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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원희 의원 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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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되는 동안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3일 김제광 의원 등 2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종국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정질문을 해 놓고 재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박종국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이석하고 안 계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잘 확인하셔서 이석하신 의원님에 대한 구두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지역 신설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오정구 지역에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는 총 6개 교로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가 신설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에는 오정동 260번지에 18학급 규모의 동산초등학교와 여월동 201-1번지에 36학급 규모의 성곡초등학교가 신설되며, 2008년에는 원종동 103-2번지에 30학급 규모의 원일초등학교 등 3개 교를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는 2007년에 여월동 19-3번지에 24학급 규모의 작동중학교, 2008년에는 고강동 277-2번지에 36학급 규모의 수주중학교 등 2개 교, 고등학교는 2008년도 개교를 목표로 고강동 275-1번지 일원에 30학급 규모의 고강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원일초등학교는 교육청의 학교건립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BTL방식은 현재 철도·도로 등 기존의 35개 SOC시설 이외에 학교,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방식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과 구축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 일정기간 사용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TL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별 설치 운영되었던 헬스장 폐지와 관련 헬스기구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원미구 8개소, 소사구 3개소, 오정구 3개소 등 14개소의 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별로 일일 평균 이용자는 100여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14개소 중 헬스장을 폐지한 곳은 송내1동으로 2002년도 4월부터 러닝머신 등 4종 7대의 헬스기구를 구비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오던 중 근무시간 외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돼서 2005년도 6월에 송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폐지하고 있습니다. 송내1동에서 사용하던 헬스기구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 관리전환 또는 양여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서면심사 대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방법에 있어서는 제123회 임시회시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질심의 방법과 서면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개최는「지방공무원법」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 방법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실질심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면심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실질심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서면심의 대상 안건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지정하여 운영토록 권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1월 27일 부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부천시 인사 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의를 강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불법 지급사례 감사 내역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 감사실과 총무과에서 일부 부서를 점검했습니다. 출장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대로 출장을 하고 있고 출장이 잦은 부서의 경우 외부에서 사고나 돌발상황 발생시 출장명령 결재 여부에 따라 개인의 신상 문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속 직원 보호차원에서도 통상적으로 출근과 동시에 출장명령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지난 1월 점검시에 초과근무명령을 사후에 받는 부서가 있어서 현재 시정을 조치한 바 있고 일부 대기성 초과근무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셔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해당 부서장에게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사적 용도의 사용, 초과근무의 대리 확인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결재를 반드시 필한 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교육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과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사전에 초과근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결재 후에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무감독, 수시 지도점검 및 감사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지급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하여 정당한 출장 및 초과근무가 되도록 직원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의 현황과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은 총 182명입니다. 대학별로는 청 내 대학생(가톨릭대, 서울산업대) 57명, 대학원생 53명, 사이버(디지털)대학생 36명, 기타대학생(방송대 등)은 36명이 되겠습니다. 대학 재학 공무원의 출장비는 월 평균 1인 7만여 원이 지급되었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평균 1인 2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 조례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지난 2004년 10월 26일 주민청구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서가 제출되고 2005년도 1월 31일 청구인명부가 접수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청구를 수리하여 부천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협의를 해 주셔서 차기 회의로 보류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후 부천시의회 제121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005년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 지원 없이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어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조례안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 및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단체행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틀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123회 정례회에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의 협의가 없이 제출된 안이라고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급식 조례 관련 쟁점사항 의견조율을 위해 지난 3월 9일 시, 시의회, 급식네트워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3월 10일에는 총무국장과 YMCA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인 “국내생산물 사용, 교육경비 내 지원” 문구 등 1시간 반 동안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지만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생산 문구 사용시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순수 시비만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국·도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질의응답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도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므로 국내생산 농산물만 사용하자는 학교급식 조례는 위법한 조례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내 지원은 교육자치가 아닌 상황에서 시장이 교육경비 내에서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 및 교육청, 학교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단지, 재정이 부족한 교육청과 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경비가 아닌 일반 예산으로써는 현재 교육에 대한 모든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되면 반드시 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함께 시행규칙에 포함할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시범운영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이후에 