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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18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04

박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담당주무관으로 발령받은 전문위원과 담당주무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홍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홍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인사 발령에 의거 중앙도서관장에서 의회특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찬과 노력을 해서 시의회 발전과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홍수 전문위원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임동교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임동교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중교통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임동교입니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임동교 주무관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담당주무관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6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부족한 위원장과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정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6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는 오늘 하루이며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박정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정오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 예산액 조정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및 주요사업비 등 필수 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정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기 부시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박정오 부시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사 조정환 위원입니다. 성남시 전반기 우리 의회 예산별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 석상에서 제가 예산과 관련된 사항 하나 하고 예산과 상관이 없지만 성남시 당면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민간위탁하고 두 가지가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고엽제라든가 또 특수임무수행자라든가 이런 데 주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네 군데 포함해서 28군데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위탁해서 연간 민간위탁 대행료로 받은 금액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지난 1년 동안, 쉽게 말해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보니까 수입이 4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세원은 개발하고 발굴해서 유익하게 건전 재정에 확립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2동 2940번지 통보주차장은 민간인이 옛날에 공개 입찰로 해서 연간 시에 납부한 돈이 56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011년도 운영해서 수입 낸 게 1739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태평동주차장이라고 태평2동 3273-1번지 여기에는 1870만 원 민간위탁 대행료를 받았어요, 공개 입찰해서. 그런데 유찰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26만 6000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지상단주차장 같은 경우 양지동 724번지입니다. 여기도 약 3000만 원인데 17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부시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진제2주차장 수진2동 4510-3번지에 민간이 위탁료로 대행해서 성남시가 받은 금액이.
정오

박정오부시장

1억 4900입니다.

조정환위원

큰돈이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1년 동안인데 그런데 지난 2011년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인건비 빼고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4761만 500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보실 때도 입찰공고해서 성남시에서 받아들인 세수입이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입니다. 1억 4900 1억 5000을 받아들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이 4000만 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장사를 해야 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개선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종합적으로 보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 민간위탁 했을 때 장·단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자료만 봐도 1억 5000인데 벌어들인 돈이 4000만 원이라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내가 부시장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민간이 위탁하는 데에서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답변을 못 해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라고 물어도 답변을 못 해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그 이유는 아무런 답변도 못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애매한 공무원 좌천시키고 징계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정환이가 시의원 그만 두는 게 낫지 애매한 공무원 잡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의 차이가 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을 뺏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이 줄어들게 합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얼핏 보고를 받기로는 시민들 일자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환위원

부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하는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간인이 수백 명이 거기에 종사하는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고 관에서 뺏어다 운영하는 자체가 일자리예요? 민간인은 더 친절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 이용 안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서비스가 완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합니다. 일자리요? 그분들도 다 일자리 창출해요. 수백 명의 종사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다 그만 둬야 됩니다. 논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자리 얘기하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혹여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서글픈 마음에 하소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서 다 뺏어가지고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거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단 이 수백 명에 대한 생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까운 우리들의 소중하고 귀한 성남 시민입니다.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생계대책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직업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유예 기간을 줘서 어떤 직업의, 평생 주차장만 관리하다가 다른 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줘서 전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행위 아닌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우리 행정행위는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업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적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이라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다시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만 둬라 그 대신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든가 아니면 2년 동안 더 연장을 해줄 테니까 그 안에 직업을 바꿀 수 있는 평생 해온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분들 막무가내로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뺏어오지 말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뺏어오지 마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업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교육적인 것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시장님 꼭 대책 요구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국에 속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들 운영하고 있지요? 이 프로그램이 성남시에 정말 많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중원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뭐 이런 데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잖아요. 이거 한다고 하면 100군데가 넘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부시장님 아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여자 강사들이 대부분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조정환위원

대부분 여자 강사들은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명예가 실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도 제 말 때문에 어떤 복지관이 누를 입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는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도 많으니까 다 설명 못 하더라도, 거기에 여자 강사들이 재취업이라든가 재채용을 빙자로 해서 성상납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들어봤어요? 부시장님? 어느 복지관에 어느 국장이 몇 명의 여자들한테 성상납 받는 거 알고 계시느냐고. 성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느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대한민국에 그것도 성남시에 선데이서울에나 나올 저급의 내용들이 제가 가동되고 있는 정보라인에 의뢰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의뢰했습니다, 제가. 그 여성들은 그 얄팍한 백 몇십 만 원 받고자 쫓겨나지 않으려고 남편, 자식의 학원비라도 대겠다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미끼로 해서 그런 위치에 있는 국장이 성 요구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정이 붙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되고 야, …….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우리 성남시 행정은 무한 책임이라고. 복지관 위탁 줘버렸으면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관에 채용하는 시스템을 공평하게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 다음에는 주지 말아야죠. 부시장님!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부시장님의 사모님일 것이고 내 마누라고 내 누이동생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믿고 맡기고 거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 국장 그만뒀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거기에 그런 위치에 채용을 미끼로 해서 성 요구나 해서 그 많은 피해 여성들이 남 몰래 눈물 흘리고 고통 받고 또 여기를 떠나고 그만 두게 되고 이게 정말 성남에 현주소입니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누이동생이 내 딸이 복지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을 상납해야 됩니까! 대책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 발생되어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결과는 해당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수사 의뢰했다니까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동적으로 아니라는 식으로만 넘어가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그런 복지관은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앞으로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데가 있으면 강사채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진실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잘 진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전반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부시장님 자주 대면하기도 힘들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감사담당관님 와 계신가요? 감사담당관이 부시장님 소속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지금 특별한 일 없으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참여를 부탁드리고. 적십자 회비 문제 있지요?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동장이라든지 무슨 우리 단체원들이 기업체라든지 주민들을 방문해서 지로 용지를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금활동 아니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일부 동들에서 동장, 또 행정팀장 그리고 단체장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부시장님 생각에는 정상적인 모금활동으로 보십니까?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좀 아무리 취재가 좋더라도 너무 정도를 벗어났을 때는 무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게 불법에 속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의견 나온 거 보면 범위를 벗어난다 이거지요. 그게 바로 동장이 영수증을 써 줘가면서 팀장 단체의 장들을 대동하고 가서 상가마다 들러서 하는 것은 납부를 강요하고 거출하는 방식에 속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대한적십자사에 질의 회신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를 한번 실시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민심이 굉장히 동요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떠났던, 공무원들한테 민심이 떠났던 이러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십자사 회비를 안 내겠다는 주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난 거지요. 그 동은 예를 들어서 최근 수년 간 6위 이하로 떨어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쭉 떨어졌지 않지 않습니까? 역효과 났잖아요. 이런 것을 감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1년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관용차량 수리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과를 못 받고 있어요. 최근에 담당자한테 했더니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고 벌써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용차량 수리비요?
덕수

이덕수위원

관용차량 수리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요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했는데 해 준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 있지요? 행정기획위원회 관리번호 9번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면 5분 자유발언을 하지요?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해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메모도 하고 귀 기울여 들었다가 답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필요한 경우 답변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원들이 어떤 해명을 요구하거나 하면 답변을 당연히 해야지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어떤 의견을 내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상호관계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잘 안 이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과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CCTV를 마냥 늘리는 것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서울 송파에서도 적용을 했지요. 지금 자주색 보안등이지요? 또는 적색이라고 하지요.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적색 또는 자주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그것은 범죄 심리를 유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이라든지 백색, 백색이 더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메탈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교체가 집행부에서는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범죄 유발을 막고 범죄 감소하는데 분명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외국에서는 영국 글레스보우시하고 일본 나라현 이런 데는 다 백색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검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교체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본시가지 재개발이 부시장님, 요원하지요? 2020계획이 있습니다만,
정오

박정오부시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시가지 사람들은 정말 40여 년 동안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주거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집은. 그렇지요? 그러나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 재개발 계획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미뤘거나 이런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는 데는 이면도로 파손되면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이 사실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구시가지는 제가 30여 년 저도 뒷골목에서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만 도로포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적이 없어요. 부분 부분은 가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산 어떻게 보면 낭비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일종의 속된 말로 땜방을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본시가지 사람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산 전체적으로다가 이면도로 뒷골목 작은 2m도로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게 얼마가 됐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줘서 도시미관을 또는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에 좀 어렵더라도 그런 데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다 재개발이 안 되는 요원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이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부시장님이 예결위에서 질문을 계속 강하게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반 상임위에 안 오시기 때문이에요. 일반 상임위에 오시는 것을 부시장님이든 좌우지간 어떤 제도적인 문제든 거기에 오지 못한다는 데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안 오면 안 되시니까 어차피 나오시니까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시장님한테 40분 간 계속 질의 하니까 지루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말씀하시죠.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예결위원들을 존경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존경하기는 해요? 부시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존경하기는 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기본적으로 시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과 행동이 다르시면 안 돼요. 존경한다면 마음까지도 존경해야지 행동까지도 존경해야 되고 우리 부시장님 하시는 행태를 보면 전혀 의원들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분이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그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든 나쁜 조례안이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본 회기가 열리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던 지방공사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이번에 다루기로. 이틀 뒤에 어떻게 된 사안인지 본회의에 그 안이 빠져버렸어요, 아무 말 없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한테 그 안을 빼겠다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뺐습니까, 어떻게 뺐습니까, 혼자 임의대로 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정책적 판단은 뒤로 하자고 했어요. 뺀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임의대로 뺀 것에 대해서.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국장과 대화)
윤길

최윤길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부시장님이 빼라고 지시했잖아요. 누구한테 상의하는 겁니까? 부시장님이 그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 개회식 때 안건을 의결하지 말라고 빼라고 부시장님이 지시 안 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지시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상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빼는데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통과된 그 안을, 의결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 통과된 안을 거기 양당 대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개회식날 갑자기 왜 아무 말 없이 다 뺀 거예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시면 그런 행동을 하시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의회를 무시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특히 새누리당 의원님들 만나보니까 조금 이번에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좋아요. 그 판단도 부시장님의 몫이라고 그 판단도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이번 본회의 개회식에 안 올리려면 의회운영위원장, 양당대표, 운영위원들 다 협의가 있고 나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의 정책적 판단은 뒤로 하자 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뺄 때는 통과시킨 사람들 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서로 인정되었을 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임의대로 빼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기 때문에 지금 나 30분 넘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런 행동, 어디서 부시장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에 와서 의회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다시 한 번 하시면 제가 배지 달고 있는 한 용인, 용납 안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부시장님 하세요, 그러시려면. 말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동하시 마십시오. 하려면 정책적 판단으로 꼭 해야 되겠으면 이해를 시키고 협의해서 빼시란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빼지 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까, 직원 채용을 먼저 해야 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직원과 대화) 그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러니까 일단은,

김재노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직원 채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원을 먼저 채용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겠지요.

김재노위원

잘못됐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직원을 먼저 채용합니까? 그런 후에 의회에 와서 예산 꼭 해줘야 된다고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날 일을 왜 합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도인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고개를 끄덕임)

김재노위원

그때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600명, 700명 되던 것을 420~430명 선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민선5기 들어서, 그때 당시 420명인가 되던 인원이 다시 680명, 690명 선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인원을 충원하는지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위탁 범위를 늘려 가니까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김재노위원

자, 그 인원이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수익 면에서든 친절 면에서든 몇 배가 낫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때 당시에 서울대인가 어디에 용역을 줘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원하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민선5기에 들어서 다시 원위치도 아니고 전보다 더 많은 인원을 늘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발단이 된 게 15명인가를 올해 4월에 또 증원을 했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승인을 해줘서 우리는 늘렸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익이 마이너스로 계속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거꾸로 갑니까? 시 정책 자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확보 안 하고 증원을 한 정책기획과 담당 징계주세요. 잘못 됐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이런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후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상임위에 부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시니까 아마 여기에서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시에 외국에서 귀빈이나 기업 담당 외빈들이 올 때 접견을 하는 게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정오

박정오부시장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업지원과에 국제협력팀인가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지난 2월 임시회 때인가 추경할 때 예결위에서 제가 비서실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었는데 비서실에도 외국인 의전 담당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말씀하시지요.

박완정위원

있어요? 외국인 의전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예결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때 제가 비서실 직원 현황표를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비서실 업무분장표에서 배 모 직원 같은 경우 의전수행이라고 되어 있다가 다시 재차 가져온 자료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네, 그렇지요? 틀린 자료를 준 거네요? 부시장님이 모를 정도로, 지금 비서실에 외국인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비서실 직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시장님 정도면 시장님과의 접촉 횟수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비서실 담당 직원들을 수시로 보실 텐데 외국인 의전 담당 직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비서실 관계자분들 한 분도 안 나와 계시지요? 예결위건 상임위건 비서실분들은 안 나오시더라고, 어떤 특권 의식 때문에 그러신 건지 업무가 바빠서 그러신 건지. 그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웃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비서실에 외국인 의전 담당 직원이 있다면, 가정을 해요. 여기 있다고 제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전이라고 업무분장에 이렇게 써있어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있다면 이 직원이 모든 외국인이 왔을 때 다 의전을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시장님 정도나 부시장님 정도까지 의전을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지원팀에 담당 직원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내용을 몰라서,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 방문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을 이 분이 가서 의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 가정이 틀려요?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외국인 방문 자료를 보니까 귀빈이 4번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2010년도에 시장님 접견은 한 번도 없고요. 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배 모 씨라는 분이 2010년 9월에 들어왔더라고요. 한 번도 없고 다만 2010년 10월에 부시장 접견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연 한 번 있는 이 방문을 위해서 이 직원을 뽑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국인 담당 업무를 위해서 뽑은 직원이라면요. 예산낭비라고 보세요, 안 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기초적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박완정위원

기초적인 현황은 파악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9년부터 2011년도 인력표를 비교해보니까 지금 비서실 직원은 총무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총무과 인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2009년 전 민선4기 때보다 2010년 이후 민선5기 때 직원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제가 지난 상임위 때인가 예결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시가 어려워서 있는 재산, 우리 성남시에 마지막 남은 공공용 부지를 팔겠다고 하시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4번 오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담당 직원이 비서실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만약에 외국인 의전을 전담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고,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오셔서 제가 사모님 의전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냐 그랬더니 외국인 의전 담당이랍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답변주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현 골프연습장 허가 관계 때문에 성남이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해서 15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시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성남의 행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주 오래 전부터 90년대부터 이루어졌던데 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소송해서 적절히 해 주겠지 이렇다 보니까 손해보상 이 부분을, 그래서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17~18년 전일인데요. 지금은 그 전보다 더 민원을 의식하고 우선시 하는 행정 아닙니까. 원칙 행정보다는 민원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말로만으로는 쉬울 것 같지 않은데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도 보고를 받고 소장하고 대책을 논의한 과정에서,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이윤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 정말 행정 고유의 어떤 틀에 의해서 가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 행정이 합리화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상권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구상권이 사실 공무원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사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행정하고 정치적인 영역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굴러가면 오히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님께도 훨씬 더 부담을 적게 주면서 합리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어차피 150억 원은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허가는 내줘야 되는 건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원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까지 했는데도 우리시에서 안 들으니까 또 소송 가고 또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실은 이런 행정이 행정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성남의 재정적인 손해 또 외부에서 볼 때 성남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민원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사실 처음에 강력하게 못 들어오게 막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새기게 됩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감사합니다.

