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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대훈 의원 발언

183회 제본회의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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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2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마지막으로 2월 6일 정훈 의원 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결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근주·정용한·박완정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유근주 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이므로 5분을 초과할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삽질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언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이재명 시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므로 발생된 의회와의 갈등,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별정직 직원들의 오만한 근무행태, 공기업을 사유화하듯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사전횡 등 숱한 의회의 지적과 질타는 물론 많은 언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유 모 본부장은 인사권 남용으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퇴서 제출 이후 공백 기간을 이용한 부당한 인사를 또 단행하였다고 합니다. 견인사업소 직원은 특수 레커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입사가 가능한 특수종인데도 노상주차장 관리원으로 발령한 인사는 새로 탄생한 상통노조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노조탄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시장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2011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및 동 분회에 대한 보조금 및 사업예산 1억 3337만 8000원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지급하던 보조금이 2011년도에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4034만 2000원 중 303만 원 지급. 동 분회 보조금은 4560만 원 중 23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분 예산 1억 724만 8000원을 시장 마음대로 지급 거절하여 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원의 급여까지도 지급하지 않아 이 모 여직원은 지난해 5월에 사퇴하였고, 나머지 계획된 모든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로 3개 국민운동단체 중 하나로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도우미지원 활동, 아동 성폭력예방 안전지킴이 활동, 국토대청결 활동 및 재난복구 활동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로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 약 9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각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2011년도 예산 중 후반기 분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이유도 안 되는 지급 거절 사유로 성남시지회장의 인준관련 한국자유총연맹 중앙에 대한 불복성 항의라고 합니다. 왜? 시장이 한 봉사단체의 지회장에 대한 임명권자도 아니면서 간섭을 해야 됩니까? 정치적 꼼수입니까? 길들이기입니까? 지난 2월 14일 성남시 새마을회 정기총회에서 1년 동안의 화려한 임기를 마치고 제16대회장이 퇴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16대 회장인 손 모 회장은 퇴임사에서 “1년 동안 결단코 새마을의 봉사정신을 왜곡시키지 않았다. 정치와도 멀리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정치에 무관하고, 단체장의 선의의 협력자는 될 수 있지만 그의 졸개는 아니다. 단체장은 주민의 손으로 뽑는다. 뽑힌 단체장은 독재자처럼 행동한다. 그 독재자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껍데기로 생각한다.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순수한 봉사단체까지 미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새마을회는 시로부터 시의회 예산 정국과 판교주민들의 시위와 관련 ‘사전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재명 시장의 친형인 이 모 씨께서도 같은 기사를 인용 『성남시장에 바란다』에 성남시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새마을회를 비롯한 산하 각 단체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따른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원칙과 투명, 공정한 행정이 구호뿐인 이재명 시장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한다면 당장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에 대한 지원금 예산을 지급하고 산하 단체를 졸개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대동, 신흥2·3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와 시장에게 과잉충성만을 보이며 성남시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참모들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모 역할은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삼국지의 관우, 장비, 제갈공명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유비의 참모들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장수로서 유비와 의형제를 맺고 함께 전장을 누비며 죽을 때까지 유비와 의리를 지키며 촉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갈공명은 유비의 참모로서 유비가 촉나라를 세우고 중국의 한 역사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또한 한 단체를 이끌고 가는 단체장, 100만 성남시민들을 이끌어 가는 성남시장의 자리 등은 무엇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훌륭한 지도자 옆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남시를 보십시오.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의회에서의 막말과 의원에 대한 협박적 행동 또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소리로 발언하신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팀장의 의원에 대한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나가주세요. 초청을 안 했으니 나가세요.” 당시 그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을 못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하고 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수정구청장에 대하여 상임위 보고를 거부하였고 상임위 퇴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장님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본 의원이 요청합니다. 의장님, 수행비서를 본 회의장에 앞으로 입장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의회 회관에 접근을 못 하도록 접근금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대훈

