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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39회 제2내무위원회1995-05-25

황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심홍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내무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 등 9건의 심의안건과 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하점공업단지오폐수문제와관련한질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다루게 될 심사안건 총 9건은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5월 22일 제39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조례제정 및 개정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만 총 9건을 예비검토한 결과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외한 각 안건은 적법한 사항으로 보며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유인물 1페이지는 집행부의 제안설명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고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재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수요를 모두 보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고 또한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효율성 등을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설치는 필연적으로 봅니다. 이 유치법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위원이 예비검토한 결과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중 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중요성으로 보아 당연히 입법사항으로 보며 위원회의 구성은 집행부의 임의적인 구성이 아닌 관계전문인이나 공정한 인사로 구성되도록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3항중 주민의 대표인 의회 추천위원의 참가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의결에 군의회 의견이 반영, 공명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주민적 이해의 제고가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 등 총 9건의 심사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실소관부터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순으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을 둔다고 해서 강화군위원도 들어가고 또 밖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강화군수가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은 의회위원중에서 몇 명, 그외 밖에 인사를 몇 분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것은 없고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구체적으로 위원중에서 몇 명, 밖에 인사중에서 몇 명, 그렇게 명시가 안돼서 의문이 되는데.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관계공무원 그러면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소관별로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 몇 명하고 또 민자유치사업에 경험이 있다든가 또 학식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으로해서 하는데 15인을 추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원장으로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당연직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이 몇 명, 관계공무원이 몇 명, 또 학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 몇 명, 그렇게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으로 봤을때는 위원 1명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다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렇게는 인원을 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위원만 전부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심홍택위원장

제 말씀은 위원만 전부다해도 안되고 물론 공무원으로 다해도 안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렇게 아주 인원을 위원 몇 명, 관계공무원 몇 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몇 명하면…

심홍택위원장

예를 든다면 위원을 4명으로 한다든가 또 관계공무원을 6명으로 한다든가 하고 그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몇 명 한다고…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데 것을 보고 준칙안 내려온 것도 있고 시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도 있는데 인원이 배분돼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홍택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전부를 한다든가 공무원 전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도 나중에는 그거 뭐한 것이냐 그러한 얘기가 나올 듯 싶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아야 되겠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균형을 맞추는 인원 구성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인남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되고 관계공무원이 5명, 위원이 5명, 그리고 밖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3명,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서 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것은 구성할때 참작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심홍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민자유치사업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언제쯤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돼요.

심홍택위원장

공포가 되면 곧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네.

심홍택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군정자문위원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아니죠. 조정위원회는 군청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무슨 주요사항이 있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간부회의가 소집돼서 가부를 결정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사항이 34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사항이 나열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줄여서 3가지로 줄여 놨습니다. 3가지로 줄여도 이 사항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로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개최했던 것을 목요일로 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위원장!

심홍택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데서 조정을 해서 조정위원회 통과된 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조정위원회 통과된 것이 현재 모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결심이 나는데요. 조정이 됐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녜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나 시행이 되고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아직까지는 전부 됐습니다.

류동환위원

아직까지는 100% 전부됐어요. 난 100%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나면 100%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있는 것은 해결이 안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여부만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사업이라든가 시행관계는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아니죠.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되면 당연히 그대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앞 국도에 차세워놓은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난 것인데 실제기관에서 여태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한 것은 100% 다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언제에요. 이것을 유료주차장인가 만들면 없앤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됐습니다. 이 주차장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녜요.

심홍택위원장

유 위원님! 본 안건과는 그렇게…

류동환위원

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난 것이 100% 다 해결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장

그렇게 관계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축소해 갖고 해 보겠다, 그리고 화요일에 하던 것을 목요일에 하겠다는 말인데 화요일에 개최하던 것을 목요일에 개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별도로 다시 모일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안건이 있으면 그 후에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문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강화군군립독서실설치및입관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3층에 독서실이 있던 것이 폐지가 됨으로써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돼서 없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립독서실설치및입관료징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은 위원장이 부군수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수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홍택위원장

대등하게 직급을 주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 질문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방업무 인원이 군청에 있던 것을 소방서로 넘겨 주는 것이지요. 특히 기사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전기사입니다.

심홍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구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구수정입니다.

심홍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궁정재내무과장

과거 본청의 정원으로 통합관리했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를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개정이 된것입니다.

심홍택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처럼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렇지요.