부시장 퇴장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일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0억 25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7569만 7000원 보다 3%인 1억 4939만 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3%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간제근로자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351만 8000원 정문 앞 대형 의회 안내지주 도색비 440만 원, 회의록 속기번문용 헤드폰 구입비 120만 원,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및 의정연설문집 제작비 354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창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5월 31부터 6월 1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 예산 2조 1751억 1147만 6000원의 약 6.83%에 해당하는 1484억 85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 예산액의 대부분이 행정업무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공보관 예산 중 사무관리비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원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예산 중 착오계상된 맞춤형 복지제도 관리운영 1430만 원 삭감, 예산법무과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각 2억 원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삭감,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중 행복마을만들기 심화교육 운영 예산 2500만 원과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4115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205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500만 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시설비 중 LED 조명 등 교체공사 9억 6600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윤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경제환경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윤우 위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6월 1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요구액은 5103억 73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4억 7973만 6000원의 2.59%인 128억 93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1751억 1147만 6000원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중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는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3000만 원은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부결에 따라 삭감하였고, 수정·중원구 환경위생과와 분당구 도시미관과는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은 파파라치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토록 요구하고 3건, 1억 13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4건 2억 430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조금 반환,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요구 등 사업비 변경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보건국 및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23억 3914만 4000원에서 208억 1431만 1000원이 증액된 5431억 5345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9건 1억 4959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복지보건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중 과다책정된 자산취득비 1526만 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위생과 소관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토록 하여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는 성남시사 편찬 상임위원의 인건비 1350만 원과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중 낭비성 행사경비 6361만 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종목별 의장기 및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경비 중 증액분 2220만 원은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5월 31일~6월 1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 소관 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9680억 739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293억 5756만 8000원의 32.7%인 2387억 16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중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세입예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880억 원과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비 500만 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 택지비, 분할납부,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에 대한 2232억 3680만 원 등은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국 교통기획과의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운영관리비 1억 456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설치공사비 10억 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여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의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 2억 8556만 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긴축재정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 직원들만 배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50억 2508만 7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억 493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승인된 예산안은 더욱더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안 2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층별 안내기간제 인부임이 262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문 대형안내 지주도색 간판 440만 원, 회의록 속기번문용 헤드폰 구입 120만 원,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 2140만 원, 제6대 전반기 의정연설집 제작 1400만 원, 직원보수규정 3.5% 인상에 따라서 7722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구청은 현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통과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압니다.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전석배 도세팀장입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료로 다 배포가 됐으니까요, 위원님들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수정구청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짧게 구청장님께 현안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삼부아파트 뒤에 주차장 거기에 아직도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게 수출된다 아까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는데 지금쯤이면 다 빠져나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볼라드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열쇠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압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차량이 허가 받고 들어가고 그래요? 나가는 것만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 한 행정인데,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나가는 것만 허용하고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많이는 없는데 못 보던 차들이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허용했단 얘기예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다르단 말이지요.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가는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구가 특히나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정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중원구하고 분당구보다 더 합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게시대를 이용해야지요. 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하고 유관단체에서 하던 것도, 광고물 관리과인가요? 거기에서 게시기간을 정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태평역에 모 단체에서 건 것은 한 달 이상 걸려있는 것도 있고 말이지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뉴코아 앞에는 완전히 광고물 게시대입니까? 뭐라 그러나요, 옆에 쳐 놓은 것, 펜스라고 그러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펜스요.
덕수

이덕수위원

펜스가 완전히 광고물 현수막 거는 데로 전락해 버렸어요. 도시미관을 굉장히 헤치지 않습니까, 관에서 부터 걸지 마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될 수 있으면 걸지 마세요. 그리고 태평역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아무리 공익적인 것이라도 일주일 정도만 하고 떼어버리고 말이지요. 특별한 것만 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일이지만 수정로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태평역부터 상권활성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만 진입하면 차량으로 아주 머리가 혼돈이 와요. 너무 복잡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전선하고 교통안내표지판, CCTV, 보완등 해가지고 제가 본 시 중에 이렇게 복잡한 시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그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좀 복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짧은 거리 구간에 굉장히 복합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전선 같은 것도 좀 정리하시고 다음에 CCTV라든지 교통표지판, 보완등 이런 것마다 아마 경찰하고도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말이지요. 안내판 이런 것들을 다 뽈대를 세워서 태평역부터 한 3개가 양옆에 쭉 서 있고 말이지요. 들어가면서 계속 같은 안내판이라든지 전광판,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이것들은 하나의 뽈대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더라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요. CCTV도 달 수 있고 안내판도 할 수 있고 보완등도 달 수 있고 그런 현재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필요하겠다 사고도 유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세요. 필요 없는 안내판 같은 것도 다 일제히 정리하시고 전체적으로 수정로 태평역부터 수정구청 산성역까지 전반적으로 해보세요. 거기가 주도로인데 안전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그건 지금 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성남에서 거기 같이 어지러운 데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합해서 하는 방법, 간결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구청별로 하셔서 이런 것도 서로 합의가 되면 좋은 쪽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공석으로 김중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장님, 우리 중원구에는 지금 어떠한 현안사항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지금 현안은 제가 파악한 걸로 은행지역에 주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은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철거현장의 잔재물을 빨리 정리하는 것하고 재개발 문제 이렇게 우선순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제가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대로에 보면 장애자 유도블록이 합법한 물건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도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사고가 몇 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경사도 부분을 많이 교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질의가 끝난 후 지난 주말 철거를 하면서 실제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 파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장님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주거환경개선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청장님이 철저한 확인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5월 2일자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석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5월 2일자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박선란 세무2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 2일자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우철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조경철 건설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 소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중서 관리과장입니다. 주명학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상호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최준웅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도 위원님들께 꼭 필요한 얘기만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LED조명등 교체공사 예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인 정보문화센터 소장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설명해 보십시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저는 정보문화센터의 LED조명등 교체공사 예산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조명등 교체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첫째, 지식경제부 고시로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고시되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둘째, 어디 예산은 세워주고 어디 예산은 삭감하느냐는 이런 치졸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LED조명등이 조명효과가 우수하고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권 문제에서 우수함이 입증되어 공공기관부터 먼저 우선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성남시청 소속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기관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1일 평균 약 3만 5000명의 시민들이 방문해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조명 밑에서 책을 보는 시설입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설보다 시민이 책을 보는 시설이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통 조명 등기구 교체주기를 7~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번 교체공사 예산을 신청한 중앙도서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은 건립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조명에 대한 일제 정비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느냐고 나무라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적인 논리에 우선하는 어떤 논리가 적용된다면 금번 요구한 9억 7000만 원 중 7개 대형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총 등수 4052등 중 30%에 해당하는 1230등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9000만 원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자꾸,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제가 방금 나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조금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반대했었던 논리들은 보면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투입 대비 지금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해서 많이 집약됐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고 나서 그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해서 빠지느냐 이렇게 효율성 문제로 다가갔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확산되려면 우선 관공서부터 해 주는 게 낫다, 초기에 새로운 기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LED 경우도 그런 논리로 좀 봐주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보면 이 금액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만이라도 이번에 하게 해 달라,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왕에 하는 것 저는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도 그랬어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소신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세우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적인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 주장보다도. 이 등이 교체가 됐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고 또 눈의 피로도라든지 시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으로 또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이 신기술에 대한 적용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생각을 하셔서 이 LED 조명 교체공사 건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부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이 부활을 주장하셨고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잘 모르니까 삭감된 예산을 부활해 주자고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부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당시 삭감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테니까. 첫째는 지경부의 LED 교체사업이 지침으로 내려온 공문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강제사항이라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합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경부에서 LED등 교체사업하게 되면 지원 몇 % 됩니까?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소장님, 예산을 9억이나 올리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답변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요구해놓고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소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월에 가셨다고 그래도 예산을 요구했으면 국도비가 내시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경부에서는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안 주는 것으로?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들어가세요. 소장님, 들으셨어요? 답변 바로 하세요!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거짓말시켜서 예산을 받아가려고 해서 나중에 30%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
윤길

최윤길위원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드렸던 자료,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말이 많아요. 자꾸만 쓸데없이 얘기해요. 말 많이 하면 실수해요. 우리시에서 대상이 어디든 지금 있는 등을 LED로 교체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우선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있다고 중앙단위에서 검증된 바 있고,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강제조항으로 권유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탄소배출권 문제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있는 등은 뭐예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있는 게 기존 일반 형광등인데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윤길

최윤길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력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답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에너지 절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탄소배출권 문제라든가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조명을 공급한다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단순한 돈 몇 푼이 절약되느냐 이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탄소배출량이 LED등과 지금 형광등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해보세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방문하고 드렸던 자료 중에 다 말씀드리고,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소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요구했는지 전임 소장이 했으니까 그냥 했는지 아니면 시의회에 예산 요구해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보려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불편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됩니까? 해 보자는 거지.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탄소배출량이 기존 형광등하고, (자료 전달) 자료 줘보세요. 그 정도는 알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지. 지금 이 예산이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 5000이에요. 적은 예산 아닙니다. 모라토리엄 선언한 성남시에서.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이 예산은 성남시청에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7억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얘기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진작 알았으면 그것도 안 줬어요. 지금 본청하고 구청은 다른 위원회에서 줬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당위성이 도서관에 있다 하는 사항을 강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탄소배출량이 얼마 나오느냐고 물었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탄소배출권은 한 30% 정도 절감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수명이 다 안 된 기존에 있는 형광등을 써도 되는데 당연히 써야 돼요. 지금 쓰지 못할 정도면 큰일 나겠죠, 주민들이 독서하는 공간에서. 그런데 30%의 탄소배출량이 절감되는 그것 때문에 9억 7000이나 들여서 등 교체를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경부가, 지금이 지방자치시대예요. 국도비 내시를 안 해주면서 지경부에서 강제규정 안 둡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이라도 그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언제 지자체에서 성남시가 중앙정부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언제 그렇게 잘 들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불필요한 핑계를 대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10억을 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쓰기 위해서도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답변기회 안 드렸어요. 소장님은 상임위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자꾸만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 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보는데 불편하면 저희들이 먼저 발의해서 해 주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수련관의 도서관 조도는 아직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책을 볼 수 있는 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교체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 조도는 365일 연중 맞춰줘야 되잖아요. 조도가 안 나오면 형광등으로 교체를 계속 해줬을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독서하기 좋은 조도는 맞추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는 잘 되어 있는 형광등이라도 조도가 맞는 형광등인데 지경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9억이나 들여서 교체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국도비 내시도 전혀 안 해 주면서.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강제규정도 아니지만. 그리고 나는 이 예산을 올리려면 좋아요. LED등 내가 재선 때부터 계속 얘기 듣고 있던 거예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느 분이 LED로 교체해야 된다고 좋은 정책을 계속 얘기한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이 좋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예산 올리기 이전에 지금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 단 한 군데라도 먼저 선정해서 예산 조금가지고 먼저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좋으면 나머지 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두 분 답변하는 게 좋다는 것 확신도 못 해요. 왜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경부 지침으로 간다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시범적으로 해 봐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조도나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참 좋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본청하고 구청하고 이 교체예산을 줬다고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시던데 본청하고 구청들 교체했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교체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교체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왜 체크 안 했느냐고 내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시범 운영해서 좋으면 좋은 것을 의회에 제시해서 예산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번에 와장창 해가지고 70억 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수정예산에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이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 운영을 했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
윤길

