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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17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이윤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폭우로 인해 수해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강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병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헌 주택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응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설명은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곽현성 도로과장입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방도 338호 이배재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그것이 확정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는 지금 1단계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2단계 구간은 타당성용역 검사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타당성용역 검사 중인데 최적 안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정된 것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결정된 안 가져와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외곽순환도로 결정된 거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확장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산성로 올라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성유원지에서 은행주공까지 2㎞ 구간이 1단계 구간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은행주공아파트 앞에 은행IC부터 국도3호선까지 6㎞인데 이것은 2단계 구간으로 있어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세 개 안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최종안으로 1안으로 해서 지금 사기막골 뒤쪽으로 해서, 대원사 앞쪽으로 해서 터널로 뚫고 가서 최종적으로 소각장 뒤쪽으로 해서 갈마치고개 터널 앞쪽에 있는 IC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최적 안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 안대로 간다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배재도로 그것 좀 올려놔 주세요. 그 도면도 치우지 말고 옆에다 펴놓으시고. 맨 처음 안이 쓰레기소각장 옆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재 버리는 그쪽으로 터널 입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 설계가 돼 있는 것은, 이쪽이 광주 쪽의 목현리 방향으로 광주시청 쪽의 방향이고 이쪽이 성남시 쪽으로 들어와서 성남시 경계가 여기 있습니다. 성남시 경계에서 지금 이게 소각장 위치인데 소각장에서 정문에서 우회를 해서 쓰레기 소각재를 매립하는 부분으로 우회해서 터널을 1280미터를 뚫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돼 있었지요? 그것도 설계 다 끝났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나갔지요? 예산 썼어요, 안 썼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 시비는 쓴 적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광주에서 도비하고 광주 사업비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비가 됐든 광주 돈이 됐든 성남 돈이 됐든 일단 돈을 들여서 그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돈 다 날아갔지요, 이제? 예산 없어졌지요? 새로 터널을 뚫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김재노위원

돈 하나도 안 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 돈이 들어갔던 광주 돈이 들어갔던 경기도 돈이 들어갔던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이 그대로 무산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길을 뚫는다, 이것 아닙니까? 한번 또 설명해 보세요, 어디로 어떻게 붙일 건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은 정상으로부터 기존도로 우측으로 해서 소각장 앞에 있는 도로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각장 우측 코너가 이 도로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편입되다 보니까 폐기물사업소처리장을 이번에 확장하면서 이쪽 도로하고 편입되고 중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길이 워낙 긴데다가 폐기물사업소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진·출입하는 게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직접 직선으로 뚫어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하고 국도3호선 중간 정도 위치로 직선 방향으로 계획을 별도로 해서 터널 길이를 당초에 1280에서 900미터로 줄여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 옆에. 거기에 S오일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S오일 주유소는 이 앞에 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서 중간쯤에다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3번국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S오일 주유소하고 지금 3번국도 사이에 있는 운동시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알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성남외곽순환도로가 어느 쪽으로 지나갑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 위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꺾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소각장이 있고 소각장 위에서 우측으로 해서,

김재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붙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외곽순환도로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외곽순환도로에다 갖다 붙이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 외곽순환도로에다 갖다 붙이면 거기에서 서울 갈 차들은 거기에서 곧장 나가고 광주 나갈 차는 이쪽으로, 3번국도 쪽으로 가는 차는 곧장 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교통순환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도로 거기가 지금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에다 갖다 붙여서 한다는데 쓰레기소각장 앞에 사거리 신호에서 거기가 불과 한 100미터 안쪽이 될 겁니다, 거리가.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500미터입니다.

김재노위원

500미터요? 그리 되고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도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해서 나오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호를 또 한 번 받아야 돼요, 나오자마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외곽순환도로 확장하면서 들어오는 터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이 공동묘지입니다. 이쪽에 절개지가 있고 갈현동에서 보면 이 개울 옆으로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공동묘지 위쪽에서 빠져 나와서 여기 교량으로 나와서 지나가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에 설계된 부분은 공동묘지 우측으로 피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터널 갱구부가 달라서 불가피하게 여기에다 붙이지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터널에서 이쪽으로 곧장 나올 수도 있잖아요, 3번국도 쪽으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이,

김재노위원

꼭 그쪽으로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곡선으로 현재 터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선으로,

김재노위원

아니, 직선으로 하는데 직접 거기에다 갖다 붙여도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 정도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새로 뚫릴 외곽순환도로에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기에다 붙여라 이거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이쪽에다 붙이든 그쪽에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기에다 붙이면 갱구부 안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붙일 수가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쪽으로요?

김재노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 어차피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갱구부 나오자마자 여기가 굉장히 큰 계곡입니다. 갈현동에서 큰 계곡으로 가면서 왼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붙일 공간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직 그 도로가 확정도 아직 안 됐어요. 확정이 된 후에, 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쪽에 갖다 붙였을 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더 후에, 조금 더 지난 후에 확정이 된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지, 도로를 뚫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이쪽에 예산 벌써 설계비 다 날아갔잖아요. 또 잘못 하면 설계비 또 날아가요, 다른 쪽으로 붙인다면.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확정이 된 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그 말씀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노선을 결정을 해서 광주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해서 지금 23억을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광주하고 합의, 그게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잘랐을 때는 왜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합의를 해서 이쪽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터널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 들어가야 될지 폐기물사업소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앞쪽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쪽으로 갈지는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이쪽으로 간다든가 하면 또 그 설계비는 날아가는 거예요, 예산이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 지형으로 봐서는 다른 쪽으로 갈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 보세요. 그쪽에서 지금 용지 보상만 하지 거기에서 아직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갱구부를 일단은 뜯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어떻게든지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구하는 게 이번에 설계비만 해주시고,

김재노위원

설계하면, 매 마찬가지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계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주에서 터널입구만, 도비 어차피 받은 거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2007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도로다.” 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도 “협의가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 공단 끝 부분이 너무 교통 정체가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교통정체 엄청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아침에 출근시간에 나가보세요. 그 도로 일곱 시 반에서 아홉 시 반까지는 거기 빠져 나가는 데 30분~40분 걸립니다. 거기에다 공단 쓰레기소각장 입구까지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차량이 무진장 많이 혼잡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뚫려서 광주 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 공단을 거치지 않고 전부 다 가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 도로가 확정된 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설계가 확정이 된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기본노선은 설계가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된,

김재노위원

그것도 1안, 2안, 3안이 있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검토하면서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으로 결정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국토부하고 결정 났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 결정돼서 국토부에다 사업비 요구도 이것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선에다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워낙 계곡이 있고, 저희가 이것을 붙일 수 있는 것을 안 붙이는 게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직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다 저희가 세 가지 안을 나름대로 비교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게 이것이고, 지금 이배재 도로 자체가 동절기뿐만 아니고 여름에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경사도 심하고 곡선도 심하고 그러니까,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하루에 한 번씩 거기 다닙니다. 아시겠어요? 본 위원 공장도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을 그쪽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요? 무슨 교통사고가 거기에 많이 납니까? 거기 속도제한 50㎞ 이상 못 달리게 CCTV 두 개나 달려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일단은 위험한 도로고,

김재노위원

위험한 도로인 것은 맞아요. 위험한 도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CCTV도 두 개씩이나 달려 있고 거기에서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도 못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경기도에서도 저희 여건 중에 지방도 중에서 눈만 오면 교통을 통제하는 구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만 있나요, 남한산성 도로도 있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에 세우든가 추후에, 왜냐하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쪽으로 터널을 원래 계획대로 설계를 했다 그것도 설계비가 다 날아간 상태 아닙니까?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정이 된 후에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게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김재노 위원님 질의에, 1차 설계를 한 번 했었나 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해가지고 했으며, 설계를 했는데 왜 그게 실시가 안 되고 사장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50% 대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산의 지원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왜 설계한 것이 취소가 되고 없어졌는지 그것을 물은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8억이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광주에서 돈을 들여서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다가 2010년도에 중지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노선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이쪽으로 바꿔 달라 하고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성남 시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광주에서 했던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터널을 뚫기 위해서, 총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8억 요청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체 설계비가 8억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8억에서 도비가 몇 % 지원이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비가 50%인데, 일단은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시비로 8억 요청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도비가 지원되느냐고 물어봤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50%니까 4억 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분담하는 설계 분담 프로테이지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 구간 것만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광주는 별개로 자기네들이,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구역상 광주 것은 광주가 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대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저 전체로 봐서는 도비 50%에 절반 절반이니까 광주 것은 50%의 절반 정도 보면 25% 정도 되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절반이니까 도비 50% 지원 받으니까 25% 정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전체 설계비 8억에서 25% 정도만, 나중에 정산해야 되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도비가 50%가 지원이 될 때는 지금 성남시, 광주시에서 계획을 세운 그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전혀 타당하지 않으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겠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물론 도비든 광주시 예산이든 성남시 예산이든 이게 만약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까지 연계가 안 되면 예산 낭비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광주시에서 25%, 경기도에서 50%, 성남시에서 25%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 부분은, 차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행정적인 환경영향평가 받고 다른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많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성남시 예산이 25% 정도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님 의견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 김재노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장님도 이해하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을 하면서 최소화 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 예산이 전체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 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전체사업비는 개략적으로 따진 게 1645억입니다, 광주구간까지 포함된 금액이.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구간이 얼마예요? 이게 1645억에서 50% 도비이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54㎞가 저희 구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5% 25% 광주 성남시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광주가 한 5㎞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광주가 5㎞인데 광주에서는 얼마나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광주가 520억이고 저희가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가 823억 정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왜 광주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광주구간이 길고 용지보상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광주에서 주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 구간은, 터널은 어차피 한 터널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하더라도 저희 구간은 실무적으로 성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광주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냐면 사실 그 도로는 성남시가 실제로 필요한 도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광주에서 정말 필요한 도로지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경기도 지방도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시군 간의 도로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배재 도로 이용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광주사람들이 사실상 정말 필요로 하는 도로예요, 성남시민들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2007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다 물어봤던 얘기들이에요. 그때도 예산 삭감 됐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가 광주에는 예산도 안 잡혔는데 성남시만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때 그랬어요. 광주에는 예산도 안 잡혔는데 성남시가 알아서 예산 잡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성남시가 봉이에요, 봉. 성남시는 모든 통과하는 도로들은 성남시 통과해서 분담금 또 내요. 도로비도 내고 분담금도 내고 다. 그런데 성남시민들한테 실지로 혜택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영덕~양재 간만 보더라도 보세요.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습니까? IC 좀 옮겨달라고 했더니 안 옮겨주고 결국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입맛 다시는 대로 그냥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배재 도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줬던 거였고. 지금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저 도로가 정말 필요하다면 도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도에서. 왜 성남 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이 지방도로는 어차피,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가 사실상 경기도 전체를 보기 위해서 저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성남시가 돈도 대주고 다 해줘야 돼요? 돈 주고 땅 주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용시민들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특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지자체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실지로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진짜, 이 성남시가 사통팔달인데 모든 도로들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성남시는 땅 주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분담해 주고, 성남시민들한테 들어오는 이익은 그 도로의 효과 대비 미미해요. 안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모든 도로건설 사업들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이 도로는 신설도로가 아니고 저희 기존도로가 위험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1단계는 위례광역교통비로 920억을 받았고 저희가 시공비 한 300억 정도는, 보상비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 도로가 다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2단계 1900억 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비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도 그랬잖아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그때 명칭은 송파~성남 간 확장공사였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민자도로로 송파~성남 간 별도로 하다가 위례신도시 발표되면서 그것은 취소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민자도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 시에서는 하려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의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해서 다 해줘 버렸으면 지금 이런 것들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서 성남에 대한 경제효과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된 게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해서 교통량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만 해도 저 이배재도로가 우선순위는 아니었잖아요, 중장기계획도로 상.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우선순위는 아닌데 일단 협약을 해서 같이 도로를 개선하자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설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2006년도에 맺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이게 아직도 진행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없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성남시가 도로가 많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는 땅 대주고 돈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로의 활용도 이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만식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잘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이 도로공사에서 굉장히 예산 낭비성 요인이 많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자세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셨고 그런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지금까지 얘기하신 내용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됐고 이보다 더 심도 있게 얘기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향후의 전망 이런 것들이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김재노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고견, 정말 그런 부분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도로가 이배재고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배재고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배재고개는 어차피 광주사람이 더 많이 쓰느냐, 성남사람이 많이 쓰느냐는 논리를 떠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고 또 넘어오거나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사업장이 거기 있어서 자주 다닌다는데 저도 다녀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질 정도로 차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광주 쪽에 있는 거나 우리 성남에서 쓰레기소각장 뒤쪽으로 보나 도로가 너무 경사지고 굴곡이 지고 곡선이 많고 험해요. 이 도로에서 예전에 성남에 수학여행 갔다 오다가 버스가 전복이 돼서 KBS, MBC, SBS 온 중앙방송에 다 타고, 사상자가 나고 막 죽고, 또 내려오다가, 그 밑에 여기 입구에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오다가, 지금은 그런 점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봉고차라든가 화물차들이 그냥 여기 김치공장 있는 데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고, 특히 이 도로는 아주 전형적인 성남시 교통 사망사고의 표본입니다. 여기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도로는 선형 변경을 해줘야 될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안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선형 변경을 하거나 이 도로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례신도시에서 지원 받아서 1차 공사하고 2단계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2단계가 터널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터널입니다.