장대훈의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충성, 그거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지 마시고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충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닦달하듯 하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을 협박하는 시장수행비서,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퇴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중 제 말에 이의가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도 100만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해 온갖 업무에 시달리며 고생하시고 여념이 없으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장의 참모가 아닙니다. 또한 시의원들의 참모 또한 아닙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녕을 위해 오늘부터 성남시민들의 참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성남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정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 이재명 시장의 그릇된 특권행정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임시회 상임위 활동 중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장비서실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요구해 받아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 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여직원이 각종 행사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보시다시피 배 모라는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의전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부인이 누구입니까? 성남시장 부인은 그야말로 시장을 지아비로 둔 민간인일 뿐입니다. 이는 시장을 상사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깍듯이 대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일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가 묻고 그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장은 공무원의 민간인 의전수행에 법적근거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총무과의 분장사무표만 제출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시장 부인을 보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본 의원은 이 여직원의 채용이 적절했는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이력서 및 계약관계 확인 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는 개인신상정보 자료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개 못 할 중대한 사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몇몇 지자체 시장 부인들의 관용차 사용과 공무원의 시장 부인 의전수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중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엄격한 잣대로 준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부인이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보좌수행을 받거나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제가 본 사안에 대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어떤 규정에도 없는 권리나 특혜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시민의 주인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가 그 법 앞에 더 엄격해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그 가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는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한 틀과 규칙을 만들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규칙을 공평하게 지켜가는 사회입니다. 둘, 법과 원칙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 중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규정은 대지도 못 하면서 본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전에도 그랬었다, 등의 대답을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이 행하는 행정행위라 하면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타는 민원이 있어도 법규나 규정에 없으면 들어줄 수 없다고 공무원들은 입버릇처럼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마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모든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더 이상 성남시에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어떤 예산 낭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특권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꽤 인기였었지요. 아마 그런 메시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란, 약한 자에게 힘주고, 강한 자 바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
해숙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입니까, 시정질문입니까? 너무 그러네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완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다섯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완정 의원,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유희경 가천대학교 교수, 강연수 신구대학 교수, 민재기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을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완정 의원, 윤태화 교수, 유희경 교수, 강연수 교수, 민재기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 관련 우리 의회가 참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임위 정신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회에는 행정기획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토론과 그 결과는 우리 의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지 휴지조각 같은 토론과 그 결과물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러 나와서 해당 상임위를 이렇게 격하시키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룰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장시간 할애해서 토론했습니다. 서로가 양보하기도 했고 서로가 타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의하고 토론한 결과 예결위에서 가능한 한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암묵적 카드까지 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홍보담당관 예산 2011년 말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으로 많은 부분 삭감되었고 또 이번 임시회 때도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삭감을 또 했습니다.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 가결하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감시하자고 얘기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반액 삭감, 20% 삭감 등등의 의견을 내시고 다른 안건들과 합의해서 하기 위해서 양보해서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가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삭감시켰던 예산을 또 예결위 가서 부활했습니다. 2차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해 줘도 되는데도 굳이 부활을 시킴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을 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을 무시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되는 예산, 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경진대회, 자원봉사박람회, 이 자원봉사박람회는 해마다 이대엽 시장시절부터 해왔던 겁니다. 이 박람회는 학교로 치면 운동회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 체전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남시로 치면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는 거예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5분 발언이에요?) 다 깎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윤창근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삭감하자는 주장을 새누리당 의원님 누가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계셨습니다. 민주당 의원 네 분 계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원안 가결로 의결했습니다. 원안 가결되자마자 새누리당 모 3선 의원께서 들어오시면서, ‘끝났냐?’, ‘의결됐다.’, ‘안 된다. 번안동의 낼 게 있다’ 평통자문위원 연수비용 없던 것 살려 달라, 상임위 의견을 존중받기 위해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자문위원 연수비용 3272만 원을 번안동의로,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결과 보고하는 거예요?) 가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왜 고함질러요! 결과보고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