심홍택위원장

이것도 또한 인원은 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제대상을 늘리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균

이덕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거택보호대상자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자할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장

물론 확대하면 군민에게는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면에서 1년에 면제되는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덕균

이덕균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대상은 16부류에 총 88종의 수수료징수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자로 확대했을 적에 얼마만큼 감면의 효과가 있느냐하는 것은 상당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심홍택위원장

감면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시설보호대상자라든가 우리 군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덕균

이덕균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이것이 제증명 발급할시에나 가능한 일이니까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덕균

이덕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사업지원협약결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주택은행지점장하고의 협약체결사항인데 다만 의회에서는 할 것이냐 아니냐하는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대해서 어떤 자구라든가 조문을 바꾸자는 얘기는 조금 희박한 얘기고 이것을 받아드리느냐 안받아드리냐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비 검토할때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유인물에 보시면 6조사항이 있습니다. 6조가 이차보전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90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인천광역시와 통폐합이 되어서 옹진, 강화, 검단으로 확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90년도에 시작했을 때에는 2.5%에 융자재원조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95년도에 시작이 되니까 사실 이것을 알아본 결과 강화군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것이에요. 융자재원조성 2.5%에 대한 자체내에 조성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은행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뭐를 하나 넣자,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준칙사항인데 이것을 넣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아니냐, 대충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몇년이 지나면 혹시나해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일단은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제가 관계법을 다 찾아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린 자구나 조문을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그대로 이해가 갑니다. 연리 3%가 되며 요구하는 세대에 5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는데 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연대보증까지 서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행정만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소득층한테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강화에는 없었던 것인데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되면서 협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녜요. 우리 강화로서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있어요.

심홍택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강화 실정으로 봐서 자금충당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니예요. 주택은행에서 1억원이 주어집니다. 자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행정이 복잡해지지 않겠나 보는 것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니까 한국주택은행보증기금을 채권으로 하고 강화군수를 채무로 해서 영세민을 도와주자는 행정조례 아닙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하고 행정이 바빠지지요. 이것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달라고 해서 금방 나갈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채무변제능력, 보증관계 등을 따질 것이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심홍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5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점공업단지오폐수문제와관련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도시과에서 시행한 하점면 하점공업단지 오폐수관련관로설치 상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위에 도시과에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현계장님이 잘 모르시고 전임 계장님이 잘아실 것인데, 관로묻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4.7㎞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0.5㎞를 도시과에서 관로매설을 했습니다. 그때 4.7㎞정도를 하다보니까 그때 그안에 물이 차 있어서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면 송해주민들도 그렇고 올해 경지정리사업할 때 직선으로 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과에서는 공단바로 밑 개울까지 500m만 묻었습니다. 그외에 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류동환위원

관로 500m 묻은 것이 견고합니까?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네, ks강관이라고 해서…

류동환위원

그것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심홍택위원장

유 위원님! 지금 하는 공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겨놓은 이후도 그렇고 또 공사를 다했다고 했는데 어저께 또 보수를 하더라고요. 감독이라는 사람도 새는 것을 못본 것이거든요. 내가 나가서 샌다하니까 그때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 감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지금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500m는 감리가 따로 없고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직원이 감리를 했는데 그런 공사를 해요.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시공회사하고 직원이 나가서…

심홍택위원장

현재하는 사업의 감리하고 도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건설과가 오면 질문하시고,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의 말도 있고해서 나가봤는데 도시과에서 설치한 관로를 보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폐수가 관로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개울에 뻘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어디서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그래서 시공한 회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전부 점검했는데 새는 곳이 없다고…

심홍택위원장

공업단지를 나갔을 때도 송해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보이면 모르는데 우선 보이니까, 주민들에게 좋게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맑은 물이 내려갈 것 같으면 좋게 보여질텐데, 어디서 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처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많은 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갔다 왔는데 틀림없이 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개울이 시뻘개질 이유가 없잖아요.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는 한 개울이 뻘개질 수가 없는 것아니예요.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저도 나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는 데는 없는데 뻘건 물이 나오더라고요. 연결하는 곳하고 맨홀을 열고 전부 들여다 봤을때 그안에도 새는 곳이 없고 해서 회사로 올라가 당신네들 관에서는 새는 곳이 없는데 다른 데로 방류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갖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때는 관로도 중간에서 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위에 지하 연결부분에서 새서 나오는 것 같은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거기에 물이 질척질척한데 뻘개요. 주민들이 상당히 눈여겨 보는 때니까 신경써 가지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다루게 되지만 시공을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

황상식도시계장

다시 확인해서 지시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때 당시 도시계획서를 세울때 안계셨기 때문에 그 공사를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 맞친 데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새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새는 것을 나가 보셔서…
상식

황상식도식계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갖고 즉시 시공회사에…

심홍택위원장

그것을 현재 봤을때 낙차가 있기 때문에 별로 새지는 않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간만의 차이때문에 물이 만조시에 원할하게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 관이 꽉 차서 올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새는 부위는 지금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점공업단지 오폐수관련 관로설치에 대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전 시간에 이어서 하점공업단지 오폐수문제와 관련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위원장!

