정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부동산 세무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3개 구청에서 4명이 파견근무토록 추가인력 증원 조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이번 조직개편에 발맞춰 만성적 업무적체 해소책으로 녹지공원사업소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은 녹지공원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시의 경우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인원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업직의 경우 올해 3명을 공개채용해서 2명은 결원부서에 인사발령 조치하였고, 한 명은 임용 대기상태이나 타 직렬 정원조정을 통해 추가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공원관리원의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조직개편 심의시 과 내 팀 조정방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설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팀 단위 조직까지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위원님들께 기이 제출한 바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사업소의 주차단속팀은 구청으로 내려가도록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시 주차단속팀을 3개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6쪽에 부천시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부과·징수기능을 현재의 인력만으로 구청에 재배치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내 일반 구가 설치된 타 시와 비교할 경우 우리 시 세무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며 조직개편시 세무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보다 2개 과 4팀, 13명을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98년도 세무조직 구조조정 당시와 비교하여 16명이 감축되었으나 현재 세무전산화 구축과 고지서 출력 및 발송업무의 외부용역업체 대행처리 등을 감안할 때 세무부서 기구인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직도 현재는 이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과·징수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경우에 세무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세무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지방세고지서 출력 대행업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구청인력이 늘어남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및 예산집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시 약 158명이 구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원미구는 기존의 사무 외 공간을 최대한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또 소사구는 1층 민원실 내 과거 세무과로 사용하던 공간을, 오정구는 4층 체력단련실을 지하실로 이전시킨 후 세무과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우선은 예산이체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하 19쪽부터 첨부된 자료는 관련 증빙 서류로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금번 조직개편을 시민편익 증진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