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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대훈 의원 발언

165회 제본회의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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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열일곱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고희영 의원) o 5분 자유발언(윤창근·정종삼·김현경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고희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순서는 먼저 신상발언 후 5분 자유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희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성호시장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중3구역 단대구역 재개발 문제, 재정의 건전성 등 성남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고자 하였으나 한나라당 세 명, 민주당 두 명의 의원에게만 시정질문을 준다는 양당간 합의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엔 아예 시정질문 자체를 의사일정에서 미반영함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력 항의를 하여 긴급질의로 대체해 주겠다는 황영승 위원장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마저도 긴급발의에 서명으로 동의해준 동료의원님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인하여 본 의원의 입은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 했던 정당한 의정활동이 과연 동료의원들로부터 총을 맞을만한 내용인지 신상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성남시민들에게 직접 묻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인행정 고통행정, 이대엽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사죄하라.’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을 통해 수백 번 외쳤건만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시정구호로 외치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은 30년 교통지옥 원터길 대책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시사항을 내린 바 없습니다. 그 원터길을 한번 방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고생들의 참사가 있은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신시청사가 들어선 여수택지지구 내 일반분양아파트가 있으니 원터길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 여부를 적극 추진키 위하여 문건으로 주공과 협의했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곽정근 건설교통국장님은 했노라고 했지만 그 문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허위 문건인바 이는 관계국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원터길에 대한 해결의지가 얼마가 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당 전재성 과장님은 얼마 전 원터길 주변 학부모 대표와 지역주민 대책위 회의에서 예산 4억 6000이 없어 일방통행 추진은 불가능하고 5000여만 원을 들여 2미터 폭의 인도 확보만 해결책이라며 아주 근시안적이며 미봉책적인 졸속행정을 하고 있으며, 강효석 중원구청장께서는 “사고는 큰 길에서도 난다.”는 명언을 남김으로써 30년 동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성남시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금일 현재 성남시 예비비는 220억 원이 시금고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인도로 등하교하는 게 소원이에요. 인도로 등하교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복지도시 성남, 전국 10대 도시, 살맛나는 도시 성남의 인도로 통학하는 게 소원인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원터길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매입을 시작하여 복지도시 성남을 구현하고 찻길이 아닌 사람길이 소원인 우리 자녀들의 소원 좀 제발 좀 풀어줍시다. 다음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의 재개발 관련, 시급히 변경이 필요한 하수처리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1일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고비용 저효율의 성남시 하수도 문제에 대하여 보다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활동 상당 부분을 쏟고 있습니다. 항간 소문에 의하면 업자와 결탁해서 본 의원이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김유석 부의장님, 이영희 위원장님 및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지난 10월 3일 2박 3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앞에 잔디가 있는 부분이 하수처리장입니다. 보기에도 괜찮은 주택들이 하수처리장과 몇 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이 하수처리장인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주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맞습니다. 동영상 좀 넣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난 2박 3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하수도축제를 관람키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축제거리가 없으면 하수도축제를 할까요?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소리는 담지를 못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선물도 교환하고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이 밑에는 하수처리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그 하수처리장 위에서 음식을 나눠먹고 있는 현장입니다. 본 의원은 신시청사에 이와 같은 수질복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대시민 홍보용으로 활용하자고 애원, 애원, 애원을 하였지만 갖가지 반대이유에 부딪쳐 그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냄새가 날 것이다.” 부시장님! 그 이유였지요?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에서 음식도 먹고 거기에서 공연도 합니다. 성남시의 하수 자료를 보면 하수 보급률이 99%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대원 사기막골에서 하대원을 지나 탄천까지가 대원천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은행동 중동 성남동까지 이어지는 게 단대천입니다. 양지동 신흥동 시청사를 지나서 태평동 탄천까지가 독정천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천을 무지막지하게 하수도로 쓰고 있으면서 하수도 보급률 100%라고 성남시는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수정 중원 재개발 재건축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이 하천의 기능을 하수도에서 하천의 기능으로 되살려야만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분산처리추진위에서는 성남시 중장기하수기본계획에 이를 강력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3구역 단대구역 아파트는 동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조를 한 곳으로 집결시키고 그 집결지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체 분산처리장을 만든다는 발상의 전환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 재개발문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련부서와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반영하고 추진되어야 됩니다. 분당 판교와 같이 수정·중원구도 정화조 없는 도심을 만들어 명품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대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평소 신뢰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총 맞는 아픔을 다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어떤 의원님들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끝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다고 느껴야 밥을 먹게 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물을 먼저 찾거나 배가 부른데도 밥을 찾지는 않습니다. 순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남, 하남, 광주 통합은 순리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적 통합 추진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행정체제 개편이 발표되고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졸속적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실련에서 이메일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자치, 지방행정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문가 65%가 행정구역 통합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반대 이유는 첫째, 시, 군, 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응답이 48.3%였고, 둘째,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응답이 43.7%를 차지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겨레신문 오늘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또한 이 설문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63.4%가 ‘지방의회 의결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성남시는 2008년부터 광역시 승격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왕적인 현 정부의 통합시 추진 발표와 제왕적인 이대엽 시장의 통합시 추진 발표는 광역시 승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가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성남시는 광역시를 추진하던 논리를 근거로 통합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하남시와의 통합을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통합시 승격 이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부 문서를 보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의 사무와 기능 재조정에 따라 민원업무의 대부분이 시로 이양된다. 