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중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명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하는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3월 15일 송원기 의원 등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20일 박동학 의원 등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789||2790]
10시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선재
한선재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 지금은 시장의 답변순서이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회 내부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한선재 의원께서 의회 내부의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회 현안사항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오명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운영에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긴급의총을 개최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정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여러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총년적인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명근의장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정연설은 연초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포부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명근의장
시장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장시간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86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발언중지 요청을 하면 받아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협조 속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시장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시 집행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직렬 통폐합 후 승진기회 부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는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제약 등 인력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 체계가 소수인원 직렬 등 유사직렬을 통합하여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직군·직렬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구분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현행 38개 직렬을 21개 직렬로 각각 통합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현행 10개 직군, 22개 직렬, 36개 직류를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편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직렬의 공무원이 승진에 있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차원의 자매 및 우호도시의 파견 교환근무자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증진과 글로벌 부천인 육성을 위하여 2개 국 4개 도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하얼빈시를 제외한 중국 웨이하이시, 일본 오카야마시, 일본 가와사키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선발은 일반직 8급, 3년 이상 근무한 부천시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26명이 상대도시에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와 행정연수에 국한됨에 따라 다소 부진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양 도시 간 교류사업 발굴과 교류지원, 부천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등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웨이하이시에 파견되었던 공무원은 한인상공인회와 시 정부 주요간부가 참여하는 정례 또는 수시 간담회를 주선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등 교민사회 위상제고와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제교류 도시 간 교류사업 발굴과 지원, 현지 교민과 한국 투자기업 측면지원 등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시 수집한 자료와 물품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과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물품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물품은 200점으로 별도의 자료관에 보관되어 있고 관련 자료는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인 슬기샘에 게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도시에서 수집된 물품을 폐쇄된 공간에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협소하지만 시청 1층 로비 공산품 전시장 옆에 9.3평의 규모로 국제자료전시관을 2006년 11월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는 그 동안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시 기증받은 물품으로 현재 75점이 전시되어 있고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에게 부천시의 국제교류 역사와 상대도시 문화를 이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보다 많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국제자료전시관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 등 국내 자매도시 부지를 활용한 수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국내자매결연도시는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매도시에 대하여 문 닫은 학교 현황을 파악한바 자매 시·군별로 10여 개의 문 닫은 학교가 있으며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시설, 문화공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여주군의 문 닫은 학교인 강남분교를 5년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공무원들의 결속력 강화와 화합의 장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로 부천시로부터 시설 매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여주군 교육청의 반환 요구에 따라 사용 중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웰빙시대에 86만 부천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자매도시 중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경관이 양호한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활용의 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련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6개 자매도시 등과 협의하여 시민 수련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인사에서 적용한 인사원칙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인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수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등 인사의 근본 틀을 직무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있어서 행정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발탁하고, 조직의 화합 분위기 저해, 무사안일, 업무수행능력 부족, 품위 손상자에 대해서는 인사풀제 적용 및 전보조치 등 이에 부합한 인사 조치와 고충상담 및 희망부서, 부서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한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구 간, 부서 간 전보로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공직내부의 의견수렴은 슬기샘의 게시판에 열린소리마당과 인사고충 상담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7인으로 확대 운영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대상자 중 재임기간 1년 이내 전보된 대상자와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은 통상적으로 1년, 법무와 감사 등 민원과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 2년의 전보제한을 두고 있지만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감사 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은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 재임기간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은 37명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직제 정원의 변경에 의한 전보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당해 공무원의 인사고충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와 사무처리능력 중심의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 근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한 발탁에 기인한 것입니다. 