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17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2-24

이윤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2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시정업무 청취 등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심 끝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안 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재노위원

한 가지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예산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U-정책담당관실 영상정보팀 종합상황실에 쓰레기 담당하는 공무원이(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넘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는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보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한 제가 실제로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현재 현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시설 아무리 잘해놓고 돈 많이 들이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부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시장님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해서 시의회를 기만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를 기만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우리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심적 고충을 겪었을 것이고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176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어요. 들으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많은 고충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1월에 추경을 올렸단 말입니다,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시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모든 미디어에 출연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논리를 얘기하면서 시의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냥 잘못된 거라고 우기라든지 말이죠, 준예산으로 가라든지 말이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의회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잘못된 것은 이것이고 앞으로 의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100만 시민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기자회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담당자를 내보내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것으로 무마시키는 양 수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덕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을, 시장님을 보좌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 본회의에서 예산에 관련해서는 입장에서 따라서 각자 의견이 있고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드시 그것은 옳고 그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으로 3년 6개월이 더 중요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 3년 6개월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를 위해서는 상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온 안을 수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다른 데 시장님이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제안한 안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을, 또 시의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안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시시비비는 나누고 우선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기존의 안에서 현재 추경에 올린 안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십사 해서 올린 거지 거기에는 추호도 위원님들이나 시의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는 것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인정이 맞습니까, 수용이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어쨌든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장님께서 내 논리는 맞으나 시의회와의 상생하는 길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말씀하셨듯이 3년 6개월을 위해서 상생의 길을 찾고자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느 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상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시비비를 확실히 시장님이 인식하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안을 수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했지만 논란의 여지에서 저는 시장님이 큰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떤 게 맞냐 안 맞냐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앞으로 남은 상생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상생을 위해서였으면 백만 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예산 정국에서 무책임한 언행으로 인해서 백만 시민과 의회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타 시에서 불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성남시의회는 저 많은 시의원들이 예산 처리 과정도 모르고 회의법도 모르는 사람들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망신을 줘놓고 예산 담당자를 내보내서 기자회견으로 시의회와의 상생을 모색하겠다 이런 것은 결자해지 차원도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책임 있는 행정가의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해에 추경을 1월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불요불급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렸다면 책임 있는 시장님의 어떠한 기자회견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라도 유감이라든지 일말의 어떠한 말이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생을 논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상생을 갖다가 논의하시고 상호 존중을 논의하시고 그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신다면 시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된 언행에 대해, 아니면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잘못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과 의회에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제가 거듭 촉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만이 의회와 상생하는 관계가 정립될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언을 해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충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최윤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자주 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뵌 김에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작은 민원이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데 굉장히 큰 민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민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물론 보건환경국 소관이긴 한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분당구나 기존 시가지에는 특히 분당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수거하면서 2000원인가 3000원씩 수거비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판교가 입주하면서 판교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에는 크린넷 시스템을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종량제봉투로 해서 크린넷 투입구에 집어넣게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부과금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시 세입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종량제봉투가 20리터하고 규격별로 30,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각 가정에 가족들이 대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가장 적은 20리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통에 넣을 때는 며칠이 걸립니다. 꼭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괜찮은데 특히 여름철에는 며칠 동안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보관하다 보면 가정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서 시 세입이 들어오거나 분당처럼 처리비를 부과해서 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면서도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하는 시 세입이 오히려 더 적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종량제봉투를 그게 어차피 통에 들어가면 소각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막 넣어서 투입하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법을 오히려 위반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법을 지키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며칠씩 담아서 한번에 버려야 되니까 또 악취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분당구처럼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요구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윤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황 분석해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 비교도 한번 저희들이 해보고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조치할 때 우선 시에도 통보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시장께서 한나라당 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추경예산안을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한나라당이 재수정안에서 거기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100% 다 올라왔어요. 이것은 수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한나라당 재수정안에서 삭감됐던 그런 안 중에서 조례든 예산이든 그런 안에서 정말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필요해서 올렸으면 이 예산 중에나 아니면 조례나, 조례나 예산이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 아니라고 했던 안 중에서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픈 거 내 살을 도려낼만한 그런 예산들 몇 개는 정리하고 올렸어야 된다 그래야 수용이라는 진정성이 보일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됐던 게 100%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이것은 수용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해보자는 거지, 상생이요? 앞으로 3년 남은 기간을 상생이요? 지금 예산 수정안이나 추경 올린 거 보면 상생하자는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3개 구청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까 논의하신 대로 그냥 상임위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 심의하신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득이 하게 조정하고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 국·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완정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들 퇴장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완정위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완정 위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2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분당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1조 9108억 1416만 9000원의 약 10.1%에 해당하는 1939억 117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21억 16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01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액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예산 일반운영비 5억 원과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 예산 일반운영비 3억 1000만 원 등 총 8억 1000만 원은 시책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시민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695만 원, 국내여비 31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9만 원 등 총 1059만원과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시민모니터 운영예산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은 관련 조례 제정 후 반영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윤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윤우 위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2월 23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분당구청 소관 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72억 8786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요구액 2293억 1181만 9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1979억 7604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 내시와 일부 사업비 변경 조정 요구였습니다. 이중 예산 조정내역으로는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중 민주노총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비 기정예산액은 380만 원으로 342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 요구되었으나 2011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된 예산으로 연도별 점차적으로 증액토록 요구하고 1건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부서 예산액은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2월 23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11억 4945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요구액 5167억 5007만 3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43억 9938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 절차 미이행으로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기금 미확정과 최소 인원으로 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고, 사례 관리 네트워크팀 운영은 조례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중으로 삭감하는 등 7건 23억 75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된 예산으로 연도별 점차적으로 증액토록 요구하고 삭감하는 등 6건, 9009만 원을 삭감하였고, 분당구보건소 소관 주차장 신축 관련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와 2011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된 예산으로 삭감하는 등 5건, 12억 9287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부서 예산액은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금번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월 23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요구액은 7633억 3443만 원으로 요구한 예산안 중 수정구청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 중원구청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의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 등 총 12억 원은 예산편성 사업명을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11시 36분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드린 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수정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건설과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해서 김광진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요약서로 총괄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분당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더 하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할까요?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합의를 했었는데, 대표님이 안 계셨구나. 그러면 정보문화센터가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정보문화센터까지 하고 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바깥에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이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은 저희 관리과 소관 하나라서 저만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밖에 공무원들한테 안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미리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하고 식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아!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지금 총 8억 1000만 원이 올라왔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게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은 시기성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의결된 것을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상정했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저도 예산을 올리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실무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렇게 위원님들의 걱정을 무릅쓰고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원안대로 부활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렵게 이렇게 마련된 추경 심의자리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지방자치시대에 행정홍보는 요즘 쌍방향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전같이 그냥 어디다가 현수막같이 붙여놓고, 전광판 세워놓고, 버스광고, 기타 공공시설물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대 지금 홍보방향, 기법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분명히 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좀 신선하기도 했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뭐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시 재정적으로나 그다음에 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 이런 얘기들로 압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차피 다 주관적인 생각이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렇게 판단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런 쪽보다도 아무래도 요즘 환경도 그랬었고 인위적인 데 많이 있었다, 전임 시장 때부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무슨 이유였느냐고 하면 인위적인 거니까 전임 시장, 현 시장, 그다음에 또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비쳐졌던 것은 일부 사실이에요, 일부가.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로 보기에는 ‘나무 한 그루 보고 숲 전체를 봤다고 하는 것하고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이고,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는 정책과 이의 시행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되는 게 맞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제안 또는 여론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비단 시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여기에 따라서 사운이 걸려 있는 게 많거든요, 요즘.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성남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할까?’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다. 본인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 외에 좀 신선한 이미지, 활기찬 이미지, 성남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성남시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이런 측면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은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단지 추상적인 자료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세워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 예산은 다음에,’ 아니면 또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아니면 ‘부적당’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의 일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1000만 원.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하지 말라, 전부 다. 그렇다면 업무 청취나 행정조사나 감사를 뭐 하려고 하느냐?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의원들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라는데 이런 것에 할 거리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일 하라고 해놓고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8억 1000만 원 이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 세워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원하는 바는 아니고요, 결국 중앙지 및 무가지를 통한 시 브랜드 홍보, 공중파를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 및 주요 현안 기획 컨설팅 이렇게 해서 올라온 5억 원, 3억 1000만 원 밑에는 저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좀 살렸으면, 제발 살려서 일을 하게끔 해놓고 우리들도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다 부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한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만큼 저희가 새로운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부활을 시켜주시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시정홍보에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전액은 저로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5억 원 이것은 좀 예산을 살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이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하고 주요 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 원을 부활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동의를 받고 나중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구구절절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자는 좋으신 말씀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한데, 그 예산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해주고,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 보면 전부 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 주요 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 공중파TV 활용 시정홍보비 3억 1000 전부 다 신규 사업이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 신규 사업입니다. 