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대훈 의원 발언

176회 제본회의2011-02-25

장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별 심사한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 중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김순례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부의 요구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부의 요구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부의 요구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2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출석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10시 30분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근주·최만식·이덕수·박창순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유근주 위원장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근주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구제역 및 조류독감에 이어 근 한 달간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100년 만에 영동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등 이상기온 현상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공무원들의 차질 없는 준비와 불철주야 애쓴 덕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설작업 등 주민불편 해소에 고생이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수원 다음으로 많은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입니다. 이러한 거대 도시에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우리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어 집행부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의 각종 과태료 납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남시민들이 자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나 본인이 자동차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발부한 해당 구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만 1882건에 금액 44억 2990만 원, 징수 건수 1만 8934건에 징수금액 10억 9825만 원, 징수율 2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징수율이 24~56%로 평균 48%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시스템에서 징수율 향상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성남시가 주민 편의에 따라 동 주민센터 또는 3개 구청 어느 곳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 왜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직도 구태에 젖어 앉아서 과태료를 납부하러 오는 분들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해주고, 해당구가 아닐 경우 그쪽으로 가서 납부하든지 해당구청 가상 계좌번호로 이체하라고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또 계좌이체를 하고나면 납부한 돈이 어떻게 납부가 됐는지 영수증을 본인한테 주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안내해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남시민이면 어느 동 주민센터를 가든지 어느 구청을 가든지 원스톱 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구청에 체납팀은 왜 있습니까? 체납팀의 임무는 당연히 체납세를 많이 징수해야 합니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내만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하여 고지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명실 공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정보화 도시입니다. 그리고 체납세(각종 과태료)의 50% 이상이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랑만 하지 말고 민원인이 자유롭게 동 주민센터, 3개 구청, 시청 등 어디에서라도 원스톱 원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고, 나아가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성남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00여 명이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수급자의 혜택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원에 거주하시는 주 모 할머님께서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아 오던 중 갑자기 2009년 2월 3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었다면서 2년여 동안 받아오던 수급자 지원금 5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려 한다면서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민원인의 얘기로는 할아버지께서 거동을 못 하시어 수급자로 책정이 된 뒤 지난 2006년 12월께 딸이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할아버지 명의를 이용했던 것이 문제가 돼, 그 이후 2년여 동안 받은 500만여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수급자로 생활하던 분께 그 많은 돈을 갚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은 따님이 생활고로 문제의 아파트를 매매했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장애 2급에 할머니는 노령으로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수당, 장애인수당까지도 받지 못 하고 계시다면, 법을 논하기 전에 복지 성남 정책에 걸맞은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환수 현황을 보면 적게는 4000원부터 많게는 1043만 2000원 1명과 100만 원 이상이 16명, 또한 기타 32명이나 되는데, 이는 분명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집행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재발되는지, 각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행정미숙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들 또한 성남시민이며 우리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성남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단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평2동에 소재한 건우아파트는 2003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놓고 9년째 사업인가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고시까지 8년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봉국사가 위치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성남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 때문에 건우아파트 주민들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유린당한 채 30여년을 속박 속에서 살았으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했습니다. 건우아파트 주민들을 피눈물 나게 한 억압조건은 또 있었습니다. 도정법 및 건축법 등 여러 규제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피해와 권리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우아파트 주민들은 낡은 아파트에서 처참한 삶을 하루하루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 9.8평에 모두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파트 콘크리트는 부식되어 균열이 심하고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외벽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지반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수도관의 녹물은 식수는 물론 목욕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환경을 성남시가 외면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외면한 직무유기입니다. 건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성남시가 고작 했다는 것이 주차장부지 일부를 폐지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건우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행정이 없어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 허가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건우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과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책임질 것입니까? 상급기관 감사가 무엇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핑계로 주민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용도폐지 문제를 갖고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 또한 건우아파트에 대해서만 특히 편파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며 주민들은 그에 마땅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성남시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여건에서 용도폐지해서 재건축 아파트도 건축하고 있고 재개발 아파트도 건축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완공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다른 아파트들과도 비교해볼 때 행정의 형평과 관행과 합리적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행정일 것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에도 반드시 충분한 답변과 합당한 논리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업무를 소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면 그 또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소홀함으로 건우아파트의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의원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개회식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파렴치한 말 바꾸기로 100만 시민과 의회를 기망한 책임을 지고 이재명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말 예산정국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안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언행과 망동으로 100만 시민과 의회를 전국적으로 망신 주지 않았습니까. 율사 출신인 시장은 결재해지의 차원에서 잘못된 언행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만이 의회와 신뢰가 형성되고 상생하는 관계가 정립될 것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인격적인 잣대를 거두길 촉구한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초 예산이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성남시 이미지에 먹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100만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이재명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내구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카니발 차량에 전동의자 등을 설치하느라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1860여만 원을 투입해서 아방궁 차량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내구연한이 되었다는 이유로 6000여만 원을 들여 체어맨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시민과 의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40대 재야출신 이재명 시장이 상머슴이라 자청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하였으나 주인을 배신하는 행태를 보면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새로 구입한 체어맨 차량을 처분하시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길 요구합니다. 1공단 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7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1공단을 전체 공원화하려는 이재명 시장 공약의 문제점과 조속한 행정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은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소유주의 법적분쟁이 있어서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지적이 있은 지 6개월, 시장의 답변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성남시 집행부의 민원인에게 불법 부당한 사유를 들어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라는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집으로 인한 소송사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요구하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합니다. 차제에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6년여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1공단 사유지를 전체 공원화하려는 선거용 공약을 철회하고 본시가지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단지로 인식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공공안전을 위한 재난통신망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통신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다양한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 경찰, 의료기관들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므로, 현장에 투입되는 구호기관들 간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난통신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재난발생은 크게 천재에 의한 유형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대형화 및 다양화 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통신설비분야에서 일을 해 온 저의 판단으로는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무선통신이 제일 확실하고 안정적인 통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중대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 유선전화,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모두 두절된 경우에도 아마추어무선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통신수단들과는 달리, 아마추어 무선은 중계기나 다른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독립한 무전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통신수단이 모두 단절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전기가 두절되면 휴대폰 기지국이나 기타 중계기가 모두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에서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아마추어 무선은 자동차 배터리, 태양 전지, 충전지, 발전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독립된 전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기가 끊어진 지역에서도 유효하게 전 세계와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일에 아마추어무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 일들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듣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추어무선사들은 평상시에는 취미로 무선통신을 즐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은 재해 등이 발생하여 통신이 불가능한 비상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추어무선을 이용한 재난통신 사례는 2005년 허리케인과 카트리나, 2008년 경상도와 강원도에 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두절, 2010년 아이티 지진 등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통신이 단절되었어도 오직 유일하게 작동했던 통신수단이 바로 아마추어 무선통신이었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는 전 세계에 약 3백만 명이 있으며, 한국에 약 10만 명, 우리 성남시에도 8백 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통신지원단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소방서에서도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선국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재난통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청에도 6N∅IJ라는 명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듯이 이렇게 중요한 통신을 하기 위해 도입한 고가의 장비들이 시청이 이전되면서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설하여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이재호·윤창근·최만식·한성심·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들어가 계십시오. 본 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심사대상인 의원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14시 51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03분 비공개회의종료