공무원 전보는 행정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전보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어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명근의장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직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을 공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은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생활문화진흥, 문화복지의 증대를 위해서 설립하였으며 양 기관의 경영은 공익적으로는 시민에게 최상의 시설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경영의 조화를 위해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경영능력과 실적 등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검증된 공무원 파견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단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향후 전문경영인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나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직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집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타 문화재단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2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의 호칭 문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위에 대한 호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기관의 규정에 마련된 직위의 호칭이 기관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하기관 규정의 직위체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호칭이 다르게 정해진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부제에서 팀제로의 변경, 문화재단의 경우 직원의 고용승계에 따른 대외업무 수행의 혼선 방지, 산업진흥재단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기업인을 상대하거나 타 기관 간 업무협의 등의 문제로 자체적으로 3급 팀원을 과장으로, 4급 팀원을 대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유사기관의 직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에 대해서 급여체계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찾아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청소년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급여, 업무, 조직관리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및 산업진흥재단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급여체계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펄벅기념관의 공원이 협소하고 전시관의 총 면적이 118평에 불과해 전시관으로서의 효과가 부족한 실정에서 영구적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그리고 혼열인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 협소한 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적인 대문호이며 사회사업가이신 펄벅여사께서 소외된 혼혈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하신 소사구 심곡본동 566-9번지 소사희망원 자리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 지난해 9월 개관하여 펄벅인터내셔널 한국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8년 동안 운영되어진 역사성 있는 소사희망원 건축물의 원형복원 방침에 따라 건립되어 그 규모가 작은 기념관이지만 펄벅여사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교육공간이 없어 단체 관람객을 위한 편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책에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 및 혼혈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야 어떠하든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지난해 10월 17일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추모공원 예정지를 답사한 후 추모공원조성 TF팀 간담회 겸 격려 식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식사비용이 예산집행 기준이나 통상의 식비보다 많아진 것은 그간 TF팀의 노고를 격려하는 성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비용의 지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회계처리 실무자가 당일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참석자수나 간담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많은 식사비용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데서 발생한 단순 착오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계처리 과정의 잘못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부인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감찰팀의 조사, 언론사의 취재 등을 곤혹스럽게 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감사청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추모공원 조성 TF팀 직원들은 이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심적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명단을 밝힌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공직자의 사기와 프라이버시가 있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는 자료 역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시립어린이집은 복지관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보육아동 이용현황은 현재 1,470명 중 614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소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법정저소득층과 그 밖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타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은 이용 신청자 명부에 입소 우선순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고 동일 순위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를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 내 타 시·군 노인복지회관수에 비해 적지 않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3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연 16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분관 설치는 건축물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관 설치는 어려우며 현재의 복지관 시설 증축은「건축법」상 필요 주차면 확보 등의 제약으로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정구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여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정구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을 비롯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시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서로 이해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현재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불편함을 점차 극복해 나갈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김미숙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35%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현재 여성위원의 참여율 10% 미만인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적인 자격증 및 그 분야의 일정기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현재 여성위원이 35% 미만인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별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366명의 여성전문인력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여성전문위원 확보를 위하여 2007년 상반기 중 대학 및 각종 협회 등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인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부서에 자료를 제공, 신규 및 재위촉의 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의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환경수도국장 윤석현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살수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1년 이후 노면살수차량 6대를 구입해서 원미구 3대, 소사구 1대와 오정구 2대를 각 구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살수차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절기 결빙 및 비 오는 날 차량운행 중지와 환경미화원 조기 청소시간과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에 있어 이를 개선코자 노면살수차량 운영 효율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2007년 1월 