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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중혁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4-10-19

류중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원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된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안건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범박동 현대홈타운 상가주민을 비롯한 중흥중학교, 성곡중학교, 부광초등학교에서 학생 여러분과 지도교사, 학부모 여러분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의회 의원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의회의 참관과 방청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우리 고장 부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훌륭한 동량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모

허모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택지특위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5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영우 의원, 간사에 이덕현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1일 오정구 고강동 246번지에 거주하는 변호부 씨로부터 제출되고, 서영석 의원께서 소개한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12일 김관수 의원 등 18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류재구 의원 등 2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역시 같은 날 전덕생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이 제안되어 10월 22일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1시1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12시를 지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의 회의이기 때문에 식곤증 등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태극기 게양과 관련 대 시민 홍보계획 및 우수시민 포상과 태극기 게양을 전문용역업체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국민의 힘과 혼을 담은 상징으로서 민·관이 함께 선양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매 국경일을 전으로 하여 각 지역 언론사에 태극기 게양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문안 삽입 및 고객사은품, 기념품으로 태극기를 증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BIS 및 환경전광판 등을 이용한 가두 홍보, 버스, 택시 등의 게양 운행, 아파트단지·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물 게시 및 안내방송 실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가정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국기판매 창구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판매보급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국기게양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솔선하여 국기게양운동을 펼칠 경우에는 포상과 함께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국기게양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를 이동하며 화물짐받이나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서 게양하고 강하하는 위험한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코자 시에서는 지난 2002년에 가로기 게양방식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기 꽂이대는 경인로 등 11개 주요도로에 2,563개소가 있으며 국경일 등 15회를 게양과 강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보관 장소의 제공과 노후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하고도 1억 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국경일 등은 게양일이 정해져 있어 동시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게양 및 강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현행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개선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여 동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천시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는 최장 13년에서 최소 6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소시킬 방안은 있는지 그 방안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 정원이 표준정원, 보정정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의 연령층도 낮아 정년퇴직 등에 따른 인사요인이 없어 당분간 승진적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인구 50만 이상 전국 11개 대도시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용역 의뢰한 특례인정 개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을 목표로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특례가 인정될 경우 기구 및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인사적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 요구 주요내용 가운데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4, 5, 6급 등 일반직 상위직급의 정원 대비 책정비율을 현행에서 1, 3, 2%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향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박효서, 윤건웅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부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 명단, 개인별 임기, 위원회별 미개최 현황과 미개최 사유 등은 의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자문기구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관리는 소관 업무별로 해당 부서에서 회의주재,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등 부천시와 관계있는 자로 교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문가조사 및 활용계획에 의거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위촉해야 할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 사유가 발생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관련해서 경영관리 부실에 대한 조치계획과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임원인사규정과 동 규정시행세칙에 의거 공단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고 직원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해서 경영합리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위탁 부서장들과 공단 간에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하도록 제도화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세대수에 따라 사실부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옥대장상 세대분리가 안 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당한 재산세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기간 이후의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임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세제지원으로 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실질적으로 세대가 별도로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됨에 따라 현황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가구별로 나누어 공동주택으로 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는 공부인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하여 부과함에 따라 공부상에 분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감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세액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년도 10월 1일 각 동사무소에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에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에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에 다가구주택 세대분리에 따른 세액경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여 홍보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관계서류인 임대계약서, 건축물현황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상훈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 걸맞은 독창적 이미지를 활용한 비상업적 문화상품 개발로 부천시 방문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5대 문화사업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개발 및 활용방안 그리고 박물관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기념품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에 걸맞은 독창적 이미지를 활용한 비상업적 문화상품 개발로 부천시 방문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1년 시 마크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시의 과일을 상징하는 복숭아 캐릭터와 함께 지난 2001년도부터는 금장도, 금북마크, 볼펜과 샤프세트, 열쇠고리세트 등 3종 4,300점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박종국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통공예부문의 작품공모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대 문화사업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 개발 및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88년도부터 창단되어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부천필은 지난 2002년 일본 오케스트라연맹 초청으로 동경에서 연주된 CD 5,000매와 2003년 연주한 말러교향곡 등을 소개한 DVD와 CD-ROM 3,000매를 제작하여 우리 시의 축제 및 행사에 초청되는 내·외국인과 신년음악회 등 주요 음악회시 관객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CD 2,000매를 제작하여 내년 말까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8회를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시아 최대의 판타스틱영화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1회부터 매년 영화제의 로고인 “깨비”를 형상화하여 기념품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튼, 배지, 티셔츠, 우산 등 10개 품목 