한나라당 의원들 퇴장

대훈

장대훈의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시는 시간에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차라리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 제기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예, 계속 말씀드리고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부분을 삭감시켰어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산 삭감은 대단히 감정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관련자들이 아마 의회에 항의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깎으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남에 10만이 넘는 자원봉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유 없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이 소수당이긴 하지만 위원회에서 정말 밤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왜 깎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결과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여기서 자당의 의원들이 몇 명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안 가결될 거니까 예결위에 가서 숫자 많은 데 가서 하자, 이런 다수의 논리로 의회의 토론과 타협이라는 문화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 발전에 저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경우 다수의 횡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 기고만장해서 의원의 권력도 권력 이상의 권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상임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회의 정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의원님들 책상에 놓인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정환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의 내용이 일부개정, 시행(2011.10.30)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회기 우리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조례안으로 당시 토론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이 상당부분 보완되었고 특히 행정환경 변화 및 중점·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직진단 결과 등을 기초하여 기능, 일 중심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조정되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내용으로 부서별 명칭과 순서를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단위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집합건물 관리 과태료 사무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앞서 심사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기능, 일 중심으로 부서 신설 및 변경과 특히,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사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통·반 획정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공부는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등록토록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등 7개 도서관에 대한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과 대출도서를 연체한 경우에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고 반납지연에 대한 연체일수에 해당되는 연체료를 도서의 정가 범위 내에서 납부 후 대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4조의2(연체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4조의2(연체자 대출제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조정환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은 현행 조례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1년을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규정에 부합되게 2년으로 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은 1000만 원”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상금액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실질적 효과 및 적정성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조정환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지도 감독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현재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는 점, 활동이 유사한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특히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 번째, 정용한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남지구 협의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한적십자사(사단법인)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자체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현재 봉사회에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일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중복수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서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의장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견 제시 채택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시간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
의석에서 - 회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대훈

장대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박영일 의원 등 10인 발의)
정회 중에 박영일 위원님 등 열 분으로부터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다른 의견 제시의 건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신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도시개발사업단에 4개 과에 55명의 전문행정 및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현재 판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존 행정조직으로도 개발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사 운영 실태를 보면 막대한 재정적자와 각종 부정부패 의혹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에 전국 지방공사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성남시민들은 향후 시립의료원에 이어 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막대한 성남시 재정낭비로 인한 세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의견청취 채택안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방청석에 대장동 관련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문제는 실질적으로 성남시 도시개발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습니다. 민영개발을 하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는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영개발회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민영개발회사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우리 민관 공동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항간의 이야기로는 시장께서도 언급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장동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대장동 주민들 굉장히 손실을 침해하지 말고 공동개발회사를 하루빨리 설립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의장

박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장으로서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은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시간낭비 사례다, 저는 이렇게 먼저 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8조에 의거해서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소관 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련된 의안들을 심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심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은 지난 제181회 정례회 시 부의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견 재청취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3회 금번 회기에 재 부의되어서 지난 2월 16일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집행부에 11개 항목의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의견 제시로 안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이를 이의 제기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11개 의견은 참고적으로 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담보문제에 대해서 미확보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공사설립 당연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도 제기하였고, 재정적자 예상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대상 사업과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달라는 요구도 하였고,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사 설립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사업에 맞는 직원 채용 및 운영 등을 도입해서 전문가나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맞는 직원채용의 규모를 최소화는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상 사업이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자료도 제출 요구하였고, 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 공사 및 공단의 유휴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에서 협약을 포기하는 데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이 11가지 의견 제시 내용은 상당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소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 번이 됐든 백 번이 됐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느 한 정책이 이뤄지기도 하고 그 정책이 부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표현하고 그런 과정을 더 거쳐보자는 의견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견에 집행부가 충족하는 대안들을 내놓을 경우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족된 의견을 내놓지 못 하면 앞으로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의견청취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조례 통과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조례 통과라는 절차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판단해도 될 만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으로, 다소 부정적 의견이 많이 포함된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지 않고 무조건 불채택을 하게 될 경우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을 거꾸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 제치를 채택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견청취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반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고 또 위원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의안입니다. 이런 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결정이 절차상 또는 법령 위반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 국한해서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전혀 상반된 의견제시를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박영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의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내용과 목적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박영일 의원이 지금 제안한 반대를 위한 수정에 대한 투표입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윤창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했지요. 그 안에 대해서 박영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의견 제시의 건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결은 박영일 의원님의 의견에, 박영일 의원님 개인 의견은 아니지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찬성 버튼 누르시면 되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를 누르면 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그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표결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죄송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지수식 의원님께서 선포 후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요? (
의석에서 - 지수식 의원님께서 표결 선포 후에 들어오셨다고요.) (웃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표결이 안 된다고요. 표결 선포 후에 들어오셨다고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의사팀, 맞습니까? 다른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저는 진행하느라고 못 봤는데 김유석 의원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나보네요. (웃는 의원 있음) (