조정환위원

터널인데, 광주에서 오는 것을 이 터널에 접목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 높이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여기 터널에다 접속을 시키자고 그러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접속이 안 됩니다. 터널 내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절약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접속이 안 된다면,

김재노위원

터널 내에다 접속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는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쯤에서, 접속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이 산의 형태로 봐서는 공동묘지가 있는 데 거기서는 여기에 터널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거의 터널입니다.

김재노위원

터널이 여기쯤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끝나도 묘목장이 안쪽에 쭉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게 안 돼요. 그렇다면 어차피 터널을 새로 뚫어야 되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본래 당초에 잡았던 설계비가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새로 이게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이 도로 선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비가 20억이 금년도에 섰고 광주에서 시비가 12억이 서서 이 터널 갱구부 쪽에서 용지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어떤 방향으로 뚫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이리 뚫어야 되거든요, 약속된 것은. 지금 노선을 바꾸려고 그러면 갱구부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쪽 광주 쪽에 있는 선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보상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비에 대한 것을 해 달라 이 뜻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50%이고 광주는 광주 자기네 것 하고 우리는 우리 것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 25, 25%거든 요. 그런데 ‘어느 누가 더 덕을 보느냐? 광주 시민들이 이익을 보느냐, 성남시민이 이익을 보느냐?’ 이 차원은 넘어서야 됩니다. 광주시의 시청과 성남시의 중심부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누가, 장래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인 앞으로 차후의 먼 미래를 보더라도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에 이 도로 선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이배재고개를 다듬어서 선형을 반듯이 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하느니 다시 어차피 터널을 뚫어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 설계용역비를 줘서 광주도 토지보상비가, 어느 지역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서 얼른 합의를 봐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이 끝나야 되고, 지금 당장 한다고 그래도 몇 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또 성남지역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위례신도시하고 함께 맞물려 있을 때 공사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가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도로를 뚫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들 호도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도로가 확정된 후에 설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잠시 몇 개월 늦는다 해가지고 이 도로 안 뚫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내일모레 이것 안 뚫으면 우리 큰 일 납니까? 지금 여기 광주도 용지보상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공사가 시작도 아니에요. 광주가 공사 언제 시작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보상 들어갔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만 들어갔지 공사 시작도 안 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공사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이월을 시키라고 그러면 도비 내년도에, 상반기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또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김재노위원

과장님, 올라온 도비 내년 3월까지 쓰면 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광주시,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것도 보세요. 예산 18억 날아갔잖아요. 예산 18억 내 돈이 됐든 네 돈이 어떻든 간에 이것 설계비 18억 날아갔고 또 잘못 하면 여기에서 변경이 되면 또 설계비 8억이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도로가 완전히 다 되고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돼서, 여기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여기 인터체인지 식으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결정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모든 것이 결정이, 가결정이라도 난 후에 설계를 하라, 본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도로를 뚫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김재노 위원님은 이게 결정이 안 났다고 그러는데, 결정 됐어요, 안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결정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결정이 된 게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기본노선 결정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설계하고 나서 다시 또 노선을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 선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 요구하는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18억 날아갈 만큼 그런 사항이 되느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확인 한 가지만 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이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야 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아, 먼저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지금 3번 국도로 붙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기본설계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에 완공된다면 3번 국도로 인터체인지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갈마치터널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도로 쪽으로 붙어서 그 교통량도 또 3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여기에서 램프가 생겨서 기존 국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갈마치터널이 다시 뚫린다고 그래도, 지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거요?
덕수

이덕수위원

광주에서 넘어오는 것, 이배재고개에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넘어와도 현재 기존에 순환로에 붙어서, 그 교통량이 3번 국도로 붙든지 분산되든지 다시 우리 성남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요겠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도로가 기존의 것도 있고 다시 터널도 생기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3번 국도가 생겨서 상당히 교통량의 분산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 집중돼 있습니까? 국도3호선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위의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 확장을 요구한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국도3호선이고, 경충국도3호선이고 이게 지금 저희 시청 바로 옆에서 하는 장호원도로입니다. 내년 말에 이게 개통이 됩니다. 광주까지 일단, 곤지암까지 개통이 될 거고요, 이게 고속화도로로 개통이 되면 이쪽 교통량이 많이 이쪽으로, 광주를 진출입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쪽 곤지암을 통해서 다 빠져 나갈 것이거든요, 고속화도로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러면 그쪽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판단이 돼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이 위례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유입되는 것도 많겠지요, 이쪽으로.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위례신도시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3호선에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광주를 이용한다면.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도3호선은 정말 아주 요충지가 되는데, 갈마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가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지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속류라고 그래서 신호 없이 막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부분도 지금 평면으로 돼 있지만 이것도 입체화를 시켜서 연속류로 바꿔서 체증 없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차피 그런데 3호선 갈마터널 쪽에서는 다 합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로 생기는 터널 순환도로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그게 램프가 생겨서 다 3호선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광주 이것은 남쪽으로 가는 부분이면 이것은 광주 동부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량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도로가 거기 다 붙고 램프가 그쪽으로 다 붙으니까 진출입하는 데 지금보다는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건교부나 관련부서에 이런 것이 예상이 되니 국도3호선을 갈마터널을 비롯해서 확장, 광주 쪽하고도 지금쯤이면 확장을 협의할 때가 됐다, 또는 건의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당초에는 검토를 해서 했는데 장호원도로가 뚫리면서, 그게 대체도로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IC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고속화도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그게 대체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국도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전용도로면서 국도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도로로 봐서, 이것 확장은 불가능하니까 대체도로 만든 겁니다, 그게.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병목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쪽하고 또 그쪽하고 가는 사람들은 방향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자동차전용도로 이용해서 장호원 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나 광주의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산업단지 또 성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국도3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장호원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산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효과는 없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지금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터널이 붙으면서 다 국도3호선 갈마터널 중심으로 집중된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연관해도 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가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아까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교통량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쯤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용역을 통하든지 해서 그것을 분명히, 저같이 아마추어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건교부나 이런 데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3번 국도를 우리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이배재 지금 현 도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그러는데 경충선 3번 국도를 저는 20년 동안 다닌 길입니다. 제 공장이 저 위에 있어요, 광주에. 이배재고개 터널이 뚫리면서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도로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저게 뚫리면 광주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3번 국도를 이용하려는 교통량 유입은 거의 없어요. 터널로 이용하는 교통량은 전부 다 새로 뚫린 도로를 이용하고 성남시와 위례신도시로 가기 위한 교통량이지 절대 3번국도를 타기 위한, 3번국도 타려면 광주 일원에 있는 교통량이 더 지나서 광주시 경안천 그쪽이나 돼서 합류가 되는 거지 이쪽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더 오히려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가지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은 최초 설계비 18억을 자꾸만 예산 낭비했다고 위원님의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 설계비 예산이 18억이라고 했는데 이 18억 예산이라는 예산은 어디 예산이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광주시 예산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광주시 예산이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전체부지,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18억을 광주시에서 설계를 하다가 설계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 요청으로 중단이 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직 아니지요? 중단돼서 거기에서 플러스 지금 설계해서 같이 접목 시키면 예산 낭비라고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단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만약에 18억이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낭비이고 지금 예산 적용이 잘못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웠던 광주시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아마 지금 다 근무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을 많이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데 지방도로라도 다른 지자체에 연결돼 있는 지방도로에 도비 100% 사업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의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게 협상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도로를 닦고 도시기반시설 하는 게 그게 맞는 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도에서 100% 지방도로를 건설해 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마무리로,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박창순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내가 한 번만,

