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2004년 4월 20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협동화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도 포함합니다-복제물의 수수료 금액을 인하 조정 및 구체화하여 현실화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도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안의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제1항제1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이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8조제1항에서 17조제1항으로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제1항제10호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인데 가목은 아래를 보시면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가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나목 중 “때”를 “경우”로 하고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또 “때”를 “경우”로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줄을 보시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해서 수수료 요율을 별표 2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보기 쉽게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별표 2에서 문서·대장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은 A3 이상 300원입니다. 매당 300원에서 1매당 초과마다 100원으로 200원이 낮춰지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B4 이하는 250원으로 첫 매는 같습니다만 매를 초과할 때마다 5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200원의 인하효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제의 경우도 250원에서 1회 200원으로 요율을 낮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카드 등은 문서·대장 등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영화필름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시청만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전자파일은 청취까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복제는 10분마다 3,000원에서 한 건당 7MB 기준으로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씩 수수료를 징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MB는 저희가 통상 사용하는 CD 한 장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CD 한 장 복제하는 데 5,000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다음은 사진필름입니다. 복제에서 1분마다 5,000원이었던 것이 전자파일인 경우 1건당 1MB 기준에서 1회에 200원으로,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