「예」하는 직원 있음

의석에서 - 예.) 예,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참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박영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영일 위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의견 제시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행정기획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정훈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 그리고 지난 회기 시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훈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년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환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 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제6조 내용 중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약상대자”로, 제9조 제1항 내용 중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로, 제9조 제2항 내용 중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를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공사현장 등)에”로, 제10조 내용을 삭제하여 “①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사감독자 확인란”을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장, 적용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건축법』관련규정 불일치를 일치시키고, 용어의 혼용 및 조문을 순화하여 부유주택과의 형평성, 투자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지원 한계선을 설정하며 저소득층 지역을 배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3호 내용 중 “세대”를 “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단대동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단대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B7블록 457㎡ 면적의 문화복지용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40㎡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단대동 일원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 개최 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안건으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에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과도한 지방채 발행 및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당초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 예정이던 부지로 현재는 나대지로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하여 매각하여 성남시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우리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좀 더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강구토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시지요, 급한 거 아니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박창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 이 건에 대해서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그 자리에 서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아주 특별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이 정회 중에 김유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어 의결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1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김유석 의원 등 15인 발의)
그러면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유석 의원님 등 15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위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격론과 토론을 거쳐서 아시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부지 매입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됨으로써 예산 승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건과 부지 매입 건은 아시다시피 성남시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2011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은 중앙정부까지도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 및 부지 매입 건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다수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공영개발로 부동산 침체에 의한 이득이 있고 또 손실이 있고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구시가지는 재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물론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겠죠.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처럼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말 그대로 서민과 중산층이 있는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는 순환식 재개발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순수한 서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복지사업, 순수한 재개발 순환식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토지의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타 곳으로 떠나지 않는 그런 재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아파트와 건립부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 다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이 본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진짜 가슴으로 느끼시고 꼭 통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위례 사업 건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으로서 제가 가졌던 소신, 그리고 그동안의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저 강한구는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지금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저번에 저희들이 위례지구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반대의견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성남시 쪽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하세요.” 이런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149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일차 행감 때는 “서울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그동안 무조건 쫓아만 가지 말고 우리 성남시가 조금 더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서울시의 분위기를 봐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낸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일사천리로 위례신도시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83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한 발언의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위례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의 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국토부 또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사실 그전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기득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또 전체가 다 노력을 해서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우리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우리 성남시민한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운영방침 이런 것이 전혀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것은 좋은 걸 했으니까 무조건 승인이 될 것이다, 이래서 기채발행을 하고 빚을 내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중요한 사업,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대의민주주의 절차의 원칙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의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3월에 기한이 거의 한정돼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타당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해서 그것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그리고 비계획적인 이러한 지금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이 선행조건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났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가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행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수가 위례신도시는 가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금 예산을 세워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김재노 위원께서 요구한 이 금액을 삭감토록 하고, 조정환 위원께서 얘기한 방안이 있습니다. 3월이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더 설명 듣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여태까지 했던 그런 행정행위 사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것은 오픈을 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의회와 같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같이 보조하고 발 맞춰서 그것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위례신도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했던 발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읽어드렸던, 두 번째 읽어드렸던 것도 본 의원이 위례 사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위례 사업은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가 위례 사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례 사업의 계획과 운영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건을 논해서 이 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에서 얘기했듯이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했고 무계획하게 대응했던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고 체계 있는 계획을 요구했던 것과 같이 집행부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가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원님! 