역대 시장들이 하지 않았던 성남시 홍보하겠다는 예산이 토털 지금 8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신규 사업을 할 만큼 성남시 재정이 지금 문제가 없느냐? 신규 사업이 시민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인데, 물론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이미지 홍보해서 우리 성남시 브랜드 홍보가 좋은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된다면 시민들의 자긍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의 어떤, 성남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성남이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남재정 굉장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만큼.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전년도보다 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신규 사업, 또 시민하고 직결되지 않는 사업을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쳐져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업에, 우리 성남시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기업의 경영은 모든 게 재정이 안 좋고 예산이 악화가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담당관님! 저 좀 보고 대답해 주세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어떤 항목의 사업비가 제일 먼저, 기업들이 경영이 악화가 되고 자금 압박을 박으면 가장 처음에 줄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재정이 어려우면 가정이나 기업이나 문화비 쪽 그런 계열로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광고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업 광고부터 줄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남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이 안 좋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시장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윤기천 홍보담당관께서 성남시 이미지를 반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신 것 들었습니다. 성남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까, 지금? 뭐가 실추돼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불유예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확산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는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럴수록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집행부나 시의회나 이게 성남시에서 얼마만큼, 펼쳤을 때 나중에 결과가 성남시에서 어떠한 효과가, 어떠한 장단점이, 어떠한 손익이나 수익이 있을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모든 것을 발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남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것을 또 반전하기 위해서 실추시킨 장본인이 예산을 가지고 이미지를 반전 시키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논의를 많이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성남시 이미지가 실추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 한 집행부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집행부가 반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써서 그 이미지를 반전시키겠다고요?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미지를 반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리고 성남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지 않은 이런 예산들은 좀 시기를 두고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홍보담당관님.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나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아주 심도 있게 거론이 됐었지요, 예산에 대해서.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와서 다시 부활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좋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명을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말끝마다 실추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추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홍보는 뭡니까? 시를 홍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요? 기업을 유치하면 뭐가 발생이 되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투자가 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성남시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대안들을 홍보담당관님께서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윤길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의 질의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답하는 홍보담당관님의 답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러한 예산 8억 1000을 달라고 하면 좋은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성남에 어떠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성남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든가’ 이러한 게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면 왜 예산이 부활이 안 되겠습니까? 왜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고요. 너무나 맹목적인, 그저 시나 홍보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기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12월에 예산을 올려서 전액 삭감이 돼서 다시 2월 추경에 올라왔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올라왔네, 어쨌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대안 제시를 해준다면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 무엇을 홍보했는가?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실추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 시의 시정방침을 역점사업별로 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을 기획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복지사업 분야별로 해서 그런 것을 기획시리즈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기획해서 홍보를 하고, 어제 그런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을 아직 못 올렸는데요, 그런 역점시책을 기획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중앙일간지라든가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이 작년 9월에 경기도에 지국이나 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권에, 서울에 중심이 됐던 게 수도권뉴스를 다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한층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SBS도 성남에 지국이 생겨서 지역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변화된 방송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부분별로 주요현안들은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화 된 그러한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의원님들께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개개인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님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시했다면 의원님들이, ‘아, 우리 공직자들 정말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의원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5억 증액 요구했습니까? 성남시 문화예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쪽에 홍보마케팅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남에는 지금 세 개 산업단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박창순 위원께서 증액 요구한 5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라든지 주요 현안 컨설팅 홍보, 공중파TV 이런 예산들은 예산 편성 자체가 좀 신중치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제품 만들기 전에 홍보 먼저 안 하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 열심히 한다고 기업이 들어옵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을 먼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것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기업에서 제품 만들기 전에 제품에 대한 홍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모라토리엄 선언, 그다음에 시청사 매각 이러니까 빚 져서 집 파는 꼴이 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 형국이 전 국민들한테. 자,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집행부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곧 홍보예요. 우리 성남시 홍보하는 겁니다. 브랜드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뭐가 뒷받침 돼줘야 됩니까? 제품의 수준이 높으면 브랜드 로열티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수준 높은 활동을 하면 성남시 브랜드 당연히 올라가요. 홍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주요 현안 컨설팅 홍보는 우리가 어떤 현안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잘 포장해가지고 홍보 먼저 하면 시민들이 그 현안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안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어떤 현안문제들이 잘 되고 잘 못 됐다는 것은 시민들 판단의 몫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지금 예산 자체는 깊이 생각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전액 자체를 편성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 하나를 봤어요. 거기 논문 발표에 의하면 일반시민이 시정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공중파TV로 나와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그다음에 라디오 신문이 일정 정도 정보 수집경로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시민들은 언론매체에 못지않게 현수막이나 대중교통 광고 등에서 약간의 정보를 얻고 있다, 이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표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공중파TV로 집약이 되는데, 지금 그 예산마저도 삭감을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억 정도는 살려서 일을 시켜보자. 그다음에 브랜드 강화는 그 브랜드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 좀 차별적인 것을 제공을 해야 되겠어요. 홍보담당관님! 똑같은 것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좀 차별적으로 하는 홍보방법, 이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브랜드가 보면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브랜드 강화는 절대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공할 수 없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에부터 안 했다고 하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그 신규를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당시의 신규를 언제 적으로 보는지는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최적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으면 뭐를 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경기가 좋았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제일 먼저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 타격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요식업 쪽에서 제일 처음에 타격이 가는 겁니다. 그런 데서 먼저 줄이는 것이지 홍보 이런 예산 줄이는 것 아닙니다. “또 이미지 실추시킨 장본인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현 시장, 이재명 시장이다”고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그것은 좀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미지 실추의 제일 큰 이유는 뭐였느냐? ‘비리, 측근비리, 부조리, 거기에 따라서 시 이미지 실추’ 이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못 하세요? 손쉽게 말씀 좀 하셔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 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정부 때 수사를 받는 그런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말에 발표되었던 전국 기관에 대한 청렴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부정적으로 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면 서로의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야 전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주관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의 삭감이유는 정치적인 판단성이 짙다.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살려서,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을 살려서 시에서 일을 하게하고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와서 일을 하게 좀 만들어놓고 우리들도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이것을 향상시키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예산에 비교해 보면 사실 그렇게 홍보실 예산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소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한 그런 상태고 어찌 보면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삭감요청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다듬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예결위가 각자 위원들의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어떤 질문에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반박하는 이런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막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남시가 이미지 실추된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위원의 질의에 홍보담당관이 전임시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대엽 시장이 그 부분으로 수사를 받고 오르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 돼 있는지, 뇌물수수가 돼 있는지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 성남시가 뇌물수수에 관련된 건이, 물론 잘못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대엽 시장만 있었던 일입니까? 그 전임 민주당 김병량 시장 때도 뇌물수수죄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 오성수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대엽 시장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한나라당 다 그렇게 됐습니다. 전임시장만 가지고 국한돼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들으셨지요? 위원님들께서도 본인의 의견만 충실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집행부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인 우리 시의원들이나 예산에 관한 한 그 집행이나 심의할 때 그 결정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 시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마 가장 옳은 판단의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예산이 이런 복지예산처럼 단번에 시민들 피부에 닿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홍보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시고 시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게 홍보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쌍방향 홍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쌍방향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민이 꼭 시정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나 시켰습니다, 시정모니터단이라고. 그러한 시정모니터단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채널이 생겼어요. 또 하나 쌍방향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중파TV 활용 시정홍보라든가 주요 현안 컨설팅 홍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쌍방향 홍보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파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블로거 초청 간담회 비용’ 이런 것도 아마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난 본예산에서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쌍방향 홍보라든가 시민의 정책에 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요. 이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 끼 밥 먹고 후식으로 케이크 좀 더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없다.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니, 이것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씀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니,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전혀 할 일이 없는 겁니까?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있지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순차적으로 다음에 써도 되는 것이고,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사업내용이나 정확하게 알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U-Care사업이라고 복지부에서 사업 운영예산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약 2100여 분에게 댁내에 설치된 모니터 센서를 통해서 댁내 화재감시, 가스감시, 활동 감시를 통해서 이분들의 복지 내지는 고독사 예방 등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정돼가지고 내시된 금액이 다소 증액분이 있어서 그게 70%가 국비, 21%가 시비이고, 9%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매칭비율대로 시비가 252만 원 증액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할 예정이신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 3년차로 진행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3개 구청 공히 대등한 숫자로 3등분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단지 민간위탁서비스를 하는 위탁받은 곳이 수정구에 있는 수정종합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서 기술요원 2명 상담요원 2명 해서 총 4명이 독거노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상담하고 또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대부분의 운영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독거노인 U-Care 지역센터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핸들링은 잘되고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분기별로 운영자금의 정산자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수시로 저희가 방문 내지는 불러서 회의를 하고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의 그런, 얼마만큼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이게 갑자기 무슨 변고가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바로 바로 찾아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부시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U-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데 여기에 전담인원은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담인원이 한 명 있고요, 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과 전담인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수혜자라고 하면 수혜자지요.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현재 받는 분들이 2100여 분이 계시고 올해 추가적으로 10년도에 200명 증설이 2월까지 마무리되고 2211명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2211명인데 2211명을 지금 우리시의 한 명이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래서 상담요원 두 명하고 기술요원 두 명 해서 총 네 명이 실질적으로 스물네 시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운영실적 통계를 보면 총 건수가 5만 6944건 중에 화재감시나 응급호출 등 응급 실적이 286건이고 상담은 안전 확인 민원처리 등 해서 5만 665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수범사례로 꼽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요원 두 명에 상담요원 두 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래서 올해는,
그 상담요원 두 명이 1년에 5만 6000건을 한다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연간 건수로 쳤을 때 전화라든지 활동이 미감지 됐을 때 거기에 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기술요원은 외부로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상담요원이 센터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5만 6000건이라는 상담을 두 사람이 1년에 한다손 치더라도 한 사람당 2만 8000건이거든요. 2만 8000건이면 거의 한 달에 한 2200건인데, 하루로 쳐도 거의 100건. 너무 과중한 업무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래서 올해 예정은 상담요원 1명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실적 위주로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건씩을 상담을 한다면 그 상담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상담을 할 때 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저희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은 회의 준비로 참석 못 했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기획국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시정모니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조례는 통과됐거든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즉시 홈페이지제작 등 연초부터 하려던 사업 계획을 연말까지 조속히 수행해야 하는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5000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하겠다 추경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삭감 됐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작년 본예산에 승인해준 예산은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승인해준 예산 중에서 월별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 자치행정에서 집행 안 한 사업들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일부.
윤길

