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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173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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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순 의원님,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만들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해야 된다는 성남시의 법입니다.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장이 하고 안 하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제정이 되면 꼭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또 많은 구성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참여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잠깐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성이 됐으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뒷받침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자체 장의 의도에 관계없이, 의사에 관계없이 참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97개의 지자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하는 안을 보면 구성하는 구성안도 그렇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게 보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장의 의도가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과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