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한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업무에 맞는 담당 과별로 편제가 돼 있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청에 행감을 나가거나 하면 전 과장들이 다 배석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계속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청취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 위원장도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다른 과에 질의할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총무과, 시민과 소관 아니라도 다른 과에 오늘 질의할 게 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과장을 배석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배석시킨 적은 있어요. 물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무과와 시민과만 한다고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례상 이렇게 해오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박권종 전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혼란이 초래됐는데 전처럼 우리가 다른 과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저도 옥외광고물은 다른 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했는데 정말 과장이 와서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형태로 해왔지, 우리가 가면 또 몰라도 여기서 업무청취나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업무의 다른 과장들도 전부 다 여기 오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과장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