1일부터 노면청소차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운행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청소 시작시간인 평일 05시부터 불법주정차 행위를 계도 위주로 단속하여 노면청소차가 원활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동절기가 끝난 3월 초부터 노면살수차량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인 05시부터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면·살수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아울러 청소장비 기계화 및 인력관리 효율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에 대하여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 노후차량 조기폐차 유도 등의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시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인구가 20만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개설에 따른 부지 및 시설물 확보와 운영에 따른 예산과 인력,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가전, 가구 등의 민간 재활용센터 36개소와 고물상 70여개소로 민간업체의 재활용이 활성화된 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가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재활용센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민간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송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로 CCTV 조사 촬영장비를 도입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 촬영장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수관로 내부의 이상 유무를 TV 카메라를 탑재한 자주식 로봇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장비로서 하수관 교체 또는 준설공사 후 준공검사용으로 활용하거나 구도시의 기존 관로 실태파악과 하수관로 내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타관 통과 유무를 조사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CCTV 장비 운영을 위하여는 CCTV 촬영장비 이외에 현장이동을 위한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고 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이들 장비 운영을 위한 관리비로 연간 1억 2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CCTV 장비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매년 필요한 관리비 1억 2천만 원보다 관로조사비용이 많아야 하나 노원구를 비롯해서 앞서 이러한 장비를 도입 운영 중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미확보와 CCTV 촬영보고서 작성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각종 하수도 공사시 종전과 같이 관로조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좁고 하수관로 조사를 위한 지출비용이 연간 7600만 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하수관로 조사를 위한 최적의 장비조합은 CCTV 차량과 더불어 관로 내부에 퇴적된 토사와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준설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며, 준설차량 구입비 2억 원과 운영인력 최소 2인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연간 장비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이 더욱 늘어나 이러한 장비의 도입 운영은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성 여부를 떠나 이들 조사장비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각종 하수도 민원에 대한 자체 원인분석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구간의 우수와 오수 오접시공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 판독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보다 앞서 이들 장비를 도입 운영 중인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명근의장
윤석현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인접 지역인 오쇠동 세입자 주민 약 80세대의 이주대책 관련 사항과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장기저리 융자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쇠동 세입자 주민 약 80세대의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간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이주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강제철거 중단을 요청하였고, 주택공사를 설득하여 중동, 상동, 소사2택지, 여월택지의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타 사업지구 세입자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나 오쇠동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특별공급)과 주거이전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항공청)는 이중의 지원(이주대책 시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제2항에 저촉되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금회 여월임대주택 공급 신청시 우리 시와 항공청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 특별공급 분양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주거이전비와 중복 보상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충분히 숙고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당사자 간 협의기회를 마련하도록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들의 자격으로는 보상법에 의거 이주대책 외 추가적인 지원은 관련 규정 및 제도가 없어 곤란합니다. 다만 영세민일 경우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등의 제도가 있으나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등의 특별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임대주택 보증금 포함)지원제도가 있어 활용가능하나 기존 대출을 희망하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대기자들이 많아 장기간의 대기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내 수목이 적어 그늘과 쉼터가 없으니 녹화실태를 재조사하여 개선대책 및 푸르른 녹지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중복 지정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하는 곳이 5개소(원미구 3, 소사구2)가 있습니다. 공원의 형태가 콘크리트 건물 위에 조성되는 옥상녹화 유형으로 토심과 하중을 고려하여 수목을 배식하고 식재하는 관계로 일반 어린이공원과 비교할 때 녹화율이 떨어지고 수목의 정상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목이 부족한 지하주차장 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전면 재조사한 후 하중 및 토심 등을 고려하여 수목 보완보식 및 공원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파고라 쉼터 등을 보완 설치토록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원미구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현장 앞 신흥로 중앙선 부근에 균열이 발생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과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현장 앞 신흥로 중앙선 부근의 균열원인은 관내 대학과 토질 기초기술사의 안전성 검토와 위브더스테이트 신축공사의 감리자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일정 부분이 위브더스테이트 지하 터파기 당시 천공작업과 지하수위의 변화 등으로 지반체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층의 공사가 완료된 현재는 지반 및 지하수위의 안정화 등에 의해 더 이상의 변위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흥로에 대하여 전면 절삭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한 상태이며 사용승인시에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아파트의 안전진단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주상복합 동은 신흥로에 접한 오피스텔 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하 굴토 깊이가 낮고 계측결과에서도 거의 변위가 발생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아파트 사이 도로에 대하여 2006년 8월 도로포장을 완료 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안전진단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가로수 및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무와 공원이 많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녹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의 총 수량은 은행나무 외 13종 31,749본으로 기후와 토질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녹지 내 수목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해 시와 각 구에서는 공원관리원,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제거해 달라는 민원과 야간·휴일 등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훼손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식재 