최윤길위원

뭐뭐입니까? 모르면 자치행정과장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예산집행을 지연하고 이런 사례는, 특이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자유총연맹 사업비·운영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부터 나갔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1월부터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건비가요? 사업비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1월부터 나가고 사업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지연되고 있지요?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사업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 시기가요? 그 사업을 분해해서 하려면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분기 초에 해줘야지 분기 말에 해 줍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원래 분기별로 했는데 매달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1월 것은 나갔고요, 2월 것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에 사업비가 웅변대회,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비 사업비 빼고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세워준 게 있고요, 동 부녀회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4500만 원 예산을 승인해준 게 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중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준 게 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일단 내주고 있는데 1월 것은 요구해서 나가고 있고, 2월 것은 현재 사무실 운영비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왜 안 나갔냐고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거기에 일반 사무실 운영비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전화비도 줘야 되고 사무실운영비 이것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에 맞게 줘야 되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중에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에 예산지원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질 건데 이유 없이 예산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줘야 할 예산을. 지금 자유총연맹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지부에서, 사무국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의원들한테 항의 전화하고 집행부에 예산 요구하는 것 지금 담당과장이 듣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윤길

최윤길위원

전혀 안 들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1월 사업비 주고 2월 것,
윤길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총괄질문은 국장님한테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 때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시정모니터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추경에는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아마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연초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니터 회원들을 모집하고 아주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금번 회기에서 조례안만 통과된 사안인데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번 추경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을 부활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시정모니터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었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비심사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도 예비심사니까, 다시 부활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본회의장이 아직 남았으니까 거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뒤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조속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올린 건데 다른 안건도 비슷한 안건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은 가능하면 예산도 수반돼서 같이 통과됐으면 일이 좀 수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는 게 좀 수월하겠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다른 안건들도 이와 유사한 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심사를 간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3차 이렇게 추경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같이 연결해서 예산도 즉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186쪽 시정모니터 관련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5000만 원은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발언할 게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지막 의결하고 나서,

박창순위원

의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임위에서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액 삭감하고 그걸로 지금 끝난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마지막에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다시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까 협의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창순위원

다음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기로 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1회 추경 관련해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 노사민정발전법이 제정돼서 금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체도 구성해서 노정행정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관련 사업예산 네 개 건에 38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3800만 원 중 38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380만 원이면 네 개 사업 중에 한 개 사업도 못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한 개 사업 6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 비해서 여태까지 현저하게 지원이 적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7개 사업에 1억 이상 요구가 있었는데 한국노총과 비교해서 또 사업내용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인 만큼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한국노총에 비해서 민주노총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한국노총은 9개 사업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국노총은 9개 사업 1억 5000?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민주노총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한 개 사업에 600만 원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작년도에는 300만 원 예산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사실상 3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어서 현재 사업에 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600만 원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다만 3개 사업, 근로자역세기행캠프나 항공사에서 하는 간부공무원 워크숍 같은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무슨 노총에 양대 노총 그러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왔겠지만 궁금증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양대 노총 성남의 인원수는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한국노총이 우리시에 신고한 인원은 6254명이고, 노동부에 신고한 인원은 1만 324명입니다. 합이 1만 6578명이고요. 민주노총은 우리시에 신고한 인원이 823명, 노동부에 신고한 인원이 4348명해서 5171명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비해서 민주노총은 한 31%가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31%면 대략 3분 1 잡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한 쪽은 300만 원이고 꼭 그렇게 인원수만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째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사항은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프로테이지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그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노사민정 발전법이 제정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거기서 인원 안배든지 사업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4개 사업, 3850만 원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반영을 해주십사 검토를 해달라고요.

박창순위원

부활을 해 주셨으면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주노총 관련 예산은 다음 기회에 상임위에서 좀 더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오창선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요사업에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비로 2300만 원 정도를 사무국장 인건비로 올리신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사무국장이 없었나요, 아니면 인건비를 안 줬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작년 말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없었다가 그러면 작년 말 전에는 우리가 줬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계속 줬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운영비하고 사업추진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주도록 법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되어 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민간경상보조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되어 있단 말씀이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신 건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시에서 공공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내주는 건지 아니면 모든 시민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석면 피해를 받으신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시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데서 석면피해를 받았다고 우리시에 구제급여를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의 경우라든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아왔는데 석면 광산 또는 공장주변 거주주민 등이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자에게는 그동안에 마땅한 보상과 지원이 없었던 사항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2010년 3월 2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4300여만 원이면 우리시에서 1년 정도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지금 예산은 일단 보조내시가 된 요양생활수당 한 사람당 1090만 3000원, 장의비로 205만 9000원, 특별유족조의금으로 3087만 8000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사업량 하고 사업비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됐고, 이후에 추가로 더 발생이 된다든지 추가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더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재까지 구제 신청한 사람은 없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현재는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석면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문제로, 재앙으로 전국적으로 닥쳐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법률로 제정될 정도면 우리시도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보건환경국 차원에서는 우리시의 석면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석면 실태는 저희 자치단체별로 한 사항은 없고, 일단 저희가 그런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빠른 지침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법률에서 지정하기 전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법률까지 제정되면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 차원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정책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데를 파악하신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데들은 계량사업을 보조해 준다는 어떤 후속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석면이 많이 들어간 공공시설물 위주로, 그다음에 민간시설물 쪽으로 옮겨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국비도 아낄 수 있고 시비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석면피해 방지법을 지금 중앙에서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정 이전이라도 그런 방지, 예방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겠고 이후에 제도라든지 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실태파악 할 용의는 있으세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거야 위원님 말씀하시면 기술적인 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벌써 법률이 제정되고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는 법률이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즉각적으로 그런 후속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하는 사람한테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행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하, 이게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신고를 받는다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낸다거나 해서 예방하는 것까지도 보건환경국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업무가 국가적인 업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인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예, 청소시설과에 판교크린넷 악취 및 설비 기술진단 2억 3000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아직 시설을 인수받은 것 아니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인수를 아직 안 받았는데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기술진단이라든가 설비기술진단이라든가 악취 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해야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우리는 그 시설을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하자 같은 게,

김재노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시설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게끔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김재노위원

현재 거기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집하는 단계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 네 개소 중에서 두 개는 방지시설을 기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설이 완벽하다고 저희한테 인수해 가라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만 그 시설이 완벽한 시설인지 우리가 인수를 받아도 되는 시설인지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나중에 그 사람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하기 위한 근거를 위한 것도 또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도시건설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고장도 많이 나고 중간중간에 스톱되는 날이 많이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제가 그때,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판교 LH공사에서 우리한테 시설을 넘겨줄 때 완전무결하게 해서 넘겨 와도 이 시설이라는 게 중간 중간에 가다 보면 고장이 나고 또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 판인데 시설을 우리가 인수받기 이전에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한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것을 저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쪽에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악취.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당연히 맡아봤지요.

김재노위원

악취가 나요, 안 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악취가 일부 좀 납니다.