최윤길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이거 10억 들여서 아무 효과 없으면 지금 얘기하듯이 탄소배출량 조금 절감되고, 좀 밝고, 당연히 밝을 거예요. 등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니까. 조도가 더 나오고 이런 미미한 효과, 기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10억을 들일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회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도서관은 7개 도서관의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50%인 5억을 달라는 얘기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비 전체의 50%가 시범 운영입니까? 시범 운영은 사업비 전체의 10% 15% 20%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일단 중앙도서관에서 일부 열람실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중원도서관 몇 개 등 교체할 겁니까? 도서관 중에서 중원도서관이 제일 사각지대에 있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470등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예산이 총 얼마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2억 260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원도서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저희가 위탁주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잘 안 쓰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신경 쓰는데 위탁을 줬으니까 다른 데보다 덜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중원도서관 한 군데만 시범 운영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나머지 기관들을 교체할지 아닐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은 이 사업에 손 떼세요. 소장님 마인드로는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50%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시는데 과장님, 본 위원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된 것 아닙니다. 내 의견만 내놓는 겁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어야 돼요.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좋은 효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시켜줘서 전체 예산을 확보했으면 벌써 다 됐어요. 정말 그렇게 좋다면.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중원도서관 470개 등 교체하는 것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서 나머지는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가로 따지면 우리가 한 54년 돼야 원가가 나온다고 상임위에서 답변하셨죠? 예를 들어서 손익을 따지면 54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떠나서 참으로 많은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만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요. 지경부 고시에서 “해당기관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해당기관이라 하면 성남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모든 건물 단위로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지금 위탁 준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을 우리가 한번 지경부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경부 사무관의 답변을 받아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도 시 산하로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지 육성재단 모두 성남시에 속하는 거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렇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거기도 다 해야겠네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거기는 공사 공단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거기도 물론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는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은?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것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공단은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의 법인 소유의 건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몇 %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현재 예산 통과된 것까지.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청 3개 구청은 30%가 됐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로, 그것도 성남시잖아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남시 해당기관의 조명기기 중 30%라면 해당기관 성남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구청, 문화센터,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다 합해서 30%만 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지금 단위별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이 되면 앞으로 30%고 50%고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나 지금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용화될 때쯤이면 지금의 3분의 1 가격 몇 년 지나면 50% 이상도 내릴 수 있고 그런 데서 우리 성남시가 맞춰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지경부 말을 들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다음에 지경부에도 이런 지침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내려 보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30% 40% 우리가 할 테니까 지자체도 보조금을 달라든지 이런 협상을 한번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나 기관이 있었으면 저는 지경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통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던 것 같은 데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한 20일 전에 시를 통해서 국비 보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국가적인 시책인데 왜 국비 지원이 안 되느냐 해서 저희도 시 관련 과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공사 공단에 한하여 보조금은 일부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좀 틀리신 게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중원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답 중에 나왔고 공사하고 공단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이 문구로 봐서는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의 담당 사무관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공사·공단이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런데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사·공단 소유의 건물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게 어디냐,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그런 데만 지원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아까 공문 보냈다고 했는데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공사·공단만 해 주고 이게 국가시책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기술이 나오면 비싼 건 사실이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각 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국가적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한번 강하게, 공문 보내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아직 답변 안 왔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저희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답변 받아보시고 또 우리는 시에 속해 있지만 도서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방법이 없느냐, 좀 더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박창순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LEDTV하고 브라운관TV의 차이점 정도로 가지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브라운관TV는 우리가 몇 십년동안 잘 봐왔는데 PDF, LCD, LED로 넘어가는 TV의 발전과정을 보는데 우리가 요즘 TV를 구매할 때 브라운관TV 사서 보지 않잖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선 TV를 볼 때 선명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또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브라운관TV에 비해서. 그런 거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지 않잖습니까, LEDTV. 또 소형화, 지금 굉장히 폭이 좁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관TV 넓은 면적보다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거라든지 빛의 지향성 같은 것을 보면 LED에서 나오는 빛은 자연광에 좀 가까운 빛이어서 직진성이 좀 강해요. 굴절되는 빛들은 많이 퍼져서 빛이 직접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수은을 쓰지 않는다는 것. 형광등 안에 보면 수은이 우리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고 암 발생도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설명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확산이 느린 것은 아무래도 관공서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접근이 늦어서 이해도가 좀 느린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들이 이런 것들을 초기 투자에 신기술이 발전돼서 협조해 주면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전력난에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해서 좁혀가 보세요. 생각들을 좁혀가게끔 해서 거기에 뭐가 핵심이 있었는지, 적용하고자 하는 예산을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접근했으면 이해도 좀 쉽고 설득도 좀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투입 대비 산출이 어떻게 된다 논리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원래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재노 위원님,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중단시키세요. 나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먼저 정보문화센터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상대를 설득시키려면 이해를 시키려면 그 분야에서 박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상대를 승복 못 시켜요. 그러면 LED가 뭐고 탄소배출권이 뭐고 얼마나 절감된다는 데이터를 확실히 가져오셔서 설명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밤새워서 공부합니다. 집에 안 가고 제 방에 컵라면도 놔두고 밤새워서 모르는 것 공부해요. 아마 성남시의회에서 저만큼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LED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절감되는지 데이터도 정확히 대지 못하시고, 탄소배출권이 뭔지 아십니까? 참나, 정말 답답해요. LED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예비율이 6%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절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총동원되어야 나라가 살아요. 안 되면 우리집 냉장고가 7시간 8시간 불이 안 들어와서 다 해동돼버려요. LED는 얼마만큼 절감되느냐면 제가 했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 1·2·3·4층에 있는 한 2000대 되는 것을 싹 다 LED로 교체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얼마만큼 전기료가 절감되느냐면 기존 적으로 있는 금액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전기 절전된 금액만 공사비용으로 가지고 6년 동안 갚고 나머지 비용이 지금도 전기료가 훨씬 올라가서 그 공사비용을 갚고도 주민들 단 1원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전기료가 올라버리니까 지금도 그 돈이 남아돌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어요. 몇 %? 2분의 1 가격입니다. 어떤 논거냐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잘 된 형광등 다른 데로 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LED는 이 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백판은 그대로 써도 되고 등만 가는 거예요. 등 갈면 20년을 쓸 수 있어요. 지금 대세가 LED로 바뀌고 있고 LED를 쓰게 되면 직진성에 의해서 조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에요. 직진성 때문에 옆으로 번지지 않으니까 눈의 피로도도 없고 도서관에서는 꼭 필요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바꾸고 있어요! 왜 그렇게 확신을 못 하십니까. 저는 성남시가 생긴 이래 그렇게 바꾼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렇게 소신 있게 일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탄소배출권이 뭐예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잘 몰라.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확실하게 알만큼 그런 것은 아직 갖추지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탄소배출권도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은 100이라는 숫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 그 쓴 양만큼 비율로 따져서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가정에 탄소 배출한 양을 전기료라든지 수도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사해서 그 집에 의무적으로 전기료 외에 나머지 돈 부과를 내년부터 3년 유예해서. 그리고 나서 그 세이브 된 만큼 줄인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사와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득을 봅니다. 적게 쓰면 적게 쓴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의 에너지를 절전하면 그만큼 우리에 대한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사가야 돼요. 그래야 똑같아지니까. 그것을 탄소배출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 이제 돈 주고 사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도 추세가 LED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기존 형광등 잘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형광등 다른 데 고쳐야 합니다. 다 써요. 지금 현재 이 형광등만 바꾸려면 4개 도서관에 하려면 한 달이면 구르마로 세 구르마는 형광등 바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한 위원이 50%만 해 주고 한 군데만 해 주자 말자 이런 논리보다도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가능하고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논리보다도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이것 목숨 걸고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이거 국가시책사업이에요. 그리고 30% 강제니 아니니 그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성남시가 적은 예산이지만 단계 단계, 물론 9억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면 금방 세이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것뿐만 아니고 단계 단계 가로등도 전부 다 LED로 바꿔야 된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가로등 다 바꾸고 있고 지금 다 바꿨어요. 용인이나 안양 같은 데 다 바꿨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틀린 말 있으면 스톱시키면 안 한다니까요. 나는 전기업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들이 선심을 이왕 쓰신 김에 팍 쓰셔서 9억 되는 것 해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성남시의 가로등이라든지 본청에도 전부 다 LED로 교체해야 될 막대한 예산들인데 이번 기회에 그 전체를 시범 섹터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어느 한 장소만 해가지고 그것을 캐치해내고 데이터를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등이 몇 개인데 얼마가 아니고 전체 아파트의 전기료가 얼마 중에서 지하주차장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계량기를 별도 달아서 LED를 달아서 감액되는 부분이 얼마다 이렇게 논리를 펴야 돼요. 한 군데만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인심 쓰는 김에 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나 소장님 정보문화센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소장님으로 오신 뒤에 물론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겁니까?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겁니까?” 이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게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제가 됐건 간에 필요한 것은. 그리고 또 추세가 여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 명약관화한 사실임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요즘 추세가 혹시 LED 조명 가격 추이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행정담당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보면 만약에 LED 조명이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중에 LED 조명의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어떠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올려서 가격 추이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하고 우리하고 좀 단가가 달라서 시청하고 한번 알아봤는데 담당자 얘기는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수정·중원도서관에 맞게끔 그 모델에 맞는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뽑았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단가가 낮아 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박완정위원

분당구청 언제 설치했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분당구청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번에 예산 세운 거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1년 전에 한 데가 없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하고 시청에 이번에 다 예산,

박완정위원

다 최근에 한 거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예산에서, 그것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중원구청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이나 분당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은 얼마에 했고 여기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은 단가가 있을 것 아녜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단위 단가가 어때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단위 단가가 좀 차이가 나서요.

박완정위원

단위 단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시청 같은 경우는 등수 대비 예산 세운 것 보니까 23만 3000원대고요, 수정구청은 30만 원, 중원은 29만 7000원, 분당은 19만 3000원, 이렇게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현재 9억 9000이 올라온 정보문화센터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저희는 48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분당에 비하면 19만 원에서 48만 원이면 3배가 비싼 것을 계상해서 지금 예산을 9억 9000만 원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의 형광등 크기라든가 그런 게 다른 데보다도 크고 높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는 단가를 우리가 조정하다보니까 48만 원에 구입하는 걸로,

박완정위원

문제 있어요. 9억 9000 올라온 것 자체가 다른 데하고 다 비교했을 때 아무리 그게 우리 도서관에 맞췄다 하더라도 3배 이상 비싼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LED가 3배가 비쌉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LED 조명이 점점 가격이 다운되는 추세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OLED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OLED가 LED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자꾸 이런 보급형 LED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해결해야 될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또 한 가지, 형광등이 같은 전력 대비 와트수가 밝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형광등도 기술이 많이 진보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당장 다른 데 19만 원에 한 것 48만 원씩 잡은 것을 9억 9000만 원 올리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LED 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것 전년도에 예산 없어서 아파트 공동사업비도 못 주고 또 학교환경개선부담금도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작년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마지막 남은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조례안도 올라왔었고요, 물론 부결됐지만. 이런데 지금 9억 9000에 달하는 예산이 드는 LED 조명등 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조명시설 환경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치스러운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전체 삭감을 주장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범운영을 하자는 부분은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을 보면 제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중원구 2억 2000만 원 예산 주자고 제가 주장했던 것을 번복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 상임위 안으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현재 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튼빌 같은 경우는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명이 다 켜지지 않고 사람이 없을 때는 몇 개만 켜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전체가 다 켜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전력이 절감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LED 가격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추세 자체는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추세고 또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다보니까 같은 소비전력을 넣어서 밝기가 더 밝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이 더 많이 다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도 굳이 지금 우리가 추경에까지 세워서 그 몇 달 빨리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LED로 교체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많은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추경에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격이 갈수록 자꾸 다운되고 기술은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면 세워주실 거예요? 이때는 저 핑계 저때는 이 핑계 대니까.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이 예산이 아까 박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등 값이 비싸요. 제가 봐도 비싼 편인데,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등 값이 내려가는 추세고.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세웠다고 해서 꼭 이 금액에 해야 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노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사실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발언권 조금만 더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저는 직원들이 그게, 저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 안 했어요. 전기가 절약되는 것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게 추세니까, 그리고 조도도 정말 잘 나오고 이러니까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건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기료 절약, 이 자료 낸 것 한 번 보실래요? 10억을 들여서 1년에 전력비 절감효과가 연간 1100만 원으로 보고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낸 자료입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1100만 원이면 10억이면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연간 1000만 원 해서 10년이면 1억이에요. 100년 있어야 이것 다 뽑아요. 이대로 뽑는다고 보면, 전력비 절감효과로 본다면. 그래서 전력비 절감효과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이상 시범운영이라도 해보자는 그런 의견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아마 얘기가 많아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값은 내리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받는 혜택이 늦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업이고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선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우리 예결위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부활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시범사업으로,

조정환위원

한 10분 정회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볼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조정하자는 의견은 제가 철회했어요.

조정환위원

거기만 의견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중에도 조율이 안 되므로 위원회 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표결을 하든지 하세요.

조정환위원

의견 다 들었으니까 표결은 하지 말고 하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및 설명자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참조

해숙

김해숙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홍보비, 언론광고 홍보비지요. 매체홍보비였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지상파방송을 위한 언론매체 공익광고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이 통과가 안 되고 삭감되었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삭감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것은 따라야 되는데요,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예산이,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재단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시의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후년까지 6개 부지 5개 기관이 2014년도까지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아는 얘기고요. 과장님, 하여간 그래서 언론홍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예산안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기존에 우리 홍보비 지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기존의 집행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시정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 때 몇 군데 특히 얘기한 게 ‘민중의 소리’ 관련인데 ‘민중의 소리’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다른 언론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홍보비가 지급된 것은 맞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요, 인터넷신문은 저희가 지면 홍보를 못 하다보니까, 지면 홍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한 면의 4분의 1을 5단통이라고 하는데요, 한 면의 4분의 1 되는 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박완정위원

인터넷신문이 ‘민중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 얘기는 ‘민중의 소리’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된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거기서 우리시의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쪽,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언론사와의 관계는 광고업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고주거든요. 광고주 입장에서 우리시 홍보를 많이 해주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해주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게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우리시를 2011년도에 한 233건을 홍보해 주었습니다.

박완정위원

233건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233건 해준 게 이 홍보비가 나간 뒤에 한 거예요, 아니면 나가기 전에 한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나가면서 같이 동시에 이뤄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 어용언론이네. 언론이라 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지, 관에서 홍보비 많이 받으면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신뢰성 없는 언론사를 뭘 믿고 우리 독자들이 그 사이트를 방문한답니까? 그 페이지 뷰(page view)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방문자 수가.
학상

윤학상공보관

1일 150만 명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1일 150만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제출한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은 거기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터넷 광고비 나갈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갑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모든 언론사에 광고비가 나가는데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가 언제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게 2011년경으로 파악됩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2011년도에 광고비 나간 것 가지고 지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 우리가 ‘민중의 소리’에 광고가 나간 게 언제부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2011년도에 나갔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 몇 월부터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6월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 7월인가 6월부터 나갔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6월인지 7월인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여간 여기 예산이 집행된 것은 7월로 돼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7월로 보고.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방문자 수를 보고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직접 확인은 안 해보나요? 진흥재단에 있는 자료만 보고 하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진흥재단에서 클릭 수 같은 것을 제공받아서 확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시 홍보해주는 내역이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2011년 6, 7월경에 나갔는데 그때 방문자 수가 한 150만 명이었다, 이 얘기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재미있는 옛날 기사가 있어서 한번 봤어요. “지난 6월 29일 3시를 기해” 이것은 작년도 기사입니다. “지난 6월 29일 3시를 기해 네이버뉴스 검색이 중단된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 방문자 수가 4분의 1로 급감했다.” 6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예산이 집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중의 소리’가 네이버뉴스 검색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어용언론 아니냐. 편법 뉴스 검색으로 방문자 수를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네이버에서 뉴스검색이 중단된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6월이고요. 그래서 “랭킹닷컴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이었는데 6월 넷째 주에는 115만 명, 7월 첫째 주는 29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8월 첫 주는 50여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신문사고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아니, 7월에 전혀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 안 되다가 6월에 인터넷 네이버뉴스 검색도 중단되고 그 즈음해서 6월말부터 7월까지 무려 방문자 수가 20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10분의 1 토막 난 언론사에다가, 지금 보니까 7월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비가 7회에 걸쳐서 작년에 2600여만 원이 지급된 것 맞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다 이 행정홍보비를 집행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주는 자료 말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랭킹닷컴이나 요새 방문자 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 직접 어디 가서 발품 팔아서 알아보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만 켜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무슨 종북세력들의 자금줄이네 뭐네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산과 관련된 일이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산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추경도 저희가 통과시켜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7월에 과장님이 여기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셨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는 11월에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이 누구였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 당시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있는 과장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됐어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그 당시에 있던 분이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이것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시작을 잘못했으면 과장님이 11월에 왔으면 당장 다시 확인을 하고 중지했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시에는 엄연히 인터넷 광고비든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창간 연수, 방문자 수 등등 해서 기준이 있어요. 이것에 맞게 집행하세요. 이것 잘못된 예산 집행입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준안을 아주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박완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은 병원에 치료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고 엄갑용 총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에서 전보된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일자로 대중교통과장에서 전보된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도 꼭 필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국에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이 그때 보시기에 좀 아쉬운 예산이 있었다면 뭘 들 수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다른 것은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 중에서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저희가 4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6억 원 중에서 지금 1억 1100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의 어떤 소송수행을 위해서 전체 4억 원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소송이라는 것이, 소송이 없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서 소송이 없을 수도 없는 일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굳이 합니다만, 소송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또 생길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없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써버리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제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달리 의견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금액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속된 말로 들이대지 말아야 될 데다가 이렇게 들이댄다고 그 얘기를 가지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됐었는데요, 이것은 좀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똑같이 제가 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냐 부활이냐 그런 논리보다도 갑자기 소송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어디서 쓸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 갖다 쓰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이 세워졌다가 나중에 소송이 없어서 다시 불용 처리하더라도 세워져야 될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 위원님들도 꽤 있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심의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예산 4억 원은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법무과 할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쭉 보니까 취하한 것도 많고, 안 했어야 되는데도 한 것 같다는 것도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소장을 쓰는데 있어서 물론 어떤 사건에 따라서 소송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착수금 하면, 소장 쓸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착수금은 거의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집행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착수금 관련된 것은 소가와 관련돼서 대부분의 착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 개인 같으면 이렇게 소송착수금을 많이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송이 진행되다가 취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소장 하나 써주고 취하되는데 700만 원 이렇게 가고 말이죠. 저는 이것은 일반 개인이나 일반 회사라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소송착수금이다, 승소금이다 이런 것은 소장에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장 상에 있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또 승소했을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확정해줍니다. 총 소송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대법원 기준이라든지 판결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하는데, 대법원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고문변호사들한테 많이 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고문변호사가 뭡니까? 평상시에 또 우리 고문변호비 주지요. 10원 한 장 안 줍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실비보상조로 월 30만 원씩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웬만한 것은 다른 데보다 저는 더 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다른 데보다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냐, 저도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봤거든요. 소장 그 사람들이 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라면 더 싸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거기서 고문변호사라면 그것도 있고 저희 소송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눠주니까. 그러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물건을 입찰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입찰 받듯이, 수의계약을 해도 마찬가지고 비교견적을 하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특혜를 받는 건데 다른 데보다 더 싸게 해줘야지.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소송비용이 예산에 올라오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검토해봐야 된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퍼주기 식밖에 안 돼요. 그렇게 눈으로 보여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기준이라고 해서 다 하고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다하고 지경부 고시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시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우리가 판단 내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항상 답변하는 게 위의 무슨 기준 갖고 얘기하고. 그러면 답 안 나오지요.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특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보세요. 고문변호사 제도적 정책을 다시 입안해서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연중에 입찰을 해보세요. 아마 잘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혹, 우리 시민의 눈으로는 그 집행된 것이 과하게 평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보고 소송 남발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왜 소송해 놓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그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가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 진행과정에서 취하 쪽의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취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대방하고 일종의 합의를 한다거나 화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냥 소장만 접수해놓고서 공식 재판이 시작이 안 됐는데도 바로 아무 이유도 없이 취하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건들이 눈에 보인단 말예요. 그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한 것 분명히 해명하라고 했으니까 해명 답변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예산법무과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해도 되나 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다 규정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소송수행평가를 누가 합니까? 우리 어떤 소송이 있어서 선임료가 나가고 어떤 소송이 끝났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단이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별도로 어떤 평가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 수행은 저희가 부서별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났을 때는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소송 위임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결정합니다.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면 고문변호사단이 거기에 참여 안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변호사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고문변호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소송 위임 결정을 그럼 공무원들이 하신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지요. 그건 그 업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소송이 필요하다 하면 전체적인 변호사 자문도 받고,

