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먼저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별도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관리책임에 종전에는 물품관리관만 있었는데 각 실·과·소별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현재 물품관리관만 책임지던 것을 사무를 위임해서 각 실·과·소에 물품출납원만 있던 것을 물품운용관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3조에 물품관리관등의 직무에 물품관리관과 운용관을 같이 둬서 물품운용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신고를 받았을 때는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협의해서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 제20조의 보관책임입니다. 보관책임에도 현재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지던 것을 물품운용관도 물품보관의 책임을 같이 지도록 물품운용관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 및 지역발전의 물적 수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 요약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입니다. 심의대상을 당초에서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였는데 잡종재산의 용도변경과 대장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용도변경 폐지를 심의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심의 재산가액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제1항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시에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재산관리 재원확보 차원에서 관리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현재는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기간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제22조4·5·6항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신설했습니다. 이건 행정보존재산을 위탁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용되는 경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입찰 조건에 따라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고 또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지 위탁비용을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또한 위탁자가 수입을 올렸을 경우에 수탁자에게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과 수익증대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도 수익을 어느 정도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중과 지하부분에 사용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산식적용이 되는데 개정 후에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공용면적 비율은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임대했을 때 공용면적을 얼만큼 쓰느냐, 이걸 저거 할 때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제1항에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입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대부료를 납부했을 때 월세, 연세의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세로도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3조제3항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되겠습니다. 전세금을 납부하고 쓰다가 사용·대부자의 요청 및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손실액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시 감면율을 개정 전과 개정 후를 구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할 때는 45%, 그 밖에는 4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5조제1항 대부료 납기입니다. 대부료 납기기간은 당초에는 대부기간 1년 이하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대부기간 1년 이상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했는데 개정 후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 납부는 최초 연도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하고 2차 연도에는 매년 사용개시 30일 이전으로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 대부를 할 때는 대부료를 먼저 내고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35조제2항 대부료 납기입니다. 이건 신설된 사항으로써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 대부료가 100만 원 초과시에는 6월 이내 3회 분납, 대부료가 200만 원 초과시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사용대부료의 분납기준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제1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의 4%를 이자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단체도 포함해서 매각대금의 이자를 4%로 정해서 국가 기관을 추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제5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은 신설된 사항으로써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주목적이 영세민을 위한 부지매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했던「농지법」 제30조에 의한 1만 평방미터 이하,「하천법」제33조에 의한 3,300평방미터 이하의 폐천부지를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이 사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도의 규모는 공개경쟁 매각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똑같이 수의계약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8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시청사를 건립할 때는 종전에 없던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청사 건축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사를 건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63조제1항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50만 원 초과시에는 6월 2회 분납, 100만 원 초과시에는 1년에 4회 분납, 200만 원 초과시에는 2년에 8회 분납, 300만 원 초과시에는 3년에 12회 분납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납부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시에 보상금을 종전에는 500만 원까지는 시가표준액의 20%, 500만 원 초과시에는 시가표준액의 2%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고 필지당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또한 총 보상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5·66조 공유재산의 합병 및 분할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합병 및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신설된 사항으로써 모법이 같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의 인용법령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별표사항으로 청사설계 면적 기준에 시·일반구의 본청 공용면적이 라번-이건 주로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동사무소를 할 때는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인구에 따라 180에서 310%의 면적을 더 넣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30~40%의 여유공간을 주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가, 나, 다항,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공간을 넓히는 사항이 삭제가 됐고 중대본부는 무상대부 대상으로 설계면적 기준에 적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을 포함 금회 제3차 변경안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상정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원미구 구청사 증축공사건이 되겠습니다. 79년도에 청사가 건축된 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력 및 부서의 증가로 현재 부족한 사무실과 부대시설의 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관련 부서의 재배치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함께 청사의 보완강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부대시설인 4개 동을 철거하고 본관에 접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 안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