김재노위원

악취가 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나서 저희도 계속 보완요구도 했는데 그 보완요구 자체를 ‘니네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무조건 고쳐라’라는 것보다는 니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냄새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술설비 전체에 관한 기술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잘못이 된 건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김재노위원

국장님, 설비에 문제가 있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든 그것은 우리가 인수받기 이전에는 무조건 LH공사에서 전부 우리한테 완전무결하게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판교시설을 인수 안 받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수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도 현재까지,

김재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용역을 해야 돼요. 가로등이 이상이 없는가, 벤치가 이상이 없는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판교크린넷 판교소각타워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판교크린넷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아무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을 해줘야지요. 그 주민들한테 증명을 해줘야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 우리가 설령 그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은 그쪽에서 대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용역 했던 비용까지도 저희가 나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청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용역 했습니까? 용역해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우리 돈 들여서 다 찾아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감리용역이라는 것을 별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여기도 감리용역사가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물을 저희가 정확히 인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말씀이, 본 위원 얘기는 왜 우리 들여서 이 용역을 하느냐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만든 업체에서 100%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이거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하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쪽에서 증명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판교크린넷 악취 및 설비기술진단에 대한 2억 3000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느 한 물건을 인수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청사와 크린넷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신청사와 크린넷과는 완전히 다른 문건입니다. 청사는 보이는 문건이고요, 또 우리가 감리를 다 시행했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크린넷은 우리시에서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 좀 해주셨어야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김재노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런 추가적인 사항이 안 들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했던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안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명확히 알아야 그 물건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인수한 후에 그것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명확히 알고 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아마 하수관로 용역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왜 합니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은 일정부분 맞습니다. 왜? 시민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라, 국장님께서 대답하셨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자발생 원인을 찾았을 때 보수 때는 용역비용까지 받아내겠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책임질 수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책임까지 또 말씀하시면 제가 어렵고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 조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김재노 위원님하고 얘기에 갭이 있는데, 김재노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들은 판교시설물에 대해서 인수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서 우리시에 넘겨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 제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 했겠지만 그 문제점을 찾는데 여기가 고장이 나나 안 나나,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찾는 데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자, 해석을 달리 해봅시다.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오죽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비용까지도 LH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는 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찾아내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고쳐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제가 듣기에도 이해를 잘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찾는 데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줬으면 훨씬 이해가 빨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삭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판교의 시설물 아니면 기반시설들을 LH로부터 우리 성남시에서 정확하게 완벽한 시설을 인수받는 것에 대한 그 생각에 그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는 완벽한 시설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 김재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조정환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으세요. 그런데 그 방법론에서 인수를 받는데 방법론을 아니다라고 지적하신 것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판교 말고 분당이 개발을 할 때 분당 도시기반시설이든 제반시설물이든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시켜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받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시죠? 전문가들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교시설물들의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인수를 받기 위한 그런 인수위 활동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지금 긴밀하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이렇게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자문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분당에서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안 하고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담당국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2대 의회인가 그때는 성남시의회에서도 인수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가동되었습니다. 순수한 민간 전문가들 의회 차원에서 인수위원회 구성돼서 분당시설 다 인수했어요. 그런데 현 집행부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돈만 들여서 편하게, 시비를 들여서 편하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결과에 자문을 얻어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좋은 시설, 완벽한 시설을 받기 위한 결론은 똑같은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판교의 크린넷 사업장 뭐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악취 나고 굴뚝이 낮아서 매연이 단지로 넘어오고 소음 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이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은 LH에다가 시정공고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시설이 잘못되는 것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면 고장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다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가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툭하면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고. 난 용역 결과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도 정말 완벽한 시설을 우리가 인수받기 위해서는 그거와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는 정말 전문가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꼭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인수를 받으려는 그 집행부의 생각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노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방법을 달리 하세요, 방법을.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장이 부가설명을 좀 드리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김재노위원

자, 과장님!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가 이 시설이 쓰던 것을 중간에 인수를 받는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용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새로 신설된 새로운 하나의 얘기로 따지면 제품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현대자동차가 됐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차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못한지 그것을 우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차를 삽니까? 그 차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안전하고,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겠다 할 때 우리가 그 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라는 것이 거기서 완전하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믿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그 사람들이 그 시설 담당한 LH공사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들여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미비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러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 우리한테 용역을 해서 넘겨줘야지,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돈 만큼은 그쪽에서 지불을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교크린넷 시설은 기존 시가지하고 다르게 단지 내에 쓰레기차가 안 드나듭니다. 구멍을 통해서 지하관로를 통해서 집하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압축돼서 소각로로 옮겨지죠. 문제는 성남시와 LH 간에 이 시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에 크린넷 투입구라든가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때문에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악취 민원을 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악취 소동을 성남에서 조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의 원인과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LH로부터 자유스러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지금 이 8000만 원의 악취기술진단용역을 LH로부터 자유스러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LH로부터 자유스러운. 작년에 악취 민원이 60몇 건이 났습니다. 그 악취 민원을 성남시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LH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LH 간에 공신력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김재노위원

자, 알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000만 원을 성남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발생하든가 이 용역이 합리적인 거였다 했을 때는 지금 LH하고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인수받는 입장이고, LH는 인계하는 입장입니다.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수받지 않으면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교크린넷 자동집하시설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시설입니다만 어두운 면도 굉장히 많은 시설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 시설이 그렇게 좋은 시설 같으면 위례신도시에도 대입을 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인수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하자가 생기면 하자의 책임은 지겠다 인수 받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못 받겠다고 얘기하고, 주된 이유는 악취 민원입니다. 쓰레기는 모아지면 당연히 냄새납니다. 쓰레기 모아지면 냄새나죠. 그 악취소동을 성남시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LH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다는 뜻이고, 기술진단은 작년에 곤파스 왔을 때 한 16개 단지가 일괄적으로 그 투입구가 한 번 서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디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규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LH에다 당신네들이 그 공신력 있는 회사에다 그 용역을 한 결과를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지 왜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용역을 그쪽에다 못 맡긴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판교크린넷은 602억을 들여서 했는데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 준공 처리가 된 겁니다, 재작년에. 준공 처리가 돼서 아무 문제없이 준공 처리됐다고 준공 처리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에서 그 기계 부실에 대한 소동을 조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와 LH 간에 공신력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김재노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LH의 협박에 못 이겨서 우리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인수하는데 용역을 준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규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흠결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LH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흠결이 있고 없고를 먼저 거기서 우리한테 밝혀 오라고 하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니 지은 사람이 어떻게 흠결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냅니까? 받을 사람이 흠결을 찾아내야지요. 지금 악취소동을 LH에서는 성남시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조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면 되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잠깐만요.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시공한 회사 보고 그 문제점을 찾으라는 용역을 주라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하는 업체가 됐든 LH가 됐든 그 시설을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문제점을 찾는 용역을 줘라 경비를 대라 이런 것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별로 달갑지도 않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사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인계도 실비로 보장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일부 실비 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어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런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용역비용을 우리가 계상할 때 정리를 하겠다 이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아무 문제없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해서 계속 떠든다면 이거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소관 상임위의 충분한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실은 저희가 인수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상대에게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재노 위원님 어떻게 좀 철회를 해주신다면 이번 위원회 안이 좀,

김재노위원

철회 없어요. 우리 시민의 2억 3000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이런 판국에 왜 이것을 삭감 안 합니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당연히 시설을 완공한 회사가 이전을 해줄 때는 완벽한 상태에서 이전해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하지만 이제 그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판교시설은 사실 판교에서 우리 상당히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그 주인은 어차피 성남시예요. 가져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우리가 운영해야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전해올 때 어떻게 이전해 오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호 간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알력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2억 3000?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이전을 해오면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져온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차후에 혹시 발생되는 하자보수 비용이 우리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그래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통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판교주민들의 행복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노 위원님이 좀 양보를,

김재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 때 그 제품이 완전하고 그 제품을 살 때 아무런 하자 없는 제품을 원하지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 돈을 들여서 그것을 감정을 한 다음에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당신네들이 제품보증서를 만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제품보증서를 만들어 왔을 때 그 제품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내 돈을 들여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제품을 사겠습니까? 내 돈을 들여서?

조정환위원

단순제품 같으면 그러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김재노위원

아니, 종합적인 제품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더 제품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한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LH에 이러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주민들은 여기에 하자가 있다 하고 LH에서는 하자가 없다 하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당신네들이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거기서 돈을 들여서 거기서 다시 보수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얘기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판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분명히 이의 있다고 했는데 삭감을 요청했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이번에는」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늘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정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복지국 전체입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사회복지과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운영비 50억 3600 예산 요구한 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이 해 주시는 게 낫겠죠? 어제 답변을 과장이 하시던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상복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위원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 예산이 통과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50억을 들이면 유치권이 성남시로 다 넘어온다고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시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50억의 집행조건이 우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 포기 그리고 유치권 포기와 병행해서 건물의 명도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뭐 믿습니다. 지금 유치권이 지금 아주캐피탈로 넘어가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협력업체에 17개 업체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유치권을 그 업체들이 다 포기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50억을 가지고가 아니고 50억을 이번 예산에 세워서 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하고 유치권 포기하고 명도를 하면 50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 확인 소송을 거쳐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나오면,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추후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나오면 추후에,
윤길

최윤길위원

추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묻기 위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 선까지만 물어본 거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을 포함한,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향후 추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치권 금액을 223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3억 이내가 우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은 수분양자 분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양대금을 지불한 금액이 29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지금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수분양자들이 펀스테이션 건물에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게 총 291억 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291억.
윤길