도세의 70%가 시세로 전환되어 재정자립도가 증대된다.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어 인사권이 독립되고 자치경찰제 도입 및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이 이양된다. 교육청의 직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된다.” 시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통과되지도 않은 허태열 국회의원이 제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돌잔치를 하는 격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광역시 승격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민원업무 대부분이 시로 이양되고, 도세의 70%가 시세로 전환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교육청의 직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면 이미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도 통합시가 광역시로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통합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이 문제가 되자 이제 와서야 빈 그릇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통합시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관계 국, 과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때에도 부시장의 답변에서 밝혀졌듯이 성남시는 내부적으로도 극도로 비밀스럽고 일방적이고 내용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온 것입니다. 성남시 각 국, 과들은 지난 10월에 들어서야 부시장의 업무지시로 통합시가 되면 변화되는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 과에서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국에 통합시 관련하여 각 국, 과의 업무협의 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획국장은 업무협의를 이제야 취합했고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통합시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마당에 이제 와서야 내부 업무협의를 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일단 가고 보자는 밀어붙이기 행정, 졸속행정, 제왕적 행정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남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철저히 무시돼 버렸습니다. 설명회는 의도적으로 관변단체만을 작위적으로 모아 추진하여 일반 시민들을 소외시켰고, 통합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관변단체 이름으로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게 하였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관변단체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통합 장점만을 왜곡하여 설명하고 심지어는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남시는 통합만이 살길인 것처럼 시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통합병 환자’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졸속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우리 성남시 미래의 먹구름입니다. 지방자치는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속적인 세 개 시 통합은 광주나 하남의 시민들은 환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성남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 줄 구세주로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남은 못 사는 두 의붓동생 데려다가 퍼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한쪽을 찌르면 한쪽이 나오는 풍선효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수정·중원구는 많이 목이 마릅니다.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바람직한 재개발의 추진이 더욱 급한 일입니다. 이참에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를 하게 되더라도 향후 10년간은 인원 감축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인원 감축 없는 행정개편이라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 개 시를 합치면 국은 몇 개나 될 것이고 과는 몇 개가 될 것이며 구청은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2만 2000평이나 되는 초호화청사에 10평이면 가능한 브리핑 룸 하나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언로가 통하면 국가가 다스려져 편안하고 언로가 막히면 국가가 어지러워 망한다고 합니다. 언로가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유교정치의 이상이기 때문에 조선은 상소의 내용이 강경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관대하게 처리했습니다. 언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시는 2004년에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며 브리핑 룸을 열었으며 2년 동안 운영하다 시청사의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브리핑 룸을 폐쇄했습니다.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줄기찬 브리핑 룸 부활 요구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브리핑 룸을 만들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신청사의 4층 공간에 기자실과 브리핑 룸의 공간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배치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입주가 시작된 지금에 와서 브리핑 룸 설치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2만 2000평이나 대궐 같은 호화 청사에 열 평이면 가능한 브리핑 룸 하나 만들 공간이 없다면 지나가는 소도 기가 막혀서 웃을 일입니다. 이대엽 시장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시 행정을 공개하지 못할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브리핑 룸은 시정을 홍보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브리핑 룸은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지역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의 질의, 문제점 제기 등을 통해서 정책을 검증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2004년에 브리핑 룸을 만들면서 주요 현안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브리핑 룸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청사에 브리핑 룸을 설치하기도 전에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폐쇄 행정,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까? 시청 방호를 위해서 청경과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정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을 감시해야만 안심하는 행정을 계속하겠습니까? 셔터 내리기에 급급한 닫힌 행정을 반복할 생각입니까? 시장을 시민과 격리 시키는 닫힌 행정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참 불행한 성남시입니다. 참 불행한 성남시민들입니다. 참 나쁜 행정입니다. 참 나쁜 시장입니다. 성남시는 브리핑 룸 폐쇄의 사유를 다른 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처럼 시청사를 새로 지은 용인시는 브리핑 룸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는 핑계를 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룸과 기자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신청사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하듯이 기자실과 브리핑 룸 둘 중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막힌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왕적인 이대엽 시장의 권위적인 행태가 이러한 폐쇄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시장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통행 식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장이 한 일 중 뒤가 구린 게 많아 겁이 나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대엽 시장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은 이대엽 시장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시민이 고통을 받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폐쇄적인 행정이 아닌 열린 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닫힌 행정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 브리핑룸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간입니다. 