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이 201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0년 마지막 날 우리 2011년도 성남시 살림을 살아가야 될 예산을 통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극복해야 될 것은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 도출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본인의 의사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결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의회상은 상실될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의 신규 홍보예산 8억 1000만 원, 시장의 선심성 주민숙원사업비 신규 증액 예산 12억 원, 전문교원도 아닌 학교 사회복지사 파견비용 7억 7000만 원, 아직 이전과 신축이 결정 나지도 않아 낭비가 확실시되는 보건소 주차장 건립비 12억 원 외 몇 가지 대부분이 선심성 및 신규편성 예산들이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 2000억 원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상임위는 우리 의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이 회의장에서 의장은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안이 오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올라온 안이라고 분명히 모든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그 모든 것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고 상임위의 활동이 우리 의회에서는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의회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들이 이 본회의에 와서 뒤집어지는 숱한 경우를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었다면 소수여당인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못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박영일 의원 등 16인께서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할 당시 총 74건에 38억이라는 삭감을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가 진행되기도 전에 한나라당은 벌써 무엇무엇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삭감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결위를 시작했습니다. 예결위는 아시다시피 야당의 숫자가 많습니다. 민주적인 표결을 통한다면 그 예결위에서는 한나라당이 결정한 당론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상임위의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삭감되고 부활될 것이 뻔한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나라당 수정안 새로운 수정안을 보면 총 75건 232억이라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38억 삭감하기로 했던 부분이 232억 삭감으로 무려 10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히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수정안은 집단적인 독선에 의한 삭감을 주장하는 수정안이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수정안이다. 세 번째는 시민을 기만하는 삭감수정안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집단적이고 독선적인 삭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숫자가 많고 본회의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의 결정은 모두 무시하고 상임위의 결정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의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면 삭감 55건 중 대부분이 서민과 관련되는 복지예산이었습니다. 그 복지예산 삭감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여론에 밀리자 그 55건 중 29건이 한나라당 수정안에 의해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5건 중 26건은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건 삭감과 더불어 추가로 23건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로 삭감하는 23건에는 문화예술과 2011년 성남까치 통일아리랑 공연 등 8건, 체육청소년과의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되는 학교사회복지사 파견비용,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이전비용, 시립의료원 설립 비용, 분당보건소 시설비,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던 새로운 건이 23건 추가로 삭감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던 것을 29건을 다시 부활시키고 새로운 것은 23건 삭감시킨다면 상임위의 논의가 심도 있는 토론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두 번째, 감정적인 삭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관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1억 334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고 그 어떤 동료 위원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이후 이 본회의에는 시책업무추진비 1억 334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 지난 정권 때 최성은 의원을 비롯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 쓰되 저희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50%를 예산을 해주고 나중에 추경 때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의 내용을 보면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의 홍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 행사,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이 예산이 없다면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고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업무추진비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수정예산안을 올렸다면 우리시의회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의장의 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우리 의원님들의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시장과 관계되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시장과 의회의 갈등을 이유로 감정적인 삭감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 기만적인 삭감 수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우리 여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을 합친 의원보다 두 석이 많습니다. 다수당입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에 관련되는 예산 본예산은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집행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훌륭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유인물 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을 통한 갈등 해결입니까, 아니면 짐 싸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다수당의 역할입니까? 이 홍보물에 보면 여러분께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 투입된 예산으로 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시립의료원 설립에 적극 찬성합니다.’ 여러분! 찬성한다고 하면서 왜 질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냐고 같은 이 유인물 위 아랫줄에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과거 정권에서 동의했고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시립의료원 설립은 논의되어온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5년 1만 6000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난 정권 이대엽 시장 시절에 85억이라는 시립병원 설립 예산을 책정해서 구 시청사 이전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이 동의해서 그 자리를 부지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이전되고 나서 그 부지 활용방안과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대엽 시장 정부 시절에 여러분이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대한 시민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 혈세 2000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입니까. 이대엽 시장 때부터 벌써 결정되어 왔고 예산까지 편성되었던 것인데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2000억을 마구잡이로 쏟아 붓는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는 지난 의회에서 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각종 다양한 시립병원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서울 보라매병원. 여러분! 서울 보라매병원이, 부산의료원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듯이 진실과 거짓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구별로 과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지역은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면 시립의료원의 설립보다는 국립의료원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립의료원에 대한 적극 찬성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의견이 과연 그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과 일치합니까? 국립의료원을 유치하자는 것과 시립의료원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구에서는 시립의료원은 반드시 위탁경영해야 한다. 그것도 서울대학병원에. 그것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당 쪽에서는 이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의 여부를 발표한 적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여러분이 시민에게 돌린 이 유인물, 시립의료원의 진실과 거짓에 과연, 어느 한 지역구에서는 국립의료원을 유치하자. 어느 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안이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저희 민주당은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준다면 시립의료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후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이 직영이든 협진이든 위탁이든, 여러분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립의료원 예산이 발목이 잡혀서 오늘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 자리에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본 의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다수당인 여러분 의원들께서 지금 제출하신 이 수정안은 복지예산은 전부 부활했다고 하면서도 29건은 부활하고 26건은 계속 삭감하고 있으며 추가로 23건을 삭감하는 여전히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예산에 대해서는 과연 시립병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때문에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이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국·과장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된 시책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하는, 뿐만 아니라 구청의 주민숙원사업비 12억도 삭감함으로 해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정적인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