박완정위원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부서에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지요. 그다음에 피드백은 소송수행에 대한 평가는 따로 없고, 그러면 내·외부 변호사 선정도 다 같이 그냥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소송비용의 결정은 누가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도 부서에서 각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지요.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항소결정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소송 수행부서에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에 관한 모든 과정의 의사결정권자네요, 거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이거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자문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도장 찍는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이라는 얘기지요.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들은 뭘 합니까? 우리시 고문변호사 몇 명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0명이고 월 얼마씩 나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월 자문료 형식으로 해서 한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0만 원 나오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은 없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은 우리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소송에 많이 참여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자문에 응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소송을 수임 받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직접 소송도 수행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그 가장 큰 메리트는 내가 고문변호사라면 이 자문단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 참석도 없고 단지 비정기적으로 자문해주고 사건을 수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박완정위원

요새 변호사 시장도 포화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 하나 더 따려고 사무장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세상에 다 알려진바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성남시에 소송이 많다는 것을 누누이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어떤 특별한 이 소송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개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집단이 좀 책임성 있게 개입을 안 하고 다 부서별로 각자 각개, 그리고 소송에 대한 수행평가도 없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송 수행평가는 그 수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을 맡긴 소송 수행부서가 또 평가도 자기네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송 결과를 분석한다는 얘기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객관적으로 우리시가 이 소송에 관한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는 일반적인 소송은 고문변호사 선임을 저희가 안 합니다.

박완정위원

비용 증가, 아니 잠깐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소송이라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단 행정소송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비용 증가라는 말의 분석은요, 소송 건수가 많다는 것 이외에 소송에 대한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소송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변명하는 시간을 준 게 아니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이나 부활할 수 있는 내용을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된 거지요, 당연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산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분명한 명목을 좀 가지고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따지고,

박완정위원

이것 지금 예산에 나왔잖아요. 4억인데 2억을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정리해달라고요.

박완정위원

삭감으로 가기에 내 논리가 있어야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논거가 없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발언권을 줬는데, 그리고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제지를 하시려면 집행부에다 해야지 왜 위원한테 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협조를 좀 해주세요. 괜히 소리 낼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서로 좀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아까 나보다 더 길게 한 위원님은 왜 제지를 안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본인들만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박완정위원

과장님, 제가요, 제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변명,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고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 예산과 관련된 얘기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시가 지금 계속 소송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이 비용이 부족하니 추경에서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소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중에 포함된 건데, 소송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항 중에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공원로 확장공사 또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판교지역에 택지 분양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지금 줄을 잇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분양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부를 수분양자들한테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지금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그것과 관련된 소송이 근 20억 집행이 됐고요,

박완정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에도 그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한테 내가 계속 제지당하잖아요.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 특별한 우리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로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소송 수행에 대한 평가를 본 담당부서에서 하신다며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 우리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 전문가들이 작성한 내용인데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외부 변호사 선정이라든가 소송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과장님 계속 우리 소송비용 올라가는 이유가 판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고문변호사제를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문변호사 계속 10명씩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이 분들이 물론 자문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분들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변호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보완이 된 뒤에야 우리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비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 얘기만 하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우리 소송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들 계속 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검토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껐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소송비용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4억 요청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본예산에 6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추가로 4억 요구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현재 남아 있는 액수가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전반기에 그것 다 쓰고 1억 남짓밖에 안 남았으면 액수가 상당히 어렵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소송을 성남시가 제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소송 취하하는 이런 작태를 벗어나야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소송을 하면 소송 전 단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몸부림쳐서 이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놓고 소송으로 간다면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해서 소송을 딱 제기해 놓고 아무 이유 없이 소송을 취하할 바에야 뭐 하러 소송을 했어요? 또 변호사 선임비용은 나가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드리려는 팩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제기하는 액수가 작년 후반기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가 제기한 것 말고.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세워줄 생각 없어요. 다만 상대가 제기할 때는 소송해야지요.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작년 후반기에 얼마나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난해 소송비용으로만 집행된 게 22억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일단 작년 후반기에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후반기에만도 한 10억 이상 집행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1억 남짓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후반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가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소송 대응하는데 들어간 게 그 정도 비용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빠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걸어올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점은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 남짓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액수를 따져서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거의 웬만하면 소송 제기를 민간 측에서 많이 해옵니다.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놔둬버리면, 정말 이건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방어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하고 이 예산은 좀 세워서 후반기에 민간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 오는 것 대응은 해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박창순 위원님 한 얘기는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정환 위원님 전문가 맞으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맞으세요. 우리가 시민 상대로 소송을 먼저 해서는 안 돼요. 그것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시민 상대로만 합니까? 예산 심의해주는 시의원 상대로도 소송을 했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시의원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예산을 누가 세워줍니까?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도. 과장님이라면 세워주겠어요? 과장님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데 할 수 있는 돈을 주겠냐고요. 그런 건 안 돼요. 조정환 위원님이 저를 굉장히,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셨는데 미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나는 예산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나서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 1억 1000만 원 남았어요. 후반기에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면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억 1000만 원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억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남시에서 방어소송비, 방어적인 소송을 할 때 정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전체를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데 정말 우리 시민들 상대로, 시의원 상대로, 지금 우리 현 집행부 들어서 시의원들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취하한 게 몇 건입니까? 다른 것은 다 빼놓읍시다, 시의원 상대로. 그것 내 돈이라면, 내 돈 내 사비로 변호사 수임을 한다 이러면 돈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때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그냥 취소해 버리면 내 돈 날아가잖아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막 그냥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했다가 그냥 막 취소해 버리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돈이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소송방어비용 정도는 난 필요하다 생각해요. 1억 갖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이 대충 언제예요? 10월 11월이잖아요. 마무리란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마무리 추경밖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맞지 않은데, 지금 1억 1000만 원이면 전례로 봐서 소송을 방어하는 비용으로만 쓴다고 이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런 비용으로는,
윤길

최윤길위원

대충 전례로 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 7월 8월 한 두 달, 잘해야 한두 달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당시 예산이,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억 못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 10억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10년도가요? 더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1년도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10년도 얘기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4억 정도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11년도에는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010년도에 총 우리 예산법무과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비용이 총 얼마였냐고요, 연간 쓴 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0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보세요. 그것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2010년도에는 얼마고 2011년도 얼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0년도에는 14억,
윤길

최윤길위원

2011년도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2억 집행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11년도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어요? 2012년도면 올해입니다, 올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10억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연간 예산을 10억을 요구했어요? 본예산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연간 예산을 10억을 본예산에 요구하고 추경에 부족하면 또 올리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22억을 2011년도에 썼는데 본예산에 2012년도에 10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러셨어요? 많이 줄이려고 그러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한 번에 본예산에 올리기에는 과한 것 같아서 10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요구하고, 또 추경에 이게 다 승인이 되면 추경에 또 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착수금이나 승소금 집행되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하려고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이 얼마나 승인이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6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6억으로 확정되고 4억 예산 삭감됐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4억에 대한 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 예산에 4억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4억이 승인이 되면 10억 갖다 연간 소송비용이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고문변호사 제도는 우리가 월 정해진 금액을 30만 원씩 주면서 어떤 사건을, 성남시의 사건을 변호사 선임할 때 그 고문변호사를 주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지요? 뭐, 물론 그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씩 월정액을 주는 고문변호사를 이용 안 하고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지요? 그렇게 하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윤길

최윤길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사안에 따라서요? 그렇게 했었지요? 특히 펀스테이션 건은 그렇게 했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펀스테이션 건 소송 할 때 총 소송비용은 얼마였어요, 변호사 수임료가? 몇 건 됐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꽤 건수가 여러 건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일일이 금액까지는,
윤길

최윤길위원

대충요, 대충. 한 4억 정도 5억 정도 안 됩니까? 한 변호사에 들어간 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 억 단위 그런 정도로 기억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한 4억 정도로 얘기 들었는데, 이 분이 우리 고문변호사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문변호사 아니란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나중에 고문변호사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는 아니었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왜 고문변호사 아닌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4억 정도 소송비를 준 이유가 뭐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줬다면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람이 더 전문가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소송 제기하기 전에 관련 변호사 이런 데다 자문을 받다보면 외부변호사한테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뭐가 필요해요, 외부변호사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영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에 박완정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성남시 고문변호사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월정액을 30만 원씩 받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요.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성남시 고문변호사고 지자체 고문변호사예요. 그런데 더 전문가들을, 고문변호사로 선정이 되고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되어야지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부변호사를 쓴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시지요. 시장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썼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고문변호사라는 것은요, 정말 제일 유능한 사람들, 누구나 합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하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있는데 30만 원씩 월정액 주지요, 사건 주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태까지 투명하게 고문변호사 역할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정말 이렇게 오픈시키지 않고 모두가 이해하지 않는, 명분이 없는 이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지급료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잘 했으면 왜 선임료 가지고, 수임료 가지고 고문변호사 이것, 변호사 선임료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의회 의원들이.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떠한 상대로, 대 시민을 상대로든 시의원을 상대로든 소송 먼저 하지 마세요! 방어비용으로만 쓰십시오, 우리 조정환 위원님 의견 내놓은 대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 필요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추정을 해본 건데, 4억이 다 필요합니다. 사실 연말까지 가려면.
윤길

최윤길위원

좀 서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더 아껴 쓰려는 그런 자세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 있어요. 요구한 대로 고집하지 마시고요. 한 2억만 하세요, 2억만. 해가지고 아껴 쓰시고, 최소한 방어비용으로만 쓰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서에서도 의원님들 충고 새겨들으시고요, 철저하게 방어비용으로 해서 그래도 4억 중에서 절반 정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일단 내셨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과 것 해도 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다른 과 하십시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 것부터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왔지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거론 됐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작년 연말 정국에 시설관리공단 것을, 물론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거의 합의가 됐었고, 또 물론 의결은 안 됐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예결위로 넘어왔었는데 예결위가 파행을 해서 본회의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5억 9000여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마 자료를 두 장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삭감현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온 것이거든요. 추경예산 요구내역 해서. 그것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5억 원을 삭감을 하니까, 물론 삭감한 우리 의회에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그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삭감된 내용이 뭐냐 그렇게 묻기에 전반적으로 정리해 놨던 것을 알려줬고, 그것은 예산법무과장도 기 알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됐든, 잘 됐든 잘못 됐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5억 9000을 자기들 임의대로,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이것은 삭감해 줘야 된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한 개도 반영을 안 하고 다 무시하고, 100% 자기들 임의대로 보시다시피 직원과 관련된, 아주 쉽게 갔지요. 5억 9000 중에서 5억 원을 복리후생비를 그냥 깎아버리고, 여비 교통비, 지급임차료, 위탁관리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얘기해서 5억 9000을 맞춰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의회를 무시했고, 또 거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무슨 복리후생비를 다 깎느냐 말이야, 5억 원을 말이야. 우리가 언제 깎은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개탄스럽고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관리 감독하는 예산법무과의 요청은 들어줘야 되는데, 요청을 하고 저는 사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도 반영 안 하고 100% 무시해 버렸단 말이지요. 이것은 관리 감독하는 기관, 성남시도 무시하고 상급기관 행세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 그리고 의회는 뭐 어떤 협상이라든지 자문의 이러한 것을,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짜놓고서 또 추경에 꼭 올려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이 노사협상관계로다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토요일인가 거기 유동규 본부장이 제 핸드폰으로다 구구절절이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노사 그것 때문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 그렇다면 추경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1월에 있었나요, 2월에 있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2월에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월인데, 그러면 본예산 그런 예산 정국을 시설관리공단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 1억 4000여만 원 논의가 됐던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요구했는데 100% 한 개도 안 하고 빼고 자기들 입맛대로 맞추어 놨다. 노사관계, 노사협약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만약에 관계가 있었으면 의회에서 나온 얘기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들어주고 노동자 측을 이해를 시켰어야지요. 2월이나 추경이 바로 있으니까 이것은 상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올려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순리인데 의회도 무시하고 관리 감독기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복리후생비, 직원들로 하여금 의회의 의원들이 공격받을 수 있게 복리후생비 싹 깎아버리고 숫자 맞추기지요. 숫자 맞추기 놀음을 했지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상임위에서 저는 100% 이번 추경예산을 삭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통과가 안 됐지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자신들이 본예산을 감독기관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짰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정해주면 마음대로 짜세요. 저희가 거기 시설관리공단, 우리 성남시하고 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이것 의견 다 들어주고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했는데.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고요. 예산법무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연봉은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심의를 받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료를. 인상료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행안부의 공기업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인상률,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3.5% 그런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인상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과급 문제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했거나,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러면 주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덕수

