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45회 제2내무위원회199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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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위원장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자치행정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들어 첫 임시회 회기중에 많은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의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 약안,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강화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경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의 생산적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자 또한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장에 있는 바와같이 금년 하반기에 취득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대상목록은 잘아는 바와같이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이것이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원에서 현재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화도,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토석채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화도, 내가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토석량이 약 174만루베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혈구산에서는 40만루베밖에 잠정적으로 가능량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도 민간사유지에서 약 130만루베를 확보를 해야 이 두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토석채취를 하는 반면에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면 약 3만 5,000평 내지 4만평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시가가 9억 9,500만원, 약 10억원이 들어가지고 부지조성을 하는데 약 3억원을 들이면 부지조성 후의 매각 예상액을 약 5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 수입액을 현재 한 40억 정도는 수입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그외에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간인 소유까지 취득을 협조를 해줘서 강화군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문리 241번지, 잘 아시는장터를 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의장님 앞으로 한부, 저희 군청으로 한부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 땅도 그렇습니다만 1,777평방미터를 전부 매각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빼고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도 빼고 해서 매각하는 계획량이 581평방미터입니다. 약 3분의 1정도만 팔고 나머지 활용공간은 주민한테 되돌려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나머지 사유도로 다 빼고 도시계획 도로 빼고 해서 이것이 약 581평방미터, 그래서 시가를 감정해 보니까 약 6억 3,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외에 일반 잡다한 것을 더 매각을 해가지고 삼성리 임야를 대체 조성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서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정서 주내용이 주차장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군에서도 더 사줘야 되지 않느냐는 원리고 맨 끝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군에다 주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내줘야 되지 않느냐는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 생각입니다만 제생각으로 이 좁은 토지에다가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군에다 기부했다는 얘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화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또는 이것이 원 소유자가 강화번영주식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신문리 241번지 술집을 쭉 지어가지고 팔고 나머지 이땅에다는 극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고 그래서 번영회사가 폐쇄되고 강화군청에다가 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을 위해서 강화군에다 기부했다는 근거는 구두에 의한 것밖에 실질적으로 기부체납 내역서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당시 공무원이 군수한테 복명한 내용도 그런 사항이 없고 계약하는 것도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조건없이 강화군수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만약에 시장으로 번영을 하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 좁은땅에다 시장을 유치를 해서 활용화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뜻을 좀더 존중해 주고 어느 지역이든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사실 땅을 되돌려 주고 매각을 보류하고 그런 처지도 되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화시대가 되고 각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관계고 다음에 재산관리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려야지 제한된 세외수입 가지고는 어렵다해서, 지금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기도때도 쭉 그렇고, 강화군이 돈만 달래고 실질적으로 너희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을 경우에 전답이나 임야 같은 경우에 희망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지만 강화읍 주요시장내에 대지가 1,777여평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골몰을 해가지고 작년도 7월부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매각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성리를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내에서 주민들이 임대하고 있는 잡다한 것을 전부 처분해 가지고는 몇억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재산밖에 매각할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내용과 같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마는 대국적으로 강화군의 경영수익측면이나 또는 발전측면을 위해서는 불가분이 이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오하게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이기홍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이제까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타당성도 있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지금 이 땅을 꼭 팔아야 삼성리 땅을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하얀 부분은 무엇인지.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유광상위원

사유지입니까. 그런데 사유지는 무엇하러 여기다 버려놨어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이 땅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퍼런 것은 군유지예요. 퍼런 것, 빨간 것, 노란 것은 군유지예요. 그런데 사유지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활용하도록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파란 것, 빨간 것 안으로 이렇게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딴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해서 돈될 수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가 만약에 불은면으로 갈 경우에 사업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매각을 해야 지도소 건립하는데 활용이 될 것이고 잡다한 재산이 면단위에 있습니다마는 큰 재산도 없고 잡다한 것 조금씩 팔만한 것도 없고 또 아무리 팔아야 가격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의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열댓필지 이상을 읍면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 또 매각 희망하는 것을 팔아서 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밖에는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현재는.