대훈

장대훈의장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는 23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박문석 의원)
박문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문석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 성남시 한나라당 협의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당시 정종삼 대표께서는 교섭단체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의회 내에 어떤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더 생산적이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회활동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비밀회의 비밀표결을 가졌습니다. 이후 보도자료가 나오겠는데요, 한나라당 협의회죠. 한 대목을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제명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정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인지 다시 한 번 고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비밀투표를 했고 비밀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거의 도사를 넘어 신격인 어떻게 해서 누가 엑스를 하고 누가 영표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이 보도자료에 같이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근주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파악한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의회가 진행되고 비밀의 보장성이 없고 또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만약 비밀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공개자료가 나온다라면 어떻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한나라당 의원 의장님이 아니시고 34명의 성남시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든지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 의정활동에 방해하고 또한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 조치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시 10분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다섯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재노 의원, 윤태화 경원대학교 교수, 김영 신구대학 교수, 박성한 회계사, 민재기 회계사 등 다섯 분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재노 의원, 윤태화 교수, 김영 교수, 박성한 회계사, 민재기 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1분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지난 2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청취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 잠시 본 안건 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문화재단 이사회 의결로 상임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그동안의 근무경력, 활동사항,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청취 내용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의원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의사표시를 돕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훈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명전자투표를 원합니다.)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 대목이면 꼭 여론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무기명전자투표를 제안했는데 존경하는 정훈 의원님께서 기명전자투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할 수 없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이것도 무기명·기명해야 됩니까?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무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요」하는 의원 많음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한 후 곧바로 시간을 정지시키게 되겠습니다. 화면에 20초가 표시되고 의장님께서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시면 이에 따라 반드시 참석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버튼을 다 누르셨는지 직원이 최종 확인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되었던 투표시간이 진행되며 동시에 의원님들께서는 참석버튼은 누르지 마시고 곧바로 20초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참석버튼은 누르셨으니까 참석버튼은 다시 누르지 마시고 곧바로 20초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투표하는 것은 표결방법을 결정하는 표결입니다.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방법이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아까 제가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제가 맨 처음에 시나리오상 무기명 투표방법을 제안했는데 지금 정훈 의원님께서 기명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훈 의원님이 제안한 기명표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다만, 그것이 모니터 상에 기명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고 무기명으로 하겠다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훈 의원님께서 기명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면 정훈 의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표결하실 분은 찬성을 누르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훈 의원 의사에 반해서 무기명으로 하겠다고 하면 반대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의원님들의 참석버튼 누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지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아닙니다.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는데 기명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은 찬성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는데 다만 표결방법이 무기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해됐지요?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기명전자투표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생략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대훈

장대훈의장

그래도 일단 하세요, 간단하니까.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 후 곧바로 시간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화면에 투표시간 20초가 표시되고 의장님께서 “참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발언하시면 이에 따라 참석 버튼만 먼저 누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 버튼을 다 누르신 후 직원이 최종 확인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정지되었던 투표시간이 진행되며 동시에 의원님들께서는 참석 버튼은 누르지 않고 곧바로 20초 내에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원의 참석 버튼 누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26분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지난 2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청취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역시 표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아까 것은 아까 것에서 끝난 것이고요, 이번 것은 또 투표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다 있습니다. 뒤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진도가 덜 나갔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의결로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그동안의 근무경력, 활동사항,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청취 내용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동의안 표결방법과 동일하게, …… 이것도 또 해야 되나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을 또 표결에 부칠까요? (

「아닙니다. 기명으로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투표를,」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표방법을 물어서 결국에 공개투표를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건건이 다른 안건인데, 임명 동의안이라고 하는 안은 하나지만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그 건 또한 별도로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 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기명을 원안으로 말씀을 ……, 그러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제가 여쭙겠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훈

