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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재식 의원 발언

18회 제4본회의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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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식입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따른 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2월 8일 1차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황인남 의원이 선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심홍택 의원과 농협의 고상협 과장 그리고 축협의 김종섭 상무가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8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충심의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 검토 및 결산서를 심의 하였습니다. 본 군은 주소득원이 농업으로 재정 자립도가 28.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출 총액 405억4,108만원중 32%에 달하는 129억8,266만2천원을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각종 사업비 등에서 10% 예산 절감 운동을 전개하여 예산을 절약한 사례는 소비절약 운동 차원에서 바람직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수립하여 놓고 1년동안 불용액을 방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도로포장 사업 등에서 연말 발주로 동절기 공사가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절기를 피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심의시 지적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결산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식 의원께서 결산심의 운영 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91년도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문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4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93년도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제18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