최윤길위원

“판결을 받아 봐야지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임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을 성남시 쪽에서 하신 변호사의 판단은 유치권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왔을 때 추가 출연해서,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물론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고 저도 전제합니다.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예견해서 물론 이것은 다음에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예견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현재는 수분양자하고는 법률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성남시로 소유권 이전이 정식으로 되고 명도가 되면 펀스테이션에서는 성남시를 상대로 지금 현재는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부당이득 환수 등등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소송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유치권 해결방법처럼 그분들이 법원에 중재조정 같은 것을 요청을 하면 중재조정 요청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의 생각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것을 주장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펀스테이션 사업장이 제 지역구에 있고요. 수분양자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인 수분양자 쪽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분양자들도 우리 성남시 시민이고요. 수분양자들은 분양을 받으면서 성남시가 그 사업을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수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수분양자들이든 하청업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행위나 우리가 소유권, 유치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법적인 관계도 나중에 마무리가 다 보장되는 가운데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합법적인 범위 이내에서 피해자들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어린이놀이문화 시설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건물이 지금 올 겨울 추위를 넘어오면서 건물이 동파돼서 건물이 굉장히 엉망으로 됐다고 수분양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놀이문화 시설을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든 어떤 법적행위를 하든 정상화를 시켜서 정상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모두가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나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좀 주문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 해결되도록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새기시고 잘 처리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2일에 엊그저께 우리 성남시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들어섰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의회일정 때문에 저와 우리 과장은 못 가고요. 팀장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만큼 성남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들어섰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그 일을 도맡아 했던 신영수 국회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임태희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흥원이 이제 성남에 들어서게 된 건데 그만큼 성남시가 사회적기업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계획들도 가지고 계시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겠지만 창업 홍보물 제작이나 포럼 개최, 사실 이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도 크게 뭐 사회적기업을 나름대로 시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책정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뭐 예산이 삭감돼도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나 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좀 가지고 계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게 지난번에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에도 제가 올렸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삭감이 돼도 이번에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다시 또 올렸었는데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성남시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신규로 생겨난 조직인데 그 조직이 성남시 수정구에 유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 집행부의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창업 홍보물 제작이나 이 포럼 개최 같은 건 사실 뭐 큰 규모의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위원들께서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련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유치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두 예산을 좀 이렇게 다시 예결위에서 좀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이고, 이로 인해서 성남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좀 여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좀 전에 우리 이덕수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진흥원도 저희 시로 유치가 됐고요. 또 관련된 전반적인 시 시책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 설치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그쪽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 부분까지 잘 짚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계수 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실 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누구라도 부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 좀 급박한가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정부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그동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그런 예산들을 지금 노동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받아서 지역에서 꽃피우는 게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에서 그런 사회적 윤리나 이런 환원을 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런 거 보다는 아직은 그냥 굉장히 서로서로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사회를 유지하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작지만 이런 힘들을 모아서 정말 곳곳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저희 관내에도 20개 업체가 지금 탄생이 됐고요. 4개 업체가 또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도도 잘하고 등등해서 많은 기업이 탄생될 수 있게끔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차피 도에서 지정하고는 있지만 사실 기업을 발굴하고 만들어 내는 것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특히 국장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가족여성과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아무래도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판교동 보육시설 건립비 1억 5000이 올라왔는데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행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1억 5000에 대한 산출기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판교어린이집이 3월 23일쯤 개원 예정을 하고 공사 공정률은 한 9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환경에 따른 교재교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건립비, 설계변경에 따른 좀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그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업체 간에 좀 마찰이 있어서 그 부분에 때문에 지연됨으로 해서 서로 중지 기간 동안에 파생되는 부분들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공정은 한 몇 % 돼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지금 한 90% 정도 진행되어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요. 판교동 보육시설 건립 준공을 위한 부대시설비라는 얘기죠, 1억 5000이?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교재나 이런 거.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기를 지금 질문한 건데 수내동에 보육시설이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된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사업이 다 보류가 됐죠?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지금 이제 기초공사 부분만 진행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공사,
윤길

최윤길위원

실시설계비 이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행정집행이 다 되었던 거죠?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투입이 총 얼마 되었습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한 6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6억 정도?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6억, 성남시 예산을 투입해 놓은 설계비 여러 가지 행정 행위비 이런 것까지 총 6억을 투입해서 수내동 보육시설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6억을 투입했으니까 이게 철회된 것은 아니죠?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아니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항간에 철회를 하고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지역주민들 주변에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솔직하게 요구합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있어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중지 되어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중지입니까, 보류입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중지,
윤길

최윤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중지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류는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중지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요. 우리가 어린이보육시설을 수내동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6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에 6억을 투입해놓고 중지를 해도 돼요? 해도 됩니까? 그래서 중지와 보류를 내가 확실하게 구분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중지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형편이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한 사업을 위해서 한 부지에다가 시 예산을 6억을 투입해놓고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시 검토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검토를 합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지금 그 부지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좋죠.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하면 한 3층까지만 되기 때문에 향후에 또 7층으로 할 수 있는, 또 뭐 그 이상의 것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 사업을 일단 예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놨는데 더 좋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어린이보육시설을 꼭 건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중단 내지는, 중지는 중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국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이 사업이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우리 분당구청 초두순시 때 오셔서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위치가 참 안 좋다 거기 주변 환경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답변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다 어린이 보육시설 좀 전에 세 번째 얘기합니다.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진행시켰고 예산도 투입된 걸 가지고 중단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 중지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어떤 여건이 변동이 생겼다든가 할 때는 공사 중지 명령을 일단 내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내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류냐, 중지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여건이 다시 변동이 생기면 공사 재개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지라는 용어가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는 공사를 전혀 거기서 포기하고 아예 없애버린다 아니면 그것을 거기서 좀 쉬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여건이 지금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제반여건이 안 좋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뭔 여건이 안 좋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재정적인 여건.
윤길

최윤길위원

재정적인 여건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공사 중지를 시켜놨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어떤 여건이 다시 변동이 생긴다든가 거기에 다시 추가로 공사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러면 공사재개 명령을 저희가 또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중지라는 용어를 우리 가족여성과장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수내동 어린이보육시설은 건립할 의지가 있다고 제가 답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수내동에는 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재정이 좀 좋아지고 재정 건전화가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면 수내동 어린이보육시설은 건립 재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수내동 쪽에 보육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국공립보육시설이 그쪽에 설치가 돼서 아동들 보육에 지장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청소년지원과에 사회복지사 학교 파견 비용,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것은 뭐 수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위성을 주장을 했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전문상담교사가 1급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역할은 청소년전문상담사 역할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감을 내가 다시 한 번 주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일단은,

박영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예산을 우리가 7억 7000을 다 삭감을 했었는데 계약이 3월까지다 이래서 우리가 나머지 3월까지 인건비만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아주 슬쩍 또 끼워 넣었어요. 그 정책을 주장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말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한번 이야기되었던 부분을 또 끼워 넣고 또 끼워 넣고 이러면 서로 힘들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2억 160만 원인가요? 그걸 세워주신 게 이분들에 대한 계약기간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부분 그런 것을 반영시켜주신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학교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박영일위원

