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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180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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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활경제과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식산업과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경제과장님 오후에 하고, 다른 과 소관 조례부터 하겠습니다. 6.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17분)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