박창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례를 좀 지키셔서 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기다리셨으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지도는 좀 내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공사방법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가지고 방법론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고요, 위원장님께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못지않게 치열하게 논의를 해왔고 그다음에 검토도 했고 타당성에 따라서 각자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고 올라온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사안 그러지 않은 안은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예결위 진행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루 종일 뭐 하려 했느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감도 없고. ‘거기에서 해온 것 그대로 하면 될 일이지, 협상이고 뭐고 필요도 없다.’ 이런 쪽의 자조 섞인 얘기들도, 생각도 저도 일부 해봤습니다만 이것 역시 여기 예결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론하고 거론하고 또 다시 얘기해 봤던들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얘기 이상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이 부분만 좀 심사를 하시되 가능하시면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고요, 제 생각에 지금 거의 대부분은 지금 조정환 위원님하고 최만식 위원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갈음하기로 하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잠깐만요. 얘기를 쭉 해서 저도 위원님한테 마지막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드렸는데요, 다 들으셨을 겁니다, 대충 어떻게. 그런 것을,

김재노위원

예산 낭비라고 하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 설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설계도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대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대로 쓰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이니까,

김재노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하지 왜 예산을 별도로 8억을 세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실시 중에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중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정해서,

김재노위원

지금 분명히 그 예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세요. 왜 별도로 8억을 달라고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노선 변경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라니까. 예산 낭비 아니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별도로 예산을 8억을 달라고 합니까? 예산 낭비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산 세우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도면 그대로 살아있고 그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다는데 왜 8억을 별도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부활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김재노 위원님 조금,

김재노위원

저는 삭감이라고 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삭감 요구를,

김재노위원

아까 삭감 요구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질의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일단 신분당선 연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 9500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입장은 미금역에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철도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경기철도주식회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또 나름대로 수원이나 이런 여타 시하고의 이런 이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미금정차역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부담금을 이번에 올린 까닭은 우리가 미금정차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4억 9000을 일단 세워놓고 협상을 해서 끝마치고 난 이후에 줄 계산으로 해서 지금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것 세워 놔 버리면, 사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사항전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사실상 그런 마음이 생기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수원서도 정차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구운역사,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서도 정차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서도 민원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부담금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이 협의가 끝난 연후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사실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금역 설치 안 되면 이것,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 주는 거지요, 저희가. 못 주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안 주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기본계획용역 중이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구청 예산으로 좀 세워서 도로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 관련해서 용역을 세운 바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번에 교통기본계획 할 때, 태평로라고 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태평로가 구배가 상당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당히 안전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오늘 여기 이배재고개 때문에 나온 교통영향 이런 것까지 더 합쳐서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신촌동 배수펌프장이 아직,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신촌동 배수펌프장을 지금 미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이 돼서 금년에는 못 할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피해 때문에 모래 마대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대기원을 상주시켜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방향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소기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마침 최만식 위원님이 미금정차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전무퇴의 자세로, 이미 예산은 확보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되면 안 쓰는 것으로 이런 식이 아니라 꼭 되도록,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완정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미금정차역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담당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계속 된다 안 된다, 사람이 그러면 진이 빠지거든요. 이게 줄 듯 줄 듯 될 듯 될 듯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참 힘든 상태인데, 시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지금 언뜻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이쪽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거나 만났다든가 한 게 언제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제 오후에요.

박완정위원

어제 오후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오후에 가서 실무자랑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최대한 빨리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산술 중에 있고요, 그 자료가 아마 다음 주 말 되면 저희한테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어디까지 무엇을 산출하고 있다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부담금 관계 때문에,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금액 산출이요.

박완정위원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산출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중단된 게 지난 4월 4일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광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협상에 돌입했다는 얘기시고, 그러면 그쪽 민원 해결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수원 민원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은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안고 가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안고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게 확실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협상하는 것이 다음 주에 분담금이 결론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결론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해 오면 우리 것과 비교분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대 몇이라는 요율이 산출될 수 있는 기초가 저희가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인정한 금액이 맞다 안 맞다를 우리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런 협상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다음 주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차 분담금에 대한 내역이 오면 여기에서 검토해서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광교 민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절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지금 다 확정적인,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국토부에서 4자회의 했을 때 수원에서 오신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그쪽 민원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됐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확실한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예산도 배정이 됐고 하니까 꼭 주민들의 숙원인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수원에서 담당자나 국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수원에서 민원들이 있어요. 경기도철도주식회사 거기에 차고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감내하고,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저희한테 오기도 했습니다.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이 발언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어야 발언권도 주지도 않을 거고. 아까 과장님이 외곽순환도로의 920억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됐다고 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합의서 가져다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술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제인호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판교~구리 간 외곽순환도로공사 봇들마을 쪽 방음벽공사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서울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공사할 동안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방음벽공사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사송동하고 경계인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봇들마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LH공사에서 하는데 택지개발과에서 허가하는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은 아니고 LH공사구간인데 거기 한 번은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옹벽 세워가지고 방음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후에는 그것을 전체를 씌워주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공사현장에 가면, 인구수가 많은 데하고 인구수가 적은 데,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고 말을 적게 하면 안 들어주고. 사송동 쪽은 공사하는 데 임시 방음벽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비산먼지 날리지, 물도 안 뿌리지, 소음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 현장 가보셨다면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LH공사에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정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환경관리과에 전화해서 고발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문 한번 보내고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계 3대가 연달아 때리니까 완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하시면 안 돼요? 꼭 이런 얘기 나와야 합니까? 행정 보면 답답해 죽겠네.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봇들마을 쪽은 딱 임시 방음벽 설치해줘서 아파트에 먼지 안 들어가게 할 때마다 물 뿌려주고 사송동은 성남시민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저희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태평2·4동 사람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아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할 수 있는 게 성남시나 LH공사가 해야 되는데 LH공사가 지금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공동주택방식인데 따져봤더니 한 2조 8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1000억씩 모은다고 해도 한 37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업방식을 바꿔보던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사업방식을 바꿔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주려고 그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재개발방식이 순환이주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방식을 바꾸면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세입자 문제라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태평동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보건소가 조만간 헐립니다. 아래에는 병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보건소가 헐리고, 위에는 구역 지정이 몇 년간 되어 있어서 지금 비 많이 오는데 집주인들이 안 고쳐요. 비새는 것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구역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주거환경개선방식이 여러 모로 객관적 사항에 의해서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태평동 사람들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리서치 했을 때도 재개발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지난번에는 리서치조사였고 지금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실제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주민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들이 주거환경방식으로 해달라고 고수하면 해줄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H공사가 해야 되는데 LH공사가 못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LH공사와 성남시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실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건지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처가 곪기 전에 미리 약 바르고 곪지 않게 해야 돼요. 지금 곪으려고 그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지금 휴가가 끼어서 고민스러운 게 휴가 때 하면 많이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휴가 때 해야 되는 건지 지나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성남시 재개발에 대해서는 상처가 곪기 전에 시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 또 나중에 닥쳐올 혼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가 260억 올라왔는데, 이게 몇 차 째 보상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한 47% 됐고 이번에 260억이 올라왔는데 4필지 남았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상비 나간 것은 총 679억 3200만 원 중에서 한 317억 정도 나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거면 토지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4필지 남았는데 큰 필지가 남아 있어서 이번에 260억 세워주시면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신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1공단이 없어지면서 대체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료가 되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1공단이 용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수도권정비법에서는.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우