9,283점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5대 문화사업 중 부천만화정보센터와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복사골예술제와 박물관 부문에 관련된 문화상품은 현재까지 만들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박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문화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관내 일부 농지 내 비닐하우스 등에서 꽃을 재배하면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소재하는 모든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지역에 해당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제9호(농지전용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농지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경작지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 내에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꽃을 생산하는 행위는 농업활동으로서 적법한 시설과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꽃 판매행위 그 자체는 상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행위가 농지 내에서 이뤄진다면 농지불법전용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지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61개 동의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중 80개 동은 순수 생산시설이며, 81개 동은 생산과 판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산과 판매를 겸하고 있는 시설 중 상업용 화원으로 이용하는 27개 동은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조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가 농작물 재배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어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증설, 세제지원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기업체 지방이전촉진정책으로 대기업체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현황은 동부아남반도체(주),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등 7개 업체가 있으며 현재 지방이전계획 기업으로 (주)쉐프네커풍정(구:풍정산업), (주)서흥캅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쉐프네커풍정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원혜택을 받아 현재 충북 청원군 소재 오창산업단지로 2005년 12월까지 이전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동 부지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천관내 21개 협력업체는 당분간 이전 없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사구 송내동에 소재한 (주)서흥캅셀은 현재 준공업지역이나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2008년 6월까지 동 지역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체 중 이전 예정인 한국화장품(주)의 경우 당해 업체 부지와 동부간선 폐농수로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약 10만 평 규모로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차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600개 업체가 입주하여 1만 1000명의 고용효과와 1조 8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서흥캅셀과 한국화장품은 관내에 협력업체가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지 확보, 세제감면 등 대기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인력지원, 기업체후견인제 운영을 통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기업지원시책 등의 신속한 홍보 등으로 기업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 극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145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78건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45건은 해결하고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부득이 이전하는 기업체의 부지에 부족한 공업입지를 해소하고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테크노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변서 33쪽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현황과 절전기 이용에 관한 홍보 및 운동전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지속으로 에너지절약과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국무총리 지시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과 산업자원부의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솔선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 실천하기 위하여 시·구·동 각 부서별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이용, 청사절전,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각종 에너지절약지원제도를 홍보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등 5개소에 빙축열시스템이 설치되고 금년도에는 4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36개소에 폐열회수환기장치 13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50%가 지원되는 국·도비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778개, 고효율조명등 2,859등, 태양열급탕시설 1개소 등 3개소 4건 9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전기 절감기를 시설물이나 가정에 설치시 통상 10% 이상 절전이 되고, 전기요금도 10~20%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기관부터 전면 설치토록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절감기를 비롯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을 공장, 업무용 건물 및 주택에 보급 및 홍보 전파로 시 전체가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거양하는 에너지절약 모범시가 되도록 시의 역량을 동원하여 강한 의지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신도시 상가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 상가활성화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7월 부천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상동신도시 내 상가건물 현황과 업종별 입주현황, 점포별 분양가 및 임대료, 1일 유동인구 등 상권의 가치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사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유통관련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상가활성화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상권성, 인지도, 주변여건과 발전전망, 분양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 및 분양의 저조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권의 기초판단자료를 토대로 시정부, 시의회, 각계 전문가, 상가번영회 등이 참여하는 상가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특별한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상가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지원사업은 부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1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지침에 의하면 융자업체 중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출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업체의 신용도 등을 재평가 한 후 적격업체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조정에 따른 시 차원의 별도 협의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도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과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확보하고 1업체당 2000만원과 1억원 한도 내의 금액을 1년 거치 2년 상환과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 후 적격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 있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경제문화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부천체육관 주변 공원 내 조경관리업체 및 관리실태 개선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준공된 부천실내체육관 조경관리는 지난 2003년 4월 20일까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다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조경관리를 위하여 훼손잔디 보식과 수목의 가지치기, 농약살포, 고사목제거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임업분야 직원이 없어 잡초제거 이외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하지 못하여 지난 1년여 동안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 이덕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조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녹지공원과는 시민의강을 비롯한 공원, 녹지 등과 병행하여 체육시설 조경을 관리할 경우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으며 업무 이관시는 인력충원도 병행 처리해야 할 것으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공해오염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는지와 소음피해 보상관련 소송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2003년도에 경인고속도로변 소음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 11월 4일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29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주)대우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소음조사 분석 및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22개 지점에서의 소음측정결과 주간 61.6~84.7dB, 야간61.3~83.3dB로 교통소음환경기준(주간:68dB, 야간:58dB)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벽 높이 증가,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 소음감소기 및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등 복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주)대우엔지니어링의 용역결과 및 소음저감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시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2004년 2월 