학교급식 지원의 본격 시행시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과 지원 방법, 우수농산물 구입 및 확보방안, 지도점검 등 시행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시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별도의 추진인력 확보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조직개편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자율적 조직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지방분권화 등 시대적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대한 국 단위 조직을 분리 신설하여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고 국 간 적정한 업무 및 기능 배분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다한 사업소 체계를 시 본청 국·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책임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실시 이후에 지난 6개월간 조직 내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소 미흡했던 점은 업무량에 따른 부서 간 정원조정이 극소수나마 발생된 점이 있어 사무 및 정원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수시로 조직진단을 통해 개정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한 책임성 있는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유사 기능의 팀 단위를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분별한 기구의 확대나 정원의 증원을 억제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례와 규정의 개정시 행정조직과 정원의 변화에 대한 소요경비 증감 현황을 명시하는 입법 예고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10개 시 분할·합병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분할·합병은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계층의 구조를 2계층으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본법 제정 등 입법화 단계까지는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05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간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 정보화의 발달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체제 개선을 위해 현행 3계층의 행정구조 중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2계층의 행정구조로 개편안을 마련하여서 금년 3월까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4월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런 개편 논의는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 및 교통, 문화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총무국장, 지금 이석하신 의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생략해 주시고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6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내 공공청사의 승강기 미설치 현황과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유 공공청사는 총 41개소로 이중 시청사를 비롯하여 21개 청사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원미구 12개소, 소사구 5개소, 오정구 3개소 등 총 20개 동 청사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설치 20개소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신축된 청사로서 당시「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미설치된 것이며 참고로 장애인들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등 장애인용 출입로는 확보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설치 동 청사 가운데 구조적으로 가능한 청사에 대하여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신축되는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승강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청사별 승강기 설치현황은 유인물 27쪽에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답변서 29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불법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례와 통합관리기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관련 행자부에서 회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보건지도와 부정기적으로 의료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에서 내려온 회신에 의하면「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중 의료업무수당은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등을 포함한 의무직렬 공무원으로서「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료와 보건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직렬 보건소장의 경우 의료와 보건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답변서 30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기금은 15개 기금으로 총 보유자금은 533억 원입니다.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운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11월에「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2006년 2월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금융 전문가 3명, 기금관련 국장급 공무원 7명, 총 13명으로 하는 부천시통합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금년 6월부터 개별기금의 보유자금 통합 실시를 목표로 자금통합운용 매뉴얼 제작 및 직원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통합 예상액은 개별기금의 만기가 시작되는 2006년도에 60억 원, 2007년도 77억 원, 2008년도 39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합된 자금은 부천시통합기금관리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 기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재정국 소관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인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칭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의 설치 의향과「조세특례제한법」조속 개정을 위한 시민 궐기대회 개최 등과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금형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는 우리 시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범시민 대책기구의 설치 문제는 우리 시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자치단체가 결속하여 기업체,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와 설치 문제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범시민 대책기구 설치는 수도권의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광역단위로 추진해야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기업체를 우리 시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 기업체가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물분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06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을 당초 용도지수 60에서 40으로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조명산업 분야에 있어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인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를 확정하였고 작년 10월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천출장소를 테크노파크에 개소하여 많은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의 우리 시 유치는 우량 중소기업 몇개 업체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효과보다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하여 수도권 영세기업과 자치단체에게 충격을 주었던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적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은 다행히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기업이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낙후된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 금형, 조명, 로봇, 부품소재 등 특화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리딩기업 육성, 우량기업 유치단 운영, 기업체 현장체험단 운영 등 기존 시책 외에도 더욱더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업입지를 창출하고 우리 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는 2004년 9월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토지주들과의 토지보상 이견 차이로 현재까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조기 보상을 실시하여 2006년 6월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6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보상으로 인하여 조성원가가 