오늘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한 김유석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계획과 운영 방침에 대한 계획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례신도시는 앞으로 성남이 나아갈 방향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 잘못된 계산으로 주민을 호도하고 의회 설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사업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강한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정훈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정회를 또 합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쉬었다가」하는 의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 들어오셨죠? 없으시면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의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학습하셔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명은 생략하죠」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에 대한 표결입니까?) 지금까지 뭐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제환경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민주당의 김유석 의원님 등 15인께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김유석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안에 찬성의 의견을 갖고 계시면 찬성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대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의결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하셨죠?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 기권은 없습니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1인 발의) 18.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41분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문화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한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용한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우선순위에 시 체육관련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 제2호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및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영위와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 중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로, 안 제3조 중 “자립기반을 위하여”를 ‘자립기반에’로, “강구”를 ‘마련’으로, 안 제4조 제2항 중 “있으며, 해당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안 제5조 제2항 중 “경우”를 ‘등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로,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한부모가족”을 각각 ‘한부모가족의’로,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을 ‘발생하는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1.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로, 안 제8조 전단 중 “해당연”을 ‘해당 연’으로, “받은”을 ‘받은 등의’로, “환수 할”을 ‘환수할’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선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중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을 ‘해피하우스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중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4”호를 ‘3’호로 변경하고,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제3조(지원대상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자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기타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고, 당초 안 “제3조(시장의 책무)부터 제15조(시행규칙)”을 ‘제4조(시장의 책무)부터 제16조(시행규칙)’으로 조 수를 변경하고, 안 제6조 단서 “단,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는 삭제하며,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2.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영일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 제2호 다를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 청소년 상담 관련 현장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 정관 제22조(직원의 임면)의 수련관장 자격기준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정환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발의하신 조정환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22. 성남시 경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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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1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관 조례안”,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회기에 보류된 “성남시 경관 조례안” 등 5건과 금번 회기에 회부된 이덕수 의원 등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덕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2009년 7월 16일자로 개정되어, 주 용어를 “감화원”을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로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9조 제6항 중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로, 안 제9조 제7항 중 “예산 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로, 안 제19조 제2항 중 “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영 제17조 제3호에”를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로, 안 제20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제11항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를 신설하고, 제1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부터 조례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2009년 7월 7일자로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개정된 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한 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기간 경과 규정도 2011년 3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상실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황영승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나, 집행부에서 본 조례 개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공간 확보대책 등을 5월 임시회 전까지 검토 후 심사코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정환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3회 임시회 시 급수관 세척 갱생 시 에폭시코팅으로 시행하나 에폭시코팅은 인체에 해롭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물리적 수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상위법인 수도법을 개정코자 입법 중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나 현재까지 심사 보류된 사유를 충족치 못하고 있고 효과가 미비하여 법령 개정에 대한 기약이 없어, 장기적으로 향후 수도법 개정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황영승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서 도시계획 조례는 종합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나, 금번 회기 내에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보류된 조례안과 내용이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두 개의 안건을 병합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재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을 일부 감면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여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카드 제공 대상, 수반되는 예산 등을 긴밀히 검토하여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코자 보류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족여성과와 교통기획과 간에 대안을 찾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촉구결의안으로서 제171회 임시회 안건 심사 시 재개발촉구결의안은 접수한 시각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약간 내용적으로 변화를 주고 수정할 내용도 있고 또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의원들과 논의한 이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채택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으나, 그간 의회 주관 사자협의체 및 LH 주관 사업촉진위원회와 성남시의 사업성 개선방안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타당성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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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가 첫 개원되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100만 시민을 위해 민의의 현장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연말 2012년도 본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어렵게 득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비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금번 1회 추경심사에서까지 편성되지 못한 데 대하여는 거듭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정쟁 차원을 초월하여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심의와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길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서에 첨부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임시회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 시의회를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00만 시민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의장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944억 2967만 8000원, 특별회계 6071억 1750만 9000원 총 합계 1조 9015억 4718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4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의원