3일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명보빌라 주변지역 교통소음에 따른 민사소송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2일 한국도로공사는 부천시 및 명보빌라 주민 305명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피해배상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였으나 2003년 10월 2일 법원은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소음환경기준 65dB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음벽을 추가설치하고 명보빌라 주민 88명에게 1995만원을 소음피해액으로 배상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03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주민에 대한 항소는 기각 결정되어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7월 2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소음저감대책 시행을 위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전체 구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소각부적합(불연재)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소각부적합쓰레기는 현재까지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소각처리함으로써 소각장 효율을 저하시키고 다량의 소각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각부적합쓰레기 처리를 위한 별도의 봉투를 제작하여 분리수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불연재처리용 30ℓ 봉투에 담아질 수 없는 변기통, 세면대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의거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건설폐기물류 등이 담겨져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불연재봉투 전면에 건설폐기물 등을 담을 수 없다는 주의표시를 명시하여 시행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전에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연재쓰레기 배출량은 2003년 생활쓰레기 발생량 5만 7679톤의 3%인 1,730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생활쓰레기와 혼합되어 소각 후 바닥재형태로 처리하였으나 불연재를 별도 수거 처리할 경우 소각량 감소를 통한 바닥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5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중동 장말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748-5번지에 기존 3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근 중동 756-7번지 등 2필지에 경로당을 신축 이전하여 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 동 번지에 신축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국유지로서 장말사당이 점유 사용하고 있어 이의 이전 또는 보존과 관련 이전을 희망하는 주민(집단민원)과 보존을 주장하는 사당보존회 측의 갈등이 있었으며 동 부지로의 경로당 신축 추진을 위하여 주민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신축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756-7번지 장말사당이 있는 부지에 경로당을 이전 신축 희망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건물은 장말남자경로당을 비롯하여 3개의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단이 가파르고 노인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신축이전 건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장말사당이 위치하고 있는 중동 756-7번지 부지 내에 사당의 이전없이 나머지 일부 공간을 활용한 신축은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동 부지가 국유지로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유지 매입을 통한 이전 신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경로당에 지역별-각 동별입니다-면적대비 분포현황은 붙임 51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향후 경로당 설립계획과 방향은 우리 시 경로당수는 309개소로 성남시, 안양시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으로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 확충해 온 결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경로당 인프라는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로당의 신축은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신축, 재건축 등 경로당의 확충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부실 경로당의 통폐합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09개의 경로당 중 등록 회원수에 비하여 실제 노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해당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이해 없는 통폐합은 노인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부실 경로당의 효과적인 운영 또는 필요에 따른 통폐합을 위하여 노인회지회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동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로당을 용도변경하여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변경 운영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경감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등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동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로당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이용노인 및 관계자의 합의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합의를 이루어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센터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생활장애를 지닌 노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그동안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이 이용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할머니 요양시설 1개소만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보호서비스 대상 노인수 추계 8,572명에 비하여 이용가능 정원이 주간보호센터 5개소 100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까지 잠정적인 노인복지시설 5개년 확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재 2개소인 요양시설을 6개로 확충하여 우리 시 시설보호대상자 수요인원 추계 907명의 약 50%를 수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들의 낮 동안 보호 또는 단기보호 및 가정봉사원 파견을 통한 재가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3개소인 주간보호센터를 8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 재가노인들과 이들을 부양하는 경제활동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답변할 것이 16건이 남아 있습니다. 16건이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복지환경국 소관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원미산 까치울 방향 절개지에 구름다리 또는 박스형터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남큰길 개설에 의하여 절개된 원미산 절개지에 생태복원 및 등산로 확보를 위하여 구름다리 또는 박스형터널 설치방법은 생태계 복원 및 등산편의를 위한 목적은 좋으나 박스형터널을 설치할 경우 원미산 절개지의 절토고가 높아 연결효과가 미약하며 구름다리 형식 또한 절개지 양안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 비하여 설치비용의 과다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 구간은 현재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노선의 통과구간으로 운동장 사거리 부분에 지하철 역사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도로횡단 통행로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 지역의 보행자 및 등산객들의 도로횡단 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육교 등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초고층 건물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확보와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의 이관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소방서 소유의 소방장비인 고가 사다리차는 2대로써 최대 46m, 15층 높이의 화재진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상동신도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고층건물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52m, 17층에 도달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추가 배치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사다리차가 이르지 못하는 높은 곳의 화재발생시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옥상으로부터 로프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으로 항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최신 장비의 구입 요청시 항상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협조토록 하겠으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소방서의 지자체로의 업무이관 문제는 최근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한 실질적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위험구역의 설정, 통행제한 등 현장 조치권한을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 되었으며, 제반 규정사항이나 예산 및 인원 조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중앙 또는 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현수막 게첨대 일제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용의와 광고물협회에 대한 교육, 행정지도 및 조치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첨대는 우리 시가 부천시광고협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해 오고 있으며 광고협회에서는 게첨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탈·부착 정비요원 2명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한편 매월 불법현수막정비의날을 지정 소속 전 회원이 참석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불법현수막 자율정비에 임하고 있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심지 및 신도시지역에 비해 구 도시지역 및 외곽지역의 관리가 미흡한바 불법광고물자율정비의날은 물론 수시로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광고물협회에 대한 교육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42조에 의한 