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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18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11-16

김순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지역행사 참여 등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강상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보시면 개회 첫째 날인 11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심사를,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前)일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11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인 12월 3일과 4일을 포함한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을 대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7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4시부터 12월 13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인 12월 10일과 11일을 제외한 5일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9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인 12월 17일과 18일을 제외한 2일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신 후 폐회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정기영위원

다른 데 의사일정에는 의견이 없는데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문화재단 이사장 건 다룰 때는 첫째 날 하고 마지막 날 본회의가 그날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최윤길 대표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동의자에 대해서 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지막 날에 다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는 본회의가 중간에 한 번 더 있어요. 다른 것은 마지막 본회의 4차 본회의 하는 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의결에 대한 안건을 3차 본회의 하는 날, 11월 25일에 안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이유는 뭐죠?

정기영위원

지난번과 같은 의견이죠. 이날은 항상 의회가 운영되었을 때 항상 우리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본회의 날이 제대로 이뤄진 날이 지금 계속해서 없었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3차 본회의 때 별도로 다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번에 마지막 날 의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번에도 의사일정안에 그런 취지로 마지막 날 이렇게 넣어놨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기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은 첫날 본회의 날 하는 날과 마지막 날 하는 본회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에 본회의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본회의가 4차까지 있으니까 3차 본회의 하는 날 그때로 했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취지로 보면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좀 더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보를 여러 의원님들이 공유하시고 나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서 지금 안은 올라왔지만 본회의가 4차까지 있으니까 그중에 3차에 하자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정기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정기영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뒤로 많이 빼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명동의안도 우리가 쉽게 처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논의도 붙여야 되고 하니까 마지막 본회의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은 종전 회기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뭐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정기영 위원님은 4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중에 3차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시고 또 정용한 위원께서는 종전대로 그냥 마지막 날에 의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언제 하느냐 시기만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이 하나의, 만약에 4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회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변수가 있잖아요. 저는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과거에 선배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게 이번 181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중간에 다뤘으면, 마지막 날 잘못돼서 이런 저런 지금 돌발 변수들이 가끔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중간에 3차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용한위원

제가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이유를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다시는 것보다는 그냥 의견만 주시고 이것이 또 논란거리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용한위원

논란거리로 가기보다 왜냐하면 중간에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괜히 이것으로 인해서 뒤에 방금 그런 식으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중간 부분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뒤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다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임명동의안이 만약 3차 본회의에 한다고 하면 그 뒤 이외의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야기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마지막 본회의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나름대로 다 우려하는 바도 있고 또 이번 정례회의가 원만하게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주신 의견으로 보시고,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마지막 4차 본회의가 사실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거기에 내년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도 있고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4차 본회의이기 때문에 그때 다루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때까지 충분한 논의도 거치고 또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큰 무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이신데 시기만 3차냐 4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해 주시면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주장하셨던 분들 위원장님이 의견 한번 일단 물어보시고요. 3차나 4차나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굳이 따진다면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감사가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이 자체를 이 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여러 가지로 다들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다 하면. 그래서 우선 처음 발의하신 정기영 위원님 의견을 일단 한번 다시 물어봐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주신 위원님들도 다 충정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까지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정기영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부연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일단은 작년에 예산 다루는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 아시다시피 원만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 못 다루고 결국 1월에 수정예산 다시 해서 다시 예산을 다루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부분과 임명동의안 다루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루다보면 예산과 관련되어서 서로 의견 대립하다보면 본회의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때 이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것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원님들이 서로 공유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도 충분히 25일까지 시간 충분하고요.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이 다시 위원회 열어서 청문회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쟁점화 하는, 2012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아주 쟁점화 되어 있는 건과 같이 해서 이 안을 다룬다는 것은 이 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제가 3차 본회의 때 하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도 정기영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고요. 시간을 좀 버는 것은 이번에 임명된 재단 그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다든지 어떤 알아볼만한 시간을 버는 것은 저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렇다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저희 의원 개개인이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일부러 개인이 나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이 안에 본인을 알리려고 충분히 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니실 거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좀 살펴보고 이러는 시간은 11월 25일 3차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날 임명동의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날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 날 4차 때는 예산에 대한 거니까 예산이나 행정 결과에 대해서 결정 내리는 그런 처리안들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무게를 좀 덜어서 3차 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선임 간사님도 3차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에 의사일정안이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목적이고 세부적으로 안건을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협의를 의장께서 요청을 해오셨지만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이 부분은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그것이에요.