불통행정이 아닌 열린 행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시행정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벌거숭이 임금님 식 행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귀를 열고 시민의 소리를 천금같이 듣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문화복지위원 김현경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2단계 재개발지역인 중1구역, 금광1구역, 신흥2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광1구역 세입자로서 재개발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이기에 시에서 비치한 자료를 열람했고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공람을 하였습니다. 공람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 공무원들의 불친절을 넘어선 안하무인격 태도입니다. 공람은 일반인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기간 중에 백 번 혹은 천 번이라도 주민이 열람하고자 하면 공무원들은 자료에 대한 설명과 응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설명과정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시의원에게 방금 한 말을 녹음해도 되겠냐는 둥, 오신 민원인들께 차를 좀 달라는 말에 설명하기도 바쁜데 차까지 달란 말이냐는 둥 마치 주민들이 못 볼 것을 보러간 것처럼 노골적으로 냉대를 당했습니다. 공람기간이라 며칠 동안 수차례 다수의 주민을 응대해야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어렵고 힘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평소 관공서라고는 발길도 해보지 않은 주민들에게 재개발로 인해 처음 접한 성남시의 이미지가 불친절을 넘어서 모욕감까지 각인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동안 세입자들이 느낀 굴욕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시사업개발단 유규영 단장께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정이 안 될 경우 일부 공무원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람 자체가 매우 형식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도정법상 14일 이상 세입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야 함에도 10월 7일에야 가옥주에게 개별통지를 했고 뒤늦게 공람기간을 4일간 연장하였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시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공람기간을 넘기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한 공람을 하러 가보니 처음에는 열람 가능했던 임대아파트 대상자 명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거 이전비 명부는 아예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철거가 내년 상반기라는데 자기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설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얼마이며, 월세는 얼마인지,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인가권자가 시장인데 어떤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초기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열람을 허용하던 공무원들이 나중에는 세입자명부는 공람서류가 아니라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금부터라도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려주어야 향후 대책을 세울 텐데 왜 그 명단을 확인해 주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모두를 받을 수 있음에도 순환정비방식이란 이유로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설명에 따르면 17평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2100만원에 17만원, 20평 임대아파트가 3300만원에 2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리비를 합치면 웬만한 봉급생활자가 아니면 감당하기 벅찬 금액입니다. 그것도 2년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주택 기준에 맞지 않는 세입자들은 퇴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적인 이주대책에 불과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전국 최초의 순환식재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이 완전히 달라지고 아이들 학군문제, 출퇴근 반경도 바뀌는 것을 감수하면서 원치 않는 이사를 하는 것인데 비싼 임대료 내려면 주거이전비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공에서는 임대아파트 지어서 임대료 받고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공짜 입주도 아니고 임대료가 싼 것도 아닌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입을 모아서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지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해서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에 2항의 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기준일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 시행규칙이 바뀐 것은 세입자들의 임차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이주를 장려함으로써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지역에서 판례가 있음에도 서울과 성남은 다르다는 말로써 다수의 세입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기에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어 광주, 이천, 용인 등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것은 용산 사태와 같은 저항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본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주공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내용을 담아서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본청 이전과 동시에 시청사로의 입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1년도에 시립의료원이 착공되는데 그 시기에 다시 이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입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세한 계획을 세워도 예정한 대로 되기가 어려운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호화로운 신청사 입주는 6개월씩이나 앞당기면서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공람공고는 미뤄두고 예정에 없던 보건소 이전은 왜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래 신흥동 공영주차장에 2014년도에 시립의료원과 착공 예정이던 보건소를 앞당겨서 착공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이사부터 하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본래 시청 청사관리비로 책정된 1억 2000만 원과 보건소 예산 6000만 원을 리모델링공사와 이사비로 쓴다는데, 시청이 이전하기 때문에 청사관리비는 불용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이 많아서 1, 2억은 돈도 아닙니까? 원래 이사비용은 책정되지 않았기에 예비비를 쓰지 못하게 하자 이번에는 회계과에서 용도와 다른 것을 지적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이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민 무시, 의회 무시, 절차 무시, 공약 불이행으로 완전히 막가파식 행정이기에 본 의원은 수정구보건소 이전을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시장 독단으로 인한 모든 사태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장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종삼, 최만식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2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청사 내 별동으로 건립 중인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분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시설물 설치 기준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인수 받을 것과 수탁기관 선정 시 내실 있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사이버 민원실 용어가 전자민원창구로 변경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용어변경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2월 개관 예정인 공공도서관과 2010년 5월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하여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 중 도서관의 소재지를 새 주소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487”을 “성남시 중원구 충정길 80”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 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성남시·광주시·하남시 간 통합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론화 한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본 결의안은 통합과 관련하여 시민 여론조사 및 찬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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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0분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정채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 및 조례 등 4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건립”, “야탑밸리 조성지구 내 연구시설 신축(변경)”,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변경)”, “상대원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건립” “정자지구 시유지(폐도부지) 매각”,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등 총 6건으로,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건립” 건은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조치 대책으로 