높아지면 영세한 금형업체로서는 금형집적화단지에 입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및 보조금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 임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 시의 지역 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형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시켜 영세한 금형업체가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 임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금형집적화단지가 조속히 준공되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금형산업이 세계 일류의 금형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성주산 내에 청소년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균형 있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권역별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소사권역에 한울빛도서관, 오정권역에 꿈여울도서관, 중동권역에 책마루도서관, 송내동과 인접한 상동권역에는 상동도서관을 연차적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내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GB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서관 건립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남사당 부천전수관을 부천도당예술단에 운영을 맡기고 운영비 지원이「문화재보호법」제24조2항·3항에 의한 지원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전통문화 보존 육성의 차원에서 구여월정수장 부지 내 슬러지동 2층 유휴공간에 약 1억 2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후 지난 2월 19일 남사당 부천전수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행「문화재보호법」상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해석으로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동 법률의 취지, 용어의 정의,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문화재청에 의뢰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법률의 입법기관인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만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을 시에는 당초 협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계약을 변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법률적 해석을 구하지 않고 전수조교가 대표자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동 단체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설학원식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 통합 운영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박물관은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한 면으로 소규모지만 특색 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입장료에 대한 통합 운영 건에 대해 현재는「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별표 2에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 발권시 입장료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입장료에 대한 통합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 전체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동시에 전체 박물관을 관람코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체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 시 박물관의 각기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특정한 박물관을 관람코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부천을 알리고 관람객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자 적은 비용으로 여러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세계애견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임대 관련 일정별 추진 현황, 미수된 임대료 액수 그리고 향후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애견테마파크의 임대 관련 일정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애견테마파크는 사업자인 (주)더마이즈가 2003년 12월 31일 세계 유명 애견의 전시, 공연 등을 목적으로 3년간(2004. 4. 21~2007. 4. 20)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 14일 개장과 더불어 5월에 사업자인 (주)더마이즈의 부도로 채권단이 구성되고 시의 승인 없이 사업이 채권단에 무단으로 양도 운영되던 중 2005년 7월 27일 채권단에서 (주)프레니라는 법인을 구성하여 애견테마파크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채권단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불가하고 당초의 허가기간 내에서의 사업조건으로 제안을 검토하면서 당초사업자인 (주)더마이즈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17일 사용료 체납과 사업의 무단양도 사유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인 (주)프레니가 우리 시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헬륨기구사업을 유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2005년 11월 17일 계속사업 허가신청 반려와 함께 2005년 12월 12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2005년 12월 13일 (주)프레니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최종 통보하면서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헬륨기구 설치 업체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철거를 촉구하고 2006년 3월 2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헬륨기구 운영 시스템은 철거하고 헬륨의 배출과 기구를 접는 문제에 있어 영국 기술진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으로 3월 중에는 철거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계애견테마파크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미수된 임대료 액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애견테마파크의 당초 사업자인 (주)더마이즈에 부과한 사용료 총액은 7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납부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된 미수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를 하고 있으나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체납되고 있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애견테마파크에 대한 향후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애견테마파크는 채권단 (주)프레니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헬륨기구를 부지 밖으로 철거함에 따라 2006년 2월 27일 다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채권단 (주)프레니는 채권자 37명에 채권액이 무려 32억 원으로 우리 시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견테마파크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채권단 (주)프레니에서 청원서로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신규사업 금지와 당초의 허가기간인 2007년 4월 20일까지 채권단에게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단인 (주)프레니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거 원상복구를 한다는 방침으로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단의 집단적인 민원과 함께 향후 소송으로 연계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52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인조잔디 구장과 유소년축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북부생태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2005년도 개장 후 현재까지 유상대관실적은 325건입니다. 