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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36회 제1건설위원회199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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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장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지난 ’94년 10월 31일 구성되어 본격적인 운영활동이 시작되었고,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 바라며, 금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산업과 소관 강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과 건설과 소관 강화군수방단운영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강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니까 발동기를 놓고 떡방아간하는 것이 있잖아요. 심의원이 하시는 것이나 일반정미소들, 그런 것이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제 심의원님이 신고제로 나가고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대단위만 허가제이고 모든 것이 신고제로 하고 허가제는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유광상위원장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청수위원

이것은 어제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느낀건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해 오지 못하던 것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 날짜도 그전에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했는데 이것도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윤명길위원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 활성화가 안되었고 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통과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유광상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끝난 안건은 내일 2차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