이덕수위원

물론 기준도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금은 매년 행안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사람들 성과급 줄 정도로, 우리 시민의 눈으로 주민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평가받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잘못 하는데도 시험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요인이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간에 앞으로 모든 우리 산하단체들 성과급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리 감독기관에서, 행안부에서 무조건 주란다고 행안부 기준만 적용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주민자치시대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우리 눈으로, 시민들 눈으로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주는 기준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연봉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필수경비는 그냥 놔두고 통신비 2676만 원 이것 전체 삭감 요구하고요, 다음에 지급임차료를 전체 삭감 요구하고, 다음에 교육훈련비 전체 삭감 요구하고, 광고 선전비, 위탁관리비 이렇게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중에 위탁관리는 법정의무적경비입니다, 사실. 위탁관리비 1600만 원인데요, 직원들 보건위생과 관련된 그런 위탁업무도 있고요, 기본적인 전산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 그런 내용입니다. 필수경비로 이건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 안 줘도 알아서 잘 짤 것 아니에요. 관리 감독기관 얘기도 안 듣고, 지금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듣고 잘 짜오잖아요, 거기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철저히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숫자들 잘 맞추던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건관련 위탁관리비가 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급임차료 1636만 3000원 중에는 보건관리사를 채용하는 대신 병원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매월 직원들의 보건업무를 챙기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전자결자시스템, 또 홈페이지 관리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경비로 해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위탁관리비만 빼고 삭감 취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삭감 요청한 대로, 몇 가지 안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또 하나 죄송한데요,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됐습니다. 거기서 잘 맞춰요, 거기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관리 감독기관에서 안 해줘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저희가 이번에 자산취득비 차량교체분 두 대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차량교체를 안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차량임차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급임차료, 업무용차량 임차료 1320만 원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 얼마 안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다른 목을 갖다가 잘 해서 잘 맞출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삭감 요청한 대로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 내용을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삭감을 할 때는 이 내용이 뭔지 정말 빡세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필요 항목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이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설명하면 “그럼 그것은 놔두고.” “이것은 뭐요?” 또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식의 삭감내용을 얘기한다면, 이게 회의장소인가요? (한숨)정말 참 답답하다. 이것을 삭감을 하려면 논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왜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대주시고, 그래야 꼼짝 못 하고 삭감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공부도 전혀 안 해 와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문제를 다시 깊게 좀 얘기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같은 동료의원들한테 내가 화살을 대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좀 깊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꼭 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계수,

웃음

김재노위원

처음으로 한번 마이크 잡아보려니까, 꼭 해야 됩니다. 아니,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 확인만 할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국장님! 자유총연맹에 예산 집행은 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산 집행 현재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해봐요. 자치행정과장님!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말씀 좀 해보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조직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다 정비 한 다음에,

김재노위원

어떤 게 조직 정비가 안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아직 완전히 파악은 다 못 했는데요, 그동안에 지회장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도 집행 안 했지요? 일부만 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디는 없는 데도 지원을 해주더만 왜 자유총연맹은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거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유총연맹에서 그랬다면서요. “어휴, 시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사정했다면서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잘 정리해서 원활히,

김재노위원

아니, 지부장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지부장이 없으면 해주지를 못한다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규정은 없는데,

김재노위원

규정 없으면 해줘야지요. 그것을 해줘야지 왜 안 해줍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현재 제가 와서 일부 파악해 보니까 저희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추대한 분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참 어느 단체는 넘쳐나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꼭 해줘야 되는 것도 안 해주고, 사무국장도 급료 못 주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거기는, 자유총연맹은 시장님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조직이 정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지부장이 없더라도 지원해 주세요. 각 동에, 각 부녀회에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부장이 꼭 있어야 해주고 지부장이 없대서 안 해주고. 또 지부장을 승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그게 운영비 아닙니까? 지부장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확정을 낼 겁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제가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에 와서 ‘알랑달랑’ 하는 단체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주고, 그런 단체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김재노위원

빨리 지불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유능하게 일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것도 지금 하면 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과장님 잠깐만. 행복마을만들기요, 위원회에서 참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사실 제가 조금 과장님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질타를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이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를 못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과장님은 일단은 우리 행복마을만들기 하면 센터 같은 것은 안 세워진다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료를 파보니까 센터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인력도 운영해야 되고, 그 센터에 대한 위탁을 우리시에서 줘가지고 그 비용을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관련 조례도 만들 계획으로 있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단계별로,

박완정위원

다 단계 단계별로 대대적으로 사업이 커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의회의 입장에서는 공사 하나 세워진다, 센터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직과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많은데 새로운 센터를 만들거나 시설을 해가지고 이것도 사람 심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것은 또 영구히 없앨 수도 없어요. 있던 것 없애는 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백 배 천 배 힘든 것 아시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상임위 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센터를 만들면 소요될 예정인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센터를 만들기는 해야 되지만 이 센터를 별도의 독립 센터로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하는 것은 1단계입니다. 그분들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마을에 참여하신 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사업을 한다든지 센터를 만드는 예산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9월에 조례 만들고 이러면 이게 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 첫 단추를 끼우면 중간에 그만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인력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별도로, 마을만들기라는 팀이 있지요? 새로 만드셨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팀에서 좀 주관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에 밀려서 제가 주장했던 게 다 원하는 만큼 삭감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여기에서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 교육비 1760만 원하고 일단 교육교재 제작비 660만 원 이것을 삭감하고요, 간담회라든가 우수사례 지역견학 이런 것은 마을만들기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사무관리비를 좀 세워주시고,

박완정위원

사무관리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이왕에 삭감할 바에는,

박완정위원

사무관리비가 뭐예요? 1760만 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2420만 원요.

박완정위원

2420만 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교육 1760만 원이고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통과됐지요.

박완정위원

삭감된 거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1760만 원하고 66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통과된 거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삭감된 것은 민간위탁금 행복마을만들기 심화교육이 삭감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심화교육 삭감됐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삭감됐고요,

박완정위원

마을만들기 바로알기교육비 1760만 원은 통과된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삭감이 안 된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1760만 원하고 교육을 안 하니까 교육교재 제작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760만 원 660만 원을 삭감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삭감을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번에 쭉 해주시고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행복마을만들기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들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상임위에서도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대로 놔둬야 된다는 데 다 동의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살려야지, 거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라. 제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비 1억 2억을 본예산에 내년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음에 세우시든지,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요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도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을 시에 제안할 수 있게 그러한 것을 갖다가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 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더 갖게 하고 정말로 하나의, 한 동이라도 우리시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상임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는 얼마든지 줄 용의가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류의 조직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무력화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또 민-민 간 갈등도 유발된다는 것을 제가 염려를 분명히 했고요,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사례로 우수주민자치단체로 됐는데, 거기가 행복마을만들기라는,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했다 이거예요. 주최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별도의 조직을 전혀 안 만들고 교육도 받은 바도 없고 자기네끼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오히려 거기에서 단체장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성공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다 이렇게 만들면 이것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민 갈등, 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보다 더 무력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은 최고의 어떤 기관이고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마을만들기는 그런 안에서 팀이 있더라도 주민자치를 살리는, 주민자치센터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꼭 예산을 들이고 별도의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예산 들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여기,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견학 400만 원 이것도 삭감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4:4로 통과가 돼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만 새마을회관 보수, 물론 시에서도 다 근거도 있고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만 번복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 4선 의원을 한 박 모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병량 전 시장님 때 분명한 약속을 하고 했다. 지어주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되 향후 관리는 분명히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 이러한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외에도 많은 얘기가 나와서 공감을 많이들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왜 특정단체는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뒤따릅니다. 전에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특별한 화제가 없고 현재 지회장도 선임이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해결돼서 올해부터 주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진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이것 있을 수가 없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다른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도,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예산 어디를 봐도 우리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그게 목적이지, 주목적이 그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또 지금 원론적으로 돌아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물론 단계별로 하지만,
덕수

이덕수위원

조례를 9월쯤에 다시 한 번 만드실 것이고 지원센터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 이것은 저희가 더 잘 알면 알지 모르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안산에는,
덕수

이덕수위원

안산에 갔다 왔어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뒤에서 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거기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 삭감 여부를 떠나서요, 별도의 조직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좀 더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좀 더 시키고 해서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자꾸 조직을 얘기하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희를 이해시키시려면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고, 다음에 조례도 안 만드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고 오로지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갖추어져 있으니까, 조직은 돼 있으니까 거기에 행복마을만들기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해서 다음에 한번 올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팀도 있고 하니까 기초적인 일은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팀은 팀이고요, 그 팀이 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덕수

이덕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와주는 팀이 행복마을만들기팀이다,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기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예산은 최소화 해야만 우리 주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억울하시겠지만, 그런 얘기시지요? 대답을 충분히 못 하니까.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 하려는 그런 지원방안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종결하고요, 저희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자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잘못된 행정 맞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게 아마 중간 과정에서 좀 교감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예산법무과 지도감독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시고, 우리시 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감독기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독기관의 말까지 안 듣느냐. 그리고 의회의 말을 100%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전체적인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발언했던 것 중에 지급 임차료 22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

의견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이 예산안을 서로 협의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쭉 해왔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결론이 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의견이 좁혀진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가능하면 필요 없는 얘기들은 좀 자제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생각만 얘기해서 가부로 정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원안대로 상임위원회 안대로 좀 존중해서 그렇게 가자고 했었는데, 단 제가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했었던 얘기가 있어서 “예결위에서 좀 부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부탁조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안대로 마지막에도 좀 가줬으면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런 저런 얘기 더 할 것 없고요. 지금 가부만 물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안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요, 사실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삭감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가부를 묻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요. 의견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예산법무과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앉으세요. 최윤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아까 보니까 전년도 지출액이 22억이라고 그러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출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예산 세운 거는 16억이지요? 원래 본예산에. 세입.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산 세운 거는 16억인데 그럼 나머지 빈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가 쓰신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비비에서 얼마 갖다 쓰신 거예요? 15억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5억을 썼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서 불용액 4억 한 8000 남기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예비비는 우리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급한 사항에 갖다 쓴 건 좋은데 불용액을 4억 8000이나 남기셨어요. 지금 소송 관련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소송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22억 쓴 거에서 올해 10억밖에 안 올렸다고 그러면 엄청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16억 예산을 세웠었고 거기서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를 썼던 사항입니다. 그 상황을 일단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키고요. 본 위원이 아까 4억 전액삭감을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예비비에서 반복적으로 갖다 쓰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모자라면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액, 조정해서 2억만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변경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서 243쪽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 교육비 1760만 원 삭감이 요청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243쪽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 교육비 1760만 원에 대해서 삭감에 동의하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놓고 전체를 한꺼번에 물어야지 왜 건 by 건으로 묻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건건이 묻고요. 또 가부를 물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조정이,
영일

박영일위원

가부는 전체가 우리가 동의를 안 할 때 건 by 건으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하나하나,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조정을 왜 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조정을 했는데 조정 합의가 잘 안 됐고,
영일

박영일위원

왜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일방적인 조정이 됐잖아요. 거기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셨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 조정 합의가 안 됐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건건이 묻는 게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영일

박영일위원

무슨 소리예요. 조정을 하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위원장님이 각자 철회할 건 하고 전체를 물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조정 내용도 이렇게 써왔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건건이 물어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새누리당 위원님들만 그렇게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부에 대해서 그냥 묻고 넘어가지요.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43쪽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 교육비 176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왔는데요, 이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잠깐만요. 반대하는 의견을 먼저 물어주세요, 반대하는 의견을. 이게 동의안으로 올라 왔으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게 삭감안이 안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이 찬성했으므로 예산서 243쪽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 교육비 176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 교육교재 제작비 66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이 6명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마을만들기 회의 및 간담회 비용 3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회의진행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행복마을만들기는 한번에 물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여기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6명이 삭감에 찬성했으므로 행복마을만들기 회의 및 간담회 비용 30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지역 견학비 4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행복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지역 견학비 40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840만 원 삭감 요청이 있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840만 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서 246쪽 소송착수금 2억 원 중 삭감액 중 1억과 소송 사례금 2억 중 삭감액 중 1억 등 2억을 부활하고자 하는데 이 의견에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조정안은 제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었고요. 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걸로 인해서 지금 4억 올라왔었는데, 4억 안에 저는 찬성을 하고요. 조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이것을 또 표결하겠습니다. 선포했으니까.

박창순위원

가부만 물을 것이 아니니까 제 개인 의견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물어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2억 부활 건 취소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오, 그냥 가부만 묻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요구하면 원하시면 다 잘라드릴게.
해숙

김해숙위원장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은 받지 않도록 하고요, 가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44쪽 소송착수금 중 총 2억 부활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0명이 찬성하였으므로 2억 부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비 중 통신비 2607만 6000원, 교육훈련비 1000만 원, 광고선전비 3000만 원 등 3건 6607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원안대로 가결하게끔 해달라고 얘기하고 나왔다니까요. 원안대로.
영일

박영일위원

먼저 물었으니까 먼저 결정하세요.