광고업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게첨대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는 분기별 게첨대 관리운영 보고서를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게첨대 관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조치실적은 없으며 다만 게첨대의 이전, 정비요청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경인국도 등 관내 도로 상 유턴 장소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 간선도로에 설치된 유턴지역의 불법주차는 차량 유턴시 한 번에 유턴을 할 수 없어 후진 후 유턴을 하여야 함으로써 교통체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역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오전반,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누어 07시~21시까지 평일에는 물론 주말과 일요일에도 특별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시 전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한곳에 상주단속을 하지 못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제때에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유턴지역을 포함하여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에 직결되는 지역을 재검토하여 단속반 추가 배치 및 단속횟수를 확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 도로 상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 구도심지역, 상동시장 인근에 소방도로를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동시장 등 관내 산재된 재래시장 인근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하고 도로의 폭이 좁고 시장내 소방 통로 상에 입간판과 노상적치물 및 인접 도로 상에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정비 및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시장 인근의 입간판 및 노상적치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부천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월 1회 이상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하여 소방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내 화기 사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 주민 및 이용객들의 주·정차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재래시장 부근에 불법주·정차를 않음으로써 소방도로 확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내 조깅트랙 재시공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의 보도구간이 보도블록, 타일,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조깅 및 걷기에 부적합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초래되어 2003년 11월 20일 (주)세경건설 대표 원광식과 계약 체결하여 2003년 11월 24일부터 2003년 12월 23일까지 연장 1,572m, 폭 2~9m 고탄성 바닥재인 멀티콘으로 조깅트랙을 포장한 바 있으나 고탄성 바닥재 관급재료인 멀티콘 납품에 하자가 있어 납품업체인 (주)제우스코리아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깅 및 보행할 수 있도록 조깅코스 불량 시공구간을 2004년 11월 30일까지 재시공하여 시민들에게 보행의 즐거움과 쾌적한 조깅트랙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동 상가지역 주차장확보 방안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6년 1월 경기도로부터 노선을 인가받아 13개 시·군을 운행지역으로 8개 업체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원미구 중동 1151번지 3,586㎡ 주차장 부지를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임대하여 96년 8월 3년의 계약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3회를 연장 계약하여 2005년 8월 계약기간 만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미구 상1동 539-1 부천터미널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계획상 완공시점이 2006년 12월이고 현재 경기도로부터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부천터미널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노후율과 구도심권의 구체적인 주거정비계획,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계획에 대한 민원해소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도심의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요하는 단지는 54개 단지 9,934세대에 이르며 노후 불량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추진되는 방식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방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체 면적 53.45㎢ 중 중동, 상동 등 기이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오정지구, 여월지구 등 녹지지역을 제외한 구도심의 정비대상 검토지역이 약 14.65㎢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 지역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기존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및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정비방법 및 대상구역이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악화지역 및 악화가 진행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구도심 전 지역에 대한 노후건물 및 기반시설 등 기초 조사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안을 입안한 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5월 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립 내용으로는 정비대상 지역의 개략적 범위설정과 단계별 계획기간을 정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교통·환경계획이 반영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종래 민간주도 개발방식에서 발생되는 열악한 도시 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하여 뉴타운개발기법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우선 각 구별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1, 2개의 시범사업 지구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구도시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선정하여 주민이 동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층, 고밀 개발로 도로, 학교,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우려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적정 밀도 적용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환경의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용역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용도, 층수, 기존의 용도지역,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지형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별세분화 기준에 따라 종세분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우리 시가 제출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소사본동, 성곡동 일부 지역을 제2종에서 제1종으로 변경하였고 중앙로, 소사로, 수주로, 원종로 등 간선도로변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3종 계획을 제2종으로 수정 결정하였습니다. 제2종을 제1종으로 결정한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적 개발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인센티브를 적용 보존해 주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고 관계법에 변경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도시의 여건 변화와 장기발전계획 추이를 지켜보아 적법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역곡역에 승강기 설치를 위해 철도청과 협의 시비를 투자할 용의 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수도권전철 역사의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수도권전철 87개 역사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부담으로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5개 역사에 대한 승강기 설치 설계를 실시한바 5개 역사의 총 사업비는 2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요 추정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전철 역사 내 편의시설인 승강기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인 철도청에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나 현재 수도권 경기도 시·군 중 과천, 성남, 고양 등 3개 시의 공동부담 사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 및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철도청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과 여우고갯길의 인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구도시지역에 위치한 소사구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소사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한 보도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사로의 동주교회부터 소사2배수지 구간은 현재 보도 폭이 협소한 구간으로써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주변 개발, 소사대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조화, 보행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주교회에서 시흥시계까지 보도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고갯길의 인도 설치에 대하여는 여우고갯길은 부천시~시흥시를 남북 간으로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인근 주택가로부터 오복약수터까지는 한쪽 방향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오복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오복약수터로부터 시흥시계 구간에는 인도가 미확보되어 있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불편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위 구간의 인도설치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여우고개 에코브릿지 설치시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재개발의 세입자 주거대책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 간 합의에 의한 이주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별 정비계획에 임대주택건설 또는 주거대책비 지급 등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신도시 시설부분에 대한 부천시와 한국토지공사와의 