정훈의원

의석에서 - 기명을 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훈 의원님께서는 기명을 원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기명과 무기명을 결정하는 표결방법은 제가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정훈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기명으로 수정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정훈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기명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기명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은 제가 무기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기명표결 방식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훈

장대훈의장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참석 버튼 누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까 결정된 것처럼 기명전자투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9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례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35분

15시 37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까지만 끝나고 합시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선임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과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순례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구청사에 시공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04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신청사 입주 후 새로운 전자시스템 적용에 시간적 공간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20초 동안 실시하는 전자투표시간 제한규정을 의장이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투표를 실시함은 물론, 효율적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김용 의원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박완정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과 17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덕수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 및 지난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2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4회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행정감시제도인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의회의 동의’를 ‘의회의 임명동의’로 수정하고, 제5호의 내용 중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제3호 중 외부인원 ‘1명’을 ‘2명’으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등의 증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자체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덕수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무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시의회와의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의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착오로 적용한 것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 중 ‘시의회가 추천한자 2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완정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공유재산이 관련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명문화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및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각종 협약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4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 시정모니터를 활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반영,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5조 제2항 중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모니터는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도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제6조의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는 제11조로, 제13조는 제12조로, 제13조는 제12조로, 제14조는 제13조로 각각 수정하고, 제11조 중 제3항에 ③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의 내용 중 ‘국내·외 비교시찰’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변경과 성남판교지구 6차 예정지구 변경 및 14차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및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종전의 하산운동 잔여 필지를 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운중동으로 편입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지번별 조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정구 신흥1동 5055번지의 청소년공부방을 ‘아동을 위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한 후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정훈

정훈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의원

방금 행정기획위원장이 결과보고한 안건 중에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해본 결과 옴부즈만의 업무를 보조할 자문위원회 및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본 업무의 신뢰를 신뢰할 만한 결정과 처리는 옴부즈만 1인에게 있는바, 우리시의 인구와 민원의 양을 고려할 때 옴부즈만 운영과 인원에 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정훈 의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훈 의원님의 심사보류 요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훈 의원께서 “옴부즈만이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약간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는 시민과 행정기관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우리 국가기관으로 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택시기사가 6개월 후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차에 치여서 병원에 몇 달 입원하는 바람에 개인택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옴부즈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행정관청에서는 병원에 누워있던 기간만큼 빼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은 줘야 된다고 판결했고 개인택시를 받게 됐습니다. 억울한 시민에게 이렇게 중재자 입장에서 행정과 시민의 사이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옴부즈만입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2000년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것을 하라고 권고했고 2010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에 옴부즈만을 도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한 20여 곳의 지자체에서 옴부즈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74회 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서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보류가 되었던 이유는 충분한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고요. 그 중에 주요한 내용이 옴부즈만이 한 명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번 176회 임시회 때는 집행부가 두 명으로 옴부즈만을 하겠다고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두 명으로 했을 경우 옴부즈만의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옴부즈만은 실제로 전문가로 구성이 되지만 옴부즈만을 보조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 옴부즈만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이나 혹은 의회 이런 곳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옴부즈만이 한다면 옴부즈만 하나 가지고는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께서 두 명까지는 필요 없고 한 명으로 하자고 수정안을 내서 이 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낸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루어진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훈 의원께서 “한 명 가지고 되겠느냐 두 명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보류를 요청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옴부즈만을 두 명으로 수정 가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여 우려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조례가 다수의 논리 혹은 다른 우려되는 조례와 어떤 딜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이 조례의 근본 취지 또 이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과정, 그 과정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상임위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옴부즈만이 한 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옴부즈만을 두 명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은 옴부즈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도심과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까지의 신도심은 도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도심의 특성에 맞는 옴부즈만과 신도심에 맞는 옴부즈만이 따로 존재할 필요성도 있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냐에 따라서 옴부즈만이 따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한 명이라 문제가 된다면 두 명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왔던 결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유보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들으셨는데 설명 듣는 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됐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예.
대훈

장대훈의장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훈 의원님 얘기에 동의했고요, 두 명이 문제기 때문에 수정해서 가결시켜도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안을 정식으로 발의해 주셔야지요. (
의석에서 - 제가 발언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
의석에서 - 그런 안이 나올 줄 모르고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셔서 하시든가 하셔야지. (
의석에서 - 그런데 이미 표결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주……(청취불능)) 이미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쪽의 의견만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아까 어느 정도 윤창근 위원장께서도 심사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알고 충분히 예측하고 계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저희들한테 의사를 묻지 않았잖아요. 묻지 않았어요. 여기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이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훈 의원의 얘기는 받아들이시고 이쪽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시고 계시잖아요.) 박종철 의원님, 제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지가 있었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수정안을 발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회요청을 하셔서 제안을 하시든가,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훈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의사를 존중하고 물으면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전혀 무시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저보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정훈 의원께서 어떤 걸로 보류인지 부결인지 수정안인지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정훈 의원께서 보류 요청하신 내용이 옴부즈만이 1인 가지고 부족하니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것은 충분히 수정 가결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제가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그 뜻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딜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딜. (
의석에서 - 결국은 정치적인 딜에 의해서 이것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는 충분히 진행과정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정회 요청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올리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말하고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
의석에서 - 아니 발언이 끝나면 들오지요, 당연히. 지금 정회를 요청해서 하지 굳이 거기 서서 정회를 요청합니까?) 그럼 제가 아까 그 말할 때 바로 정회 요청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영일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표결을 선포한 이상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안건명 입력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훈 의원께서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유보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참석버튼 안 누르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요. (