박창순위원

일부분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하자. 저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비공식적인 것하고, 표결 선포했잖아요. 표결하면 표결만 받아야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표결 선포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의견 받는 거예요,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장

가부를 묻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비 중 통신비 2607만 6000원, 교육훈련비 1000만 원, 광고선전비 3000만 원 등 3건 6607만 6000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이 찬성했으므로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방금 삭감한 내용 행복마을만들기 총 1760만 원 삭감, 교육교재 제작비 660만 원 삭감, 회의 및 간담회 비용 300만 원 삭감, 우수사례 지역 견학비 400만 원 삭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840만 원 삭감, 예산서 244쪽 소송착수금 2억 원 부활, 예산서 24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중 3건 660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해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조대호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한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건 아시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결산검사가 우리 재정경제국 업무 소관 부서지요? 담당 부서의 국장이시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5월 초에 우리 결산검사가 29일에 시작됐는데 제가 집행부로 5월 7일경에 관련 자료 11건 세부내역 하면 약 30여건 됩니다.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끈질기게 제출을 안 하시는 자료 중에 재정경제국 소관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검사위원회 자료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거 안 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내시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차량운행일지 관계 유류수불대장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관내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움직이는 동선이 일정치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동선 관계 그걸 좀 오픈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와 유사한 전국 각 시군 같은 경우도 사실 확인을 해보면 우리 성남시가 특별하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제……, 차량……,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읽어드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제출하는 서류는 세입·세출 관련 회계부책과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그 설명서.” 결산 검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검사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외부로 유출된다는 가정 하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신다면 그 합당한 이유가 되는 근거를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회계상 장부상 회계수치만 맞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유도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이것까지 행정의 효과까지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왜 정당한 의회의 활동을 방해하십니까. 그것도 관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는다면 이건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제출을 안 한 사례가, 최근 사례만 봐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위원회 명단까지 지금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위해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 걸로 좀 우리 성남시가 앞서 나가면 안 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실무과장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내일 오전까지 답을 주세요. 그리고요, 결산검사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준다 해도 제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런 식의 자료 결산검사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우이섭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푸른도시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소장님이 말씀해도 좋고, 하천관리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된 사항인데 우리 경제환경 소속 위원님이 한번 현장을 가봤던 모양이더라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뭐냐 하면 분당천 중앙공원 앞 횡단세월교 설치공사 7000만 원. 이게 너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은 그냥 통과됐는데 집행은 경제환경위에서 현장 답사한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시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꼭 집행은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하천관리 관련해서요, 우리 율동공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지요? 그게 분당천인가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분당천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가 물이 말이에요. 왜 그리 오폐수가 많이 내려와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작은 아파트 앞 베란다에서 아마 세탁수 일부가 좀 흘러드는 것 같아가지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그 정도 일부 문제가 아니고 한 1, 2주 전에는 아예 그냥 하수관이 터진 것처럼 그냥 심각하게 내려왔다고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물어가지고요, 율동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게 없고요. 양이 적다보니까 나오는 양들이 아마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설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세탁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차집관로로 바로 보내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생태천 할 때 지천에서 나오는 세탁수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는 하수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생태하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전부 돌을 갖다 놨잖아요, 돌.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오히려 매년 보니까 공사를 하던데, 비가 한 번 오면 쌓아놨던 돌이 다 무너지고 또 공사하고 또 와서, 거기가 연례행사예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전에 부분적으로 파손됐던 부분 했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그 변화라는 게 결국 시멘트 발랐잖아요. 그게 변화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하면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국은 생태하천 명목으로 하천을 다 뒤집어가지고 돌을 쌓았는데, 결국은 시멘트 발라서 해결한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상류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생태하천이 아니지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상류는,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거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려오는 물이 어떤 데는 상당히 맑게 내려오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게 내려와요. 아예 밑에 슬러지가 너무 많이 낄 정도로, 어떨 때는 냄새가 날 정도로 심합니다.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우수 토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생활하수가 나오는 일정량의 물량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다 뽑는 시설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70%, 도비가 15%다 보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우수 토실을 저희 35개소로 전체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전체가 50억이에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하천 공사하실 때 생태하천을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생태하천을 좀 제대로 설계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분당천 보면 생태하천이 아니라고 보여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거기는 좀 아쉬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천이 정말 대표적인 실패 사례예요. 그런데 분당천이 깨끗해야 사실 탄천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천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천을 살리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하드웨어적인 것을 원천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세월교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민원이 있다고 이런 것을 지금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민원인이 전체인가, 아니면 공평한가, 여러 명이 공중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시미관도 해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수해 이런 것이 재해가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말 검토하셔서 여기서 예산은 통과된 걸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안 되게 되면 이해시키고 불용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그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공원에 애완놀이터 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소장님.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당구청 사거리에서 남동쪽으로 보면 약 1500㎡정도의 습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유지에 저희들이 울타리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개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큰 개와 작은 개의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원에서 주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개를 가지고 온 사람하고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의견 충돌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애견센터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거기다가 한 9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원에 애완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같이 걷고 보통 이렇게 하려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 놀이터에 넣어 놓고 다니라는 얘기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지요. 지금도 중앙공원에 가보면 한 삼사십 명 정도 애완견을 가지고 나오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 앞에서 막 풀어놓고 놀고 해가지고 남한테 좀 위압감도 주고 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개하고 노는 거예요. 풀어놓는 게 아니라.
덕수

이덕수위원

그 울타리 안에서?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안에서 동호인들이.
덕수

이덕수위원

풀어놓더라도 보통 어떤 장치 같은 걸 안 하게 돼 있나요? 개한테 마스크를 씌운다든지 이런 거.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원래 개는 끈으로 묶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묶고 줄만 매게 돼 있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줄을 묶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애완견을 안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호인도 말씀하시는데, 강아지와 같이 나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줄만 매고 잘 잡고 다니면 나쁘게 만은 안 보이는데, 그것을 계도 쪽으로 해야지 풀어놓고 이런 걸 단속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저는 이런 어떤 울타리를 지어놓고 하는 것도 미관상도 안 좋을 것 같고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같고, 그렇다면 1억 원의 예산이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또 이것이 되면 모든 공원이, 우리 황송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탄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다 해야지요. 왜 중앙공원에만 이렇게 특별히 해주면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한 3차에 걸쳐서 조언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성남시에서 해보자.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마침 중앙공원 뒤에 약 500평 정도의 땅이 옴폭 들어가서 아주 적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면 임시적으로 어떤 장치를 특별히 하지 말고 라인을 만들어서 해보고, 잘 될 것 같으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고 아주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시설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실패했을 때 1억 원을 세금을 날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여러 군데 한번 사례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실패하기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뚝을 박고 만들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사람들 이용률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것은 어떠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예산 안 들이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애완견은 가지고 나올 때 줄을 묶어서 본인이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알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묶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공원에 가보면 풀어놔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또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은 다 드렸고. 여하튼 이것이 좀, 그럼 다른 데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또 이런 걸 원하나, 자유롭게 자기들은 같이 애완견하고 운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산책하러 나오는 건데 그 어떤 공간에서, 정해진 공간이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면적이 한 500평 되니까요. 충분히,
덕수

이덕수위원

500평이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500평 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그런 어떤 공간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용률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예산을 낭비하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네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연구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지더라도 진짜 이것은 타당성 검토하시고 동호인들하고 다시 한 번 진짜 이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로 남지 않도록, 또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탄천이고 무슨 공원 우리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다 나중에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요구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해줘야 되느냐, 구시가지 예를 들어서 영장산 이런 데도 강아지들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사례로 남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역시 애견 인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거부감이 들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도 지금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개 놀이터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보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하기에 1억이 일단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적으로 1억을 쓴다?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애견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애견놀이터가 필요한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지금 들어온 민원이 공원에 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리하는 방법 같은 이런 것,

박완정위원

분리하는 방법?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민원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내지는 않았지만요,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

박완정위원

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는 많고 개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해주라는 민원은 많았을 것 같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놀이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관리를 잘하게 하는 단속 또는 홍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방법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놀이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어요. 개 끌고 나오는 사람은 개를 운동시키고 이렇게 좀 같이 산책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개를 한 울타리에 가둬가지고 거기다가 놔둔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500평이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거기서 뛰어다니게 한다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운동장도 있고 뛰어노는 자리도 있고 또 개가 노는 기구도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 주인이 지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당연히 관리인이 있어야지요.

박완정위원

개 주인이?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개 주인이 있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개 주인이?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개 주인이 같이 있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관리인도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관리인은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인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처음에는 동호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개 주인들이 같이 만나서 거기서,

박완정위원

어머머. 그런데 이거 지금 자꾸 동호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동호인들이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좀 의아스럽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개 놀이터 하는 데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례도 없이 1억 원 씩 처음에 덜커덕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백번 지당하십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개 놀이터 하나 만들어놨는데, 우리 어른들 하시는 놀이 뭐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게이트볼장.

박완정위원

예, 게이트볼장 여기에 만들어놓으면 저기서 게이트볼장 또 만들어달라고 그러시고 저기서 민원 나오고 이런 것처럼 개 놀이터 여기에 있으니까 저기도 만들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수선비용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건 없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알아서 집행부에서 개 놀이터라는 아이디어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한 10명 정도 초청을 해서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견동호회 그런 사람들이겠네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아닙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대학교수하고 또……, (자료 확인)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성남에 상징이 될 도심공원조성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애견놀이터를 상징적인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안에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지요. 애견동호인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애견동호인은 전혀 참여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혀 없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무료로 운영하실 건가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무료든 유료든 검토가 안 됐고요.

박완정위원

지금 애견놀이터가 거의 유료시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유료시장이 존재하는 거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무료로 애견놀이터 만들면 주민들 입장에선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개 안 키우고 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 세금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이 필요한 지출도 다 못 하는 판국에, 물론 개도 우리 평생의 반려동물로서 엄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려는 지역이 분당이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분당에 애견 인구가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해서,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만약 이렇게 시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면 그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 1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애견 이렇게 예산 세워주시면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예산 없으면 사례 못 알아보세요? 먼저 우리 상임위할 때 사례 알아본 자료 제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거기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완정위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시범이라는 말보다도 성남에 상징적인 공원을 하나 조성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애견놀이터가 성남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애견놀이터가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너무 보편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성남의 상징이라면,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중앙공원 안에 전부가 일부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중앙공원에 애견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들어왔고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박완정위원

애견놀이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나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까 하셨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피해사례들이 많아서.

박완정위원

피해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애견놀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억 원은 어디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시설비는 9000으로 보고요.

박완정위원

시설비요? 뭐를 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그 안에 첫 번째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큰 개와 작은 개 구분해야 되고 그 안에서 애견주가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의자만 놓고 그 나머지는 개들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호화롭다. 그게 9000이라고요? 땅은 있는 거고 시설 펜스하고.

웃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땅은 1500㎡로 예산이,

박완정위원

500평이고 의자 갖다 놓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비 480만 원 잡았습니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설계비와 부대시설비입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얘기 나올 것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겠다는데 준비 사항이 부족하신 것 같고요. 개를 안 키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셨고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참말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황새울공원 가보셨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천막 보셨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거 찢어진 거 다 봤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황새울 광장에,

김재노위원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파고라 얘기하시는 거죠?

김재노위원

파고라 말고 게이트볼장.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보세요. (핸드폰 보여주며)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이것도 해줄 돈이 없다며. 이것 좀 내가 해주라고 하니까 이거 갈 돈도 없다면서 이거 천막 가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애완,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봤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은 제가 못 가봤는데요.

김재노위원

(핸드폰 보여주며) 한번 이따 보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듣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황새울 공원은 나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도 안 했다고. 왜냐하면 황새울공원 거기 에어로 해서 천막 이렇게 쳐지잖아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돔 얘기하시는 거죠?

김재노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공원에 천막이 다 찢어져서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 쓰고 있다고. 거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본인이 가봤어요. 에어컨도 다 망가뜨리고 전부다 망가졌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돈 쓸 데가, 이런 데도 못 해주면서 무슨 놈의 개 공원을 만들어요, 얼어 죽을 놈의. 몇 사람을 위해서 해요? 이 많은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데 그런 데나 가서 해줘요.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뭐 얘기하면 어디 공원에 고장 났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얼어 죽을 예산 타령만 하고서 실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무슨 엉뚱한 개 뭐를 만들고 있어요? 그쯤하고요. 우리 박창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이 이제 세 번째인데 삭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삭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600톤도 10억이나 삭감하고 100톤짜리도 2억 5900 판교도 2억 4400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 2억 2000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600톤 100톤 위탁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을 금년에 했는데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600톤 같은 경우에는 95% 미만에 입찰이 되었고 100톤 같은 경우에는 75% 선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 차액이 많이 남는 관계로 남은 차액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삭감 요구를 했고요. 수도권 매립지 가는 수송비용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예를 들면 소각장에 소각로 1호기 2호기 교체로 전기 점검 같은 거 할 경우에 쓰레기 소화를 다 못 하는 것을 예상해서 비상 시에 운반하고자 했던 예산인데 현재 저희 쓰레기 처리하는 상황이 아주 순조롭고 수도권 매립지까지 운반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삭감시켜놓고 절반 정도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삭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예산 부분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600톤이 1년 운영비가 얼마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운영비가 보통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재노위원

80억에 10억. 95%가 저기되는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운영비는 두 가지로 운영비가 결정이 됩니다. 정산비라고 해서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정산비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탁사에서 수선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부 정산도 하고 수량 조절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라고 해서 인건비 수준에 위탁비용이 있고 그래서,

김재노위원

전체적인 600톤에 1년,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1년 전체적인 예산이 80억 정도입니다.

김재노위원

80억에 5%면 4억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4억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10억을 삭감 요청했다는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전반적으로 위탁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전부다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소모품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해 보려고 하는 노력 하에서 당초 예산이 지난해와 견주어서 많다는 생각에서 줄였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맞게 시에 맨날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성남시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 잔뜩 세워놓고 없는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남네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이 지금 14년째 접어들고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조사를 해가면서 하는데 실제 상황에 따라서 더 큰 돈이 들 수도 있고 면밀하게 잘 운영되면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쓰레기 성상도 균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조금 변화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도 해보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지만 다른 일이 생기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 저희 소각장 운영하는 애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맞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고장도 날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벌써 삭감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또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삭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어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면밀히 주의해서 세우기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면서 위탁하는 업체들 여러 군데 많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쥐어짠다고. 무조건 몇% 삭감해라 몇 % 잘라라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5% 잘라라 3% 잘라라 재료비에서 무조건 5% 잘라라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어떤 민원인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하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자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애견놀이터 조성공사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 진짜 들어가서 할 것이냐 이러한 설문조사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애완견을 키우시는 주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권리침해 이런 것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인권침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문제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진짜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선진국이 맞지 그것도 울타리를 쳐놓는다고 해서 저는 500평이라고 했지만 닭장식이 될 것 같은 생각,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중앙공원 내 애견놀이터 조성공사 예산은 삭감해서 다음에 다시 심사할 것을 올려보라고 해서 삭감에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보면 주말이면 삼사 십 명이 개를 가지고 나와서 풉니다. 그분들이 개털도 많이 무지하게 날리고 또한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정한 구간 안에 한번 그런 환경을 조성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자문결과에 따라서 지금 일정구간을 상징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이 공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분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같이 공원에 개를, 사실 분당에는 탄천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개를 같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런데 개를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의 불평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만들자는 것인데,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울타리만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울타리를 쳐주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개를 꼭 끌고 나오셔서 운동을 겸비하시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찌 생각하면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선진국은 굉장히 개와 친숙하게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쩌면 성남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애완견 기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서 한번 상징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앙공원에 애견놀이터 조성공사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공원만한 공원이 일산에도 하나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애견놀이터 조성되어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지금 애견놀이터는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국 최초예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조사해본 적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주민들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들이 애완놀이터 조성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애견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피해사례가 많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피해사례를 예방이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공원 내에 애완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그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또 다른 환경 파괴나, 우리 중앙공원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애견놀이터 만들어주면 거기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반응들을 생각 안 해 봤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문단,
윤길