정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취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임 간사님도 3차 본회의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용한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4차 본회의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3차에 한다는 취지는 아까 정기영 위원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언하셨지만 4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임명동의안건도 같이 묻혀서 다루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것을 당기자 하는 의견이고, 또 정용한 위원께서는 4차 때 어차피 중요한 안건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결론을 지난번 회기 때도 임명동의안은 마지막 회기 때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그것이 서로 양해가 된다면 여기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3차에 하자, 4차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결론은 낼 수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그 이유 중에 의사진행 일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만한 의회 운영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일수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안에 들어와서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룰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일정을 짜놓은 것에 관점을 뒀으면 좋겠고 의사일정에 있어서 안건을 어느 것을 먼저 다루고 나중에 다룰 것이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견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예견해서 4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면 바로 그다음에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이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기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단도,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논란거리를 없애자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정기영위원

문화재단도 대표이사가 통과된 지 한 달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한 사람씩 발언을 하시죠.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우리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모인 것에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서 큰 틀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반면에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서로가 공감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사일정만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기영 위원님이 낸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결정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죄송하지만 같은 부연설명이면,

박종철위원

부연 아닙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만약에 3차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해놓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사람이 바로 뭘 알아서 할 것이냐 그것은 옳지 않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용한위원

바로 임해야죠.

박종철위원

적어도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상 그 사람이 임명되었다는 것뿐이지 임명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업무에 임하는 데는 소정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아기를 뱄다고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산을 하는 것이지 바로 해산합니까?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또 하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 어떤 사안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시간이나 이런 것 정도는 다룰 수 있지만 이렇게 회차를 변경해가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것이 자칫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쁜 영향이 순기능에서 밀려서 나쁜 영향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서로 간에 뭔가 훼손되어서 이것이 나쁜 감정으로 변하고 이것이 더욱 나쁜 효과를 나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적어도 운영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운영위는 시간을 다루고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4차에 다룰 것을 3차에 다루는 것도 같이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이나 정기영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나 아니면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르는 실제로 의결과 실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괴리에 따라서 모양새가 흐트러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박종철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4차 때 되어 있는 임명동의안을 3차에 옮기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 의견은 다 나오신 것 같고요. 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못 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결과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안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상임위원회 운영은 어차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짜는 만큼 큰 틀에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은 다선, 위원장 연장자, 전체의원 연장자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민주당 교섭단체 재구성에 따른 대표 및 간사 연장자 순으로 의석배정한 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두 번째 뒷장에 있는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이게 새로 짜온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영 위원님이 좀 휠체어가 들어가는 데 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 자리를 뒤에 자리에 배정을 해주시면, 우리 운영위에서 배정해 주시면 정기영 위원 자리까지 하나씩만 밀려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영 위원님이 지금 박문석 대표님 옆자리로 가시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하나씩 밀려가는 그런 것으로 변동사항을 줘서 이 자리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의석배치안에 나와 있는 정기영 위원님 두 번째 줄 우측에 좌측에서 두 번째 있는 정기영 위원님 자리를 박문석 대표님 옆자리인 공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정용한 위원님이 정기영 위원님 자리로 그다음에 박종철 위원님이 정용한 위원님 자리로 해서 두 번째 줄만 좌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정종삼·지수식 의원님이 옆으로 가시고 김재노 의원님이 가시고 하면,

김용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의석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자리에 정종삼 의원님이 그다음에 지수식 의원님이 정종삼 의원님 자리로 한 칸씩 밀리는 거죠. 왼쪽으로. 그다음에 박문석 대표님이 강한구 위원장님 자리로 가고 정기영 위원님이 박문석 대표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김용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정기영 위원님이 맨 뒷자리에 출입이나 편리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영 위원님을 맨 뒷자리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에 일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위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 나름대로 대표간사 이렇게 맞춰온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맞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국에 일임합시다.

김용위원

사무국에서 정기영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좌석배치는 한 사람이 움직이면 자리가 여러 개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명 드린 대로 그 룰에 의해서 의석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가장 논란이 없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중에서 정기영 위원님을 맨 뒷자리 뒷줄 박문석 대표님 옆자리 공석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의석 배치 기준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시죠. 맨 뒷줄이면 되거든요, 정기영 위원님 자리는. 거기서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영 위원님은 편의상 맨 뒷자리로 하는 것으로 재배치를 의장한테 위임하는 거죠. 좀 달라졌죠. 맨 뒷자리로 가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자리 중에 어디 특정하지는 않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뒷줄에 배치하는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뒷줄에서도 사이드가 편하죠. 정기영 위원님이 움직이기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출입문에 가까운,
문석

박문석위원

예, 출입문에 가까운 쪽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뒷줄 사이드로 배치하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 중에서 정기영 위원님 의석을 맨 뒷줄 출입문과 가까운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요청한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 중에서 정기영 위원 의석은 맨 뒷줄 출입문과 가까운 곳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