대형마트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적극 동참하여 물가안정 및 서민 생활경제 지원에 기여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야탑밸리 조성지구 내 연구시설 신축(변경)” 건은 건물 신축공사비가 2008년도 조달청 건축유형별 평균공사비에 연구소 항목이 신설되고, 단가가 증액되어 건축비가 225억 증액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은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건립 예정지가 중심 상업지역 및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시설만 건립할 경우 토지 이용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를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 규모를 변경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대원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건립” 건은 성남 제2,3공단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상대원동 14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형주차장 150면, 공영차고지 114면, 견인방치차량보관소 280면의 교통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자지구 시유지(폐도부지) 매각” 건은 분당구 정자지구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지된 정자동 186-2번지 등 4필지의 폐도부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매각” 건은 중원구 성남동 2152번지 325.2㎡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 내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사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출연기준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납부금액 기준 마련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추가로 운영예정인 판교 소각시설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원녹지의 보전, 확충, 관리 이용의 지표 및 실천 방안 수립과 친환경도시로서의 성남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제한을 두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가축사육인이 불이익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9.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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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0분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한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3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 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내용 중 “둘째 이상”을 “둘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와 미래성장 동력인 고령친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소관 담당부서의 불명확성과 관련 조례안건에 목적, 정의, 기능 등을 재검토할 부분이 있어 추후 전면 수정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안계일·김재노 의원 등 14인 발의) 11.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조치 촉구 결의안(한성심 의원 등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조치 촉구 결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도시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한성심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총 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유석, 안계일, 김재노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으로 허가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 공동주택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어, 형평성 제고 및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코자 하며, 또한, 공동주택 내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차장 설치 시 일정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나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4조 제7호 중 “지상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로,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1의 제7호 항목 “지상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성심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원터길은 8개 학교의 초·중·고생 수천 명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원터길은 폭 6m의 도로로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이 이용하여 매우 혼잡한 도로로 더 이상 도로 확장을 미룰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터길 도로 확장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결의안 제목 중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촉구 결의안”을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변경하고 결의문 내용 중 “즉각적인 도로 확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도로 확장 계획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로 하고 “ 1. 원터길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를 “ 1. 원터길 확장 공사를 대책 수립 후 조속히 시행하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창근, 최만식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3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수탁 계약에 있어 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은 확대하고 있으나, 위탁대행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위탁대행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선행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나, 타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바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노인요양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조례안이나,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허용할 시 녹지 관리측면 보완 대책수립, 노인복지시설 허용 규모 및 허용용도 대상 건축물, 복지시설 수요 및 공급,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종삼, 정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 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164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국가정책에 대하여 대안제시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성심 의원입니다. 원터길 도로 확장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께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수차례 질의하고 재촉해 왔으나 집행부는 마이동풍 식으로 지연작전을 써왔습니다. 급기야 오늘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 원터길은 폭 6미터의 도로로서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여자중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여자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등 여덟 개 학교의 초중고생 수 천 명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이 이용하여 매우 혼잡한 도로로서, 또한 하대원동과 성남동 간 연결도로 기능을 함으로써 각종 차량이 운행되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는 통행차량과 학생 인근주민이 서로 뒤엉켜 매우 혼잡하고 상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이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원터길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2009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다 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도로확장공사를 지연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도로확장계획을 발표만 하고 지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민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시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도로확장계획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늑장행정으로 인하여 지난 9월 17일 있어서는 안 될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등학생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명의 중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또 다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집행부의 원터길에 대한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원터길 확장공사를 대책 수립 후 조속히 시행하라. 1.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전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의거, 차량운행 제한조치를 하라. 2009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김대진의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55분