최윤길위원

어느 자문단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도심공원 내 자문단의 교수님들 초빙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은 통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것입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통과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통과된 것 같은데 과장님 더 심사숙고 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하시고 중앙공원이라는 우리 중앙공원은 성남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애견놀이터가 조성을 해서 거기 찾는 주민들 시민들 타 지역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생각을 후에 반영들을 더 후에 의견 수렴하세요. 공무원들이 이거 조성하려고 계획세운 거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더 민원을 파악한 다음에 조성공사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애완견을 집에서 정말 가족같이 키우는 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분도 많아요, 절대 다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완견을 공원에 데리고 나온 자체도 싫어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중앙공원에 매일 갑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쪽에서만 보고 사업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 의견, 여론수렴을 다시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 삭감 요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376쪽 중앙공원 내 애견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486만 원을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이윤우위원

나는 동의 안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의 안 하십니까? 한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예산서 376페이지 중앙공원 내 애견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56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곤 정수과장입니다. 권준상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김해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리를 좀 다쳐서 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지원 건물 임차료 10억 4000 하고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가 9억 4000만 원이면 총 19억 40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특별교부로 해서 42%가 국비가 내시가 되는데 이게 국비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건물 임차료는 시비 100%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안 해줘서 저희 예산으로, 결국 특별회계로 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소리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 재산이 우리 특별회계로,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건물 임차료인데 예산은 계속 남아있죠.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투입 예산 19억에서 설치공사비 42%만 국비 내시가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성남에 외국인 다문화가정 몇 세대나 있고 총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구에서 몇%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19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국장님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뭘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자료 확인) 외국인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세대수는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세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총 2만 50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근로자들까지 포함한 거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고 다문화가족, 외국에서 와서 결혼해서 사는,
윤길

최윤길위원

불법 체류하고 이런 외국인이 있는 것은 우리 주민으로 숫자에 넣으시면 안 되고. 우리 성남시에 정식으로 가정을 이룬 세대를 주소를 둔 이런 사람을 얘기해줘 봐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다문화는 와서 가족을 이룬 결혼을 한 대부분의 여성들이지요. 그분들은 사천 몇백 명 되고요. 외국인들, 외국인이라고 하면 와서 근로자로 있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로자도 있고 재외동포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고 혼인귀화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이런 등등 한 게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센터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생각에서 이 사업을 계획 세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다섯 여섯 군데가 있고 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을 교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신청을 해서 저희시가 이것을 땄거든요. 따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건물 임차료 10억을 우리 예산으로 건물임차료 임대보증금일 거예요. 그렇죠? 10억 정도면 전세로 얻으려는 거겠지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이 10억 들어가고 임차한 건물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사무집기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설치공사비가 9억 4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설치공사비가 총 9억에서 그것을 42% 국비 받았다 해서 “국비 받았습니다. ”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설치비 5억도 안 들어가는 거고 건물 임차료 10억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거 리모델링비는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소모성. 그거가지고 뭐 자랑스럽게 국비 4억을 받았다 이러십니까? 그런 예산 안 받아도 되요.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내시를 매년 전체 운영비를 몇 %씩 받아온다. 이렇게 자랑하셔야지 지금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내시는 전혀 없잖아요. 100% 우리 시비로 계속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장기간 계속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산 지원 받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따왔으면 자랑을 해야지 설치비에서 50% 우리 돈 들이고 42% 국비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 받아요, 안 받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운영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다른 시군 같은 데도,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결산위원회 와서 제일 궁색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죠.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해서 앉아서 답변해 줘야지 그러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 성남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앞으로 이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직원도 필요할 거고. 일반 사무실 운영하자면 모든 사무용품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운영비는 100% 다 성남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 거예요? 그런 예산이 또 전혀 안 올라와 있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만. 과장님! 과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계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니까. 왜 위원이 질의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해요? 들어가 계세요. 지금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다음에 하시지요. 내년부터.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특별교부세를 이게 본래 다른 데다 하려고 그러다 거기서 안 되어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옮긴 것을 가지고 지금 도하고 중앙에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다시 승낙을 받은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잘 하셨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안 하면 내년에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특별교부세를 매년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50% 받아오면 매년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10억은 놔두고 리모델링하는 데 9억이 들어가는데 설치비만 4억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안 하면 우리 설치공사비에서 성남시비가 5억이 세이브가 되고 10억 임차료가 세이브가 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운영비를 다른 시군도 5000만 원씩 매년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지금 확실히 해달라고요. 확신을 줘야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감안을 하죠.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할 겁니다.” 해서 어떻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주냐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어떻게 제가 책임진다고 그러나요? 5000만 원 안 주면 제 돈으로 낸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해야지 어떻게 답변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잘 하셨어요. 그런 답변이면 이 예산 승인 못 해줍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오셨어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관계 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안 하고 문의 안 해보고 앉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공문이라도 회시 받아서 그 전에 예산이 예결산위원회 열리기 전에 공문이라도 왔다갔다해서 결정을 본 다음에 거기 앉으셔서 본 위원 질문에 답변하셔야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제가 자료를 번호를 매겨서 갖고 있는데 자료를 못 찾고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어렵게 질문하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를 큰 건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그 자료를 못 찾아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찾으세요. 다른 거 먼저 할 테니까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비를 만약에 못 받으면요? 설치공사비 4억 받는 거 우리 성남시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이거 국도비 내시 받았다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이 사업보다도 이런 센터가 생기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좋게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한테 센터를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런 설치공사비 42% 국도비 보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도 그런 데 운영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력이 아니죠. 지금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투입할 때 그 예산의 필요성 효과 이것을 중요시하게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 2만 5000명이라는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수진1·2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또 상권활성화 구역까지 지정되어서 외국인 다문화거리도 그런 것도 용역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것을 통 털어서 그분들도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지구촌 시대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국비도 주는 것이고 여섯 개 시군이 현재 그것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벤치마킹도 했고요, 저는 못 가봤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같이 보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비가 어려운 때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또 시설 하나 지을 때 마다 많은 운영비가 따르기 때문에 점점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운영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것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시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 저도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된 다음에 국도비 내시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받아야 되는 또 받는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 예산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요구 하고 나서 국도비 내시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위원님 내년 예산 편성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내년 예산 편성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9월 되어야 되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도,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다른 데도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받아와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지금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문서로 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지금은 내시를 안 내려 보내주지요. 지금은 더 있어야지요. 안 내려 보내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누가 내시를 해서 예산을 지금 내려달라는 겁니까?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국도비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다른 시군,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 본 위원이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할 말 우리 국장님이 다 하네. 성남시예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4억 빼고 15억이 이런 데 안 하던 사업에, 물론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데 10억을 쏟아 부을 만큼 성남시가 건전재정으로 돌아왔습니까? 지금 곳간에 찼어요? 국장님, 우리 텅텅 빈 곳간에 쌀이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곳간에 쌀이 찰 때까지. 그리고 국장님이 이 사업에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저 본 위원의 질의에,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했던 것을 숙지한 것을 까먹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서류를 제가 빼놓고 갖고 왔나 봐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공부는 충분히 했었는데 이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예산을 올려놓고 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하시든가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앉아계신데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리 지르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좀 더 이거 세밀하게 파악 좀 하시고 공부 좀, 공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공부 좀 더 하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보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이거 안 해줄 텐데요. 이번에도 이거 간신히 변경해서 승인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압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비가 무슨 9억이나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계획 세웠는데 9억이나 들어가요? 전세를 10억에 얻는데 거기 설치비가 무슨 9억이나 들어갑니까? 뭐 하는데 설치비가 9억이나 들어가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국장님!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67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일프라자 2층에 상담실 한국어교실 시청각교실 요리교실 다목적교실 모임실 이런 것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까지 그려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기술직들한테 뽑아보니까 그만큼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몇 평입니까? 이 지원센터가.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287평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87평에 9억이면 평당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당 7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948㎡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당 70만 원이면 평당 270만 원 정도입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이백이십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말이 되요? 일반 사무실 꾸미는데 평당 240만 원씩 리모델링비가 말이 됩니까? 일반아파트도 싹 뜯어고치는데 2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일반 사무실을 꾸미는데 리모델링비가 평당 24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일반 아파트도요, 싹 뜯어고치는데 200만 원 안 들어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리모델링비가, 사무실 설치비가 9억이 올라옵니까? 임대료가 10억인데. 위원님들, 이거 이해가 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공사비는 6억 6360만 원이고요, 가구 및 집기류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 컴퓨터, 도서, 설계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6억 63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을 개념 없이 많이 잡아놓고요, 공사할 데를 줄여서 불용액 남기는 그런 사고 이제는 버리세요. 다른 데 예산편성 안 되게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년에 하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이것을 안 해 준다니까요. 간신히 이번에 재승인 맡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이 사업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 안 하는 겁니다, 예산을 주더라도.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속기사 바라보며) 속기하셨지요? (속기사 고개를 끄덕임) 다시 한 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비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이 사업은 하고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공문으로 해서 일단 받겠습니다. 내시는 7월, 8월 돼야 나오니까 그동안,
윤길

최윤길위원

7월, 8월이고 10월이고 괜찮아요. 사업은 그 전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일단 공문으로 보내서요, 공문으로 받아놓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원래 설명 잘 하기로 소문나셨는데 오늘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기영 위원님하고 같이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시급성이나 그동안 은행동이나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했던 그런 과정을 이해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결위에 그렇게 준비 없이 오셨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빠뜨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집행에 있어서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알뜰하게 잘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우리 최윤길 위원님 염려에 100% 동감을 합니다. 운영비를 꼭 내시를 받으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도에서 받아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오는데 여성가족부 소관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원센터 조례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그냥 움직이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조례는 있고요, 자세한 지침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더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조례는 현재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집기류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설치공사비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오해를 했었어요, 아까 똑같이. 너무 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과하긴 과하네요. 시행단계에서 우리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집기류라든지 공사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또 다른 뜻에서, 이거 제 지역구에요, 제일프라자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리고 몇 평이고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제일프라자 잘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건립되고 어떤 뜻으로 세웠는지,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분양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정경제국인가 어디하고 대담을 나눴는데 여기에 앞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럼 그 뜻이 시에서 방침이 바뀐 것인지 관변단체 또는 이런 것을 자꾸만 넣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짜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제일프라자가 나중에 굉장한 골칫거리가 된다, 노후화 되고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걱정됩니다. 물론 이 과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까 상권활성화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들어온다고 그쪽 사람들 전혀 안 좋아해요. 관변단체 들어온다고 해서 상권활성화 안 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상권활성화를 이 사람들 때문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외국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상권활성화 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와봤자 거기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하는 율이 극히 적어서 그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프자라는 그쪽 주민들도 시에서 분양을 해 줘라, 지금 분양금 높아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분양금을 낮춰서 이걸 해야 된다,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수진2동 상권을 살리려면 그것이 상권활성화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게 민의고 주민들의 바램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최초의 약속도 어기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일프라자가 노후화 되고, 벌써 노후화가 시작됐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골칫거리로 우리가 안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지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시의 부담도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통과시켜드리면 끝나겠지만 시하고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사에 이런 센터가 입주를 못 하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시청사에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빈 방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없는 게 아니지요. 사무공간 넓다고 행안부에서 받았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빈방을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운동하고 북카페도 확장하고,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서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축소하더라도 우리 예산도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시청사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장소도 좋고 이런 것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성남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청사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프라자는 분양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행을 아까 조건부로 했으니까 그 전에 꼭 이쪽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비도 아끼려면 다른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접근성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보시고 분양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시의 대명제다. 앞으로의 시 재정에도 굉장히 압박요인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거 건립하게 되면 운영은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서,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위탁업체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박완정위원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하겠다라는 건데,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박완정위원

예, 열어서.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최윤길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운영비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다문화 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국장님 같은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난 2월에, 지금은 다른 국으로 오셨지만 문화복지국이었나 그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텐데. 우리시 예술단 상임지휘자가 문화재단에 공연을 나갔을 때 별도로 공연료를 지급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객원 단원들 간의 공연료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2월 임시회 예결위 때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벌써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셔서 보기가 어려우신 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안 주셨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즉시 드릴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예, 조치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뒤에 지금 있으니까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발언했던 것, 운영비가 국도비가 내시가 됐을 때를 전제로 사업을 하라는 것을 달아서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복지센터는 우리 정부에서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꼭 예산을 득한 다음에 그것을 확정,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요, 공문을 받고 나서부터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국장 한신수입니다.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김해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 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문화재단은 다음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같이 하잖아요.
영일

박영일위원

같이 해요? 문화재단에 관련된 분이 안 오셨는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계시잖아요.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국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대단지 사건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기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지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기존 예산이 450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207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연구비로 45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그에 대해 인쇄하고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런 기타,
영일

박영일위원

연구가 다 끝났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연구가 아직 안 끝났고요, 연구 중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연구가 안 끝났는데 벌써 인쇄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연구가 끝날 것을 생각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이 광주대단지 사건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역사적인 자료이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객관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떤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자료가 편집이 돼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참여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구성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1억 원을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은 충분한 연구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편찬할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 이후에 편찬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07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면요,
영일

박영일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저는 요즘에 갑자기 문화재단 쪽에서 올라오는 어떤 정책적인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와 관련된, 또 사랑방클럽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 했는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사실 사랑방문화클럽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에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375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2620만 원,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누구를 위한 공동체 만들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무래도 우리,
영일

박영일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참여자들 시설 관련 강사, 홍보 관련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정책을 제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필요 없는 데는 쓸데없는 예산들이 올라온다고. 문화공동체라는 게 말이에요.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관이 문화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관이 어떻게 문화를 주도합니까? 이것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화,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물론 성남시에는 수많은 각종 동호인들이 있어요. 악기면 악기 또 미술이면 미술, 연극 다방면의 문화 분야에 동호인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동호인 모임을 이것을 이 사람들이 무대에 올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만 마련해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1억 2620만 원을 써야 되고, 이거 누가 기획한 거예요, 기획자 누구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문화진흥국장이 기획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그분한테 설명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내가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올라온 것을 봐도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 정책이 아니고 문화에 관련해서 시설 관련, 강사 관련, 홍보 관련 전부 이런 예산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삭감이에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1억 2890만 원 전액 삭감을 제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비 2161만 원 이건 내가 수없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행사출연료, 아니 동호인들 행사출연료를 왜 줍니까? 이 사람들 각자 동호인들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줘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거예요. 이걸 관에서 인위적으로 돈 줘서 기획하고 돈 줘서 끌고 가려고 하고 말이야, 무슨 장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이런 예산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영일