인수인계 내역 및 하자보증기간과 하자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동신도시는 97년 8월 착공하여 2003년 4월 준공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천시는 도로 195개 노선 외 17종의 시설에 대하여 인수한 바 있으며 주요시설별로는 공원 13개소, 하수도 3만 8990m, 상수도 35㎞, 가로수 3,218주 등의 공공시설을 인수한 바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하자보증기간은 시설별로 장기 10년, 단기2년으로 차이는 있으나 주요 구조물을 제외하고 3년 이내이며 공구별 하자보증기간은 별첨2와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수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설물 관리부서별 수시로 이행하고 있으며 2004년 상반기 일제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총 4종 1,271건에 대하여 하자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3과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각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하자기간 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님께서 범박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상가의 사용검사 미승인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범박동조합주택 1·2단지 내 상가 사용승인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사용승인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는 토지정리 등 사업승인 조건이 일부 미이행되었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및 주거생활보호를 위하여 권리다툼이 있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승인 처리한 바 있으며 주택조합과 1·2단지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서류는 단지 내 상가도 조속히 사용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단지 내 상가관련 분양권에 대한 소송이 부천법원 민사1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의 결정시까지 우리 시에서는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내 상가 분양권을 둘러싼 조합과 시행 대행사 간의 분쟁사유는 양측의 주장금액 80여억 원에 이르는 단지 내 상가 분양권 다툼으로 조합과 시행 대행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 11월 1일 선입주시부터 양측의 분쟁으로 인하여 사용승인 서류가 미신청되어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1·2단지 사용검사 신청시 단지 내 상가 포함여부와 사용승인에서 제외된 상가 사용승인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단지 사용승인 신청시는 아파트와 복리시설인 단지 내 상가도 함께 신청되었으나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행 대행사인 기양건설과의 소유 및 분양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파트 사용승인을 보류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만 재산적, 주거환경적 피해가 심히 우려되어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있는 상가는 추후에 당사자들의 협의나 합의를 유도하고 선의의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사용승인 처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사용승인 신청서류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4년 6월 25일자로 종결된 문서로써 추후 단지 내 상가를 사용승인키 위해서는 단지 내 상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의 종류와 하자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처리된 범박주택조합 1·2단지 사용승인은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전체적인 사용승인으로써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토지정리 등 사용승인 조건을 일부 미이행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우리 시는 1,560세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승인 처리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 및 주거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입주자들의 재산적 권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80여억 원 정도의 재산가치 권리다툼 대상인 단지 내 상가에 대하여는 행위대상자인 조합과 기양건설과의 협의나 합의 등을 유도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감대를 찾지 못하여 부천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23일 신청된 범박주택조합 1·2단지 사용승인신청서는 사용승인 조건 일부가 미이행되었음에도 조합과 기양건설 측과의 다툼을 담보로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시의 확고한 대처로 2일 뒤인 2004년 6월 25일 아파트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단지 내 상가 사용승인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은 우리 시가 행정처리에 참고하고자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고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합과 기양건설로서는 예민한 사항으로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강일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공개하고자 하오니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단지 내 상가를 사용승인해 주어야 타당하다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단지 내 상가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승인 처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편리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행정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단지 내 상가를 사용승인 처리할 경우 사용승인 처리결과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조합이나 기양건설로 하여금 80여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청구가 예상되고 소송과정에서 협의나 합의 등으로 유종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며 우리 시의 결정이 법원의 결정과 다를 경우 우리 시의 입장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언제라도 의회의 훌륭한 의견이 있으시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되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가노인운전자에 한하여 기본시간만큼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으로 제가 깜박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실수로 그냥 넘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도시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시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은 상업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써 주택법상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놀이터 등 일정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없어 교육환경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건축심의 대상의 경우 주차난 및 교통난을 개선 완화하고자 실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금년 6월 1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전용면적이 당초 주거와 업무시설의 비율이 50 대 50이었으나 현재는 업무부분을 70% 이상 확보하고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의 난방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더 이상 건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상복합건축물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건축을 억제함은 물론 건축심의를 통해 노인정, 놀이방,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소관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중동대로변 방음수 간벌 및 이식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대로변 녹지대의 수목식재는 중동아파트 주민 입주시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인접지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1997년도에 방음을 목적으로 수종 선정시 고사되지 않고 사계절 푸른 스트로브잣나무, 조형향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으로 보완식재 조성된 방음림으로 7년이 경과된 현재 수목이 성장 밀식되어 이식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중동대로에 접해 있는 3개 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원미구청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1동은 12개 통 715가구 562명 중 찬성 135명(24%) 반대 427명(76%)의 의견이 있었으며, 중4동 및 상동은 서면답변은 없었으나 구두상으로 주민들 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수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이식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음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이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그동안 정회시간을 가져서 보충질문을 접수받았습니다만 오늘의 회의는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방금 전에 있었던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없이 곧바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윤병권 의원,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강일원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윤병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질문에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보충질문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답변을 촉구하는 뜻으로 보충질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원미산 까치울 방향 절개지 구름다리 또는 박스형터널 설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답변에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말로 옛날 고향 생각해 보면 큰 산도 없고 작은 산도 없는 그야말로 시골에 살았을 때 뒷동산에 불과한 몇몇 산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미산 절개지에 길이 크게 나 있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우리는 미래에 자연한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당시에 우리 부천시가 꼭 긴박하게 그 도로를 뚫어야만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 관계상 분명히 박스형터널을 피하고 바로 절개지터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생각해 보면 자연은 우리한테 소중한 겁니다. 