다음은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 2, 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청렴도 꼴찌 그 정점에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결의안에 적시된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지난 민선 4기 내내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관련 특혜의혹들이 언론과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전국적으로 성남시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4기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게 임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사항을 초래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7년 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스스로 자정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투명하게 수사를 받겠다. 친인척 한 명이라도 관련되거나 개입돼 있다는 증거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개선언 하십시오. 그리고 조카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김시중 의원을 비롯한 윤창근 의원, 본 의원까지 세 명에게 이와 같은, 셋째 조카 이수식 씨와 며느리인 윤원자 씨가 이런 고지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김시중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서류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서류는 우리 이대엽 시장님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7년 여 고인 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나서서 부끄러운 성남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고, 조사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를 요청해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성남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도시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
상욱

남상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남상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서현1·2동 출신 시의원 남상욱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의회에서 거론되었으나 본 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과 감사원의 조사 또는 감사가 종결되어 법적사항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장인 시의회에서 더 이상 사법적 판단 이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조사는 적절치 않으며 인권 침해의 소지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특위구성은 죄상에 대한 조사인지, 정치적 도구인지 그 목적이 확연히 예상되는 바 본 의원은 본 결의안에 반대함을 분명히 표방합니다. 이상입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대진의장

남상욱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찬반토론 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찬반토론 없이 곧장 토론으로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남상욱 의원이 발표하신 것은 찬반토론의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찬반토론을 할 거면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의 찬반토론을 붙이겠다.” 하고 나서 남상욱 의원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남상욱 의원의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찬반토론 내용인지 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미 남상욱 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쪽에 3명씩의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남상욱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동의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냥 진행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회의진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찬반토론을 하려면 찬반토론을 하시는 것이고, 찬반토론이 없으면 조금 전 남상욱 의원 발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안설명은 찬반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제안설명 그 자체인 것이고,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토론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조금 전에 회의 진행하시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겠다.” 그랬는데 남상욱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 여부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의안을 상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진행하시고 표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찬성토론은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충분히,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안설명입니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제안설명이지, 어떻게 찬성토론이에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고, 정회를 하시려면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고 정회를 하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일단 이러한 안과 관련해서는 토론에 대한 제의가 있으면 토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성토론이든 반대토론이든. 일단 이 안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의규칙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지금 김시중 의원님께서 3명씩, 찬성 3명 반대 3명을 토론자로 진행하시자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 교섭단체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김대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은·김시중 의원께서 제기하신 토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해숙 간사님으로부터 토론 통지가 왔으므로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찬성 토론 1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자 1명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어요? (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행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 토론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의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성남시에서 끌고 오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의 임기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엽 시장 본인, 그리고 친인척에 대한 특혜의혹은 계속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현동 사고임지에 대한 감사원의 잘못된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떠들고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특혜의혹들이 밝혀지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들이 자숙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시의원을 협박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의회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성남시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기말쯤 와서 지금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은 재개발문제, 고도제한문제, 될 수 있지만 현재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대엽 시장과 그 측근들이 문제 제기하는 성남시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제왕적이고 독단적인 이대엽 시장과 그 친인척들에게 성남시의회가 살아 있느냐, 성남시의회가 힘을 가지고 특혜 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대엽 시장과 친인척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비호하고 감싸주고 그저 통과시켜주는 공무원에게 조차도 인정받지 못 하는 그런 의회가 될 것이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사특별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나왔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특별한 어떤 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 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가 이 임기 마지막에 조사특별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 하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정의로운 사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의회 모두 헛구호가 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장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용삼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남용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희영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께 단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안이 기명으로 할 수 있는 투표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해야 될 투표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 못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정말 의식이 있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이 투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더 말씀해보세요. (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자고 하는 부분보다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서의 의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 상식적인 의견은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