김순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잠깐만요. 참석버튼을 안 누른 의원 계신가요?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예, 몇 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시면 기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유보하는 안건을 정훈 의원께서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명전자투표로 유보를 할 건지 말 건지, 유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것이고 유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있으신가요? 준비 다 끝났나요? 참석버튼을 아직 못 누르신 의원님은 호명을 해 드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정기영 의원님, 박문석 의원님, 김유석 의원님, 김해숙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참석버튼 아직 안 누르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어떻게 본인들은 참석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다는데,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입니다. 총 투표수 28명 중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유보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마치고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금광1·2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행정기획위원회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아까 의미 있게 말, 이런 내용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류를 하면 보류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 동의안 찬성, 반대할 때도 이 앞에 서서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당시도 부결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나름대로 소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도 분명하게 정훈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보류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저번 임명 동의안할 때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람을 인민 재판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 잘난 것 없습니다. 저도 이권 개입하고 저도 못된 것 많습니다! 저도 걸리지 않아서 잡혀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남시의회입니까? 제가 6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인사할 때 그랬습니다. 진짜 정당공천 저는 반대한다고요.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분명한 이유를 알고 반대와 찬성을 합시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는 방청객 있음

대훈

장대훈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행정기획위원회 다루고 난 다음에 정회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제환경위원회 쪽으로 넘어가시네요.) 그런 말씀은 제가 안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하셨어요.) 일단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근주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단 대표이사의 선임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단을 관리·운영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관근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들이 텃밭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사체험의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체계적 관리·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중 제2호 ‘생태농업’ 제3호 ‘생태농산물’을 삭제하고, 제7조 중 ‘①시장은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농업팀을 설치·운영한다. ②도시농업팀은’을 ‘시장은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로, 제2항 제5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제8조 제1호 중 ‘생활텃밭’을 ‘도시텃밭’으로, 제14조~제19조, 제21조~제24조 내용 중 ‘시민농원’을 ‘시민농장’으로, 제19조 제4호 중 ‘농원’을 ‘농장’으로, 제24조 제2호 중 ‘교육’을 ‘학습’으로, 제25조 제2항 제4호 중 ‘민간단체에서’를 ‘민간단체 등에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도법 및 표준 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수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 제2항 중 ‘가구별’을 ‘세대별 또는 호별’로, 제8조 제2항 중 ‘자제’를 ‘자재’로, 제19조 제3항 중 ‘기본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제32조 제3항 중 ‘세대수’를 ‘세대수로’, ‘실재’를 ‘실제’로 하고, 제42조 ‘제⑤항’을 ‘제⑥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수도급수조례에서 분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급수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제①항 중 ‘다만, 제6조 제1항의 부담금 산정 기준(별표1) 중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를 적용하고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변경과 차상위계층 등 하수도 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8인 발의) 19.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문화복지위원회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7분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및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순례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여섯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기영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율동 359번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의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운영과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성남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제2조 제1호 중 ‘신입생에게’를 ‘신입생의 교복구입에’로, 제3조 제1항 ‘당해연도 1월 1일’을 ‘교복구입 지원일’로 하고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이용요금격차에 따른 민원제기 등으로 요금의 현실화 필요와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및 활용이 적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변경 조정하여 체육시설 활용 증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24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을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의회 화장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전체 광주시민 요구사항 중 기존의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지역 주민에 한하여 2014년까지 연장 건의를 받아들이는 조례안으로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개장 유골을 포함)’을 전부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개장 유골 중 성남시 소재 분묘의 개장 유골’로, 제10조 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제9조 제1항 제8호 대상 중 성남시 관외 소재 분묘의 개장 유골’로,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부칙 제2항의 ‘(경과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별표2 ‘사산아는 모(母)’를 ‘사산아는 모(母) 또는 부(父)’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영, 박영일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 등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 후 재논의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재노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셋째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기존에 의원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 후 한 개의 안으로 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순례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안이나 본 조례안이 위탁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견제·균형원리에 반한다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순례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탁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견제·균형원리에 반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순례 의원 등 열 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위탁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견제·균형원리에 반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의료 수요측정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집중역량 투입사업을 선정하고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계획으로, 성남시 의료원과의 연계사업은 2014년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나 반영이 가능하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은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업체 선정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시 위탁사무를 조례에서 명시한 사무 전부를 위탁하여야 하나 노인보건센터 설치의 주목적인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조기발견, 조기관리 기능을 제외시켜 특정업체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추진한 의혹을 밝히고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청구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원 감사청구는 의회에서 감사원에 직접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하여 조속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김용 의원 등 12인 발의) 2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8.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9.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