구간이 광범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훼손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가주변 등에 대하여 수목 고유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지 전정을 할 것이며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 발생시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덕산어린이공원 예정부지를 도서관 및 주차장 등 타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할 용의와 덕산초·중학교 주변 도로가 좁고 복잡하여 등·하교시 위험한바 도로를 일방통행 처리 및 인도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덕산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덕산어린이공원 예정지는 도로를 경계로 오정대공원 조성 예정지와 마주하고 있으며 오정대공원은 2007년 3월 현재 95% 이상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5월 추경시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덕산어린이공원을 도서관 및 주차장 등 타 용도로 변경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오정대공원 조성 완료 후 주민들의 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의 일방통행도로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 확보에 대해서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보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류재구 의원님께서 오염된 약수에 대한 정수대책 수립과 누수로 인한 약수 고갈지역에 대한 시설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 내 약수터는 33개소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및 여름철 2회(7월, 8월) 추가로 실시 연 6회에 거쳐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 안내문 부착과 주변청소 등 오염물질 제거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천시 전 산림은 비교적 낮은 야산으로써 산세가 약해 대부분 약수터의 물은 건수인 관계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5일제 확대 실시 후 여가활용 등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가까운 약수터와 주변 체육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약수터 시설을 보완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약수터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시 토지주의 사용승낙 거부로 사실상 정비가 어려운 현실이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매입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또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 약수터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확보된 정비사업비를 활용 약수터 주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등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수터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구 도심권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에 의거 개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주체와 주민 간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자 하며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아파트건설은 주민(조합)이 추진하며 주민들 간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방치될 시에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생태공원 조성이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고, GB행위절차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연차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산 53번지 일원 구 한미농원 부지를 포함한 14만㎡의 대규모 면적을 소사대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2001년, 2002년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시설의 시급성, 입지의 불가피성 등의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경기도지사 결정 권한인 5만㎡ 미만의 면적을 확정하여 2005년 4월 7일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2005년 11월 28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30일 소사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원조성 중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소사생태공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소사본동 350-2번지 구 한미농원 일대 4만 9,800㎡를 2004년,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시설의 시급성과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건교부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단계 소사대공원 조성을 완료한 후 2008년도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신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3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밤샘주차 단속과 밤샘주차 이용 장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밤샘주차 단속의 근거는 여객자동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의 2 규정에 의하여 밤샘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24시부터 익일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박차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귀로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요원은 4명으로서 야간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심야에 월 4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선도로변과 주민들이 신고한 주택가 지역에서의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의 불법사항 단속은 우리 시의 의무입니다만 단속인원의 부족, 주차장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면도로에까지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밤샘주차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차고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문화단지 내의 공간도 검토한 바 있으나 유원지 부지로서 현행법 저촉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 현재 만들어진 주차장 잔여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정물류유통단지 내에 화물터미널 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원종로에서 산업길까지의 구간을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로에서 산업길로 연결하는 오쇠로는 총 61억 원 사업비로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2010년 이후에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연장사업 및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계획연도 내에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으로 가용재원 발굴 및 국·도비 지원 요청 등 최대한의 재원확보 노력으로 본 사업이 계획연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택시가 상시 정차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사역 등 다중이용장소인 역세권 주변은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며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전철에서 내린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들이 쉽게 손님을 유치할 수 있어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상시 정차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7개소이며,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불법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 공무원의 부족으로 상시단속을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연료의 절약과 안정적인 손님 유치를 위하여 택시전용승강장 설치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적절한 곳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시업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택시전용승강장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의 통행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도로 중간에 위치한 교통섬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명여고 입구 사거리 교통섬은 교통섬과 안전지대로 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화분을 설치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녹지대를 병행한 교통섬 확대 등을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곡동 471-18번지, 19번지, 20번지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2007년 3월 12일 기 합병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도시미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5만 860여 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2만 8100여 개는 5㎡ 이하의 가로간판으로 신고 배제대상입니다. 