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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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9-25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의거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부서 추경예산을 목별 심사토록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내무위원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9일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전체위원이 집행부 기획실외 11개 실과소 소관에 대하여 목별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소관 실과소중 재무과소관 시설비목 조형물 이전공사 예산 240만원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 재무과 예산안 여비목인 체납자징수 관외여비는 재무과에만 계상된 것으로 읍면에는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의 형평상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읍면에도 체납자 징수자의 여비를 계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9월 25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9일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전체 위원이 집행부 산업과외 7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목별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 소관 실과소 예산안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이외에 과대계상되어 당초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시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있어 기본조사설계비 목중제적봉개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일반회사와 합작을 조건으로 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모험사업인 점을 감안해 군 자체 경영개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건부 심사를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9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효과적인 예산편성 계수조정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은 박극양 위원, 이기홍 위원, 조준호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은 박극양 위원, 이기홍 위원, 조준호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기에 앞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도중 제적봉 관망대 사업은 열악한 군 운영자원의 확충을 위해서나 군 수입증대를 위해 직영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반 사업자와 합작운영계획을 위해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 직영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영선 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한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제적봉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적봉은 강화군의 최전방에 위치한 지역이고 군사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군부대에 군사동의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결과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방부 및 관계부대하고 재협의가 신중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합작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전망대를 비롯해서 오두산 전망대, 김포 애기봉 전망대 등이 거의 다 민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통일안보관광이라는 이름의 회사인데 재향군의회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민간하고 합작으로 개발 유치를 했을 경우에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내용만큼의 이득이 저희들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혼자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문업체하고 합작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사업전망도 저희군 주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업체하고 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양호한 편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7,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개발기본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 역시도 저희 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군이 주관적으로 설계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7,000여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저희군의 의도대로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상된 투자비용은 민간합작을 할 시에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의 이득 배당금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적봉 사업을 저희들 힘보다는 전문업체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합작으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 질의없으십니까? 네, 먼저 박극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극양위원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강화군에서 군부대 협의를 하면 되질 않고 관광 전문회사에서 군부대 협의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네, 박극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 관련 담당자도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동의가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 3개소에 통일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가 됐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러 채널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군부대에서 작전상 부담을 느껴서 부동의를 해줬다는 답변이외에는 말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애기봉이라든가 오두산통일전망대 등이 개발된 내역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군부대 동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업체에다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자문을 구해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군부대 동의관계는 자기네들에게 맡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은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그리고 개발하는 조건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에서 의도하는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민간하고 합작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극양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관광 전문업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관에서 군부대에 협의해도 안되는 것은 일반 관광회사도 안되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업체를 믿고 용역비 7,000만원을 들여서, 제가 생각하기로써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3개소 모두가 다 거기에서 군부대 협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례를 믿고 또 그 사람이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작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관광회사에서 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의 재정을 위해서는 강화군이 꼭 참여를 해서 그 수입의 얼마를 가져와야만이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뜻이 없다면 민간에게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군 수입 재정을 위해서는 저희 강화군이 필히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군비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할,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박극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관리계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특별한 민간업체가 군사동의를 받으면 되고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은 안되는 것은 옛날 군사독재에나 해당하는 말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일부는 승인이 되고 일부지역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안되는 지역은 벗어나서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장소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758 O.P제적봉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군부대 G.P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G.P를 옮겨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편에, 약 100m 뒤편에 그것보다 높은 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부대 G.P가 없습니다. 국방부 정보파견대가 몇명있는데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현재 758 O·P, G·P있는데 보다는 뒤편 100m 후방에 있는 높은 봉오리가 전망도 좋고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 G.P있는 장소를 선택했다가 군부대외 여러 가지 보완상 문제점이 있어서 뒤편의 봉오리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장소를 옮기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뒤편에는 군사 동의를 의뢰했었습니까?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그 뒷부분은…….