용한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요!) 예, 윤창근 의원님. (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신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창구 전 청장에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서 지난번 표결할 때 비밀투표로 했습니다. 기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에 관련되는 것을 기립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정신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은 의회의 수장이지 어느 한쪽의 수장이 아닙니다. 전례를 생각하시고 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관련되어서 누가 기립으로 합니까?) (
용한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님 각자에게 맡기시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의장님.)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의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상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2차 본회의 시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 제142회 제2차 본회의 시 성남시 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141회 제3차 본회의 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 중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시청사 신축 건을 전자투표기가 아닌 기립 거수표결로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신상하고 관련된 겁니까, 그게? 그것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러한 사항을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에도 이런 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신상에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하셔야지 엉뚱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찬반 물으세요, 찬반 물어.) (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투표방법으로 하세요. 의장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용한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투표에 관한 것만 빨리 해주십시오, 그냥.) 김시중 의원 외에는 더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우선 아까 반대토론을 했던 남상욱 의원님도 발언 중간에 특정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신상과 관련된 부분, 명예와 관련된 부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이것은 찬반토론에 붙여서 할 것이 아니고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투표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하는 투표방법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명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기명투표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표결에 붙여서 투표방식을 정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표결을 할 것이냐를 정하는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남용삼 의원께서 기립표결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동의를 많은 의원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용삼 의원께서 요청하신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이미 다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
용한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남용삼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찬반을 물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을 실컷 지금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걸 물으십니까?)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걸 물으십니까?)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짜고 치는 것 같애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다 조사해 온 것 아녜요, 지금. 짜고 치는 거지 뭐예요!) 아니, 그것은 미리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올까 저런 말이 나올까를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남용삼 의원님께서 기립표결을 제의하셨고 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셨습니다. (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남용삼 의원님께서 기립표결을 제의하고 동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립투표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무기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무기명으로 안 하면 표결의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남용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의 위상 좀 살립시다, 의장님. 마지막 자존심 좀 살립시다. 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존심도 없습니까?)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자, 빨리 하세요.) (
용한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같이 진행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시장 친인척 비리 의혹 조사특별위원회인데.) (장내소란)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
의석에서 -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의원의 양심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을 해줘야지. 시장 친인척 비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인데 시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소신있게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관계 없습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리고 의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의장입니다.) 의장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의장입니다. 남용삼 의원님께서 기립표결을 제의하고 동의하신 의원님이 계셨기에 기립표결에 대한 찬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의 없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것도 무기명으로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똑같아요. 똑같애.) 아니, 지금 남용삼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똑바로 하라고 하시면 의장이 어떻게 똑바로 해야 됩니까?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의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 투표방식에 대해서.) (장내소란)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마지막으로,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하나마나한 시간낭비하는 투표를, 공개투표를 뭐하러 하십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면 의장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주신 사항을 의장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것을 의장께서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해주지 않는 투표방식은 뭐하러 합니까? 시간낭비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해요?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의정연수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또 왜 의정연수에다 비유하십니까? (웃는 의원 있음) (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연수 가서 뭘 배워요. 연수 가서 뭘 배우겠어요.) (장내소란) 아니, 그럼 의원님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소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합니까?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표결방식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지요. (
의석에서 -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남용삼 의원께서 표결방식을 얘기했고 그 의견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는데 실지로 이 자리에 대해서는 그 표결방식보다는 신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의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홀로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아니, 무기명으로 하자고 그러신 의원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지금 몇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몇 분이 얘기하셨지만 남용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찬반을 무기명으로 물으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안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의장님의 문제는,) 신상에 관련되었다고 무기명으로 하라는 규정은 회의규칙에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은 한쪽의 의장이지 양쪽의 의장이 아니에요. 그런 의장님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의석에서 - 결과가 뻔한 표결이에요.) 신상에 관계되었다고 해서 회의규칙에 무기명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장은 규정,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의원 여러분의 다수결에 의해서 의장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은 신상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김대진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은 종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