유광상위원

그럼 삼성리 땅을 사서 그만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면 이것을 팔지 않고도 무슨 차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차입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군청도 짓기 위해서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생산성 없이 자꾸 빚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를 하고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시에다가 보조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대체재산을 조성해 놔야지 빚을 얻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꼭 100% 성과여부는, 큰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까지 얻어서 재산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신 말씀들어보면계산상으로100%…….

박극양위원

100%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100% 보장되도 빚을 얻으면 이것이, 여기서 하는 측에서는 금년말 정도나 내년정도 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빚을 얻으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각 시군에서 실패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고양시에서도 택지개발을 한창 값 올라갈때 공채를 얻어서 했는데 이것이 부동산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바람에 마이너스 사업으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얻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괜히 이자만 늘어났을 경우에 이자도 갚지 못하고 상당히 재산운영관리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준호위원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누가 들어가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끼리,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주위 여론때문에 들어갈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렇지도 않지요. 재산소유권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은 공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누가 지금 우리한테 팔아라, 매입하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수립상 최소한 쓸데 없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고했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종식위원

242번지를 강화군에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할리가 없잖아요. 기부한 연도가 몇년도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강화군에 기부했는지 그것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한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75년도입니다. ’75년 6월 1일 강화군번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희천입니다. 이사람이 기증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기증할 때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조건없습니다.

박극양위원

서류상에는 조건이 없다하지만 번영위원회에서 기부할 때는 조건없이 기부했을 리는 만무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강화번영주식회사가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맹목적으로 해 주었단말이지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냥 강화군에 주었어요. 이자리에다 극장같은 것을 계획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니까…….

유광상위원

강화번영주식회사라는 것이 강화시장…….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예요. 강화번영주식회사예요.

전종식위원

반환해 달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보면 다시 반환해 달라는 진정서예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이 땅을 전부 반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글쎄요. 반환해 달라는데요. 이사람들이 번영회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지요. 주위 사람들이지요.

박극양위원

번영회는 해체가 됐고, 번영회는 해체가 됐어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기부하고 이것은 해체가 되었어요.

박극양위원

번영회는 해체가 됐고 인근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영회에서 기부체납할 때 이유없이 땅을 그냥 기부체납을 했겠느냐 이것이에요. 구두상으로라든지 번영위원회 총무하던 사람이 내용을 잘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용을 잘아는데 문제는 이때 하필 이 양반이 병원에 입원중이라고요. 그 양반이 있어야, 그 내용도 확실하게 알고 1문서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양반이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요, 실질적으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시효에 해당되는 연수가 이미 흘렀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조건대로 여기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극양위원

시장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242번지 건물이라는 것이 전부 목조건물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부 손실되는 건물들이라고 그래서 시장측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하라는 얘기고 시장을 번영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글쎄, 다시 조사를 해도 현재 242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이것하고는 결국 결부를 안 시켜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극양위원

글쎄, 문서상에는 지금 그런데, 그래도 주민의 여론도 좀, 당초에 어떻게 해서 기부체납을 했는지, 이미 진정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보시고 개발은 무엇을 개발해달라는 것인지 이것도 아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글쎄, 개발을 하는데 242번지를 개발을 하는데 이것하고 결부 안 시켜도 개발을 해달라고…….

박극양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진정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이 그거 이용하는 것, 새시장에서 이용하는 것이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것 알고서 개발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렇잖아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것은 논리가 형성되지 않지요. 주차공간 때문에 못팔게 한다는 것은…….

박극양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여기 주 내용이 대부분이 그것인데…….