다음은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1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정환, 이영희, 김유석, 황영승, 김재노, 이재호, 정종삼, 김용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환, 이영희, 김유석, 황영승, 김재노, 이재호, 정종삼, 김용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부지 면적이 작은 사업에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이로 인한 사업성 감소가 예상되고, 주차장 규모가 너무 작아 관리 및 효용가치가 떨어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6조 제1항 제4호 중 부지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 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은 부지면적 15만㎡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는 행정 간소화는 물론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 규제를 하고, 행위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하나,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오히려 과도하게 규제하여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탄천변 체육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서 시설계획으로서는 고속화도로 하단, 구시가지, 분당지역, 탄천 등에서 이용자가 체육공원에 접근하는 이동 동선을 재검토하고, 시청 옆 신규 공원 및 모란시장 계획과 연계하는 종합적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내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재원계획으로서는 국·도비 지원 방안과 사업비 확보방안을 재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 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설계심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계수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조례 명칭의 해석상 부합하지 않아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조례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반분양가 하락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일반택지 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는 향후 공공용지 또는 일반 택지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지 내 조경 부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일반분양가 하락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단대구역 토지이용계획상 소공원과 파출소 중간에 위치한 택지는 계획상 향후 일반택지로 분양되어 일반건축물 용도로 이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토지이용 계획상 합리적인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단독택지로서의 특혜 소지,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문제, 소공원과 파출소 이용자와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용지로 계획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입지하는 방안이 타당하고, 근린생활시설 부지 옆 소공원에도 지하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파출소, 택지, 소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지정수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나 관리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사고 시 책임 한계 및 보상에 따른 문제, 응급사태 시 신속한 대처방안, 노조 파업 시 대처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기이 분당구청에서 민간위탁 동의요구 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고자 의결한 바 있으나, 1년 동안 시범 운영도 하지 않아 시범 운영에 따른 장·단점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을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터널 유지관리를 위탁 운영 동의를 시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분당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의결코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2인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4분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순례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
기영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쟁점되는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 성남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합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이미 위탁취지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는 불필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 기존시설에 대하여 문제점 등이 시의회에서 지적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기존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재위탁의 경우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위탁할 시에는 만료일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절차도 역시 불필요한 것입니다. 전남 순천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기준은 위법이냐 아니냐의 최소 판단이며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입법 취지를 살리고 충실히 해야 하며 위탁에 대해서 건건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견제·균형원리에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위탁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배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그것도 해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다시 이 안건을, 똑같은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존경하는 정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정훈

정훈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특별한 사항 아니면 그냥 합시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 꼭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정훈

정훈의원

의석에서 - 10분이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까 정기영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의견은 아니지만 보충발언입니다.) 좋습니다.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순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제가 아까 동료 의원이신 정용한 의원님한테 잠깐 정회 시간에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화복지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난 8년 동안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보고나 이런 것들 제대로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차 지적도 했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좀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또는 부결시키는 것 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들이 오셔서 이것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약 1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과연 그 100개를 다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만 의회 동의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나름대로 보고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보류 요청을 해주세요.) (
유석

김유석의원

들어가며 - 예, 보류 요청한 겁니다.) 김유석 의원님 보류, 예? 제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보류 의견을 정식으로 제안하시는 건가요?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제가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죠. 표결처리,)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다시 하는 사항이라서,) 잠깐만 일단, (
의석에서 - 쟁점이 되었을 때,) 김순례 의원께서 발언하셨고 김유석 의원께서 보류안을 제출하셨고. 다른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박종철 의원님 다른 안이십니까?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그 뜻을 존중하고 의원 상호 간 관계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집행부의 업무를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제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의장님께서 이것 또한 표결로 하시겠다라고 의사표시 의지를 갖고 계신데 표결하면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기에 우리는 표결을 하면 항상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과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갈 때 과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 앉아있어야 할 가치가 있느냐 나는 이런 것에 상당히 가슴 아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리 회의규칙이나 제 규정이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범위라면 표결하지 말고 서로 합의해서 보류를 하든 통과를 하든 어떻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의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양당의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안은 당연히 교섭단체를 거쳐서 교섭단체 간에 양당 간에 합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최종 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쪽은 지금 교섭단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회의장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서글픔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이런 투표 이런 것은 가능한 삼가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형태로 의사진행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결정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이제 그만 정회 합시다. 그럼 빨리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순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아까 김유석 의원 먼저 발언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보류 요청했던 것은 진짜 순수하게 보고 요청했었는데 이후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건이 세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본회의장에서는 보류 요청을 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해서 올라오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보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본 의원이 보류 요청했던 것을 정식으로 제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취소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례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김순례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정말 시민을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탁이나 수탁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저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자에 노인보건센터의 어떤 당해성이라든가 개정되는 부분에서 설치되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것은 결코 잘 가고 있는 집행부의 어떤 것을 반하는, 의견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월등한 큰 기구를 갖고 있는 의회가 시민의 어떤 시정정치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부분에 정열과 열정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저도 듣지 못했던 모 동료 의원 말씀이 저희가 정회를 요청하면서 저희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모 국장님께서 다니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되어 있는 의원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던 사회복지관 시설이 100개라는 둥 150개라는 둥 이런 말을 유포하시면서 약간 흐리게 했던 부분은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저는 한 번도 당해자인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제가 물론 초선이고 의회 정치에 입문한 아주 초보자입니다. 그러나 저의 열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의 귀는 열려 있고 저의 눈은 크게 뜨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도 와서 저를 설득한 바도 없고 저희에게 진실을 알려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500개가 되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건 장치를 해놓지 아니하고는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의 본의가 전달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기 위해서 저는 이 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충심을 믿어주시고 이번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돌아가서 저희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동료위원들과 고충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을 섬겨 들으면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그 상황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만큼의 기준과 규격을 다시 정비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천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주시고 뜻있는 결과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순례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보충 발언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표결을 하다 보니까 의사팀장으로부터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원의 참석버튼 누름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신 분 안 계시지요?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조례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으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용한 의원님 등 12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 위탁 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선임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있으세요? (
의석에서 - 예.)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 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요, 이거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김순례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건입니다. 성남에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조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다시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배분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해당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보고 및 예산을 다룰 때 그 기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사례가 있으나 지금 성남시의 상황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의원께서 발언하셨는데 그 요지가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반대되는 반대토론이었습니까? (
선임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예,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 원안대로.) (

