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학생 및 인솔교사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문화·복지 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일류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쳐지길 기원하면서 금번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부천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부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 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과대한 국 단위 조직의 분리 신설과 통폐합, 사업소를 시의 과 단위로 재편,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보강, 환경보전 및 보건 위생기능 강화,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 보완, 3개 구청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기구와 인력 보강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분리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국으로 통폐합하고 건설교통국을 도시국 5과에서 건설교통국 6과로, 복지국을 4과 1사업소로, 환경수도국을 6과로 분리 또는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는 환경수도국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사업소 기구를 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고 일부 과 명칭 변경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정식기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수도국을 수도국으로,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수도국 소속의 환경보전과, 청소과와 도시국 소속의 녹지공원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건설교통국 소속 도시철도과를 도시국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국 및 과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일부 과를 국별 안배와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 소속 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자 국 단위 기구를 5국에서 7국으로 2국을 증설하고, 6과 27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필수정원 증원과 함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현재 2,008명에서 일반직은 4급 이상 1명, 5급 6명, 6급 26명, 7급 22명, 8급 27명, 9급 1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여 총 95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2,103명으로 늘어나며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10명, 디지털재정팀 2명, 혁신분권팀 3명, 지하철건설사업단 10명을 시 본청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 가정복지과 장묘문화팀, 도시계획과 입지지원팀 3개 팀의 업무 면을 보았을 때 현재 팀이 없어도 다른 팀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시 본청 6급 154명을 151명으로 3명 감축하는 대신 원미구 경제교통과에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여 구청 6급 148명을 14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오정구 총무과 통신전산팀 인력보강을 위해 구청 7급 155명을 156명으로 1명 증원하며 시 본청 차량등록 민원업무처리 인력보강을 위해 시 본청 7급 244명을 245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 신설되는 부서의 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도로과로 변경하고 사업소 체계를 시 본청 과 단위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구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농산지원사업소를 농산지원과로, 청소사업소를 청소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를 녹지공원과로 변경하며 환경보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위생과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전과에는 폐기물 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각각 신설하는 등 일부 국별로 소관 과가 수정 변경됨으로 인해 실·과·소별 사무위임 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직제순에 의거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표창대상자 선발시「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부천시인사위원회에 공무원 3명, 외부인원 4명이 심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공적심의를 전담하는 부천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미구 역곡1동 및 춘의동, 소사구 심곡본동, 괴안동, 역곡3동의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재건축, 활터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인구 및 가구가 변동되어 통반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에 ‘행정 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 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획정기준을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반의 설치 및 폐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반을 획정하는 것이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도 조례 제정 후 3~6년 동안 사용료 동결과 일부 체육시설 무상사용으로 운영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종합운동장 야구장 및 인공암벽, 부천체육관 체력단련장, 부천체육관 보조운동장, 원미운동장과 최근 개장한 서촌다목적체육관,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유료화하고 현실에 맞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 사용료 현실화 및 개인강습 허용, 체육시설 사용료 일원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과 함께 프로그램 개방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 적자 해소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문구나 자구를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과다하게 요금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 적정한 요금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보육위원회 명칭변경,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비용의 보조 등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설치, 교사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에 의거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인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과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과다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차등화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50만 원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 원으로 하는 등 상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과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폐기물 관련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제보를 유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금액과 신고포상금이 폐기물 크기나 종류에 따라 인상액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문신고인 양성 방지를 위해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를 월 3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는 등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근절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시장 외의 자 및 소독업자 중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전염병예방법」 제56조2항의 과태료 부과금액인 100만 원 이하를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인「전염병예방법」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