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신촌동 182-1 심곡동 339-9번지 손동열이 청원하여 정훈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청원인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을 관련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동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지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단대동 98-13번지 주홍돈 등 56인이 청원하여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현지여건상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우선주차 구역지정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지정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재호, 정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인 개발을 하도록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예산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기반시설 설치가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제21조 제2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제22조 제1호 단서 중 “토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존건축물”을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로 제22조 제4호 중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시 군사목적을 위한 사격장, 훈련장 등과 그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인 군사 시설은 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아 입지를 제한하였으나, 군인 및 군인가족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군사목적과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므로 주거지역 내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관사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를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 중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제5조 제2항 라목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 제3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원 및 녹지계획 부분에 대하여 공원 및 녹지계획의 계획기준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