새로운 기대를 열망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간사 정훈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매우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시민여러분과 우리 의원 모두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힘겹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대립, 갈등 지난해 연말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 등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 발짝씩만 양보했더라면 우리 모두가 겪어야 했던 이러한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새로 오신 부시장님 노력의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 제182회 임시회 당시 우리 의회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2010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하여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심의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본회의장으로 몰려 들어와 불미스럽게도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동료 의원하려니까 좀 말을 더듬네요.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따지지는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하여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서류를 집어던지고 의장명패를 집어 들어 발언대를 두드리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는 의장의 명패를 파손하여 공포감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봐주십시오. 시민들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이유를 말입니다. 혹자는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이것이 진정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이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기에 실수는 있다 칩시다. 실수를 했으면 그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일언반구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민의의 전당이 또 다시 반이성적인 행동의 정서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 집단 모욕적 고발에 대한 결의안 심사도중 소리를 지르며 의장석 명패를 집어 들어 회의 진행 중인 의장을 향해 내리쳐 공영된 의장명패를 파손시킨 의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금일 이후부터는 의원이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우리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화합하는 의원 상을 구현하도록 의원의 양심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의장

정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피력해야 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간사이기도 합니다. 발언에 앞서 현재 의장석을 보면 의장석의 명패만 유일하게 아크릴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모습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현주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 의원 맞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연말에 소리 지르고 의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라고 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정종삼 의원 명패를 내려쳐서 깨뜨린 것 가지고 저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또 역성들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하기 이전에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의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고자 하는 이 자리가 저는 다소 멋쩍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먼저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명패를 부순 결과를 낳은 정종삼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지고 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겠습니까? 지난해 연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며칠씩 걸쳐서,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수정안이라도 좋다, 준예산으로 가지는 말자, 수정안 들어와서 가결을 해달라고 몇 날 며칠씩 수차례 요청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님들 입장을 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시고 심지어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의회 마지막 날 시간이 촉박해서 준예산은 결코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급조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당 위원님들 그 수정안이라도 보고 우리가 가, 부를 의논하든지 아니면 퇴장이라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대표실에 모여서 그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날치기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날치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와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정종삼 의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습니다마는 결코 명패를 부수려고 했었던 상황 아닙니다. 두드리다 보니까 아크릴이어서 그게 깨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역성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또 쇼 하느냐, 라고 들어와서 비아냥대듯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억지 논리 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종삼 의원 꼭 깨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34명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이며 의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해 왔던 의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마치 마차의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쪽의 바퀴가 똑같이 잘 굴러가야만 그 수레가 잘 갈 수 있다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의회 내에서 양당이 존재하는 이 의회 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결과적으로 그 수레바퀴의 양 바퀴가 원활하게 갔는지 한번 되짚어보자 이 말씀을 정중히, 간곡히,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뒤통수를 때린 사람은 가만 놔두고 때린다고 항의하는 사람만 나무라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삼 의원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고발할 거면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공용물 파손행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의결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정종삼 의원 진정성을 가지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를 빌려서 하기보다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 사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순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본 모습이 여기 의장석 아크릴 하나로 놓여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모습 앞으로 연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동료 의원으로서 간곡한 바람을 담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공용물 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나요?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의원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략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9분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2월 15일 개의한 2012년도 올해 첫 임시회를 오늘 마감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시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각종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고 주민복리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된 시정업무계획은 의원들께서 개선 요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시어 계획대로 잘 추진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시 많은 개선책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적극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제대로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제183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우리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 특히 회의출석의무와 직무 전념의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집행부의 시정업무계획 청취나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폐회기간 중에도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시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시민 의사의 대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임시회를 폐회하게 됩니다. 폐회기간 동안 우리 의원 각자는 서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시의 지역경제 현실과 복지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의회 속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시작하여 시민으로 끝나는 생활 속의 민생의정을 항상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폐회기간 동안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뵙고 시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계절은 우수를 지나고 경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이 환절기에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늘 건강이 충만하시고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7시 25분 산회

설립

설립성남도시개발공사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박영일 의원 등 10인 발의)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12인) 장대훈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훈 반대 의원(20인)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황영승 기권 의원(1인) 한성심
의견 청취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19인)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황영승 반대 의원(14인) 장대훈 김선임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훈 지수식 기권 의원(1인) 한성심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