연도별 이용객체, 이용료 등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향후 부천시 인조잔디구장 설립 운영계획은 총 3면으로 금년도 현재 부천시 관내 인조잔디구장은 북부 수자원생태공원 내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부천체육관 보조경기장내 인조잔디구장은 1면을 조성하고자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오정대공원 조성시에도 1면을 확보하는 등 총 3면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항공기소음 이주단지 내에도 1~2면 정도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구가 운영 중인 유소년축구단은 구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으로 유소년에게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연간 23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 및 추진사항 등을 소사·원미구에서도 검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유소년 체육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감액 및 엘리트체육 대관 할당제 도입과 조기 및 야간 개방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용도가 높은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엘리트체육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연간 계획에 의거 수요자를 사전 접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그동안 엘리트체육인과 학생운동부가 연습경기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징수함으로써 사용에 부담을 가졌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습사용의 경우에도 50%를 감면하는 방안으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의 조기 및 야간 개장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인조잔디구장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 위에 위치를 하여 운영됨에 따라 시설물의 특수여건 즉, 안전사고 및 하수처리시설의 보안 여건으로 개장이 불가하며 특히, 시공 당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조명시설 설치시 큰 하중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 구조상 문제가 발생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검토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시설되는 구장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인상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액은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 시는「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보건복지부의 노인교통수당 지급안내에 관한 사항 및 경기도의 경로승차요금(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도비 15%, 시비 85%로 월 1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간 버스요금의 현실화와 물가상승률 등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작년도에는 70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1인당 월 8천 원을 인상할 경우에는 47억 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당분간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의 호전과 인근 자치단체의 추이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와 전남 광양시가 월 1만 2천 원,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가 1만 2750원, 제주도는 시 지역 1만 7600원이며 여타 지역은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략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동 동신·현대아파트 뒤 공원 추진계획 일정과 성주산 활용 아름다운공원 조성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지역은 근린공원이 전무한 지역으로 송내동 동신·현대아파트 뒤 나대지 및 경작지 4만 3170㎡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내공원 조성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공원을 조성코자 추진 중이나 GB지역에 따른 GB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서 미승인되어 현재 추진이 미진한 상태로 금년도에 GB관리계획을 수립 재상정하여 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송내동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주산 활용 아름다운공원 조성계획은 성주산 하우고개 구름다리 조성, 활터어린이공원과 성주산약수터공원을 조성하였고 현재 산새공원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이며 향후 조성계획은 정명약수터 입구 나대지를 활용한 근린공원 조성과 기존의 산책로 정비 및 시설물의 정비 보완, 주거지역을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구 역곡3동 동신아파트 주변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괴안동 203-4번지 동신아파트 옆 부지는 지목이 공원이고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써 면적은 1,527㎡이며 1986년 구획정리사업시에 자연석을 활용하여 시설녹지를 조성한 토지입니다. 그동안 시설녹지로 소음방지 및 경관 조성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병해충 방제 외에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천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의하면 괴안동 199-2번지에 어린이공원을 조합 측에서 조성 기부채납 계획인바 본 부지는 시설녹지로써의 기능인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재정비시 수목식재 및 기존 시설물 보완을 추진토록 하여 시 경계 환경정비와 휴식 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공사현장의 시행사의 민원내역과 조치결과, 시공사와 민원이 빈번한데 민원내역과 해결 방안, 그리고 우리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건축공사 시행사 민원은 당초 건축허가시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로부터 건물 고층화에 따른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민원이 있었으나 그간 협의과정을 거쳐 전체 5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1개 단지는 현재 대표 재구성 후 합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아파트 외벽 재도장, 보안시스템 설치, 승강기 리모델링, 단지 내 조경관리 등 일부 시공이 완료되었고 이외 일부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사로부터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주민대표 측과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세부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역시 조만간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건축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꿈마을 동아, 삼환·한진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으나 환경 관련법상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와 주민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남상용 의원님께서 경인로변의 가로등을 문화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가로등으로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로의 한전전신주 지중화사업은 4개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3분의 1의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여 연장 6.8㎞를 총 199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도에 47억을 투자하여 1.8km의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7억 원의 사업비로 1.7km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도 우리 시 부담액 중 일부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연차별 사업계획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경인로변의 특색 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가로등, 가로수, 보도블록 등 종합적인 정비로 부천의 상징적인 거리를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문화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경인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윤병권 의원님께서 소사구 괴안동 일원의 보강 에버그린아파트는 역곡고가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출입구가 보도블록과 동일선상에 시공이 되면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며 안전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소음과 진동, 매연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시 오·폐수관 등이 지하에 매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역곡고가차도 확장공사는 역곡 회주로와 동남우회도로, 괴안회주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동남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괴안동 보강 에버그린아파트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23일 공사착공 후 현재까지 주민들의 도로경계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협소로 인한 소음 및 환경저해 발생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입주민 19세대에서 공사중지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바 있고 그때마다 추진현황과 그 대책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 6월 2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고 2000년 6월 30일 건축허가 및 2000년 12월 30일 사용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사실 조사 후 확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와 보도와의 동일선상 시공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보᠊차도 경계부분의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방음림을 조성하고 별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음과 진동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부 진동᠊소음방지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가장 적정한 방안을 수립 후 민원인과 적극적인 협의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현장에 반영코자 합니다. 