7,100개의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연장신청한 광고물 현황은 2003년 993건, 2004년 965건, 2005년 1,683건, 2006년 1,103건, 2007년 3월 현재 227건의 광고물이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의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중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으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 부과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영업허가부서에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그 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계남큰길 1.4km 구간에 대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하여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간판을 교체 정비하고자 도비와 시비로 총 사업비 11억 원을 간판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업자 교육은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 및 광고업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 모델로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미적수준을 향상시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계남큰길 1.4㎞ 구간에 대하여 2005년 9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정하여 2006년 12월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점포주 및 건물주에게는 불리함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만 허용되므로 4층 이상의 허용 여부와 간판의 규격화 및 수량 제한 등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관련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건물주, 점포주, 시공자,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신호표시 방법에 있어서 숫자점멸표시등으로 교체하는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는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표준지침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잔여시간표시기의 경우 표준지침이 시행되지 않아 차량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보행자용 잔여시간표시기는 2006년 6월 개정된 표준지침에 의하여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 숫자형 및 도형형 등 두 가지 형태로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서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의 설치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곳의 연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개설구간 중 산지부 절개에 따른 산책로 등 단절구간은 7개소입니다. 소사구 하우고개 외 2개소는 구름다리나 에코브리지를 기 설치하였고 소사구 여우고개로는 현재 에코브리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 원미구 계남큰길 횡단 원미산 연결 구름다리, 여월택지 내 에코브리지, 오정구 고강동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강선사유적지공원 연결 구름다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 시 도로개설계획시 과거 산지부 절개형식의 도로개설이 아닌 터널 또는 에코브리지 형식의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친환경적 도로개설로 시대변화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송내남부역의 차량소통과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남부역은 우리 시와 인천시의 경계지역으로서 인천시민이 부천시민보다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운행되는 버스도 관내 노선버스보다 인천지역 노선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선버스 및 택시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이 정차하다 보니 노선버스의 이중주차로 인한 시민불편과 인천택시의 장기정차로 인한 부천택시의 영업권이 방해를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송내남부역에 이동식 CCTV 차량 및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정차 노선버스 및 인천택시를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관내 택시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고효율 고수명 기자재로 교체하여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말 현재 가로등이 1만 4741등, 보안등이 1만 1978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은 종량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보안등은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 시설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에너지 사용 시설에 선 투자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절전형 보안등을 일부 설치하여 조도 측정 등 결과를 분석 중이며 이미 보안등에 대한 에스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순천시와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기존 나트륨등보다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공사비 및 유지보수비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런 단점이 보완된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현황은 총 3개소로 복사·신도·원미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개정된 경찰청 표준지침에 의거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함으로 설치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사초교 사거리와 농협 옆 도로는 왕복 6차선 이하의 도로로서 경찰청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형 횡단보도의 장점으로는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시 여러 번 경유하지 않고 한 번에 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보행신호시 차량신호등을 네 방향 모두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어야 하므로 차량정체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대각선형 횡단보도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는「도로교통법」에 의거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으로 관할서인 부천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및 잔여시간표시기 등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 위탁하여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 결과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도로안내표지판의 표기 오류와 불합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행정 동 명칭을 마을명으로 바꾸어 표기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는「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설치 관리되며 동 규칙에 따라 방향표시, 노선표시를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도로 이용자에게 목적지까지 방향, 거리, 경로 안내 및 기타 도로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도로안전시설물로서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내지명의 선정은 원거리지명과 근거리지명을 모두 병기하고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의 지명은 일치시켜야 하고,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도로표지판의 제한된 규격에 지명안내의 한계성과 중·상동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서 하나의 행정 동 내에 여러 마을이 있어 하나의 마을명으로 표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을명 표지판은 새주소부여사업 등과 병행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바른표지판정비위원회 구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경인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인로 지중화사업은 부천시와 유한대학이 경인로를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리함과 만족을 주고 품격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4개년 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계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6.8km의 구간에 우리 시가 총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차년 사업인 2005년 서울시계에서 성심고가교 지중화공사에 이어 2차년 사업인 2006년 소명지하차도에서 성심고가교 지중화공사를 금년 3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한전 측으로부터 도로확장 및 