국장님.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우리 반복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삭감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좀 나눠 보고요.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충이 돼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저희 스스로가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살려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청소년상담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반영을 해서 정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저희 스스로 세울 테니까 이번에는 삭감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장 좀 나와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 본예산 때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 삭감된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유는 뭡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작년 예산이 국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 그 세 사람 건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깎았던 이유는 직장운동부가 지금 15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안점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타당성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 나름대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 여기 직장운동부 뿐만이 아니고 학교운동부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지요. 학교운동부는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뽑기 이전에도 학교체육부에 대한 지원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직원들의 총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추경예산까지 올라온 현재 직원은 전체 여섯 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 전에 여직원이 퇴사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여직원 채용공고를 해서 뽑아졌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직원이 개인 신상에 의해서 그만 둬가지고 다시 뽑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체육회, 우리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체육회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일곱 명 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여섯 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섯 명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회사무국 직원들이 계속 증원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그 전임과장, 그 전임과장께서도 직장운동부가 계속 창단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계속 증원을 했습니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의 업무가 체육회 업무 중에서 가장 과중할 겁니다, 많을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직장운동부가 열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드는데 당연히 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같이 가줘야 됐던 겁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예산 삭감까지 했는데 그 직원들을 지금도 급여를 주고 있어요. 어떤 예산으로 지금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세분화된 예산은 아니고요, 산출근거만 있다뿐이지 전체 예산인데,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하반기에 확보가 안 되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만큼은 저희가 급여를 못 준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다짐을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급여를 못 준다고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봉급을 안 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왜 그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작년에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소요되는 만큼 예산을 올렸는데 직원은 그대로 있고 예산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해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로 하여금 요구를 받았을 때 직장운동부가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직원들을 감원시켜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을 감원시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원들을. 그것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체육회사무국 직원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감원 못 했습니다. 감원을 못 시켰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지금 열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장운동부를 좀 더, 다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압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성남시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종목을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직장운동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정말 성남시에,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하는데, 물론 직장운동부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성남시 홍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몇 개 종목은 더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은 감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은 끝까지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장님께서,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예산 이런 것을 쭉 신규 편성하면서 성남시민들, 성남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도 강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규 예산 편성을 해서 고용창출을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나는 절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필요해서 줄이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장운동부에 정말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거기 성인들도 있지만. 그런 운동선수들 한번에 저렇게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최윤길 대표의원님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직장운동부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매일,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일과가 직장운동부 개개인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성적, 아니면 연봉, 훈련비 이런 것 분석하는 게 일이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처럼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원관리라는 차원에서 계속 현황을 갖고 있고, 물론 여기 직장운동부도 개편이 되어야 되겠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까 고용창출 관계도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작년에 어떠한 많은 그러한 주변 여건 때문에 현재까지 분석을 해서 내려와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감을 하지만 제가 지금 성남시의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직장운동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조정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열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이는 부분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뜻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직장운동부 열다섯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지금도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급여 나갑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세 개 종목은 운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급여 나갔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급여가 2월까지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세 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서 몇 개 종목은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직장운동부는 학교체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직장운동부가 존재해야지 학교체육이 발전하고 활성화 됩니다. 성남시에서 직장운동부를 다 폐쇄하고 나서 학교에서 학교의 운동부를 전부 다 없애겠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것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직장운동부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안을 어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하면서 예산을 더 살려야 되는 직장운동부 예산이 30억 정도라고 어제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장운동부를 몇 개를 운영할 것인지 하는 복안은 갖고 계시니까 운영할 수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현재 23억 6700을 빼고 예를 들어서 5억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몇 개 운동부가 움직이고 몇 명이라든가, 또 10억이 있을 경우에 얼마, 1억이 있을 때 얼마 그러한 것 1억 단위까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20억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30, 40, 50억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열두 개 직장운동부가 해단이 됐는데, 성남시에서 정말 필요한 몇 개 종목을 더 살려서 가고자 하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어제 답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매일 체육팀하고 분석하는 게 그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세 개 종목 예산 이외에 필요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에 직장운동부 운영하면서 성남시 이미지 홍보라든가 성남시 학교체육을 위하고 성남시에서 과연 바람직한 본 위원의 의견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사항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열다섯 개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을 빼놓고는 대략, 또 그 중에 보면 그 선수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몇 개 종목은 아마 빠질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고요, 또 인원수에 대한 것도 복안은 다 갖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복안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장운동부를 다시 창단해서, 해단이 됐으면 창단입니다. 창단을 해서 가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을 예산법무과장 호출해서 예산 편성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최종의,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추경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대로 수행을 할 겁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권한이 아닙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최종 결재권자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예산법무과장 호출해서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시장의 결심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과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복지위원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 복지위원들 워크숍은 어떤 형태이고 어떤 워크숍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이 지금 시에 140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있고요, 워크숍은 직무향상 그리고 회원과 유대강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2009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에 예산에 절감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 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저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집행부를 두둔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거의 갖지를 않은데, 조정 사유라든가 삭감 이유가 ‘워크숍보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삭감’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워크숍은 어떤 토론이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과정이나 교육이라는 것도 체육이라든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잠을 함께 자고 또 어떤 교육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는 과정이 전체가 다 일종의 교육인데, 광의의 의미로 보면 교육도 하나의 워크숍이나 비슷한 건데 같은 맥락으로 삭감이유가, 속된 말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보충설명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위원 직무 향상 교육과 활동사례,

조정환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왜 그게 삭감이 됐는지?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위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도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거쳐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 워크숍이라는 자체도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로 보면 하나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내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몰라서 혹시 문화복지위원들한테 결례를 할까봐 제가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왜 삭감이 됐는지를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의견은 말입니다, 꼭 하겠다는 의지로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조정환위원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에서 부결 삭감된 이유를 본 위원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소개된 내용이 뭔지, 그래야 내가 여기에서 부활을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결례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건데,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세요. 왜 과장님,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지금 복지위원 워크숍 관련된 것은 전반적인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고요, 이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지난번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관계로 해서 다시 상정된 부분이 일괄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 복지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그런 감정의 골 때문에 본회의장이 점거되고 서로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지난 연말을 맞이했는데, 그때도 참 우울했어요. 우리가 서로 합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더라면 아마 지금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그때 심도 있게 정말 제대로 안 되고 몽땅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두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복지위원들 140명 정말 교육 필요합니다. 현장 일선에서 친절도라든가 그런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고 복지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은 줄기차게 교육을 해야 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저는 추호도 누구한테 소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조정사유가 ‘워크숍보다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삭감’ 이게 저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조정환 입장에서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복지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 저소득계층 소외된 시민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도 발굴을 해주고 대상자도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우리 복지담당자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사기앙양 등등의 시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되고 토론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런 삭감된 사유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워크숍보다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삭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심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사실비보상금의 복지위원 워크숍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정중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체육청소년과 마무리 계수 조정은 좀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먼저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을 조금 뒤로 미루고 3개 구 보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장, 박완정 간사와 사회 교대)

박완정간사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고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분당구보건소도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이고, 한 가지 보건소 주차장 신축 편성비 12억 9287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분당구보건소 주차장이 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사실 분당구보건소가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이 주차장이 39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용차량이 일곱 대가 있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32대밖에 없는데다가 지금 저희 직원들 등록된 차량이 한 70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2부제를 운영을 해도 직원 차량이 44대가 대 있고, 저희가 2월 21일 현재 보건소에 오는 1일 내방객 및 주차현황을 좀 뽑아봤더니 21일에 1668명이 저희 보건소를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료가 739명, 무료가 929명, 제증명이 282명, 진료실이 128명, 검사실 375명, 접종실 242명인데, 사실 접종실은 저희가 242명을 접종했다고 하면 두 배로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차로 데리고 와도 엄마가 꼭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방실이 28명, 물리치료실이 27, 건강증진이 29, 임산부 28, 재활 40, 미숙아산모상담실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박완정간사

소장님,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1일 내방이 1668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만 잡아도 한 160대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32면 주차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저희가 다 찍었는데, 이렇게 만차 된 상황에서, 제가 이것 상임위에서는 보여드렸는데, 만차 된 상황에서 지금 저희 보건소를 들어오기 위해서 차들이 쭉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있다 보니까 이게 2차선인데 여기를 다 점령하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직원들 44명이 2부제를 시행해도,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직원들은 거의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가 2부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44대가 아침에 와서 대버리면 다른 민원차량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차장이 서른아홉 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용차량 일곱 대를 대고 나면 서른두 면이 남는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 대고 나면,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모자라요. 직원들도 못 대요.

박창순위원

그런 상황이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민원 요구가 지금,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박창순위원

많겠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분당구보건소에 바란다’에 들어오면 거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다 대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것을 다 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평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제 방으로 민원인들이 들어오세요. “이런 상황인데 보건소장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와서 막 삿대질 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다 저희 보건소 특성이 하루에 나눠 오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확 환자가 몰리고, 몰리는 타임에 몰리기 때문에 이게 제증명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200명이 10%만 차를 몰고 와도 40대니까,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계속,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번에 또 한 번 올린 것은 물론 위원님들을, 저번에도 삭감됐는데 이번에 똑같은 금액을 올려서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무시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절박하고, 또 안 해주시더라도 이런 상황은 좀 아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되는 게 차병원하고 MOU 관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병원의 MOU가 우리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MOU가 체결이 돼서 문제가 돼도 3년 정도는 제가, 아무리 못해도 3년은 걸리는데, 어제 상임위에서는 차라리 보건소를 신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고마운 말씀이신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앞에 떨어진 주차장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저희 나름대로 옆에 주차장을, 경찰서에다 공문을 띄웠어요. 그 옆에 딱지를 떼지 말고 우리 보건소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 면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분당구보건소의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박창순위원

길에다가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 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 조금 사정이 이러하니,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박창순위원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건소가 존재하는 한 주차장은 필수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이고 예방접종하러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걸어서 오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삭감’ 그랬는데, 지금 들은 말씀대로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들으셨다시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차병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차병원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차병원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주차장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주차장을 그쪽 3층으로 짓고, 또 지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박창순위원

보건소장님,

박완정간사

박창순 위원님. 지금 답변이 계속 중복되고 있으니까 좀 질의를 다양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마무리를 해주세요.

박창순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당연하지요.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MOU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MOU는 부차적인 것이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의료는 보면 당장 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해가지고 보건소를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12억 들여서 건립한다고 그러면 숨통은 터지지만 진짜, 짓는 것이 일단은 대안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을 그래도 옆에다가 3층으로 철골로 건립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결방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경찰서에다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임시방편이고 단지 처분만 바랄 뿐이고, 행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여기까지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부활을 요청합니다.