현행법상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는 도로공사나 아파트 건축이나 관련법 절차에 따라 추진한 적법한 사업으로서 민원인들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사항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별도 이주대책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오᠊폐수관은 현재의 배수시설이 우᠊오수합류식으로 오수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며, 당해 설계에서는 우᠊오수분류식으로써 오수시설은 밀폐형 방식으로 악취발생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시민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쪽에 서강진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과감히 내리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집중단속 용의와 내집안 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또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티켓을 발행하여 나눠주는 등 주차장 활성방안과 소사본3동 일부 지역의 인도 확보 및 일방통행제 운영과 특색거리 조성 등으로 주민의 공청회와 통반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조속히 시행할 용의와 불법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999년 조례개정된 이후 주차요금 인상이 없었으며 인근 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지역 3급지의 경우 30분 기준 300원이며 10분 초과시 100원씩 추가되고 1일 주차권은 4천 원으로 주차요금이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문제는 집중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동주택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2005년 말까지 1,315면의 내 집 안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의 사설주차장 지원에 대해서는 500㎡ 이상 민영 노외주차장 조성시 설치비용의 3분의 1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도모와 활성화를 위하여 8종의 선납주차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주차장 이용률 증대 및 선납주차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3%부터 최대 10%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사본3동 지역의 일방통행 및 특색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기이 상정한 상태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추진에 대하여는 2006년도 상반기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지에 노상적치물 수거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까지 임시 유료주차장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 내에는 현재 원미구에서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도로보수용 자재 보관, 하수도 준설물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타 부지로 이전할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어 보관장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어 임시 유료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의 활용여부에 대하여는 부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1151번지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부지는 2007년 말 완공예정인 상동고속버스터미널로 이전 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95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계남대로가 평일에도 교통정체가 되고 있으며 주말차없는거리 통제로 인하여 중앙공원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는 시청과 중앙공원 사이 360m를 지칭하며 1999년 5월부터 차없는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낮 1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없는거리를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등으로 주변교통이 체증되어 2005년부터는 의회방향 즉,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석천로 방향 120m를 해제하여 차없는거리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최소화하였으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입도로 측면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제된 구간인 소향길 사거리부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교통통제시설물을 설치하겠고, 그 외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3면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없는거리 내에서 전동스쿠터 등의 운행에 대하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중부경찰서 옆 공원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시설과 지하에는 주차장을 주민 입주 전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경찰서 옆 제5호 공영주차장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7호 공영주차장은 견인보관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5호 및 제7호 공영주차장의 공원조성 추진과 관련 수차례 입주자 대표자와 협의하였으며 2005년 11월 2일에도 입주예정자 대표, 시행사 및 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원조성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률적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공원조성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행사와 입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체 주차장 확보 등 위 선행조건이 갖추어지고 인근 지역 꿈마을 및 연화마을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 조성을 추진할 시에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전덕생 의원님께서 노선버스 연장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소신여객 6번 노선연장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소신여객 6번 버스는 송내2동 전진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심곡본1동 정명고를 거쳐 심곡본동 부천 남부역까지 2.3㎞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번 버스 노선연장은 전진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심곡고가교를 거쳐 부천시청에 이르는 A노선과 전진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심곡고가교를 거쳐 성가병원에 이르는 B노선에 대하여 주민합의가 되지 않아 노선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2005년 12월 28일 전진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심곡고가교와 성가병원을 거쳐 부천시청에 이르는 AB노선을 양 민원의 주민대표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노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이 운행하고 있는 소신여객(주)와 노선연장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소신여객(주)에서 추진이 어려울 경우 타 운수업체와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2005년 8월 9일 1,129명이 세종병원, 성가병원, 부천시청 방면으로 6번 버스 노선연장 요청을 하였고, 2005년 12월 1일에는 주민 551명이 부천시청 방면 앞서 설명드린 A노선으로 6번 버스 노선연장 요청으로 하였고 2005년 12월 28일에는 양측 대표 8명이 6번 버스 노선연장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월 2일에는 정명고등학교에서 노선연장 요청을 하였고 2006년 1월 4일에 소신여객에 앞에서 말씀드린 AB노선으로 합의한 버스노선 진정민원 의견조회를 한 바 있으며, 2006년 1월 16일에는 소신여객으로부터 의견조회 회신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반된 민원에 대한 서명인 수와 노선과 통보내역에 대하여는 답변서 106쪽의 표를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상기 버스관련 자료 요청자 및 열람자 내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인명을 밝힐 수 없어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연장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유와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합의노선 AB에 대하여 소신여객(주)에 통보하였으나 현재는 버스증차 및 운전기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두고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쪽에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시내 대중교통환경 중 주민민원현황과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민원발생시의 처리절차와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대중교통환경 중 주민민원현황에 대하여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민원발생유형을 보면 노선신설, 노선연장, 승강장 신설, 승강장 이전, 운전기사 불친절,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 택시 승차거부,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민원은 부천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와 전화신고, 방문신고, 엽서신고, 동사무소를 통한 건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민원발생시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주요 교통행정관련 계획,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 각종 교통시책 사업집행의 우선순위 조정, 신규면허 등의 사업은 부천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버스정류장 모델선정 등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버스노선조정은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합니다.