「상임위 안을」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안을,)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와서 부결시킨 것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김선임 의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표결을 해야 되나요? 그것을 수정안으로, 수정안도 아니고 그게 지금 원안인데. 원안은 지금 상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는 그 원안에 대해서 통과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원안,) 원안에 대해서 지금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지금 그래서 안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상임위원장께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대토론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대토론이지요? 그러면 일단 정용한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실시한 조례안 표결방법과 동일하게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진행사항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원의 참석버튼 누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조례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으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등 12인 발의)

「앞에 걸로 부의해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영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이고, 금번 노인보건센터 선정 과정의 특혜 시비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해숙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입니다. 오늘 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지켜보면서 무척이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도 배려도 사라진 것 같아 슬프기까지 합니다.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와 또한 배분 원칙에 위반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같이 낭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논의하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이 많다고 조례를 통과시킨 예가 없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의 법의 취지를 우리가 새겨서 살려보아야 하고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처음 시작된 조례인 만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을 파악해 보고 과연 어디까지 동의안을 받을 건지 또 집행부에서는 만에 하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해하는 지점이 달랐습니다. 또한 조례는 정하고 나면 그 시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모든 검토가 끝난 후에 이뤄져야 된다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부결된 조례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몰아붙이는 것은 기존에 다른 조례안을 다룰 때와는 정말 사뭇 다르기에 이 조례안은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간청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예, 김해숙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장님의 발언은 반대토론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해숙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박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박영일 의원님,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영일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 청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 철회 의사가 없다는 것을,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에둘러서 말씀하시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해숙 위원장님, 박영일 의원께서 철회할 의사가 없으시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실시한 조례안 표결방법과 동일하게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원의 참석버튼 누름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4명으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9시 13분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의사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의장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강상태의원 등 13인 발의)

19시 14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강상태 의원 등 열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상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안의 발의대표이신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유와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예산 147억 8089만 4000원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수정·중원구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는 여야 합의에 의하여 2006년도 시립병원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10월 22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6200만 원을 들여 입찰안내서 용역을 완료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성남의료원 설립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립의료원의 설치와 운영은 인구 100만 성남시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수정·중원 본시가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정·중원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주민 통합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청사 이전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수정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만족도를 높여 적자와 흑자를 따지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을 확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민 세금, 시의 재정을 정당하고 떳떳하게 박수 받으며 시민에게 환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당에 기존 의료시설과 금년 11월 준공 예정인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각종 의료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여 성남 보건·의료시설과 산업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립의료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사, 세탁, 청소, 간병, 시설관리·유지 등 병원시설에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각종 서비스를 담당할 사회적 기업을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 민간에게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시립의료원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TV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묘비에 새겨져 있다는 구절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립의료원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정치인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4년 1월 1만 3696명의 시민들께서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를 한 때로 부터도 벌써 언 8년여가 다 돼 갑니다. 4대 시의회에서 시작된 시립의료원 설립 논의가 벌써 제6대 시의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명칭, 서비스, 수익성, 최근에는 몇몇 동료 의원들께서 문제시하고 있는 운영방법에 대하여도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며칠 전 위탁운영을 받아들이겠다고 공개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묵은 논쟁은 오늘로서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너희들 이럴 줄 알았다’는 시민들의 원성과 원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정당과 소속, 사소한 견해 차이를 뒤로 하고 우리 본시가지 시민들의 오랜 열망인 시립의료원 설립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함께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설립을 위한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의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강상태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시립병원이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 5대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시립병원을 구시청 자리에 짓기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85억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85억을 통과시킬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제기한 조례 위탁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위탁을 전제로 해야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위탁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탁하겠다는 조례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답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소관 상임위에 유근주 의원이 발의한 시립병원 조례안이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유근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는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그 안을 상정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심의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위탁조례안을, 상임위에 계류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게 우리가 동의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대해서는 심의도 안 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못 하겠다. 이 논리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시립병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위탁을 원하는 겁니까, 위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뭡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초등학생도 이 정도 되면 명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
상태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비하 발언 하지 말아요.) 위탁해야 된다고 위탁을 해주면 위탁을 용인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시장이 위탁하겠다고 선언하니까 형식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조례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안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도 안 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못 세워주겠다. 이게 시민이 선출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까? 제가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이 자리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합의서에 서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등 자문을 위하여 관련 조례상 기구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 수는 시의회 한나라당 의견을 반영한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 추진기구의 의원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합의서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연대서명이라도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의료원 운영방법은 시의회 173회 유근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대로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한다.’ 이 안도 찬성하고 합의안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176회 시의회 회기 내에 의료원 설립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다음 회기에는 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되도록 한다.’ 이러면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모든 안을 다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연대서명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조차도 받지 않고 예산을 부결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위탁 운운하지만 말만 위탁 운운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시립의료원을 반대하는 행위일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발언이 없으시면, (
영일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립의료원의 설립에 관해서 작년 연말 이후 계속적으로 시의회 파행으로 이르기까지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 제 개인적인 의료원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저 개인의 소신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시가지 의료 공백 및 불편 해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첫째의 문제는 의료공백 해소 문제는 성남시 재정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차후 병원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가 동의한다면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든 장기임대방식이든 구 시청 부지를 대학병원에 임대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한다면 성남시재정의 적자문제와 운영의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병원 설립하는데 비용을 20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00억에 대한 설립예산을 의료기금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우리 성남시에서 해준다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서른네 개 시립병원 관련 병원들의 대부분 이 부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이 의술을 다루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성남 100만 시민이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현 시장과 집행부, 의회는 시립병원 설립에 대하여 먼 훗날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사한 내용 같으면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꼭 하셔야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박영일 위원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님을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종삼 의원의 충정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도 다루고 또한 이 예산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를 못 다룬 이유를 심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원인 제공은 성남시장이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장께서 모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의 질문에 ‘한나라당 의원의 의견을 용납하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어휘가 풍기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집행부가 지난번 예산안을 가지고 한나라당 예산을 수용하겠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닌 의장의 실수 한 가지를 가지고 원안 가결이다 또는 상임위안 적용이다 등등의 말씀으로 많은 논란거리와 또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대다수의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종삼 의원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자격으로 집행부에 우리 담당 과장님과 이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성이 그렇게 있다면 의회에 의원 발의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의원 발의로 해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라고 재의요구를 한다면 한나라당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위탁운영을 운운하던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수정해서 내달라고 위원장이 정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정 조례안을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과 많은 분들은 우리 시립의료원, 시립병원 건립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조례안을 다루지 못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그만합시다.)
대훈