이윤우위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거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공사비는 한 40% 좀 넘을 것 같은데 실제 땅 면적이 작기 때문에 착공하면 산업단지는 1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짧게 묻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단장님,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 줄로 압니다만, 우리 도촌동에 기존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다 집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에 가장 큰 평수 7단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집을 다 지어놓고 그 가운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정문 앞에서 하는 문제도 아름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아이 하나 사망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조정환위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낮에 소음이 많이 나고 또 아까 최만식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LH공사 한번 불러다가 얘기할 때 도촌동 것도 낮에 장비 2대 3대가 함께 깨니까 소음 문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해놓고 가운데 마지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 나는데 그런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정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할 때 동막천에 흐르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하수처리장 말씀하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게 지금은 바로 탄천으로 다 유입되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탄천 수질을 위해서는 결국 지천을 살려야 되는데 그쪽에 내려오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관계부서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관계부서에도 얘기했으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재노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님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승인은 어차피 하다가 중식이 이어질 것 같고 해서 지금 우리가 중식을 하고 오후에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가급적 해당 국장님께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먼저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어제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우리 성남시민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0년도 결산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이나 고견 또는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다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서 개선토록 하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이해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없으시면 제가,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수술하고 지금도 병원에 가는 도중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많이 하시면 수술한 부위가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개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부시장님을 꼭 우리 예결위에 출석시킨 이유는 어제 추경을 하면서 푸른도시사업소장하고 많은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책임 있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총괄질의하는 자리를 위원장께 하게 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서현근린공원 내의 골프연습장 설치 인허가 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 오성수 시장 때부터 이 문제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이제 마무리가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을 또 경기도지사도 허가를 내주라고 했던 사항인데 전 전 시장 때 이것을 인허가를 안 해 주는 행정을 해 와서 지금 136억을 인허가권자한테 배상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개만 끄떡여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 136억 원이 투입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인허가를 담당했던 관계자와 직원들이 지금도 상당수 성남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인허가 건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3, 40명이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6억의 시민의 혈세를 행정을 잘못해서 지금 손해배상을 해 주게 생겼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우선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결의문을 채택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의회에서 결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책적으로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반발했었고 또한 시 정책적으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전 시장님들 계셨을 때 그 사안이 그렇게 흘러가서 정책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적 결정사항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같이 함께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적 심의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쪽에서 잘잘못이 가려지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내용이 거의 8, 90%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것과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부가금을 부과하든지 세를 징수할 때나 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져서 직위해제나 관련 징계는 할 수가 있는데 구상권 문제는 과징금을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판단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력의 미스로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 수위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 136억이라는 돈이 우리 공무원들 돈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돈을 잘 써달라고 위임받아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인허가권자가 법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몇 년 동안 피해를 본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136억이라는 쓰지 말아야 할 예산이 쓰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배상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될 때까지 부시장님하고 상임위에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논쟁을 할 것이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건과 더불어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 현 집행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운중동의 골프연습장 인허가 문제입니다. 운중동 533-3번지 18개 필지의 골프장 허가권을 요청해서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내줬다가 갑자기 인허가를 취소한 골프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가 현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현재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벤트 GB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급 행정청인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원상복구 및 원인자 고발조치로 해서 취소하라는 게 저희 성남시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상급기관의 통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는 상급 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운중동의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해서 성남시가 1심 2심 다 패소했지요? 2007년 12월 27일에 행정심판을 성남시에서 재결해서 성남시가 승소했고 2008년 6월 25일에 이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행정심판 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0일 2심에서 성남시가 또 패소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인허가권이 성남시에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판결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담당소장님, 지금 인허가권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두 번 패소한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공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 패소된 게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부시장 답변에 좀 도와주세요. 지금 성남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불허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재기해서 골프연습장사업을 재기하고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장마 관계로 해서 공사는 실질적으로 시작은 안 하고 있고 재해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이 사업 인허가권자가 성남시로 하여금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여러 가지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요구를 똑같이 성남시에 한다면 지금 서현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이 배상청구 했듯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자명한 일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쪽 건하고 이 쪽 건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죠.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해줬다가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취소해서 그 사업권자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많은 부분을 피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하게 되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전자의 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패소를 했으면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 사업자의 편을 든다고 내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골프연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정을 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전철을 또 밟느냐 이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앞에 것은 정치적하고 또한 시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뒤에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상급기관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취소행정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약간 다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나중에 사법적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배상문제가 발생되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은 성격이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나중에 배상부분이 발생했을 때 국토부와 성남시가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배상을 하던 성남시에서 전체를 하든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성남시에서 패소할 경우가 생긴다면 애당초 그런 부분으로 행정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행정이 재발 안 되도록 하라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발생했지만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에 안 가면 나중에 위원님, 어쨌든 집행부든 시의회든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치면,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정책적으로 진행했던 사안이 이렇게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배상까지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질문에 바른 답변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이 이렇게 손배상까지 연결되는 거라면 미리 예견해서 성남시의 자문변호사들 고문변호사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펼쳐나갔어야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손배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은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그 앞에 부분에 직원까지 구상권을 하는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윤길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아직까지 손해배상을 다 해 주라고 결론 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예견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7월 8월 중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전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주문한다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때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다시 손해배상을 하는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손해배상까지 안 할 사안이라면 우리 행정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지 않을 승소할 자신이 있는 사안이라면 끝까지 인허가 불허하세요. 그런데 지금 행정을 그렇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연결됐을 때는 이 부분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이 지금 몸이 불편하시고 대화도 잘 못 하시니까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지금 운중동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기 발생돼 있던 서현동 골프연습장 인허가 손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을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시장님 내려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회사무국, 각 구청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은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분야 12개 기금에 대하여 김재노 결산검사대표님을 비롯한 다섯 명의 검사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2009년도보다 세입이 줄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혹시 작년 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2009년도의 세계잉여금은 5355억 72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1억 1606억이 줄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토털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올해가 977억인데 일반회계만 봐도 아까 토털로 말씀하셨지만 713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이 줄었단 얘기예요.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전체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된 금액 뺀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엊그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해마다 줄고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모에 맞게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지적들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산의견서에도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예산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다 쓰고 난 돈이라서 그런지 집행부에서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대충 의회에, 사실 이 결산이라는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후에 그냥 통보해서 하는 것 우리가 찬반토론해서 가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 결산인데 해마다 이런 지적이 돼요. 2009년도 결산의견서도 보면 기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답변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09년도 그렇지 2008년도 그렇지 2007년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그만큼 중요하게 세워야 되는데,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세워질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도 결산의견서 봐도 답은 똑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매년 반복 안 되게끔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같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특히 올해는 한 20일간 꽉 채워서 아주 성실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도 아주 꼼꼼하게 잘 내주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도 보면서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잖아요. 자금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지적을 했고 이 시점에서는 저도 한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만 해도 8000억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이월됐거든요. 올해만 해도 이월액이 거의 4000억 정도 되고 기금만 해도 2000억이 넘는데 이런 돈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잠자고 있는 돈이거든요. 기업 같으면 절대로 이대로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당하고 매년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굉장히 여기저기 다녀보고 방안을 좀 찾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 시기도 도래하고 하니까 큰 틀로서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변화 모색을 반드시 하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렇게 한 6000억 이상의 큰돈이 잠자고 있다고 하면 0.5%만 해도 한 30억 정도의 돈이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전문가를 한 사람 들여서 자금관리를 해도 충분히 저는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시던 아니면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경쟁을 시켜서 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이 고리를 좀 끊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이런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다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줄여서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외부에서 따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내부의 이런 것들 알뜰히 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국장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이것을 매듭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전년도 이 자리에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하면서 주문한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기금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이렇게 기금이 많아서 전년도에는 2900억의 기금이 있었고 올해도 2100억의 기금이 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주문한 사항이 기금을 별도로 각기 분리해서 자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관리해서 기금은 별도로 분리는 하되 관리만 그렇게 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쪽이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해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대책을 작년에 세워서 운영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결산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하지만 기금의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던 사항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됐을 때 5개 내지 6개 은행에서 금리를 얼마나 줄 건지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데로 하고 있고요, 기금의 특성상 시금고하고 연계성도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도 그렇지만 자금의 안정성도 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더, 현재 다른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이 개별조항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주문하기를 기금에는 각기 부서별로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아서 기금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관리는 통합해서 세수를 증대해 보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작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되 자금에 대한 것은 최고 이자가 좋은 쪽으로 그런 은행으로 선택을 해서 선택의 집중을 해서 한번 관리해 보자,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추호도 개선의 여지가 없네요. 이런 것도 조례 탓만 하지 마시고 또 “별도로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쪽보다도 그 기금에 대한 것을 자금만 그런 식으로 이자가 높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입이 많아지는 쪽으로 관리해 보자 이런 주문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능하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올해도 같은 얘기를 하시면,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 그런 문제의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다시 한 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자가 세고 좋은 은행이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자금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돈에 대한 것만 통합적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29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해서 이율이 높고 또 이율에 대해서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너무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방법을 부서별로 해서 같이 찾아보세요.
저희들이 기금 할 때 기금조례에 시금고로, 위원님들이 원해서 조례된 거 아니에요. 너무 조례 탓만 하시지 말고요.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크게 고민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을 보니까 지금 미 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이 185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난 거지요? 1페이지.
예.
주로 주민세네요. 거의 다 가?
세무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절차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예, 알았고요. 예비비 지출이 64억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예비비 지출한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막 받았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받았어요?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언제 받았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 방에 다 배포해 드렸는데요.

박창순위원

내가 못 봤는데, 이것을 지금 읽다보니까 결산검사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김재노 위원님이 같은 예결위에 계시는데 혹시 검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없나요? 못 오시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연락해 보세요.

박창순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는 하시는 게 낫지 싶었는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연락 취하고 있으니까요. 질의 계속하고 계시면, 중간에 오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연락 좀 해보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하십니까?

박창순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2010년도 일반회계 이월 미수금에서 보면 원인이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로 전체에서 38.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질적 체납이 26.4%, 무재산이 24.5%로 나타난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세금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몇 명이 되어 있지요?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징수율 같은 것이 어떤지,
물론 뛰어나겠지요. 그러나 6명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는데 시에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럼 거기 직원들은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아, 1년 이상 된 것을,
포상금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있는 건가요?
그것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나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그래요. 우리시에서 지금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징수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그만큼 거둬들인다면 그만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세수를 거둬들인 데에서 우리시 살림이 불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6명이면 100만 도시에서 봤을 때 미수자들, 미납금자들을 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량도 많을 것이고 징수율도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앞으로 직재를 개편해서 더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이것 좀 고민해 줘서 우리 세수입이 더 늘어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예,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결산검사위원 연락해 보셨어요?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완정간사

결산검사위원한테 총괄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고 그래서요,

박창순위원

이럴 때 결산검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대강 보고를 해주는 것이 낫지요.

박완정간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진행을 하지요.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일

박영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45억 867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 예산액의 95.4%인 43억 7431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총 예산액의 4.6%인 2억 124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단위별로 보면 의정활동지원 운영비 1억 1558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304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638만 원 등 총 2억 124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564만 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예산 3043만 원 중 사무관리비는 종전에 의회소식지 제작홍보가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미집행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 등 1420만 원에 불용사유를 확인한 결과 의장실 응급세트 구입비 1269만 원은 의장이 기존 물품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여 예산 절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의회사무국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의회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예,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덕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각 구청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총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이 1964억 674만 1000원이며 총규모의 10.4%이고 지출액은 1850억 9976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 85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1억 2103만 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는 각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아직도 예산 현액 대비 5.6%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예산의 반영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여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선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마선식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은 5235억 2170만 5000원으로 총규모의 27.7%이며 지출액은 3977억 3687만 5000원으로 총규모의 26.3%이고 이월잔액은 69억 8073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88억 490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2937억 482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24%였습니다. 특별회계가 1039억 8867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36.4%였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가 230억 511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57억 5293만 2000원이 발생했으며, 2010년도 이월액은 총 29건의 69억 8074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건으로 28억 948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9건에 41억 7125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시 쟁점사항으로는 집행 잔액 발생과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요구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거 작성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의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성남시 예산 현액 1조 8844억 6546만 1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현액은 5315억 4340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28%입니다. 또한 지출은 9207만 9000원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현액 대비 92.9%에 해당합니다. 이월액은 130억 7415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83억 771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각종 사업들의 집행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고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참고토록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8일~11일,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 예산 현액은 6284억 68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297억8676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652억 41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34억 1599만 8000원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사업 계획을 세워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과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 미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당부하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정완길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박완정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완정간사

구청까지 하지요.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완정간사

구청장님, 생략하시고요.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시민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수정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정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이윤우위원

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 집행 잔액이 56.4%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0억 8464만 9020원 56.4%입니다. 잠깐만, 이게 거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내역을 보시면요. 1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 잔액 총액에 대한 56.4%라는 뜻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13페이지 내역에 보시면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개 보면 주민복리증진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종사자 인건비 이런 데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원이라든가 종사자 어떤 사업비라든가 집행에 대한 잔액을 표시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식아동급식 지원 이런 것은 총 예상 인원에 대한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요 예측을 어떤 비율에 의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편성 자체를 잘못 판단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인구 대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면 이런 사업비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의 결식아동급식비 이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우리가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지금 더디고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기 보상된 데도 사실상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원성이 깊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면 내년도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이, 이왕에 시작된 사업이니까 연속성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등동 옛골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기 보상된 데 이런 부분들이 연이어서 공사가 안 되고 심곡동 지역 여러 가지, 사실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저희 지역구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집행부가 일 안 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다음 주에 고등동 취락지구 설계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쉬지 않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에 대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완정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완정간사