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 등 대중교통 불편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기사에 대한 청문절차와 현장확인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복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으로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대중교통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해빙기를 맞아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부천시의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언 곳이 녹으면서 대형 공사장, 옹벽, 절개지 등에서 균열 및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35개소, 옹벽 14개소, 절개지 10개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빙기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는 지반침하 및 균열상태, 안전표지판 설치, 관계자의 안전의식교육 실태, 목적물의 안전시공 확보,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해빙기 인명 및 시설물 손실에 대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개최와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초등학교 앞 스쿨존 지정과 관련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용의와 심곡초등학교 앞 천사4로의 등교 시간에 차량의 진입을 제한 또는 자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서와 협의할 용의와 천주교사거리 앞 좌회전 신호 설치 가능여부, 부곡초교 및 부곡중학교 통학로에 횡단보도와 점멸등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초등학교 앞의 교통시설물에 대하여는 2006년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스쿨존에 적색아스콘 포장,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곡초등학교 앞 천사4로는 이면도로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 및 차량소통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한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상가주민의 역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학생들 통학로로 등교 시간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사거리 앞 좌회전 신호 설치와 부곡초·중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점멸등 설치 건에 대해서도 관련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답변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 받고 질문순서를 정하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이재진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윤병권 의원, 이재진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조규양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예회관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재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7월 13일 답변 내용은 현 부지를 공공용지로 유지하고 BTL방법으로 건립한다고 답변하였으나 6일 뒤인 2005년 7월 20일 부지가 확정되어 당해연도 미착공 사업은 BTL방법이 불가하여 당초와는 달리 현 부지를 매각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6일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TF팀 행정으로 몇 년 후에나 완공될 춘의동 432번지에 건립한다는 것이 서부권과 연계해 좋은 조건이라고 답변하였는바 6일 후도 예측 못했는데 이러한 답변은 신뢰성이 없으며,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호텔 부지로 변경하여 매각하면 부천시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현 호텔 부지에 호텔 건립을 아니하고 문예회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부천시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조성원가사업으로 확보한 문예회관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지하철 역사로 진입하는 계단 2곳 약 12억 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단 하나 설치해 주지 않는 집의 땅을 팔아서 타 지역에 대궐을 짓자는 발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대궐 짓는 데 비용이 더 필요하면 향후에도 조성원가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공원이나 주차장도 매각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매각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2곳 다 매각하지 말고 현 호텔 부지만 매각하여 호텔을 건립하고 문예회관 부지는 향후에 영어마을 등 공공시설물로 확보하여 시민에게 환원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임시 유료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20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임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품이전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의구심이 아니 든다 할 수 없으므로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의원

죄송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늦게 나와서 보충질문까지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장한테 잘못 보고돼서 시장이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장께서 군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신여객 6번 버스 노선연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선은 송내2동 전진아파트를 출발해서 심곡동과 부천역, 심곡본동과 부천역을 우회하는 총 2.3㎞가 됩니다. 마을버스의 평균길이보다도 매우 짧은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수익성이 없어서 거의 폐지할 실정까지 와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2005년도 8월 29일에 세종병원, 성가병원, 부천시청 방면 노선연장을 요구하였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노선의 합리성 연구 용역결과에 의해서 굴곡노선, 제가 도면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노선이 있는데 정명에서 내려오다 보면 굴곡, 이렇게 와서 돌아가는 굴곡노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에 위배된다 해서 반려됐던, 8월에 반려됐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 운수업체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축으로 해서 직선노선은 용역결과에 위배가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모아 바로 주민들이 2005년도 12월 1일 551명의 서명을 받아서 부천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2006년 1월 10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장 운행하겠다고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보가 됐는데 그 후에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결정된 노선을 갖고 연장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담당 부서에 몇몇 의원들이 많은 민원과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 동의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몇 달 전 불가통보한 그런 노선과 합의하라는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서명인 551명 중에서 4명의 서명을 받고 부천시는 마치 이 의견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 양 이것을 결정하고 기존 운수회사 측에 수용을 못하면 타 회사에게 노선권을 넘긴다고 종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몇몇 의원들이나 또 시장 아니면 운수업체의 소유물이나 성과물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추진을 하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때 안 됐으니까 네가 해도 안 된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거기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으로 돼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많은 불편함, 두 번, 세 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3,400명이 다시 서명을 해서 촉구 중동하고 연결되는 직선노선, 결국 우리의 용역결과에 합치되는 그런 노선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가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주변의, 측근의 얘기를 듣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단일 민원을 갖고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 불가통보한 민원하고 합의하라는 의도는 무엇이며 시장한테 그렇게 권유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명 중에서 3명, 4명의 서명을 받고 그것이 합의된 양 시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합의정신에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노선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합의된 노선이 그 용역결과보고서하고 합치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부분들이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 국장보다는 시장께서 많이 업무를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강일원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