박완정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주정차 관리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 옆에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 구청에도 하는데요, 구청에도 저희가 공문을 띄웠고요, 경찰서에도 공문을 띄웠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경찰서에서 주·정차관리 하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견인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견인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금지구역 해제를 해야 구청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 제가 그 부분을,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 보건소 앞 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 붙여서 써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앞에 차병원 쪽 말고 덜덜이냉면 있는 그 옆쪽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풀고 있는 겁니다. 앞에 도로는 저희가 풀 수가 없고 옆 도로에서, 차병원하고 그 옆 도로를 저희가 한 차선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정차금지구역 그것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이정표에다 붙여놓은 것 얘기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풀었다고 그래서 거기가 주·정차의 합법화가 될 수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라도,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는 자동차 도로이기 때문에,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건소가 도저히,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행정행위를 알고 그것을 요구했는지 의문스럽고요, 소장님.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건립한 지 한 20년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18년에서 20년 정도 될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건물이 노후하고 그 당시에 자동차 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 해서 주차 면이 좁은 것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작년 본예산부터 우리 박영숙 소장님께서는 주차장이 보건소에 너무 협소하다 해서 건립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업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 박영숙 소장이 찾아봤느냐? 주차장 건립에만 몰두해가지고 거기에만 시선이 꽂혀 있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봤느냐는 부분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차병원하고도, 차병원에서 경찰서 썼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차를 직원 차만 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차병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우리 같이 좀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자기네도 지금 주차상황이 포화상태라 안 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안 돼서 그 옆면을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등나무 화단을 다 없애버리고 그쪽을 전부 다 주차시설을 만들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보건소 뒤쪽에 옛날 구 경찰서 자리 주차장,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얘기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안 됐다고 했다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차병원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차병원에서! 그것은 협상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것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거기도 가서,
윤길

최윤길위원

정말 절절하게 필요했으면, 아니요, 잠깐만요.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 답변에 중간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박영숙 소장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절절하게 지금 호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차병원에 그 부분을, “당신이 우리 여기 분당구보건소하고 지금 이 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까지 체결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것 우리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상을 정말 간곡히 했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가 가중해서 오는 민원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업무가 많으니까. 업무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민원인도 많을 것이고 직원들도 더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영숙 소장께서는, 지금 나한테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분당구 운중동의 보건지소를, 우리 박영숙 소장께서 분당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전에 운중동 인원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운중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다 가져와서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니까 그쪽에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운중동의 보건지소에 있는 인원 한 명을 분당구보건소로 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 사업 자체를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보건지소에 사업을 넘겨줘서 업무가 분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민원도 적어질 것이고 직원도 적어질 것이고. 그런데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판교에서 사람을 하나 줄인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인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판교지소는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3억 9000이에요. 3억 9000밖에 안 되고 인원이 저희 보건소의 20분의 1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이 줄면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 질의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인원이 줄면 판교에서 인원을 데려다가 본 보건소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판교 인원을 하나 줄이는 업무 양하고 우리 분당구보건소 인원이 한 명 준 업무 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운중동 보건지소에서 하던 사업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운중동 보건지소가 한 명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원이 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사업이 절대 안 줄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매일 회의하면서 체크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박영숙 소장께서 저한테 뭐라고 전에 답변하셨느냐 하면 “운중동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저한테 답변 안 하셨나요? 했던 말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운중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분산시켜 놓으면 민원이 분산될 것이고 직원이 분산될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이 좀 더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한 사람을 줄이고,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하는 것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사람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차장 건립을 간절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차병원하고 MOU를 맺은 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되더라도 3년 정도 후에 그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12억을 들여서 주차장 건립해 놨는데 3년 후에 차병원에서 우리 MOU 계약한 대로 그대로 간다 이러면 3년 후에 주차장 건립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건립비는 저희가 차병원하고 얘기하면서 인수하라고 그래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한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인수하게끔 해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확신이 없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까지 예상하면 일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인수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서른두 면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인수해서 우리가 12억을 다시 받으면 우리 성남시 예산 낭비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12억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썼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감가상각해서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병원에서 그 시설을 인수해가지고 다 해체작업하고 헐어버릴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모르지요. 차병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상황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차병원에서 그 주차장 쓸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그것은, 성남시 예산이 조금은 손실을 안 볼 수 있지만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1600명이,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1600명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주차 면이 서른두 대인데, 거기 주차, 오히려 제가 주차장을 안 건립하겠다고 그러는 게 직무유기지, 그것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게,

박완정간사

예, 마무리 해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직무유기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지금, 성남시에 법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건물이든 주택이든 확보하는 주차 면이 도시가 형성이 되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남시 전체가 주차난입니다. 보건소만이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가 주차난이에요. 보건소만 가지고 국한시켜서, 소장이니까 그 시각에서만 보는데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 전체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이 예산 삭감이 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박완정간사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박영숙 소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게끔 원래 계획은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 계획은 예산상 문제로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지 예산상 문제 때문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재노위원

차병원과 MOU를 맺은 것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맺었던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돼요. 주차장 문제, 지금 불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MOU 체결한 게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난 후에 해도 해야 되지, 지금 MOU가 파기가 될지 계속 유지가 될지, 또 정자동으로 이사를 갈지 아직, 정자동에 부지까지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야탑 지역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도,

김재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주차장을 건립하고, 약 12억을 들여서 철골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철골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일단 이전문제라든가 차병원과의 MOU문제가 해결된 후에 새로 예산을 상정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거기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절실함하고 또 의원님들의 절실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선결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에, MOU가 파기된다든가 아니면 정자동으로 가는 문제가 백지화 됐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철골주차장을 세웠을 때, 또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골주차장을 세웠다 할 때는 나름대로 소음이 상당히 심하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MOU라든가 이전문제가 마무리된 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주차장 문제로 작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절절한 마음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문화복지위원 및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의 세월은 짧지 않아요. 우리 성남시가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됩니까? 무슨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편익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가진 자는 보건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같이 못 가진 자들만 가는 거예요, 보건소에요. 그런데 지금 차병원과 MOU 체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의 세월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은 건립이 되어야 맞다. 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그래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12억에 대한 금액을 정식으로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우리 구 시청 부지에 수정구보건소가 있는 자리가 시립병원을 거기에 설립한다고 결정은 나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성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공공청사가 그것을 예견해가지고 그것을 할 거니까 다시 옛날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모든 결정이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립병원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견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예산을 수반시킬 때는 모든 게 결정이 난 다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시립병원 설립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쳐요. 당장 구 시청 청사를 바로 착공식을 합니까? 못 해요. 행정적인 절차, 그것 착공하려면, 땅 파려면, 그것 첫 삽 뜨려면 올해 안에 뜨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굳이 지금 안 올라와도 2회 추경 3회 추경 확정된 다음에 올해 안에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가상적인 시나리오, 가상적인 계획입니다. 행정행위는 모두 확정된 것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청사로 언제 이전했습니까?
그때 리모델링비가 대충 얼마 들어갔어요.
그 자리가 시립병원 설립 예정부지라는 것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견 못 하고 1억 8000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다가 불과 1년 조금 넘게 쓰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웁니까, 이전비 또 세워가지고? 리모델링만 1억 8000이지 또 이전비도 있었어요, 그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만일에 확정이 되면 확정되고 나서 우리 공공청사,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보건소 이전사업비는 다음 추경에, 지금 생각으로는 5월 추경, 6월, 7월 추경, 9월 추경 또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반영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이전비 2억 8670만 9000원은 삭감 요청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아까 수정보건소가 시청사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리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온 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지요?
그랬었지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아까 그랬었지요? 시정모니터 조례안 그게 예산까지 같이 통과시켜줬었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그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 안 됐지요? 예산 뒤따라서 갔지요? 이것 역시 올라온 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시기상으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일정상 보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그게 지금 맞는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지금 시립병원을, 시청이 옮기면서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결정했던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전임 시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현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한 것 아니고요, 거기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했었던 것도 전임시장이었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는데, 시립병원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일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예산인데, 이런 것을 명확히 말씀 안 해주시고 대답을 미지근하니 하니까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시정모니터 조례 역시 본회의장에서 통과 안 됐단 말이에요. 뒤따라서 예산은 여기에서 세워주기로 의결됐고. 그런 것하고 지금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은 안 되고 그러면 그 건은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지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정구보건소 이전, 원안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기회를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최대식 소장께 질의할 때 현 시장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했습니까? 현 시장에 대한 언급은 안 했지요?
연도를 물었습니다. 그 이전했던 연도 물었으면 그 당시에 시장이 누군지는 우리 시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 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에 좀 늦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예산들을 미리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 지적은. 그 시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우리 성남시의회 전체 회기 일정을 감안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이것은 최고 나중에 적절하게 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도 그 전 예산은 정말 필요한데 이 예산을 돌려서 쓸 수가 있구나, 편성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쓸 수도 있는 예산을 미리 잡아놔서 그 시기에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의결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3개 보건소에 관련해서 먼저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박창순위원

의견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발언입니까?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과정은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무슨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안건들을 내서 그다음에 절충해서 이루어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바로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고 할 여지도 없고 절충도 없고 상황이 그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공공청사 이전비 2억 8670만 9000원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냥 쪽지 나눠주시지요. 표결선포 후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모든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출석위원은 11명이므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많이 늦고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도 큽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간단하게 거수로 표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상임위에서까지 그렇게 할 것 있습니까? 어차피 해도 표결은 똑같이 나올 건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자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간을 절약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거수로 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뭘.
윤길

최윤길위원

자기 소신대로, 뭐 비밀로 합니까. 소신대로 하면 되지.

박완정위원

아니, 그리고 유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소신이 없이 꺾이는 겁니까? 빨리 합시다.