중원구청부터는 위원회 소관 별로 질의하지 마시고 통틀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박완정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일반회계 집행 잔액 발생현황 자료를 봐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몇 페이지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7페이지. 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합니까? 자동으로 나오시네,

박완정간사

아니,
윤길

최윤길위원

서서 답변하시는 게 편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앉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집행부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게 성남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위원이 특별하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해서 위원장님 허락 하에, 동의 하에 발언대에 나오시는 겁니다. 무조건 나와서 서시는 게 아니고요.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다음에 환경위생과 보조금 집행 잔액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보조금인데 33%, 55%, 20%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 생각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발생했어요? 어떻게 보조금이 55%까지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까?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세요. 왜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청장님이 답변하셔야지만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나중에 재발이 안 되도록 업무를 하실 것 같아서 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뒤에서 보조 좀 잘해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과다하게 남은 게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예측한 것보다는 국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적게 예산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쓴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국도비가 내시될 때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요청 했을 때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 가지고 써라’라고 뭉뚱그려서 내려 보내 줍니까? 어떻게 내려 보내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국도비는 보통 내시할 때 인구비례로 그 지역에 내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구비례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을 때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도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그 지역의 실태파악을 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시오.”라고 해서 성남시 요청에 의해서 성남시의 부담, 도비, 국비 부담률을 다 정리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를 봐서 중앙이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체가 다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요를 예측 안 하고?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일방적 배정에 의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일방적인 배정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에 성남시에서 국도비 사업한 근거로 인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적해서 내려오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추적이 아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거로 해서 내려오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제가 얘기하는 성남시의 수요 예측을 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측해서 내려오는데 그 예측이,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중앙정부 직원들이 또 광역시 도에서 하는 직원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에 국도비를 내시해 줄 때는 성남시의 그런 사업에 수요를 정확하게 전년도 사업 대비하거나 그다음 인구비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한 후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까 갖다 쓰고 나머지를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예산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면 어떤 것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를 하면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데 성남시에서 그 예산을 사업에 대한 집행을 다 안 하고 국도비 내시에 55%라는 어떤, 그래서 내가 이유를 자꾸 묻는 거예요. 100이 왔는데 55%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55%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사업을 못 했습니까?”라고 질의했는데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것은 국비 지원을 하는 중앙정부에서나 도비 지원하는 도 직원들이 아주 행정을 엉망으로 한 것이거든요. 책임을 그쪽으로 다 돌릴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 같은 경우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비 같은 게 예측 보다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10% 인구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이면 10%니까 10만 명 정도 분당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내려 보내는데요. 분당에서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차상위계층 그 법규에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분당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내려 보내줬다면 저희가 10만 명을 다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10만 명보다 넘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명뿐이 안 돼서 7만 명분은 집행이 안 되는, 분당만의 특징적인 사항을 제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 안 되면 다시 또 질의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불용액 33% 발생했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요파악을 그냥 전체 인구, 분당 인구가 47만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48만.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까지 포함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48만 인구에 차상위계층이 프로테이지로 3%다 해서 계산해서 차상위계층 예산을 내려 보낸다고요, 아니면 우리 분당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조사가 된 그 인원이 중앙정부에서 파악이 된 숫자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구민의 프로테이지에 몇 %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분은 조사에 의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세요. 내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차상위계층 수요 파악에 대한 인원은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답변하셨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데요, 일부분은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었어요. 답변을 왜 그렇게, 내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도비 내시된 것만 물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내려오느냐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내려왔는지 작년도에 올라가고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국도비 내시 된 사항도 몰라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온 지가 5월 2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구청에는 전부다 1, 2개월밖에 근무 안 하신 분들만 있으니까, 전부다 그래요. 청장님은 2개월, 과장님은 1개월 또 누가 몇 개월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주고, 이거 예산을 줘도 똑바로 쓰겠어요? 업무를 몰라서.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을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 이거 담당과가 아니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는 지금 전체 인구의 비율을 따져서 지원해 준다고 과장님이 틀림없이 답변하셨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대부분의 국도비는,
윤길

최윤길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청장님, 경제교통과는 불용액 55%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일반적으로 내려준 건데 저희가 쌀을 하는 농지가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한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한테 자세히 듣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뭡니까, 이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쌀 소득보존 직불금에 대한 보상금을 내려준 건데요. 163만원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조사요원에 대한 조사비용하고 직불금 위원회 개최하면 위원회 보상금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농토 조사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인건비 많이 사용을 못 했고요. 거기에 따라 위원회도 개최를 한 번뿐이 못 해서 위원회 보상금도 일부분만 보상이 돼서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해요? 예산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 번 개최해서 완벽한 행정을 하셔야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직불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1회만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회 해서 파악이 다 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사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의 보상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집행잔액이에요. 15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5억 1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집행 잔액이 그렇죠? 얼마예요?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됐어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5억 1017만 9089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제교통과의 프로테이지는 높고 환경위생과의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금액이 500만 원대 100만 원대 맞죠?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높아도 넘어간다고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도비 내시는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직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일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올해는 제가 좀 철저히 이 부분을,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올해에는 철저히 더 잘해야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5억 1000만 원 국도비 내시된 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결산을 볼 때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집행잔액이에요. 예산을 준 것을 쓰고 안 쓰고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얼마만큼 잘 쓰이고 그게 국도비 보조금이 집행잔액 발생해서 반환되는 게 얼마만큼 최소화되고 이런 것을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청장님이 구청으로 가신 지, 다시 한 번, 몇 개월 되셨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개월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전에 다 이게 발생된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010년도.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청장님한테 강하게 뭐라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올 예산 중에서 청장님이 5월에 구청장으로 가셨는데 올 연말까지는 7개월 정도 청장님이 분당구청 업무를 해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이 청장님의 업무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 청장님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잘 해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정보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공석으로 주명학 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일단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이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정보문화센터는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응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정보문화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판교도서관장님. 오셨죠?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판교도서관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장의 시선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달리 보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총괄하는 관리과장님께서 우리 판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이 다른 도서관보다 굉장히 많은 것, 전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우리 도서관이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눈높이에서 모든 시설들이 안 되어 있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수하고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서히 보완, 개선, 보수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판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판교도서관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각종 민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방에서 매일 그 민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도서관은 하루에 어떤 게 올라오고 어떤 게 올라오는지. 전부다 다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당분간 판교 민원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 못 해주면 못 해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 그다음에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면 바로바로 즉시 보완해주는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당분간 체크를 좀 해주시고.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래서 우리 판교주민들이 판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민원해결을, 못 해주는 건 왜 못 해주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당분간만 이것은 우리 도서관장님을 무시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저하고 같이 계속 체크해 나가고, 체크해가는 과정을 그때그때 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민원이 발생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좀 체크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 U-정책담당관,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을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정복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자료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엊그제 어디 가셨어요? 예산할 때 안 계신 것 같던데.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한국일보에 인터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인터뷰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취임 1주년 시장님 인터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터뷰 때문에 담당관이 의회 예산을 다루는데 무시하고 인터뷰 때문에 가요? 그런 것은 비서실장이 가고 비서실에서 가도 되는데?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했지만 다른 중요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요구해놓고 담당 과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부터는 피치 못해서 갈 사항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부시장님처럼 수술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본받으시라고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전년도 예산을 지출한 것을 보면 98%, 95% 참 적절하게 세운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이 많이 삭감돼서 어떠세요? 일하는 게 많이 불편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일 안하시니까 편하시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주신 것만큼 하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 홍보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 요구할 때 철저한 계획, 많은 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요구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관련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6개월 남은 2011년 하반기 저희 비전추진단 전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단장님. 자료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단장님. 설명자료 2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 872만 9940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많이 남은 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게 고용조사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고용조사로 해서 해마다 분기별로 하고 있던 것이 작년 4/4분기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로 고용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고용조사를 하려고 하던 예산이 미 집행된 잔액입니다. 통계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중간에 통계청으로 조사기관이 통계청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비전추진단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신귀영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귀영입니다. 저희 담당관님께서 지금 공직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 있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신귀영감사팀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반갑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공사 구축사업이 동절기로 해서 사업 중지가 됐었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여기 현장이 어디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장소가 대왕저수지 뒤편하고요. 세 군데인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상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중지한 거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발전소 그쪽 보상, 환경 쪽으로 나온 돈이거든요. 예산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득불하게 동절기 굴착 금지기간에 걸려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절기 피해서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다 끝난 겁니다.
예산집행은 안 됐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게 10년도이고요. 11년도 올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기획국장님 어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말고요. 예산법무과장님 좀 잠깐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앉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법무과장님은 예산에 관해서는 성남시에서 그래도 실력이 있으시다고 다들 인정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처음 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결산 총괄할 때 본 위원이나 우리 조정환 위원도 지적했지만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결산총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것은 매년, 물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가면서 불용액 삭감 절차도 거치고 하는데 이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사업비 추계라든가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다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잉여금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과장님하고 이 결산자리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그쪽에서는 전문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런 지적들이, 기금 관련해서는 누누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기금관련해서는 4, 5년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도 나왔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기금 관리에 책임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목적사업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결산심사 때마다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별 기금별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휴자금, 여유기금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뭐 본예산을 세운다든지 추경을 세운다든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예산법무과장이 아무래도 영향을 발휘하는데 보면 아직 예비비는 다루지 않았지만 예비비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이게 예비비로 써야 할 목적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사업도 몇 개씩은 꼭 끼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제가 인정하는 예산법무 쪽에서는 성남시에서는 전문성을 가장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 조치를 취해서 수정되고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재정경제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어느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는 계속 이렇게 지적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단계별로 개선책을 꼭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2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2% 밖에 안 주는 그런 은행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15% 주는 데가 있으면 15% 준 게 이자에 대한 이율이라고 합니까, 이윤이라고 합니까? 이윤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것을 은행을 선택할 때도 이자를 높이 주겠다는 데에 2900억을 주면 이자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통합관리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아까 어떤 장벽이 있어서 안 된다, 조례가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도 제가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만약에 예산결산 할 때 다시 또 기금 통합관리 문제 금고 운영하는데 이율이 예를 들어서 제일 낮게 주는 데다가 기금을 운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액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칙으로 운영하면 좀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작년에도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왜 이자를 가장 적게 주는 데 주느냐, 이자를 많이 주는 데 주면 액수가 많으니까 더 이득이 되고 또 통합 관리를 하므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되니까 기금은 그렇게 하지만, 그 금액에 대한 관리를 통합적인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이 또 넘어가고 내년에 할 때는 꼭 그렇게 또 주문을 하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금고가 어디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농협입니다.