심홍택위원

뒤는 안 한 것이지요. 먼저 앞에 있는, O·P있는 그쪽에서 군사동의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뒤에는 군사동의가 날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100m 후방에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공영개발로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군사동의를 의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장소를 이전하면서 군사동의 의뢰도 안해 보고 민자 유치를 해서 민간업체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일관성 없는, 주관이 없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해 보려면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실현가능있는 계획을 해야지, O·P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개발계획을 했다가 잘 안되니까 그 자리에 하면서 다른 민간업체와 연계한다는 것은 몰라도 다른 데로 옮기면서 민간업체와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점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네, 제적봉을 개발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 판단으로 심사를 해본 결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나옴으로 해서 묘안을 찾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와 합작을 해서 개발, 운영하는 것이 소득면에서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라든가 또 투자의 방향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관하고 민간이 합작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개발이고 또 운영도 반드시 전문업체가 참여를 해야만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합작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서 관청보다는 전문업체가 유리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데 업체와 임대계약을 1년씩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강화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업체에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편리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공동개발을 한다면 군청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그사람들의 동의가 없는 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물론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면에서 강화군의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의 충당 효과도 민간업체가 참여함으로 해서 해소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앞의 O·P에 하면 돈도 더 들고 뒤에 하면 개발비도 덜든다고 그랬는데 앞에 돈 더드는 데도 하려고 했으면서 뒤에 돈 덜드는 데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군에 이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용역비 7,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된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인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군부대 승인을 득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답변하신 요지를 전체 위원이 충분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 13명은 강화군의 제적봉개발계획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하시고 이상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내용이 군청에 근거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해서 강화군에서는 군사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을 민간업체에 위윔을 하면 군사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강화군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획단계에서 관여를 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답변을 드릴때 군부대 협의가 저희가 하면 안되고 민간업체에서 하면 된다하는 내용은 약간 잘못된 표현입니다. 당초에는 군부대가 위치한 현재의 제적봉 위치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기봉도 마찬가지로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개발을 할 때는 강화군 단독으로만 개발을 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민자유치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민간업자하고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민간업체에서 하면 군부대 협의가 된다하는 내용은 당초 저희가 군부대가 협의가 된다하는 내용은 당초 저희가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협의 신청을 들었을 때는 불가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통일관광주식회사라는 회시하고 저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 회사하고 같이 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보다는 그 위의 야산정상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위치도 더 낫고 군부대와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군부대에 타진을 해본 결과 그 지역은 가능하겠다하는 구두의 답변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네, 좀 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딘가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제적봉개발계획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환구 위원님께서 환경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처리 설치에 따른 본예산목 404에 의거 예산집행한 적환장 침출처리 설치 예산 정정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2년내에 옮길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낭비로 사료되며, 두 번째는 오수탱크가 4톤인데 2~3일만에 오수처리를 하면 폐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며, 셋째 주민들은 예산낭비로 보아 1~2년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2~3일만에 오폐수를 처리하면 아무 불만없다는 주민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이므로 위와 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장

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이환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해면 적환장 침출수처리 보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리대로 군수님 결심을 못받았기 때문에 2시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오수탱크의 용량이 5.5톤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4톤씩 처리를 했으면 넘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정정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군수님 결심나는대로 제가 2시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제가 조금만 보충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적환장 시설을 할 적에, 물론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업무를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7월 1일자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당시 황청리 쓰레기매립장은 ’93년 6월 30일까지만이 사용하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때문에 물론 침출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예산도 없었을뿐더러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93년도 7월 1일자로 강화의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운반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왜 쓰레기 침출수를 예상 못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우리가 나가는 쓰레기에다가 침출수를 뿌려서, 연탄재 등에 뿌려가지고 사실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물론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 과정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바뀌었습니다만 연탄재가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금년도에 어려운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6,000만원에 대한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등 고도의 처리 시설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2~3년후에 적환장을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로 옮기기로 했으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왜 없는 예산을 이전할 것인데 거기에 들이느냐. 이전할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참고 견딜테니 침출수 처리시설만은 하지 말고 그대로 침출수 처리만을 군청에서, 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하지 말라고 지금 주민들이, 어제도 현지에서 토요일날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2년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한다고 할때 그동안의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대형업자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는, 톤당 법정기준이 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처리비용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적환장 침출수 처리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처리를 해야된다고 그것도 역시 연간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각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적봉개발계획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께서는 조정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계수조정위원 이기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문에서 기획실 보상금목 예산액 240만원중 군정조정위원을 7인으로 함에 따라 36만원을 삭감해서 204만원으로 했으며 재무과소관 시설비목표석이전비 240만원중 100만원을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삭감하여 14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중 건설과 소관 제적봉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선 군사동의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토록 예산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위원께서 계수조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009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55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5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세출예산 총 1,009억 9,375만원중 일반회계부문 재무과소관 시설비목 조형물이전 공사 예산은 부적합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예산액 24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한 140만원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또한 기획실소관 보상금목의 군정조정위원 10인을 7인으로 하여 예산액 240만원중 36만원을 삭감한 204만원으로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추진 기금특별회계중 건설과 소관 기본 조사설계비목 제적봉 기본조사 설계비용 용역비 7,000만원은 선 군사동의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으로 제2회추경예산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안 내역과 같이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 1,009억 9,372만 5,000원중 일반회계부문 136만원을 삭감한 총 세출예산 1,009억 9,236만 5,000원으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제4차본회의에 회부하고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운영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95년도 제2회추경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