그 도로 끝까지 가다 보면 서울과 연결되는 까치울정수장 앞에는 분명히 박스형터널로 해 놨습니다. 서울 시민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서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박스형터널로 해 놓은 건가요. 이 종합운동장 옆에는 앞으로 지하철7호선이 연결되고 정거장까지 생길 때 우리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그런 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산맥을 끊어 놓는다면 정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박스형터널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고, 구름다리를 설치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먹히길래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지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향후 몇 년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기대하겠지만 그저 현재 실정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아무리 절개도가 높다 하고 그걸 덮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래산을 통과하는 지점을 보면 거기 또한 박스형터널입니다. 거기도 소래산을 우리 원미산처럼 바로 뚫으려고 했을 때 소래를 지키는, 시흥시를 지키는 자연보호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그걸 결사반대해서 결국 박스형터널로 했습니다. 원미산과 까막산은 본래 하나의 줄기였습니다. 과거 잘못 처리된 것을 현재 바로잡지 않고 미래 후세대까지 미룬다는 것은 더 큰 과오가 생기는 것이며 우리가 부채의 유산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남산 외인아파트도 사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연을 바로 찾고자 해서 그 아까운 아파트도 헐어서 남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잘못돼 우리 경복궁 전면을 막았던 중앙청도 얼마 전에 문민정부에 의해 헐어내고 경복궁의 옛모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부천시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위대한 판단과 현명한 지혜를 동원해서 까치산과 원미산의 절개지가 절단 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드리고 또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천 시민이 그야말로 주말에 산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소래산이나 계양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 봐야, 성주산이나 원미산이나 도당산이나 올라가 봐야 20분 안에 정상까지 갔다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여월택지가 곧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월택지가 들어서면 그 주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까치산을 통과해서 원미산으로 해서 구름다리든 박스형터널로 해서 저 역곡에 있는 순두부집까지 갔다 오고 가톨릭대학교까지갔다 올 정도가 돼서 그 도로가 다시 원미산과 까치산과 도당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 시민은 주말에 그 먼 데까지 차편을 이용하지 않고 부천에서 산맥을 타고 정기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주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당산, 까막산, 원미산 우리 부천의 명산 중에 명산이고 성주산 또한 명산입니다. 이 산 밑에서 살았던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산의 중요성을 되살려서 정기를 계속 이어 나가는 우리 부천시 것으로 도로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그냥 막연하게 현실성 없는 답변보다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구름다리 할 때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대주셔서 우리 시민이 납득이 가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주말이면 원미산을 자주 등산하는데 항상 아쉬움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의장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기획재정위원장 류중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서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부천시를 위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한 것 중에 질문요지와 관계없이,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질문요지를 피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부천시가 시청 뒤에 조각공원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호응을 얻는 것도 좋지만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조각품을 시 청사 뒤 조각거리로 이설한 배경과 본 사항이 법령에 저촉은 안 되는지 물었는데 법령에 저촉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2의3항에 보면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에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 오려면 조례로 정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해 놓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려진 조각품을 모아 조각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조각거리에 옮겨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처음 답변은 건물주들이 그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해서 처치곤란인 상태, 길거리에 나뒹구는 상태, 버려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버려진 상태의 조각품들을 모아서 시설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뒤에 가서는 또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시설물을 설치한 건축주들의 양해를 구해 기부채납을 받아서 모아놨다고 했습니다. 20점을 모아서 12점을 시설했다고 했거든요. 좀 전의 답변은 길거리에 버려진 것을 주워서 장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칭찬을 해야죠. 그런데 두번째 답변은 건축주들의 양해를 구해서 모아놨다고 두 가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느 답변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권장사항이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건축주가 준공 당시에 이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관리하지 않고 뜯어내면 권장을 해야죠. 계속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오히려 그 물건을 우리 시에 기증해 달라면서 뺏어 오다시피 했습니다. 말로는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죠. 권장해야 한다는 부분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이 의무조항은 건축법에서 준공 날 때 그 부분이 있어야만 준공을 내주고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에는 항상 예외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상당히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놓고 있습니다. 건축주에 의한 훼손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조항을 남겨 놨는데 이 예외조항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외조항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부천시가 조례를 정한 다음에 시청 뒤에도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그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건축조형물이, 미술장식품이 같이 존재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요? “다만~”에 대한 그러한 법을 적용하실 건지 아니면 원리대로 해야만 한다라는 그 법을 적용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고, 그렇다면 현재 훼손한 부분, 건축주들한테 받은 부분이 어느 건축주한테 받았는지, 어떤 이유에서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현재 시청 뒤 조각거리에 모아놓은 조각품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40쪽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청소업체 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 동안 오정구 관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지 않아 저녁에는 고양이나 개 등이 쓰레기봉투를 뜯어내고 또 수일 동안 수거하지 않아 생활쓰레기가 동네마다, 집안마다 가득 쌓여 공해피해는 물론 악취공해까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사업소장에게 청소용역업체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고 공공의 목적이 있는 사업은 연중 365일 근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과 시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께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86만 부천시민에게 깊은 사과를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렸는데 답변내용은 생활쓰레기는 아예 없애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만 미수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밝혀 두었듯이 추석 연휴가 지나 정상 근무일인 9월 30일 오후 5시에 청소사업소 행정팀장과 재활용팀장에게 생활쓰레기 미수거 현장을 확인시켜 분명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어사전에 “유감”이란 단어는 불편함과 서운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께서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시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이 어찌 서운한 일이라 답변하셨단 말입니까? 