조정환위원

농협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많이 주면 괜찮은데 더 많이 주겠다는 데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지금도 계속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에다만 그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남시민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경제국장님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얘기 나온 김에 내년에 이 2900억이라는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할 때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데에 경쟁을 해야지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은행에다 하면 이자에 대한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러므로 그런 대책을 세워서 꼭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특히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잠시 왔다가 이렇게 듣고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말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명심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니까 당해연도 279억인가요? 감소한 걸로 나오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금 이자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요. 사유가 이자가 좀 싸지고 그 전에는 고금리였는데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족해서 원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원금을 까먹었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원금 손실형 저축상품에 들어 있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정기예금으로 시기마다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1년, 2년 또 분산해서 높은 은행으로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럼 기금자체 원래 운용하던 금융회사를 바꾼 건 아닌데 단지 이자가 정기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시중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전에는 높았었는데요. 낮아졌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이게 순전히 다 이자 때문인가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잠깐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그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이 됐었는데 이자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자 금액이 적은 거죠. 그런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금을, 기금을 잠식하고 있는 거죠.

박완정위원

수요는 많은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자금 용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라서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합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직원과 대화) 크게 지원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운전자금하고 벤처기업 직접시설 분양자금으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제조업체, 벤처기업 그리고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업체당 5억 원 이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벤처기업한테 자금 지원 되는 게 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지금 중소기업기금은 산업진흥재단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위사업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아까 총괄 질의에서 조정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조례 때문에 금융회사 조금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들이 조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진흥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내 농협,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제일은행같이 제안을 받습니다. 만기가 되면 높은 이율을 제시해라 해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그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지식산업과장이신 거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을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김에 사실 재정경제국장님 얼굴을 뵙기가 쉽지 않아요.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래서 뵌 김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저희가 지난 6월 14일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이라는 것을 했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저도 거기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 그 주관을 어디서 하신 거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은 민간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주체 이게 CEO 포럼 창립 총회했는데 주체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 추진위원회고 주관은 엄연히 성남시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이게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별도의 추진위의 포럼, 창단이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행사 창립 총회를 주관한 것은 지식산업과에서 하신 게 맞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여기 주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내책자에.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맞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주관하신 거 맞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 주관도 하셨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의장인가, 의장이 우리 성남시장님하고 조용경 씨로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이게 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민간의 협의체죠? 말하자면 포럼, 그렇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민간이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민간의 포럼에 우리 성남시장님이 같이 공동의장을 겸하고 있는 게 이게 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애로사항이나 우리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만든 것인데, 어차피 그것 하게 되면 민간기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완정위원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관내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우리 관내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의 대표이사 정도가 같이 공동의장을 하는 것이 격이 맞지 않나. 예컨대 지금 성남시장께서 이 민간의 협의체의 공동의장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미금정차역 추진위원회에 시장님이 같이 공동의장 하고 있는 거랑 위원장 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요? 그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일을 도모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과하게 일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경영CEO포럼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이 행사를 시의 시청에서 주관해서 했을 정도로 어떤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했을 텐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포럼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 CEO포럼의 역할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업인들 또 산업정책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완한다는 의미일까요, 또 제안을 좀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나갈 수는 있는 여건 조성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책적인 자문단의 역할이에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자문역할도 있고 제안도 많이 받고,

박완정위원

제안도 받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 우리 관내에 성남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포럼을 같이 관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물론 거버넌스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색안경을, 그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집중해 보면 조금 이상한 의도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상공회의소라는 좋은 우리 경제인들 모임협의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이 성남 창조경영CEO포럼 총칙에 있어요. “당연직 임원은 의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인사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선임 없이 당연직 임원이 된다.” 그래서 당연직 임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하고 시 포럼 관련 소관국장, 아마 재정경제국장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긴밀하게 민과 관이 협조하려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맞는데요, 지금 이 사무국에 관한 조항에 보면 “본 포럼의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해놓고 각종 회의의 소집·통보, 회의 자료준비, 회의결과 정리,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이런 모든 사무국의 역할을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러면 인력을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사무국은 설치됐고요,

박완정위원

그게 어디 설치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 내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구성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그러면 여기 서포트 해주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든 민간단체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관에서 사람도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이 성남창조경영CEO포럼에만 그런 혜택을 주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정책을 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돼서 입주가 일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우수인력의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박완정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남시 내의 기구들이, 또 민간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예·결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접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산업진흥재단 할 때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6월 14일에 행사를 주관한 게 성남시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이에요. 모든 행사에, 의전이라든가 행사에 관한 일을 도맡아서 했단 말이지요. 주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의전실무편람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만든 책이에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이번에 다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성남시의전실무편람에 보면 어떤 좌석도 지정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좌석을 가보니까 위원장 자리도 다 이름이 붙어있단 말이지요. 왜 그렇게 좌석을 지정해 놨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전체 준비부터 저기는 사실상 산업진흥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소개나 의전행사나 그것은 사전에 챙겨봤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좌석 붙은 것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성남시 행사 맞지요? 성남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성남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사 맞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민주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이 왜 그 자리의 맨 앞좌석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

박완정위원

책잡힐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의도가 저희는 의심이 돼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완정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시려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쪽에도 많이, 나름대로 기업인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서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이게 국장님 소관 특별회계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분당동의 열병합발전소 아마 그 주변 때문에 생겨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계속 안 왔더라고요. 사용내역을 그동안 보면 노인정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서. 수명을 다하면 이런 것은 폐지해도 되지 않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기금은 발전소 주변 반경 5㎞ 내의 지역이 기본적으로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기금이 있고 일반기금이 있는데요, 특별기금은 열병합발전소가 생겨서 한 번 성남시 전 지역에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편성을 해서 작년 전 지역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가리지 않고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이면 어느 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좀 혼선이 됐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폭넓게,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은 뭔가 요구를 해도 그런 혜택이 별반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여기 결산에서도 지적했듯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주주기업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업체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두레, 우리환경, 나눔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청소행정과에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정상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자료 요구가, 시민주주기업의 주주 임원들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고, 자료 제출 요구 갔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접수시켜서 의장 결재 받아서 보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도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요구 자료를 좀 위원장님께서 의결해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바로 보고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 임원 주주명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보안성 검토를 한번 저희가 한 다음에 대표님께 보고드리고, 제가 자료 드리기 전에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시민주주기업인가 사회적기업인가 그 기업의 주주들의 임원 명단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다 지워버리고 이러면 파악이 안 되겠지요? 제가 요구한 어떤 목적에, 못 보게끔 이름까지 중간에 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오게 되면 해주나 마나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조금 이런 정도는 이러이러해서 가리고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주주명단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그 정도 선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두레, 우리환경, 나눔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주주명단을 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가지고 자료 요구 좀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명단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카피만 하면 보내 줄 수 있는 건데,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드리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내일까지 주십시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소장님,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시에서 2년 전에 한 9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원공원 계획을 세워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해가지고 둔촌사당 일대를 공원화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무산이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둔촌 이집선생님 주변의 땅들이 전부 다 그 종친회 땅이고 해서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거기하고 협조한 내용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협조요?

조정환위원

예.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려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한 게 있는지?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동안에 광주이씨 종친회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둔촌 이집선생이, 경기도 기념물이다 보니까 역사광장은, 역사광장공원으로 조성해 주면 그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는 입장 표명이고, 그 나머지 용도 쓰는 것은 체육공원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 둔촌 이집선생 역사공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허락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계획은 거기에 어떤 공원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도 거기 체육공원을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광주이씨에서도 지금 사용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아튼빌아파트 주민들도 일부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둔촌 종친회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몇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협의한 내용이 좀 있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어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온 것도 있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공문 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좀 주시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안 되는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내가 이장을 한 2년 했기 때문에. 거기 문화재에다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둔촌 이집선생 종친회에서도 승낙을 안 해주고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도 거기에 테니스장이고 배구장이고 족구장이고 온통 다 전문체육공원으로 만들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잠 못 잡니다. 문화재에 걸맞은, 그리고 거기에 성역화 사업을 종친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보조되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공원, 그리고 우리 아튼빌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의 주민들도, 맞은편의 대원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그런 공원 쪽에 요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체육공원보다도 문화재하고 걸맞고 또 인근에 주민들 아파트하고의 콘셉트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도,

조정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공원은 언제나 될까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번 확보해 봐야지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꼭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탄천 물놀이장을 또 개장할 예정이시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개장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해서 지금 사용을 벌써 했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6월 25일부로 개장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었지요. 비가 안 오는 날은 이용자가 있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또 많이 피해를 봤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큰 피해는 없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보니까 막 옆에 대리석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쓰레기하고 뻘 같은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물청소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010년도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5개소 물놀이장 운영 인원이 감소해서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한 2억 1000여만 원 정도 남았네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좀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습니까? 효과 대비해서 이 예산 또는 어떤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효용성 같은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투입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특히 여름 한철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가까이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 금액상으로 따져보기 보다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딱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탄천 물놀이장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멀리 있는 곳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복구비, 매년 수해를 당하면 묻히고 또 복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참 관리가 어려운 데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탄천이라는 위치가. 물론 우리 지역의 여러 자리가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탄천이라는 자리는 참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것이 안전하고 수해를 겪지 않고 이런 데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능골어린이공원 어디인지 아세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입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최윤길 위원장님 관할,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어디인데 관할입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수내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르시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정자동인가요, 행정구역은 정자동. 능골공원에 있는 그 물놀이장 생활소음 민원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 답변 다 하시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

녹지과장님! 옆에 같이, 국장님 앉으시고. 같은 사업소니까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능골어린이공원에다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야 됩니까? 그것 누구 발상이에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과 소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녹지과장인 것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이 아니고. 공원과 소관인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것 누구 발상입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
윤길

