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호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7월 28일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하므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되게 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