「그냥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지금까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 중에 신상과 관련한 것을 공개투표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상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 하라는 이러한 규정이나 회칙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과 관련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지금까지 해왔고요, 왜 그랬느냐 하면, 보세요. 신상과 관련한 당사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소신껏 자기표현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 나가주세요. 시장님, 잠깐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웃음소리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시장님을 나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냥 공개로 하고 말지.)

「고맙다고 인사 한 마디 하고 가세요. 감사하다고 인사 한 마디 하고 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대진의장

이제 더 이상, 됐습니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시장 혼자 나간다고 해서 이게 비공개가 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전달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시장님 나가시게 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그 내용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

「회의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남용삼 의원님께서 기립 표결을 제의하고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기립투표에 대한 찬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분들하고 다 나가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 나가세요. 다른 걸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받아줍니다. (

웃음소리

의석에서 - 다 나가시고, 이 숫자만 기록을 남기시라고.)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다 나가세요. 기자 분들도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분들도 좀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니, 직원들 뭘 해요? 빨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

관계공무원, 퇴장

「본회의장에서 기자 분들 쫓아내는 전례도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언론관계자, 퇴장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요. (
의석에서 -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공무원입니다.) (장내소란) (

「그냥 하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기립 표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뭐가 무서워서, 다수당인데,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못 하고 기립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퇴장하겠습니다.) (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짜 퇴장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신상과 관련한,) 아니, 지관근 대표님! (

지관근·최만식·정채진·윤창근 의원, 퇴장

「빨리 하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밀이 보장됩니까? 속기사들이 있고 앞에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들 다 나가도 됩니까? (

「아니,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김해숙·고희영·박문석 의원 등 일부 의원, 퇴장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제 다 나가셨는데, 비밀투표로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남상욱 의원님께서 기립 표결을 제의하고 동의하신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립투표에 대한 찬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 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회의진행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그것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기립 표결을 반대하시는 의원, 우리 김시중 의원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저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제가 이미 30분, 그건 너무 했고 10분 전에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리고,) (장내소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 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 표결을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중 의원, 퇴장

기립

기립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최성은 의원 일어났네!) (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퇴장하며 - 저 퇴장하는 것이거든요, 일어난 게 아니고.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소리

최성은 의원, 퇴장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 내가 없으면 계산하기 쉬울 거예요.) 앉아 있어요. (
의석에서 퇴장하며 - 내가 증인으로 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없으면 계산하기 쉽겠네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집계한 것을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따라서 투표방법은 기립 표결 방법으로 결정됐습니다.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수 확인) 그러면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5명, 출석의원 18명으로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반대 17표, 기권 1표로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 다 들어오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65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회기 동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물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방문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광열 의원, 퇴장

「아이, 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투표

기립투표

관계공무원, 입장

13시 55분 산회

인척

친인척성남시장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 투표의원(18인) 반대의원(17인) 김대진 강한구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정용한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찬성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대훈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