최윤길위원

돈 들여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드는 게 왜 안 된다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녹지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한 것은 녹지과장 오시기 전에 우리 수내2동 동장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줘 보세요. 그 물놀이장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얼마나 원성이 있고, 개장했을 때 얼마만큼 민원이 있었는지 동장 하셨으니까 잘 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거기 개장이 되고 나서 바로 건너편 수내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주간에 소음, 물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음,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 차 도로를 막아놓고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선도 없는 데 불법주차 해가지고 그 교통소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교통도 좀 위험이 있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 호루라기 삑삑 불어대고 한 소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도 못 해요. 이것 개장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 민원에 치어 죽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당시 동장 할 때도 그 민원이 동사무소에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아주, 힘들어서 죽습니다. 수내2동장 언제까지 하셨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2010년 9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산 증인이에요. 앉으시고, 공원과장 나오세요. 그것 우리 공원과장이 건립 안 한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임자니까 얘기 좀 들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빌딩 중간에, 그것도 주거지역에 그 빌딩 중간에다가 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산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생활까지 침해 되면서 그 고통을 받는데 아까 우리 소장께서 그러시대. 시설 잘 해놔서 타 지역에서도 이용한다고.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주민들 돈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이 계속 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께 내가 조금 이따 질의할 거예요. 이것 어느 직원의 발상으로 그 빌딩 주거지역 센터에다가 민원 발생할, 어린이의 즐거움 때문에 물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2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해서 물놀이장을 만들었으면 그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해놓고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음방지대책이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윤길

최윤길위원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내가 얘기할 것까지 하지 말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을 미리 강구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하고 물놀이장을 개장했어요. 소음 발생이 되면서 계속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이 물놀이장 개장만 할 때 되면 집에서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바깥에 나옵니다, 그 소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것을 인내를 못 해서 집을 나와 버려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 참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폐장할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이것 징계 먹으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그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바로 과장이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음 피해라든지 주차공간에 대한 피해에 대한 강구책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규모라든지,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3,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3, 4년 동안 깊이 생각을 합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소음방지대책을 세워서 시설물을 해야 되면 시설물을 해야 되고, 나무로 조림을 해가지고 소음을 저감시킨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실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개장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개장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6월 25일자로 개장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6월 25일에서 언제까지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8월 31일까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우리 집 내어드릴 테니까 8월 31일까지 우리 집 와서 두 분이 사세요. 그 소음 한번 아침저녁으로 들어보세요, 출근하지 말고……. 우리 집도 여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내가 주거하는 우리 집이.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까 얘기했지요. 개장할 때 그 소음에 시달려서 도시락 싸가지고 바깥에 나왔다가 이것 끝나는 시간에 들어간다고. 개장 시간이 몇 시입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0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옛날에 폐장시간을 네 시까지로 당겼었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다섯 시까지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일곱 시까지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 일곱 시에서 다섯 시로 조정된 겁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조정된 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거기 휴장하는 것으로 능골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것 시설을 해놓고, 이것 그냥 폐장하시지요. 폐장하면 어떻습니까, 운영 안 하면.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실상 물놀이장은, 우리 성남시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능골어린이공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분당구청 뒤에 탄천 물놀이장이 있어요. 조금만 내려오면 있단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또,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또 이것 개장하는 시간에 주차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주차관리는 저희가 이동식 신호봉을 설치해놓고 공익을 배치시키고,
윤길

최윤길위원

공익을 아침 열 시부터 다섯 시까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운영시간 동안에는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은 분당구청,
윤길

최윤길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공익을 배치부터 개장 때부터 폐장 때까지 관리한다 이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그 호루라기 삑삑 불면서 관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더 큰 소음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차들 거기 대면 안 됩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것 폐장할 수 없지요? 폐장하게 되면 이것 처음에 계획해서 사업을 시작한 우리 직원들 예산 낭비로 다치게 됩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받을 수도 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받는다고 봐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솔직히 답변하세요. 내가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없으면 이것 폐장하자고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물놀이장 개장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바로 피해를 보는 수내2동의, 바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 정자동 쪽에, 거기하고 한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정자2동인가 3동인가 거기에서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행정을 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폐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개장 안 하면 예산 낭비가 돼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 낭비가 됩니다. 폐장은 사실상 어렵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폐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폐장은 사실상 어렵고요,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할 거라니까요,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폐장하면 안 됩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폐장은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것까지는 인정합시다. 어차피 성남시 예산으로 해놓은 시설 이용하게끔 합시다.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못 받습니다. 우리가 시장께 승인받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할 테니까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가지고 그 소음방지시설 대책 반드시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 우리 주민들은, 거기 소음방지대책 할 수 있는 것 간단해요. 지금보다도 많이 절감시키려면 요즘에 나오는 예쁜 천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다 통로만 내줘도 소음저감 많이 돼요. 몽골텐트 같은 것 예쁜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쳐주고 응달을 만들어주고 밑에서 응달에서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도 위에 올라가는 소음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그 시설을,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하나도.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산 세워서 하면 이것 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 시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녹지과장님!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느껴요, 동장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검토가 뭡니까?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나한테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말아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지금 안 하시면 내일부터 내가 의회 안 나오고 능골공원 가서 개장하는 것 못하게 합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내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거면 한다고 해야지 검토가 뭡니까, 검토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공무원들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검토한다고 해놓고 “검토해 보니까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확답은 줄 수가 없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책임을 지시라고. 담당국장이니까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여기에서 하겠다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민원을 발생한 주민들 내가 데리고 거기 가서 데모해가지고 개장을 못 하게 할까요? 주민들 데리고 거기에서 시설을 이용 못하게 거기에서 데모하는 것 내가 주동해서 데모할까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하여튼,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찾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 저도 대안을 찾을 테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대안 찾을 때까지 개장 안 하는 겁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개장은 해야지요. 어차피 한 건데 지금 비가 와서 일시 중단하고 있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30분 동안 20분 동안 얘기한 것 말 돌려서 빠져 나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공원과장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소음방지대책으로 하는 막 구조를 물놀이장 전체를 치려면 그러면 구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기술자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실시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큰 규모도 아니고 조그만 물놀이장에 돌아가면서 그늘막 형식의 소음대책 시설을 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것이고 그것가지고 안전진단을 받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 조언을 받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소음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으로 몽골텐트를 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몽골텐트가 아니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전체를 덮어야만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확산이 안 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 참 답답하네, 정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쳐줘도 소음 저감이 조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거예요. 거기도 소음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수령 2, 3년 5, 6년짜리 나무나 심어놓고, 그게 소음대책이 됩니까? 저감이 돼요? 소장님! 이것은요, 제가 질의 줄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실래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
윤길

최윤길위원

저 소장님하고 질의·응답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소음을 막기 위한 대책은 우리 전문적인 막 구조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위치 부피, 그다음에 파크타운아파트가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공중으로 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곡선을 줘서 막 구조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니까 그것을 다 검토한다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검토했던 것은 물놀이장 물 담겨있는 전체를 지붕을 씌워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막 구조 설비하는 부서가 대원공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술자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봐서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만 소음에 대한 비산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윤길

최윤길위원

검토결과가 언제쯤 나오냐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말 내가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하더라도 확답을 받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질의할 게 있어서 내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이 정도로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는 한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분명히 명심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는 개장하고 나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은 계속 우기이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개장을 많이 못 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개장을 했는데 활용인원들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여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참 난감하긴 할 텐데, 하여튼 이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침으로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문화체육복지국 맞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몇 가지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사회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자활기금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가족여성과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기금이 현재는 5개이고 앞으로 사회적육성기금이 생기면 6개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회복지기금 내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보훈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맞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성남시 3개 구의 대한노인회에 지급되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3개 구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3개 구의 대한노인회에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각 노인회마다 규모가 다르고 인원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균등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제가 나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거기 앉으셔서 답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3개 구 분당이나 수정·중원의 노인 인구수는 편차가 있는데 사업의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 비슷하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질적인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지회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노인복지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규모나 인원수에 대비해서 차등해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단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민원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득의 부분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의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규모라든지 회원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회원 수가 있는데 참여하는 규모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분당지회하고 수정·중원지회하고 참여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고, 기금에 대해서 의견 나온 부분이 성과나 지역의 특성을 봐서 그 부분을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운영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는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평성 부분이 있느냐, 인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정확하고 거의 배분을 균등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보여지는 거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에 있어서 보면 중도 포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우선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중간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배치받은 곳이 본인의 환경에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인이 확인해본 바로는 몸이 아파서 중도 포기한 사람보다는 거리가 멀어서 많이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근로 뽑을 때 예비도 뽑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예비로 안 뽑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공근로 인원을 뽑을 때 되도록이면 근거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현재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반영을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도 많습니다만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구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2010년도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선거법 관계가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법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얘기한 건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가려면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었던 것이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 그런 선거법 위반 검토를 안 하고 하셨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했던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선거법을 정식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몇 월에 시작하셔서 언제 중단하신 거예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0월부터 중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작은 언제하신 건데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작은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소관인데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있어요. 국비·도비 해서 많이 받았더라고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17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가족여성과장께서 워크숍에서 아직 안 돌아오셔서 여성정책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가족여성과 11쪽에 있네요.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자료 찾음)제가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보느라고,

박완정위원

천천히 하세요.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설명자료 130쪽 제일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완정위원

저는 설명자료가 지금 없어요.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헤매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여성정책팀장인데,

박완정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업소 여성들에 대한 구조지원사업인데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구조지원 요청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조지원이 신청 중인데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는데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수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매매 피해자가 자기발로 걸어와서 신청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민간구조단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성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우리가 지원 대상을 찾아나서는 행정을 펼쳐야지요. 그분들이 올 때를 기다려서 국비니 도비니 받았던 것을 그대로 집행을 못 하고 한 20%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공감하고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그렇게 공허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담당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구조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올해나 내년도 계획을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성매매 2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 연도에 30명 140건 1개소당 또 한 군데는 35명대 645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 실적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오셨네요.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 지원시설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나온 집행잔액이라고 봐서 지금 제가 실적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실적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설 나름대로의 노력한 부분이라서 실적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팀장님은 담당팀장님이 아니시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떻게 금방 오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질의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성매매 피해자 1700 말씀하시는 거죠?

박완정위원

예.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경원사회복지회에서 하는 희망터하고 상담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구조, 자활 그래서 사회에 복귀하고 재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데 실제로 집결지가 좀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법률, 의료,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결지가 축소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은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건수가 줄어든 대신에 지원을 퀼리티를 높여서 하면 안 되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금액은 저희가 1인당 76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3년까지 지원 신청은 돼서 작년에 60명 785건 꽤 많이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앞으로 사업 방향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내년에도 똑같아지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지는 못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특정 대상자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집결지만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결지에 대한 지원만 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85건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고요.