장대훈의장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수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강상태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세요? 지금 섞여서 말씀하시니까,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장내 소란) 동시에 이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믹싱이 돼서 잘 못 듣겠어요.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강상태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표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지요? 강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참석버튼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강상태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지금 요청합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걸로 학습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초선만도 못해! 의원들이.)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과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과 투표시간 20초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맨 왼쪽에 있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원의 참석버튼 누름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신 분 안 계시지요?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봉 1타) (전자투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렇게 조마조마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20초 안에 표결을 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다 끝났으면 주세요.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2명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지관근·한성심·김용 의원)

장내 웃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웃음

대훈

장대훈의장

지관근 부의장님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2월 임시회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잠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본회의를 치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함, 비애감, 무력감을 느낍니다. 앞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앞뒤 안 맞는, 혹은 거수기 혹은 낭독에 불과한 이러한 성남시의회 6대 의회의 초반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괴롭습니다. 박영일 의원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원안을 처리해 달라고 예결위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고 해놓고 삭감을 또 주장하는 사항을 발견하면서 아, 선배 의원으로서 정말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몇 건을 갖고 20년간 복지사업에만 일해 왔던 저로서는 대단히 슬픔을 금치 못하는데 왜 이런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성심 의원께서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들을 보면서 매우 비애감을 느낍니다. 예컨대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조례를 5대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갖고 민선4기 시장 때 예산을 세웠던 것을 민선5기 6대 의회에 와서 무슨 관련이 있다고 예산을 삭감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지관근 의원이 추천해서 21개의 초·중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을 교장들이 다 채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령 상임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정회 시간에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표리부동한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립의료원에 관해서 민선4기, 5기, 3기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도 역시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반대의 결과를, 시립의료원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투표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박영일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신데 앞뒤 안 맞는 이런 거 저희 선배 의원들이 보여준 사항이었는지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를 좀 꾸짖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립의료원과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두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일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일부의 의견을 듣고 그 역사를, 선배 의원들이 만든 역사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예산을 음해까지 하면서 삭감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봄 새학기에 3월을 앞두고 위기청소년들이 위기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학사 4년, 석사 2년 이 6년의 전문가들이 와서 초등학교 11개 학교, 중학교 10개 학교에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당장 일자리가 복지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20만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가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학교 밖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학교 안에서도 예방복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조례안에 학교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상담사까지 청소년지도사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의 여건이 호전됐을 때 상담사를 쓸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성남시의회에서도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제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상으로 오해를 가지면서 음해까지 하면서 이러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립의료원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다 동의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동의했던 분들 재선, 삼선돼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 그런데 왜 이 양심을 다 버립니까? 이래서 많은 의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면서 현재의 의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최소한 동료 선배 의원들 음해하지 말고 자기 소신껏 정책 경쟁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립의료원 뿐만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해서 박영일 의원과 한성심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음해하지 마십시오. 공개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다. 놀부 심정으로, 놀부 심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들을 해주시고 정말 삼선 선배 의원으로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예산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청소년수련관 많이 만들고 청소년 관련 예산을 세워도 청소년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맹점인 사각지대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 우리 성남시 특수시책으로 민선4기 때 시작했던 이 사업들을 지금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찍는 식의 이런 예산심사들은 절대 후배의원들이 이러지 않도록 선배 의원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제 신상과 관련해서 발언하게 된 겁니다. 동료 의원들 후배의원들께서 “나서지 마라”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20년 이상 겪어왔던 그 비애감들은 성남시의회의 6대 의회에 와서 느끼는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 심정은 여러분들에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공개토론 조만간에, 정책의회를 강조하고 있는 의장께서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현장의 전문가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지관근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두 분이 만나셔서 대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서 신상발언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다른 내용으로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한성심 위원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관근 부의장께서 무슨 연유로 한성심 이름이 거명됐는지 잠시 제가 손을 좀 씻고 왔기 때문에 그 앞쪽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박영일 의원과 한성심 의원을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것인지 왜 위원장이 여기에서 거명이 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학교사회 학교 내에 상담 역할을 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된 청담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익히도록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입니다. 이 학부모들은 돈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우리가 학교사회에서 학교라는 그 장에서 학생들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무료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한 상담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김순례 의원과 박영일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순례 의원이 며칠 전에도 몇몇 의원님들과 교육청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관계되는 장학사께서 당초에 이 문제를 우리는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했었다는 견지의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피력을 했고 또 상담, 이렇게 말씀드리는 본인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학교사회에서 사회복지사보다는 학교사회에 상담사가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 의견 저 의견 다 수렴하는 입장인데 지관근 의원께서 공개토론을 요구하면서 한성심이라는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는 그 저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지식과 제반되는 여러 가지를 토론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관근 의원이라는 분의 이름이 회자되는데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성심이라는 사람을 거명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공개토론을 못 할 이유도 없겠지만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지관근 의원을 우리 위원회에 연사로 모셔서 토론자든 지정토론자든 발제자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소 감정적인 그런 의도로 박영일 의원과 한성심 의원을 거명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그만 합시다. 두 분이 좀 더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른 내용입니다.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야지요.) 마지막으로 김용 의원님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이매동 지역 출신 시의원 김용 의원입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오늘 본회의 느낀 소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우리 겨울철에 지루했던 싸움들, 그 싸움의 단초를 제공했었던 임명 동의안 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인사에 대한 기립표결 때문에 동의하지 못했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다시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예산 이후부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번 상임위에서는 상생하는 틀을 만들어보자, 상생하는 기초로 가보자, 그렇지만 다시 또 당 대 당, 당 대 당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부조리한, 불합리한 구도가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후보자들 의견청취 그렇게 당 대 당으로 갈라져서 부결시킬만한 그런 결격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결로 인해서 앞으로 5월에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 그다음에 우리 이 문화를 누려야 하는, 이것으로 생활해야 하는 이러한 분들 과연 우리의 오늘 결정에 조금이라도 고려가 있었습니까? 저는 얼마 전 12월에 우리 의장님께서 과거 4기 전임 이대엽 시장의 몰염치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을 보고 의사록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월 25일 우리 성남시 본회의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 진짜 그러한 고려들 없이 당 대 당으로 몇 사람이 성명성을 가지고 의사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2월 25일 성남시가 바로 그 몰염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볼 것이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 아닙니다. 제발 이제 당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이 틀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갈등은 이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끌어주셔야 되는 재·삼선 의원님들께서 그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특히 이렇게 당 대 당으로 갈라졌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 되면 누군가 조정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이 틀을 깨주십시오. 민주당 해체했습니다, 교섭단체. 의장님께서도 이제는 심각하게 당적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적을 버리고 선배 의원의 우리 의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하시는 만큼 이제는 한나라당 민주당의 기 싸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 삼선 존경하는 선배님답게 모두를 포괄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의 의사를 묻고 제가 조례를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당 대 당으로서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여기 예산결산 심사위원들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 맞습니다. MOU 이후에 분당구보건소의 주차장을 늘리는, 증축해야 되는 이유 타당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혼을 2000년도에 분당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이 야탑동입니다. 그 당시에도 야탑동 보건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차하기가 전쟁입니다. 애 집사람이 끌어안고 갔다가 금방 와서 주차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 되고 그때보다 지금 도촌동, 판교 그리고 이미 보건소는 없는 분들이 오시는 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을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대책없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상을 치며) 뭡니까, 도대체! 4년, 8년씩 하면서!
대훈