지하철공사 구간인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지중화 구간을 사업의 시급성과 공사 병행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우선 시행토록 통보되어 경인로 3차 사업은 부득이 2008에서 2009년도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변경에 따른 한전 측과 3차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우리 시 부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도시에 걸맞는 특색 있는 거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을 받고 질문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중혁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님, 한윤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박동학 의원과 한윤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천시의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 지방의원들도 의회의 꽃을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부분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가지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둥, 질문방향이 틀렸다는 둥 이러한 식으로 답변이 아닌 질책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답변내용보다는 오히려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데 있어서 “어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하고 먼저 시장께 물어본 다음에 질문해도 될까요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 3월 19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하여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사실인양 인식되겠기에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86만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본회의장이 아닌 기자회견으로 답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부천시회 회의 규칙」제41조에 의거 표결방법은 의회 고유 권한인데 시장은 무기명 투표때문에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유권한마저 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는 86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86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계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오명근의장
류중혁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질문한 내용 요지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중혁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공사 현재 보유액 1070억 원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지방재정계획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 하였는데 재차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6년 1월 12일 상공회의소 조찬에서 3700여억 원을 부천시가 부담하게 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확보된 금액과 앞으로의 계획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였는데 이것이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까? 또한 3700여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부천시의 부담액은 3609억 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셨는지요? 다음, 지하철 재원마련을 위하여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수차례 만났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만난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으므로 어디에서 몇 번을 어떻게 만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DF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DF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15분에 시장실에서 본 의원에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MBT시설에 대해서 책임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책임지라는 엄포성으로 발언을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갔습니다. 또한 그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최근 자료를 인용하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5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보다 더 최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최신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최신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RDF기술개발을 한 번도 성능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RDF 제조 성능실험을 폐목제로는 했지만 폐기물이 들어간 쓰레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에서나 기자회견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있다고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등에서 다이옥신 성분이 0.1나노그램 이하로 준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5년도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자료 109쪽 제4장 관련법 제도분석에 의하면 “현재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연탄의 CI 농도는 100PPM 정도로 고형 연료의 CI 농도가 100PPM 이하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고형 연료의 CI 성분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최근 2005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답변대로라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틀렸다는 것인지, 시장이 3월 19일 기자회견장에서 또 20일 부천시 6급 이상 공무원 앞에서 본 의원이 거짓말로 시정질문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첫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 중 75쪽에 이 부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한 것도 이 역시 논문 109쪽에 아직은 플러프(PLUFF)타입에서는 다이옥신이 0.1 나노그램 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21일 오전 9시 40분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이래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시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체결과 계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두 가지로 답변하였는데 어느 법률사무소의 답인지를 밝혀주시고, 협약서 내용에 계약을 전제조건이 아닌 계약을 할 때까지 기간 없이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계속 계약을 하지 않아도 쌍방 간에 법적인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협약서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 시의 완공 시기는 2010년이지만 협약체결을 하였다는 쌍용양회와 성신양회는 이미 열 수급 계약자와는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 우리 시가 2010년경에 RDF를 생산할 경우 향후 5년 동안의 처리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근적외선광학선별기로 선별하지만 원주시에 시공한 시공업체에서는 아직 이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MBT사업을 본 의원도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지만 수요처 확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시기를 조절하자라는 의견이고,
오명근의장
류중혁 의원님, 발언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2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삼정동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시장이 본 의원에게 최신정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2007년 3월 15일 11시 2분 56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낸 웹뉴스 29호에 의하면,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이 내용이 갔을 겁니다. 생활폐기물의 설계발열량이 2,316㎉/㎏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후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하여 2005년도 기준 실제 평균 발열량이 2,606㎉/㎏로 다이옥신 농도 조절만 한다면 설계기준에 맞춰 음식물쓰레기를 적당량 혼합하여 소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부천시 1일 쓰레기량이 음식물 분리수거 이후 약 240톤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2010년도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여도 이 방법으로 한다면 대장동소각장에서 우선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신석철불출석의원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