박완정위원

지원 실적이 저조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런 거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대상자 대비해서는 타 시군 비교해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완정위원

대상자를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이게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복귀하기 위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 신청,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지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이 조금 미스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활할 수 있는 교육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의료, 법률 이런 것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청소년육성재단 담당자 와 계시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덕수

이덕수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청소년육성재단 것을 보면 일반회계가 계를 보면 집행잔액이 11%가 돼요. 각 과에서 목별로 전체적으로 10%가 다 넘어요. 이것은 계상을 잘못했다 예산을 잘못 짰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사무국장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사무국장 나와 보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셔야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현경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잔액이 11%가 돼요. 이것은 예산 기초자료부터 잘못돼서 잘못 세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성남시 모든 국·과, 문화재단까지 봐도 이렇게 11%가 남은 데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자료를,
덕수

이덕수위원

목마다 보면 거의 10% 이상 다 돼요. 각 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19%인가 돼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잘못 짜인 것으로 보이고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상임이사와 사무국장님 전에 사무국장이 공석이었지만 사무국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직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예산도 잘못 짜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판교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해 보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 11%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11%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성남시 모든 국·과·재단에 11% 되는 데가 있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자료 찾음)
덕수

이덕수위원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11%가 이해가 가십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자료 찾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2.54%인데 그래도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11%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 질책대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사유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단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자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도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하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과다 편성됐다 그리고 상임이사하고 국장이 없었지만 지금 직원들이 너무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자체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체수익금의 자립재정률이 발생하면서 출연금을 반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무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에 비해서 19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사무국장과 상임이사가 공석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2% 정도가 남아 있고,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총 7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균일하게 예산 절감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판교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른데 개관 예정이 3월이었는데 실제 개관이 늦어지면서 집행하지 못한 차액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유가 아니라 시설별로 조금씩 사유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교는 그래서 특히 일반운영비 분석을 보면 집행잔액에서 42%정도가 남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됐고요, 전체적으로 과다 편성됐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봐야 된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각 구의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주먹구구로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감독하셔야 되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는 예산 볼 적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없고요, 국장님, 내가 발언권 얻으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왜 놀라세요? 안 하겠습니다. 김현경 사무국장님한테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김현경 국장은 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본인이 한 얘기를 인사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그것은 다루지 않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인사부분은 다루니까 그때 김현경 사무국장하고 이 사안을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하고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김현경 사무국장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언제 청소년육성재단에 임명되셨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4월 7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일부 부서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동안에 그쪽의 사무국장이 공석이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직원들뿐만 소관 상임위인 저희 행정기획위원들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면 최소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통성명이라도 하게 얼굴이라도 익히게 인사를 좀 와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인데 미리미리 인사 좀 하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는 겁니다.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 의지, 그런 노력이 없이는 모든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가기 힘드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 진광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히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8820억 435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5070억 8979만 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749억 5372만 6000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1조 8820억 435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5070억 8979만 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749억 5372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 가. 행정기획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먼저 1쪽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8553만 4000원으로 임금 소송관련 공탁금, 골프연습장 소송관련 공탁금, 이동화장실 설치 등 17개 사업에 68억 2258만 4000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64억 55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 위원회별 집행현황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3건에 5억 625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8건에 57억 9438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5건에 9815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1건에 1억 34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어 과목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럼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창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박창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기회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총규모는 지출결정액이 5억 6770만 원이며 총규모의 8.32%이고, 지출액은 5억 6254만 7150원이고, 집행잔액은 515만 2850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예비심사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정책기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나, 자치행정과 예비비 사용금액 중 통합시실무지원단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51만 9450원에 대하여는 적절치 못한 예산 지출로 보여져 불승인되었으며, 향후 예측행정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선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마선식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0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438만 2070원으로 불용액은 2억 1361만 7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은 재정경제국 소관 2급관사 임차료 재계약 시 인상된 임차보증금비로 1000만 원,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인계·인수 준비사무실 설치 물품 임차비로 2064만 7000원, 보건환경국 소관 성호시장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이동화장실 신축비로 4675만 2120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공탁금비 50억 원, 태풍 곤파스 피해에 따른 공원 내 수목전도 및 공원시설물 파손에 따른 복구비로 3억 8900만 원, 공동주택 내, 산림 내 태풍 곤파스 피해 잔재물 운반 및 복구비로 3억 2798만 2950원으로 사전에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성남시 지출결정액 68억 22508만 4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1238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지출결정액 대비 0.2%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액은 9815만 780원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지출결정액 대비 87.3%에 해당합니다. 불용액은 1423만 3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문화체육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와 연구 용역비로서 기부채납될 펀스테이션 전기사용료 체납 및 동절기 유지관리 공백 가능성이 높아 동건물의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공백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으로서 탄천변 날파리 깔따구 등의 기승으로 방역강화 및 판교지역 건설현장 해충 발생으로 특별 방역소독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비비 지출결정 즉시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3450만 원이며,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기에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뒤로 하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에서 시장에 화장실 설치한 것, 예비비 지출한 것 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보건환경국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마선식 위원님이 아까 보고서를 읽는 것을 보고 화장실 신설한 이런 비용들은, 예비비의 의미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긴급한 사항이 미처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정환위원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용이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의미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시고 또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도 될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항인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성호시장에 가보시면 기존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기존 화장실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밑이 새고 한 칸만 있어가지고 너무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존부터 없었던 거면 예산을 세워도 아마 불편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근에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재래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기존 것을 수리하는 동안에 이것을 먼저 설치해서 쓰도록 상인하고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시급하다, 필요하다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그걸 좀, 성호시장 같은 경우나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불편한 것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사항이고 충분하게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도 무방한데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 당장 수리하니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써버리면 예비비의 어떤 의미가 원칙적인 것이 벗어나 버리면 다른 것도 매년 그런 용도로 써도 다 용인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부득불하게 꼭 필요한 사항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쓰는 것으로만 한정이 되어야지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또 예산 편성이 늦으니까 이러니까 예비비 때 가서 쓰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공원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했을 때 예비비로 다 지출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천재지변이겠지만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늑장대응 그리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특히 금광2동, 은행동 저 위에 보면 이면도로 쪽에 무슨 정자에요? 은행1동 끝나는 부분 금광2동. 거기 팔각정 하나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비닐로 덮어 놨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엊그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거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유실위험이 있어요. 무너질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가 무너진다고 하면 아차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보건소 관련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재난에 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억 345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주택침수는 한 세대당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

조정환위원

수해 때문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현재 성남시에 수해 상황,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1채가 침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의미는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재난이 닥쳐가지고 성남시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긴급하게 투입될 이런 상황에 써야 될 재산들이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데, 올해 재난 대책은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호우주의나 이런 게 내리면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해서 한 717명 정도가 비상대기를 하고 그리고 탄천에 예찰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시설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회 편람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부결시켰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이나 결산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기관에 대한 역사적 부담만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 또는 결산 등에 해당하는 사후 승인이란 결산검사위원회의 회계감사라든가 지방의회의 결산 과정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예비비 불승인 건에 대해서 박창순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비비 불승인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에서?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초로 예비비 불승인을 받으셨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비비라는 게 사후 승인이라서 그냥 쓰고 나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통합시 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고 시급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행안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아왔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비비가 승인, 불승인이란 사실 사후 승인이라는 개념에서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실제로 시정을 명확히 요구하고 그것이 시정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사실 승인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결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일적으로 너무 빠듯하고 일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상인지 지방재정법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 불승인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조정환 위원님도 제기하셨지만 정말 예비비라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세워져서 지금 예비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결산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마철이 아닌데 장마철이라고 해서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의가 무너져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신의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집행부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맞잖아요. 예비비 누가 씁니까. 집행부가 쓰는 건데,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불승인 받은 것만 해도 충분히 나름대로 생각이 깊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신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는 부분도, 이게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 예비비만 불승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불승인 돼버려요. 결산이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통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가 생긴 이래 예비비 불승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진짜 예측이 안 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예비비에 대한 불승인, 결과적으로 결산에 대한 승인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런 사태는 성남시가 생긴 이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조정환위원

초유의 사태가 생겼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예비비 불승인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시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통합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8층에 통합시 실무지원단이라는 것이 구성됐었습니다. 그 실무지원단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을 위한 칸막이라든지 또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복사기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을 사용하셨다는데 이게 예비비로 사용할 성질의 것인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조정환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냐고요, 이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데서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조정환위원

어쩔 수 없으면 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났거나 성남시가 재산으로 인해서 물바다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온통 난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그런 돈을 남겨놓은 것이 예비비지 통합시 만드는데 사무실 구성하는데 커튼치고 사무실 집기 사고 컴퓨터 사고 거기에 의자 사고 이런 데에 쓰는 돈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아님에도 쓴 것 때문에 초유의 불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써버린다고 하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책임지셔야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또 수해가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이것을 투입해야지 성남·광주·하남 통합한다고 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쓰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승인 받아가지고 이거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 승인을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못 받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예결위에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불승인한 자치행정과 예비비 사용금액 중 통합시 실무지원단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51만 9450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불승인 되었으나 본 예결위 심사 결과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하여 불승인될 경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체가 의결되지 않을 수 있어 이 건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창순위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예비비 심사를 하면서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8년도 7월 15일에 이 비슷한 유형이기는 한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설치사업 12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사업 1건, 관사 변경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급 1건 이런 것 등등이 예비비에서 쓰고 나서 이것 역시 불승인하자 그런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승인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고 역시 토론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저를 포함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불승인해야 된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요. 제가 얘기했었던 것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갖다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적성 사업비 경로당 신축사업에 쓰라고 내려놓은 돈을 그걸 갖다가 먼저 쓰고 다른 돈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이걸 대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봤을 때 전용이에요.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승인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었지 먼저 가서 썼고 나중에 결산을 하게 돼서 그랬던 상황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이 건에 대해서 불승인이 여기서 나 버리면 다른 것까지 다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 사항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의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추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야겠다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 문제는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전용문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또 의중, 위원님들의 생각 이것을 앞으로 잘 반영해 주시고 예비비를 먼저 갖다가 쓰고 나서 이렇게 사후결재, 결산하는데 꼭 그 문제가 아니라 전용을 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거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예비비 사용 횟수라든가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결산을 보니까 많이 줄어들기는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각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8억 225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4억 5508만 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8억 225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4억5508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인 감사팀장 신귀영 여성정책팀장 이형선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