장대훈의장

김용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제발 반성하시고 상생하는 그런 의회로 시민들에게 진짜 이득이 가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단상을 치고 목청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회의는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오셔서,
대훈

장대훈의장

자, 발언을 마무리 해주세요.

김용의원

의견청취에 대해서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나는 반대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찬성하고 이런 토론의 장이 되어야지 그렇게 숫자로 숫자놀음으로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대훈

장대훈의장

계속 하실 겁니까, 김용 의원님?

김용의원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풀자 이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마무리하세요.

김용의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방식을 정하는 표결에 있어서는 저는 무기명 표결을 제가 실시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몫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난 2월 14일에 개회한 2011년도 올해 첫 임시회를 오늘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근 100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영동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눈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도시기능이 마비된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삼척시에 제설작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점검도 철저히 하시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각종 조례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있어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령이나 조례, 편성기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더욱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들께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근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우리시와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저희 동료 의원 한 분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2011년 2월 14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월 21일과 2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하였으나 징계 의결하지 못 하였고 오늘 2월 25일 본회의에서도 제명 징계 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또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많은 개선책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제대로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청취를 거쳐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하여 충실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될 수 없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써, 이 의견청취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재단경영능력 등을 의결 전에 파악함으로써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올바른 선택에 큰 도움이 되고자 했던 바입니다.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후보자들을 심도 있게 검증하여 주신 데 대해서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회의출석 의무, 직무전념의 의무 등 의원님들께서 지켜야 할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다했는지 한번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나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나 개선책이 더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사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임시회를 폐회하게 됩니다. 폐회기간 동안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복지 현안을 세심하게 보살펴 줌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의정, 생활 속의 의정을 실천하여 민생의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어느덧 시절은 입춘, 우수가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늘 건강하시고 봄 향기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시 16분 산회

법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15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반대 의원(17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기권 의원(1인) 황영승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14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조정환 최만식 반대 의원(19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남시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유보의 건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17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9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조정환 최만식 기권 의원(2인) 박권종 윤창근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등 12인 발의)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17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14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조정환 최만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강상태의원 등 13인 발의)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13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최만식 반대 의원(19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유석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20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창순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12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박문석 박종철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최만식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