부천시 청소사업소 행정지도 잘못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유감 즉,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이 아닌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깊은 사과를 할 용의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분리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렸는데 답변서 내용은 40쪽 하단부분 으로 현재는 민원발생일이 1일 2, 3건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시장,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무슨 답변내용이 그렇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 각각 다른 사업 건이고 음식물쓰레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33㎡ 이상의 업체나 공동주택은 음식물감량처리 시설된 농장과 계약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구도심 단독주택은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 시설된 농장과 계약하여 직영 또는 다른 업체에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렸는데 질문요지에 벗어난 마이동풍식 답변에 본 의원은 기존 청소업체만 특혜를 주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분리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재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1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를 무작위 추출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인구 1인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본 의원이 계산상 수치를 잘못 계상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부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원, 성남, 광명, 안양, 시흥시의 경우평균 인구 5만 명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한 개꼴인데 비해 부천시는 인구 14만 4000명당 한 개 업체이고 업체당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5개 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10억원에 비해 부천시는 한 개 업체당 22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부천시 6개 청소대행업체로서는 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와 같이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가격경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인데 시장께서는 답변서 41쪽 상단 답변을 통해 청소처리정책은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답변하고 청소업체수와 청소수수료 절감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청소 대시민서비스 향상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악취의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단 말입니까? 6개 청소업체 관리 감독을 잘하지 아니하고 특혜를 주어서 청소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단 말입니까? 시장경제논리원칙은 자유경쟁체제 안에서 원가를 줄이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만이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업체 스스로 자구책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청소업체는 소위 시장의 백만 믿고 또 시민들에게는 소홀한 청소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청소처리정책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청소사업소와 청소업체 대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각 동에서 추천한 시민과 부천시의회와 전문가 등과 함께 가칭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기까지, 90일 전까지 활동하여 청소대행비 지급방법 및 기존 청소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수수료나 운영방법 등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등을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 토의하여 어떠한 방법이 우리 시 청소처리정책의 최선의 방법인지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계약만료 후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한마디도 없는데 이 답변은 실무 국장이 아닌 시장께서 직접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체험장과 관련해서 금년 9월 초에 부천시 제2004-613호 공고에서 선정평가표를 보면 부천시민을 우선하였으나 2차 공고 안에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력파괴라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 비록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분야의 장인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평가표이고, 2차 공고 전에 무형문화재 김한겸 씨, 인천지방무형문화재 이재만 씨 등에게 공예체험장을 운영할 것을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이 두 분에게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재공고 전에 평가표를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소사 멀뫼길 사거리 교통체증 대안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했었습니다. 미진하므로 추가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곳 멀뫼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결코자 11년 전인 93년 3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98년 9월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고가차도가 설계되었고 당시 공사비 140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공사의 난이도로 시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단기안으로 사거리 북동 측 2필지를 확장하고 장기안으로 용역시 부일로를 확장하고 입체화 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하고 재원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지원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8년여 동안 대안없이 이를 방치했던 것을 본 의원이 대안이 무엇이며 언제 예산을 세우겠느냐고 한 번도 아닌 두번째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부천시가 책임있는 시정을 챙기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기대안은 엄밀히 따지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미 시정되었어야 했던 것이나 본 의원이 최근 지적을 하니까 단기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고가도로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받아 대안을 준비하여 확실한 용역을 발주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보이지 않으므로 재차 시정질문한 것이며 1차 답변이 미약하므로 다시 추가질문을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미 소사~원시 간 지하철노선도 계획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기안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여 용역비를 책정하고 국·도비 등의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단기안이나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사를 미루면 이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는 커지고 문제점과 함께 이용자들의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 시장님, 부천시의 제2관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시장께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도심재개발에 대한 세입자 대책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행위이므로 사업자 측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이나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이므로 일부 택지를 개발하여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나빠 세입자 이주대책이 어렵다면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조합이나 부천시의 입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대로 소유자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나 집단민원으로 불법을 행사하는 전례가 있었으므로 시에서도 고민해 볼 사항이고 연구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무총리 지시 에너지절약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시·구·동 각 부서에서 청사 절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4억여 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5억여 원을 투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총리의 에너지절약지침을 시행한다고 믿고 있으나 에너지 담당 팀워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운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전년도 전력사용량이 얼마이고, 절전기 등 사용으로 얼마가 절약되고,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즉, 4억여 원을 투자하여 절전량과 절전료가 얼마가 된다는 계획된 에너지절약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의 대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싶어도 절약 대안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소사성당 10월 17일자 지난 일요일 주보에는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에너지절약 개선안 “고유가시대를 걱정하며 본 당의 에너지절약에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사무실에 건의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주장했던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소사성당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원미구청에서도 자랑스럽게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역량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장, 대단한 자리입니다. 시장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의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괴안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범박동 현대홈타운 1·2단지 내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여 보충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홈타운 1·2단지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서의 승인조건에는 토지정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정리 등 사업승인 조건이 일부 미이행되었다는 답변은 사실 관계를 잘못 확인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국장께서는 2004년 6윌 25일의 사용검사 승인이 아파트의 전체적인 승인처분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단지 내의 상가만 제외하고 승인해 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규정한 주택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인 시장은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23일 조합이 신청한 사용검사 신청은 아파트와 상가 등 단지 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한 것이므로 단지상가의 미승인 이유가 토지정리 등 사업승인 조건이 일부 미이행된 상태라면 시에서는 법 제29조에 의거 조합으로 하여금 단지상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단지상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합아파트 부지 중에서 현재 토지정리가 필요한 토지는 22필지로써 그 토지 중에서 기양건설이 자신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승인을 받은 범박로 개설공사에 편입될 토지만큼의 지분으로 그 면적은 극히 소규모이며 현재 조합아파트 부지 중에서 조합으로 미 이전된 토지는 범박동 32-3번지 수도용지 320㎡ 단 한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상가의 미승인 사유 중 토지정리 등 사업승인 조건이 일부 미이행되었다는 내용 중에서 토지정리가 필요한 토지가 위 토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토지정리가 