심홍택위원장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현재 공사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맡은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전에 해 놓은 것까지 다 인수를 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해 놓은 50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나머지 구간은 송수관 묻은 것이 다 교체가 된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위가 당초 파형강관 300㎜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형강관으로 계속 묻어나가다가 말단부위에는 구배가 3,000분에 1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산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게될 문제가 나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2,100m를 교체하게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관로는 한군데로 묻어 내려갈 것인데 중간에서 이만큼은 어느과, 이만큼은 어느과해서 공사를 하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여기는 도시과가 책임지고 여기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책임지면 될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그래서 관은 어차피 5,033m중에서 4,533m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설해 놓은 구간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 시설공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위에 먼저 관로묻는 것을 교체할 방법은 없어요? 많이 새던데요.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저희도 4,533m중에서 2,400m를 파형강관으로 묻는 과정에서 통수를 하다 보니까 조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주공에서 회수관으로 사용하는 스밀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 재질입니다. 그래서 파형강관에 붙이는 것을 도치램프로 불어가지고 조인 부분에다 일단은 다시 부착을 시켜놓은 다음에 밴드를 다시, 우리가 부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압을 조금 받는 데에서 한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것을 3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물화 시켜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마무리가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묻은 50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공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통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그 위에 먼저 500m 묻은 것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지만 그 위에 그냥 갖다가 조인시킨 것들은 다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시 공사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느냐 그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저희가 보는 판단에서는 사실상 가압장에 설치안된 자연급수식으로 배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조류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말단에 설치되어 있는 회수관으로 수문위로 상승이 됐을 때는 방류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단내에 조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바닷물 상승되는 시간내에서는 방류를 거기에 해놨다가 빠져나가는 방법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위쪽이 올 가을착수로 장정지구 92ha에 경지정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상 배수로 위치가 또 바뀌어지다 보면 가압장 설치보다는 PE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안해 봤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볼 입장으로 있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좋은 계획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파형강관하고, PE관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저희 입장에서는 파형강관이 공사비가 쌉니다.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재료비 자체에서 좀싸다 보니까 그렇고 또 위에 파형강관이 묻혀져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누수가 된다고 판단을 못하고 4,533m구간도 파형강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는데 사실상 파형강관보다는 PE관으로 설치가 돼야 될 입장입니다.

심홍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파형강관 같은 것으로 시공을 시작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자재를 잘못 선정하신 것이죠.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홍택위원장

물론 이것은 공무원개인의 돈이 더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우선막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는 반영구적인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봐도 참 저 강관가지고 과연 누수가 없이 가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저희들이 무슨 공사경험이 있습니까? 기술적인 상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하실 때 그런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에서 설치한 것도 현재 낙차의 물흐름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새는 것이 안보이지 제가 볼때는 물이 차서 압력을 조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누수가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탐지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류동환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공업단지 거기에 물을 담류하실 적에 정화조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배수관으로 나가면 더 좋은 것이 아녜요. 그러면 더 깨끗한 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기 좀 해 주십시요. 어느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화를 땅속에서 하면 아마 말썽이 없을것입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릴께요.
상진

이상진기반조성계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심홍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하점공업단지 오폐수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안이 작성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남 간사께서 작성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다섯위원이 내무위원회에 부의된 심사안건인 조례제·개정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하점공업단지 오폐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대집행부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안건으로 다루어진 조례제·개정안, 조례폐지안, 승인요구안 등 총 9건의 심사안건을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고 금일 제2차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점공업단지 오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 정화시설 등에 비추어 폐수배출 허용기준 150ppm이나 농업용수의 적합한 기준은 8ppm으로 차이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요구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기존에 없던 염색폐수 BOD 50ppm 배출로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오폐수관로 매설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되었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되며, 오폐수 배출구인 다송천 하류가 조수간만의차로 배수가 안되어 수압이 높아질 것이므로 현행 강관보다 PE관으로 사용하고 여과 폐수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간사께서 낭독하신 내용을 원안대로 내무위원회운영결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제3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