유광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에요. 앞으로 재개발이 되었을때 도로라든가 무슨 주차공간이라든가 공간이 상당히 필요로한데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하였다고 봤을때 꼼짝 못하지 않느냐, 공간도 없고 재개발을 하는데 여유도 없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내놓고 이 부분만 파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은 이것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이것을 다 파는 것으로만 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들고 있어요.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유광상위원

그것을 다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봤을때 개인한테 몽땅 다 팔면 도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공간이 그래도 하나의 도시구역인데 도시구역에는 주차공간이나 모든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주차전쟁이 일어나다시피하는 판인데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지금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봤을때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의들을 제기하는 것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자체를 그전부터 군유지였으면 모르는데 자기들이 사유지를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것인데 그러한 공도 없이 지금 팔려고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말이에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유광상위원

네, 인정을 해주고 여기 진정서 보니까 반환을 해달라는 얘기는 저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배정만위원

반환 얘기가 나왔는데요. 매각하려고 하는 나머지는 반환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나머지요. 나머지는 안 팔 것이니까 그대로 공간으로…….

배정만위원

아니, 소유권을 넘겨 준다고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 줘도 근거가 없어요. 괜히 사유권만 줘가지고 나중에 큰일나지요.

박극양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매립에 필요한 토석채취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리나 외포리에서 174만루베가 필요한데 삼성리 102번지에서 나오는 양은 40만루베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포리 하나도 매립을 못하는 그런 토석이란 말이에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외포리 하나는 되는 것이지요.

박극양위원

그렇지요. 그것 하나 되는 것, 그런데 목적은 토석채취가 아니고 부지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목적은 부지조성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말 듣기로는 토석채취는 개인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내가 듣기로 알고 있어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안되요.

박극양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안된다는 것이.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지요. 그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외포리 주변에서 땅을 주겠다. 물론 산을 준다고 팔 수 있습니까? 군에서. 더군다나 시비가 많은데…….

박극양위원

마찬가지지요. 삼성리 것은 산이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쑥 들어가서 대지 조성에 가격이 있는 것이고. 봉우리 같은 것. 얼마든지 해서 어떤 것을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어렵습니다. 상당히.

박극양위원

안된다는,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경관 조성상 어떤 것을 준다는지 내가 실질은 몰라요.

박극양위원

그것을 생각도 안해 보신 것 아니예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지요. 글쎄, 모르는데 외포리 주변에서 과연…….

박극양위원

외포리 주변이 아니지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외포리 주변이라고 그러는데 외포리 주변에 동떨어져서, 우리가 평상시 봐서 저것은 싹없어도 될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산등성이 줄기가 달린 것을 건드리면 벌써 왜 군에서 훼손하느냐고 아우성날 것인데.

유광상위원

대부분이 어떤 것을 묶여 있는 것을 그런 것으로…….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또 묶여 있는 것을 군에서 하니까 너희 파가라.

박극양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지조성을 해서 매각하는 목적입니까, 시설목적입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매각목적입니다.

박극양위원

틀림없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서 군의 재산을 늘리겠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네.

배정만위원

일거양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거양득.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시설하게 되면 예산때문에 의회에 또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합니까? 뭐를 하나 짓더라도 무엇을 하나 헐더라도 예산들면 이리 올 것인데 그것은.

박극양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는 것은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과장님께서 회신자료를 만들어서 회신을 해준다니까 다시한번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고 주민들을 이해도 시키시고 해갖고,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로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맞습니다. 유보시켰다가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다음 회기로‧‧‧‧‧.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반려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유보를 시키신다니까 더욱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은 저희가 나가서 볼적에 어떠한 여론을 수렴해서 무슨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했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 타당한 건의냐, 그렇지 않으면 군 전체에 타당한 건의냐,군 전체에 건의같으면 언제든지 군수를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팔려니까 굳이 자꾸 그러느냐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해 설득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일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요, 최대한 여기에 대한 진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또 당연한 책임…….

배정만위원

전체가 매매되는 것으로 아니까, 이 문제는 박극양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그냥 유보시켰다가 다음 회기때…….

박극양위원

그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

조준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말이지요, 토석채취장은 불은면 삼성리 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양이. 그러니까 어딘가는 외포리 얘기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된다, 안된다, 하니까, 그것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떡본김에 해치우고 일거양득을 하자는 뜻이고 거기서 확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민간 소유지도 매각해줘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토석채취장을 더하되,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이기홍위원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으로 끝을 내고요, 그냥 좌담으로 더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십시오. 박극양 위원님께서 요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96공유재산관리 안건은 유보시켜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