「빠르게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아니, 표는 중요한 건데 빠른 것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사실 이거는 본회의장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찬반이 또 있습니다. 표결방법 찬반에 대해서도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빨리 하자는 게 더 늦어지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가자고 저도 지금 최대한, (장내소란)
윤길

최윤길위원

합시다. (청취불능)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서 자기의사를 표현 못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닌데 투표는 당연히 비밀투표이고 평등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낫지, 거수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요청합니다. 그냥 투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방법은 거수 6명, 무기명 4명, 기권 1명으로 거수로 하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45쪽 수정구보건소 소관 공공청사 이전비 2억 8670만 9000원 삭감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삭감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수정구보건소 소관 공공청사 이전비 2억 8670만 9000원 삭감의 건은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2쪽 분당구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억 9287만 원 예산안은 질의와 토론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2쪽 분당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억 9287만 원 부활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순 위원 퇴장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차장 건립비 아닌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데 세 개가 같이 들어서 포괄적인, 표결 선포 후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모든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출석위원은 10명이므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2쪽 분당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억 9287만 원 부활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 분당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억 9287만 원 부활의 건은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3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3개 보건소 소관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45쪽 공공청사 이전비 2억 867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래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님들에게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래 국장님 아까 직장운동부 건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충분히 과장님한테 했고요, 예산법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셨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작년 연말에 직장운동부 해체 건에 대해서 사실 성남의 체육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모 지방 공중파 방송에서 아직까지 그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장운동부를 15개에서 3개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데 이 조치는 우리 성남시 학교체육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 성남시 체육인들이나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직장운동부 예산을 과장께서 추가편성을 좀 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추가편성을 어제 상임위에서 청취할 때 우리 과장께서 30억 정도를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안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성남시에 가용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추가편성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추가편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추가편성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저께 문화복지위원회에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검토결과 가부 간의 결정을 금번 회기 내에 답을,
윤길

최윤길위원

주겠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주겠다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속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직장운동부에 관련된 사항이 정책결정이 돼서 저희 예산법무과로 넘어온다면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책결정은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의 담당과장으로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면 성남시 직장운동부를 성남시의 모든 측면에서 활성화 시켜서 성남시의 반사적 이익을 갖겠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부시장이 금번 회기까지 가부 간의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내일이 본회의입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운영하느냐, 운영을 못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산편성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 간의 결정을 해준다면 그 의지를 지금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제가 우리 최 위원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그거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저희 예산법무과로 넘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제와 똑같은 답변이고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주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규모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 규모를 얘기해 주면 지금 예산편성을 할 의지가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넘겨온다면,
윤길

최윤길위원

문서로요? 이 자리에서 저는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문서로 넘겨주면 무조건 예산 반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께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도 지금 있다고 인정했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책적으로 이런이런 몇 개 종목을 살리고 이런 선수를 살려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예산법무과로 넘기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답변하는 얘기도.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이라는 것은요,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정용한 위원이 최대 인원을, 금액을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억 단위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정용한 위원이 만약에 80명일 경우에는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80명일 때 30억을 얘기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30억이라고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보충 말씀드린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학교체육과 연계시켜서 이런이런 종목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선이 있을 겁니다. 그걸 체육청소년과장께서 결정하면 금액이 산출되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금액을 지금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정책제안을 예산법무과로 넘기면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고 의견을 묻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제 혼자만의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 상급자도 있고 차차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에 그 의견이 차차상급자든지 상급자의 의견에 부합이 되면 그때 정책결정이 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제가 자료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에서만 결정을 하게 되면 할 의지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께서 정책보고를 하게 되면 국장님이 승인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그동안의 진행된 말씀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도 있었고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간담회 과정도 거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간담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께 여러 번 요청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상 실적이라든가 그동안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선수 전체를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말씀도 있었고,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아닙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우리시에 기여도, 그다음 그동안에 어떤 종목을 운영하면서 수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 여러 가지 평가해서 안을 잡아서 거기서 내부 의사결정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산확정이 안 되면 기존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게 운영팀들이 확정되면 현재되어 있는 23억 6700 그거 가지고도 당분간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그런 맥락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체육회사무국 직원들 운영비 1억 1047만 원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운영 안 한다는 전제가 따르면 이 예산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되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체육회 사무국 인력진단을 저희 자체 스스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는 지금 답변에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삭감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말씀하신 것 전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되는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는 했을 것 같고요, 거의 같은 답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립병원 위탁을 수용하겠다고 이재명 시장이 ABN 방송에 나와서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부 간 결정된 행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결정된 사항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예컨대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금 기획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추진위원회 조례는 173회 임시회 때 집행부 안으로 조례를 저희가 올렸고 역시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동 안에 대한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신 바 있습니다. 두 건이 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발표하신 이후에는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 보류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재는 결정된 사항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저희가 올려서 보류가 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역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공람공고라든지 그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대의회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면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ABN 방송에 나와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위탁에 수용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혼란이 오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부족해서 방향을 못 잡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 방향을 못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 기 상정된 안이 지금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를 하신 이후에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그 두 가지 보류된 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시장이 또 새로운 어떤 돌발변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립병원 위탁운영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 했지요?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론을 통해서 나왔으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의회에 조례를 올린다든지 어떤 정확한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전과 그대로 변한 게 없습니다. 말만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서 뻥 터뜨렸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터뜨리면 시의회 의원들은 무엇이고 집행부는 뭡니까? 집행부도 모르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 뻥 터뜨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류까지 시켜놓으시면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기 상정된 조례안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됐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먼저 집행부에도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잡아라, 이런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었고 우리 시의회에도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해와 설득, 소통을 해야 됐었다 이겁니다. 지금 전에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오로지 나와 있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ABN 방송국에 나와서 뻥 터뜨린 것,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예전 그대로 환경이 변한 게 없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상 행정적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선행한 뒤에 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위생과에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 시설비, 부대비 그리고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 일반운영비 이것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면요, 이덕수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오늘 삭감에 정당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안 내용이 결국은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다”로 변경하는 건데, 국장님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저 또한 조례를 내서 그걸 다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그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시립의료원 관련해서는 숱하게 공방이 됐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위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의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께서 아름방송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정도였다면 바로 관련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의회, 적어도 의장단 그리고 관련된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민의 결과 위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용단을 내렸다는 그 진정성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보여주었다면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그러한 부분이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절차상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한 방송사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냥 발표했다는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 입장이고 함께 시를 이끌어나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외됐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 집행부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내리고 자기가 진행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회에 대한 예우차원, 의회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들을 전해 주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의회 예산에서의 핵심은 시립병원 예산이 핵심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시립의료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였던 위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신뢰, 서로가 신뢰하면서 앞날의 성남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의회에서 통 크게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어떤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조례에 명확히 위탁할 수도 있다, 위탁한다 이런 자구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부분 속에서 다 풀릴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들께서 정말 고뇌 어린 판단과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입장에서 오늘 결단을 내려주셔서 시립의료원과 관련된 예산이 문화복지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오늘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일 위원님이 연단에서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열심히 토의하고 잘 해서 만들어낸 심사대로 원안 가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은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돼서 올라온 안을 묵살해 버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까 연단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심도 있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다루어서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잘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본시가지의 어르신들인 국회의원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시민단체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라도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잘 만들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준 내용을 여기서 그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문화복지위원회가 다 통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립의료원 관련해서는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거쳐서 도 기술심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시립의료원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의 의지, 진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하는 신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위탁 수용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들 부적절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했는데 적어도 집행부에게 다음번에 시 의지가 담긴, 민간위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조례안 제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147억에 대한 일부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제가 부활했었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홍보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 홍보물 관련해서 성남시에 소재한 진흥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원안대로, 문화복지위원회 원안대로 가는 것을 제가 바라겠고. 또 하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포럼 이런 부분들은 이 5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주관해서 이런 사업들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는 좀 살려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도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관련해서는 제가 2009년 6월 4일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학교사회복지사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사실 교과부나 교육개발원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전국을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사회복지, 학교 아이들의 생애주기에 맞게끔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인드 있는 지자체에서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고, 아마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상반된 결과들이 있으니까 좀 추후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장의 의견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의견, 기타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5대 의회 때 문화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셨던 최만식 위원님의 소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역시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없이 일부의 선입견으로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혹여 추경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3개 구 보건소를 제외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를 제외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쪽 복지위원 워크숍 1500만 원 부활, 체육청소년과 소관 2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7540만 원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226쪽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비 147억 808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통과되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마디 해야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립병원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서 올라온 것을 지금 배척하는 이유가, 삭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문화복지위원회에 지금 조례가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지금 시립병원 위탁 경영도 고려를 하고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새로 조례를 요구하는, 삭감을 요청하는 위원들을 얘기한다면 기존에 조례를 폐기해야 되요. 그러면 폐기하고 새로 올라와야지, 있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 올라와야 되나요? 그러면 요구할 때 삭감의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그런 내용도 아니고 새로 우리 입맛에 맞게 조례를 다시 올려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위탁경영을 수용 하겠다 그러면 수용한 자체가 그것이 곧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속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삭제시켜주세요. 본시가지에서 신상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해서 “시립병원 예산 빨리 통과시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도 다 시립병원 예산 빨리 통과해줘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과 안 되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례를 다시 올려라, 그리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예결위 회의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저는 결정하기 전에 퇴장하겠습니다. 항의하는 마음으로 퇴장할게요.

조정환 위원 퇴장

해숙

김해숙위원장

참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오로지 사안으로 보고 시민을 향해서 모든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7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