되지 못하게 한 원인과 그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본건 사용검사승인 신청시에 당연히 기양건설에 대하여 이 이행각서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또 현재 기양이 소유하고 있는 범박동 32-3번지 수도용지는 당초 부천시 소유 시유지로써 주택법 제25조제1항2호에 의거 이를 불하할 때 주택조합에서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가 이를 기양건설에 매각함으로써 현 상태의 불씨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건 상가가 80억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산출근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건 단지상가는 조합과 기양 간의 재산권리 다툼일 뿐이니 입주자들의 재산적 권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현대홈타운 1·2단지 입주자 1,560세대 중에서 일반분양자 282세대를 제외한 1,270세대는 조합의 정조합원 또는 일반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단지상가를 자신들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중 1,028세대가 지난 9월 9일 연명으로 시에 단지 내 상가의 조속한 사용검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무슨 근거로 본건 상가가 입주자들의 재산적 권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상가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사용검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5조 투명성, 동 제17조제4항 내지 제7항 처분신청에 관한 사항, 동제23조제1항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사항, 동 26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하여 고지사항에 관한 내용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 25일자 사용검사승인 신청시에 단지상가의 사용검사를 제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이 제출한 단지상가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서는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보여져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시가 주택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의거 사용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현재까지 단지상가의 사용검사 신청에 대하여 위 행정절차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을 함이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상가를 사용검사승인 처리할 경우 향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로부터 80억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가 예상된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법률상식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당사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본건 단지상가의 사용검사승인 처분 행위에 있어 그 당사자는 조합이나 현대건설일 뿐 기양건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기양건설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 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단지상가의 사용검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조합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합과 기양건설 간의 분양권 분쟁문제와 동 문제로 인한 양자 간의 법원소송결과를 고려하여 본건 사용검사승인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조합이 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시가 패소한다면 시는 시 예산으로 이를 배상한 후 시는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책임있는 관계직원에게 동 배상액을 시에 배상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정말 이와 같은 손해배상 문제가 염려된다면 즉시 사용검사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은 해법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계통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의 경험에 비추어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조합과 기양 간에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상가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유권보존이나 이전에 관한 소송이 아니고 분양권을 다투는 분양권확인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은 1심이 끝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3심까지 가야 종결이 되는데 3심까지 가려면 그 기간은 족히 2, 3년은 걸릴 것입니다. 만일 기양건설이 본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유권 다툼에 관한 소송을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는 상가의 소유권이나 분양권이 누구에게 있든 그것은 양자 간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행정청으로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자 간에 금방 합의점에 이를 기대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 종결시까지 최소 2, 3년이 걸리는데 구태여 그런 결과를 기다려서 본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조합과 기양건설 간의 분쟁에 개의치 말고 속히 본건상가의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것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마지막 순서인 전덕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삼가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재활용정책이 청소정책과 함께 지역전담제로 바뀌면서 수거방식이 대분류방식으로 바뀌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시행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옛말에 “교통은 무대책이요, 청소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 안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동안 계획을 잡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얘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장께서 복지환경국장 당시에 정책을 입안한 겁니다.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도 답변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PC에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재활용체계는 수거체계죠. 주민들이 내놓는 배출체계를 보면 이게 단독주택들이죠. 플라스틱, 캔, 병류가 경제성이 없죠. 종이는 경제성이 있어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상차를 해서 대장동 선별장에 같이 혼합해서 쭉 버리면 선별요원들이 자동에 의해서 세부별로 18가지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분리된 것을 압축해서, 플라스틱은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압축해서 판매를 하죠.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분류혼합수거체계로 바뀌었죠, 서울도 2004년부터는 그렇게 바뀌고요. 참고로 보면 여기 미국 같은 데도 정책을 이렇게 입안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그래서 저희가 단독은 이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은 왜 안하고 있느냐, 주민들한테 왜 베란다에 재활용품 쌓아 놓게 하고 또 재활용 하는 날 주민들 나와서 분리수거하게 하고, 또 분리수거 한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요. 세상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단독이나 공동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독과 같이 대분류방식으로 하자. 지금 공동주택에 쓰레기통을 보면 재활용의 그런 불편함 때문에 거의 밟아서 쓰레기봉투에 많이 버려요. 재활용정책의 주 목적은 뭐냐 하면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있다는 거죠. 재활용해서 돈벌자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이 바뀌었죠. 답변에 보면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 이런 답변내용을 과연 누가 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부천시 재활용의 기본계획은 혼합수거체계다. 18가지로 분리한다고 해 놓고 앞으로 대안은 품목별로 수거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별장에서 수거해서 분리하는데 주민들한테 다시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하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혼합수거체계라고 책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답변내용에는 품목별로 수거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몰라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청소사업소 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무연수를 질문했습니다. 11개월이라고 했어요, 11개월 만에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라스틱도 재질별로여러 가지 화학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업무를 모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오면 갈 생각들을 해.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은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왜 정책이 그렇게 됐는데도 주민들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맞벌이도 상당히 문제 많거든요. 안하면 벌금 내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반환경적인 주부로 매도된다는 얘기죠. 정책이 바뀌었으면 정책대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고생해서 정책이 바뀌었는데 아마 5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체계에 대해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분리수거방식 전, 혼합수거방식 전의 판매수입과 수거량, 그리고 분리수거방식 후의 판매수입과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야 어떤 정책이 맞는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책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공동주택, 보충질문 답변도 이번 답변내용처럼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질문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95년도부터 청소체계 개선으로 7, 8년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다가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다시 사장되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지양해 줘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강일원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