박영일위원

‘전 시민의 문화 시민화’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이런 식의 정책은 앞으로 제안하지 마시라고,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 내용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은 제가 수없이 주장해 온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런 식의 정책적인 제안,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비 2161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충해서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해서 2070만 원, 1회 추경 때 문화체육복지국에서 450만 원이 삭감된 것을 1회 추경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부활을 요청해서 450만 원이 부활된 겁니다. 속기록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이후에 그때 국장이, 그때 안 계셨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저하고 분명히 어떤 약속을 했느냐, 가셔서 속기록을 보셔도 돼요. 자료수집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수집만 한다는 조건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쇄비 올리고 회의비를 올리세요? 자료만 수집해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수집은 충분히 해라, 거의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해놓으라고 했더니 위원들 기만하는 겁니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만 문화체육복지국에 인쇄비 같은 예산을 올려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예산만 받아가려고 그때그때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아까 2070만 원을 삭감한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인쇄비는 나중에 해주더라도 회의비하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정도만,
덕수

이덕수위원

됐습니다. 지금도 다른 소리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걸 세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얘기하기를 450만 원만 세워주고 자료만 수집하겠다 거기에는 그런 게 다 있겠지요. 자료수집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의 다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만 수집한다고 해서 괜히 다 안 되는 것을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거기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삭감된 것을 이렇게 부활했는데 제 뜻은 이렇다 말이야, 자료수집은 해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사정까지 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 건데 이걸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제가 기만당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안 좋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는 추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자료수집만 했다 그러고, 끝나고 가서 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기만한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위원님을 기만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추진하려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걸 또 했단 말이에요. 저는 괜히 이걸 해 준 게 되잖아요, 450만 원도. 자료수집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해줬더니 또 다음 단계를 넘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 가서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발언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성남시사편찬 하는데 기정액이 얼마가 됐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1억 있었고요, 이번에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는 삭감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2억 2000을 요구하셨는데 현재는 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일부가 삭감돼서 삭감된 내역이,
덕수

이덕수위원

1억 3500이 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35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350만 원 삭감이 됐고 이번에 올린 것, 본예산 포함해서 2억 6500만 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고 현판식까지 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구성 인원은 어디서 선출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구성 인원은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보니까 하동근 문화예술국장도 들어가 있어요. 사진보니까 나와 있던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선발을 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시사편찬위원회를 선발할 때는 아무래도 현재 이쪽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선발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사편찬이라면 원로 그룹들, 성남문화원에 원로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로 해야지 문화하고 관련이 없는 문화예술국장을 준비위원으로 놓고, 저는 좀 잘못됐다 그렇게 보여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운영협회 회장이라든지,
덕수

이덕수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 그것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성남시사를 준비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관에서 소속이 된다, 사람이 나가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리고 성남문화원장님 그리고 제가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끝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외에,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분들 많지요? 총 몇 명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2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시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시청 직원이 세 명하고 문화재단에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2명 중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4명이.
덕수

이덕수위원

많은 거예요. 관에서 주도하면 안 돼요. 물론 한 명 정도야 예를 들어서 운영 예산과 관련 돼서 회의 관련해서 운영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남시사가 공평하게 된다는 담보를 할 수가 없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문화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하동근 문화예술국장 같은 분이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하고 무슨 커다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명 들어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사편찬 조례도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통과가 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90년도에 만들어져서 최종 개정은 2003년도에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0년씩 해서 10년사, 20년사, 30년사 해서 이번에 40년사 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억 원 이상 들어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원래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6억 9000이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시사 하나하고 편집하고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이고 10년 단위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
덕수

이덕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 산출내역을,
덕수

이덕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우려 섞인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는 보충을 하도록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 전체를 다 하는 거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진흥과 것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금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시 체육회에서 예산이 요구된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운동부를 창단하려고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서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7개교에 약 84개 팀 1250명이 있습니다. 올해 매송초등학교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매송초등학교 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싱크로나이즈하고 학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아직까지 하고자 하는 학교는 없는데, 매송초등학교 싱크로나이즈 수중에서 하는 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몇 명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펜싱이 성남초등학교,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매송초등학교에 싱크로나이즈를 창단하려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2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것은요, 선수들을 위한 창단이에요. 지금 매송초등학교에서 싱크로나이즈를 창단하겠다고 하는 선수들이 12명이나 된다고요? 거짓 보고 하지 마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두 명 때문에 하지도 않은 사람 끼워서 인원수 맞춰서 창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창단하시면 안 된다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매송초등학교에 싱크로나이즈 하는 유능한 선수 한 명 있어요. 그 선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창단해서 12명 그냥 하다가 마는 이런 인원을 넣어서 창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성남시에 직장운동부 다 없어졌어요. 학교운동부를 창단 안 하는 이유를 모르세요? 하나도 안 하려고 해요. 무슨 비전이 있다고 학생들이 운동을 합니까? 성남시 직장운동부 다 없어졌는데! 성남직장운동부를 운영하려고 했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도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데에 목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운동부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계획도 없는 것을 창단하려고 2000만 원을 요구해요? 지금 보니까 한 학교밖에 없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초등학교도 펜싱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진하고 있고, 또 배구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까하고 섭외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안 돼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완전히 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학교운동부 창단을 하고 성남 도민체전에 대표우수선수 육성지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세요. 성남 체육 다 죽여 놓고 한쪽에서는 뭘 또 창단하고 우수지원 육성한다는 거예요? 기본을 다 파기하는 사람들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기는. 또 하나요. 그 밑에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비 2200만 원 이건 무슨 게이트볼장을 운영 관리한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진흥과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단대공원하고 황송하고 그다음,
윤길

최윤길위원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을 운영 관리하려는 운영관리비예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운영 관리비가 뭐가 들어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관리원들 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관리원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
윤길

최윤길위원

청소하고 관리하고 보수해 주는 인원 다 따로 둬요? 그때그때 잘못했을 때 구 주민생활지원과 체육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해 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문제가 있네. 좋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시민안보생활 체육시설 조성 10억은 뭐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도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경기도에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심곡동·신촌동 주민들하고 서울공항에 있는 체육시설 때문에 일단 10억이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10억을 요구한 것은 성남시비 10억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시민안보생활 체육시설 조성비 10억 이거 뭐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도비 100% 맞는다고요. 시책추진보존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도비를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시책추진보존금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도비 10억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 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도에서 배분하겠다고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 올려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무리 요약서라도 옆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지 도비가 내시해서 행정절차상 우리가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해가 됩니까? 혼자 알고 있는 것이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경기도 시책추진보존금 때문에 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럼 옆에 내용을 달아놔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맞아요? 내 상식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탄천변 제1체육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운영관리비 2200 이것은 뭡니까? 축구장 얘기하는 겁니까? 탄천변에 축구장, 얼마 전에 모 체육 관계자가 뇌물수수로 구속됐던 거기 운동장 얘기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맞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운영비가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축구장 공사 개판으로 한 거? 그렇게 중간에서 그런 장난하니까 예산이 똑바로 투입이 안 되니까 개판으로 할 수밖에요. 거기 가 봐요. 그게 그라운드인지. 울퉁불퉁해가지고 공이 똑바로 가나, 그게 축구장이냐고! 그런데 그거 관리하려고 운영비 2200을 또 세워요? 거기 운동장 가 보셨어요? 그게 운동장입니까? 동호인들 축구하다가 울퉁불퉁해가지고 공 바운드가 엉뚱하게 튀고 이런 볼멘소리 안 합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한번,
윤길

최윤길위원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육안으로 봐도 울퉁불퉁해요. 그런 데를 운영 관리하겠다고 운영비 2200을 세워요? 그 구장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말을 처음부터 다시 할래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입에 담기 부끄러운 얘기를 또 내가 해요? 이거 예산 투입을 제대로 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다고. 뭐예요, 맨 밑에 있는 것 얘기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인건비 상승이 3.5%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람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어떻게 2200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수도하고 광열비, 그런 전기세 그것 때문에 2200 들어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피했어야지요. 그거 조사특위라도 만들어서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개판으로 해놨는지! 거기에 시 예산 공사비가 제대로 투입됐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장 오셨어요? 이제는 과장도 위원들이 오라고 하면 안 오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예결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법무과장이 외부로 나가요? 부시장 출석요구를 할까? 예산법무과장 빨리 오라고 하시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국은 예산법무과장 올 때까지 안 끝납니다. 제가 미니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009년도에 미니콘서트를, 미니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에 있을 때 5대 의회, 4대 의회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미니콘서트를 하려고 이동식 무대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차량구입을 해가지고 그해연도, 그해연도, 그해연도 다음 3년도는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들어오면서 그 횟수가, 예산이 점점 줄어요. 얼마 전에는 본 예결위에서 그 무대차량을 리모델링을 더 좋게 한다고 뒤에 LED전광판까지 해야 되겠다고 2억 6000인가 예산을 더 요구해서, 그게 얼마입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억 6000이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억 6000을 뒤에 LED를 해서 더 좋은 무대차량을 만들어서 성남시 홍보를 하겠다고 2억 6000의 예산을 가져갔어요. 미니콘서트 예산, 찾아가는 음악회 하자면 예산이 1회에 400~500만 원 정도 가지요? 1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600.
윤길

최윤길위원

자꾸만 횟수를 줄여요. 차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고 횟수는 줄이고 시민들의 호응은 시민들의 기대치는 그보다 자꾸만 더 높아지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연간 예산 얼마에, 몇 회의 미니콘서트를 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09년도에 2억 300만 원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2억에서 몇 회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61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10년도에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0년도는 25회에,
윤길

최윤길위원

몇 억이에요? 예산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억 2000입니다. 25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11년도에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억 9500에 40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2년도는 이번까지 1억 5000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1억 5000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느냐고요? 왜 이렇게 미니콘서트의 횟수가 줄어드느냐고요. 무대 차량 예산은 더 투입해 놓고,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올해는 왜냐하면 500,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서 20009년도, 2010년도에는 순수하게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횟수만 얘기하는 거고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넘어오면서 미니콘서트만 아니고 문화재단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실제 횟수는 더 줄어들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올해는 일단 5000만 원이 작년보다 작은데,
윤길

최윤길위원

긴말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무대차량을 구입해 주고 엊그저께 2억 6000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 줬는데 횟수가 줄어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장 오시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올해는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2억 6000짜리 LED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다하더라도 사실상 공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명분 있는, 이해가 되는 답변을 하시면 저도 이해해요. 무대차량에 LED설치하는데 두 달 걸립니까? 설치 다 해서 끼워 맞추면 바로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두 달까지는 안 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도 예총회장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지,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뒤에 짜 맞추는 것 다 제작해서 조립하는데 시간 얼마 안 가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것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변명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횟수를 더 늘리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10년도에 1억 2000 한 것은 그 해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몇 개월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이거 계속 늘리셔야 돼요. 한 5000만 원 정도 더 해서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를 더 활발하게 시민들을 찾아가서 좋은 음악회 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올해 대선도 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12월이잖아요. 12월에 찾아가는 음악회 합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완정위원

대선이 끼어 있으면 이거 많이 못 해요.
윤길

최윤길위원

박완정 위원님 가만히 있어 봐요. 대선이 12월 19일에 있는데 마이너스 며칠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6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10월 중순이면 다 끝내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10월 말에 11월에도 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추워서 못 해요. 하래도 안 해요. 예산법무과장 올 때까지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찾아가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지금 5000만 원 신청하신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하면 몇 개월 동안 5000만 원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 있어서 60일 전부터 못 하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대충 12월 17일이 대선이라고 잡으면, 지난번 대선 때 12월 17일에 했었거든요, 잡으면 10월 17일부터는 공연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하고 4개월 반 정도에 5000만 원인데 5개월이라고 쳐도 한 달에 1000만 원의 비용이 정도 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쓰실 수 있는 거네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희가 일단 5000 가지고는 9월하고 10월에 할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9월하고 10월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네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미 다 판단은 하신 것이고요. 미니콘서트 공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예총하고 시립예술단하고 같이,

박완정위원

저도 그 LED차 봤어요. 그 LED차가 이런 미니콘서트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각 복지관에서 행사하고 이럴 때 또 대여를 해 주고 가서 공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각 동네에서 저희 정자동에서도 공연할 때 왔었어요. 공연이 무슨 공연이냐면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주민노래자랑 이렇게 차량이 미니콘서트 아니라도 곳곳에 쓰일 곳이 많더라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차량의 활용도를 걱정하신다면 그렇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콘서트를 지금 예산이 많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또 콘서트비용을 5000만 원, 어떤 의견이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생각하고 올리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니콘서트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행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가 행해지고 있죠. 사랑방클럽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사랑방클럽을 관장하는 국이 새로 생겼잖아요. 문화진흥국인가, 무슨 국이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화진흥국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랑방클럽 공연도 많고 그래서 굳이 미니콘서트를 다시 늘린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박영일 위원님이 다시 삭감 주장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니콘서트는 사실 동에서 다 하는 건데 벌써 지금이라면 거의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동 자체에서도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지금 올린 것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을 굳이 증액을 해서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박영일 위원님이 예산 삭감 주장한 것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삭감된 내용이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부 삭감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증언록 발간 이것은 삭감된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증언록 발간은 삭감 안 됐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삭감 안 됐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삭감 안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증액은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그 예산을 따가지고 그 행사를 계획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동마다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동에서 지금 기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예총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연간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월간계획도 주간계획도 세워서 해요.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간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연간계획으로 세워놓고 시간 나면,
윤길

최윤길위원

1회당 6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이면 8회 내지 9회인데 지금 몇 월이에요? 거기는 주간단위로 해요. 한 달에 한 번 1회 2회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계속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금요일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세 번만 하더라도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두세 주만 하면 다 끝나요.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하면 여덟 번이면 4주면 이 공연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해야 할 계절은 지금부터 대선 마이너스 한 달 전 두 달 전이에요. 여름날 저녁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가장 하기 좋은 시즌인데 이것 가지고 여덟 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이 예산을 5000만 원 부활해 주면 예총에서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대차량을 사놓고 무대차량에 돈을 투입해놓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좋은 음악을 선사해 주고 이러는 것을 더 활성화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내년부터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해당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지만 사실 금년도 LED 예산이 2억 6000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7, 8월에 설치하려고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 8월은 야외에서 하다 보면 우기 철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빈도가 떨어질 것 같고, 하반기에 추경에 5000만 원은 저희가 열한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0만 원을 말씀드린 것은 예총 단독으로 하는 것은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예술단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음향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 따지면 400대 후반에서 500대에서 열한 번 정도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해서 올해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고맙지만 5000만 원가지고 하고 내년도는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타이트하게 예산 세우지 말라니까 타이트가 왜 나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횟수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예산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타이트한 얘기가 나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충분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해서 횟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1억을 지금 우리가 올 본예산에 줬잖아요. 그것을 4월부터 시작했을 거야. 동절기에는 추워서 못 했을 테니까. 4월부터 1억 다 썼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스물한 번 할 예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몇 월까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6월 말까지죠. 현재 아홉 번 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6월 말까지 스물한 번 해서 1억을 소모하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6월 말부터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5000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말씀 드린 게 7월, 8월은 무대차량도 좀 근사하게 만들고 우기이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우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무슨 우기가 있어요, 장마철이지. 장마가 한 달 내내 비가 오냐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맙기는 뭘 고마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산 증액을 시켜주시려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싸우기 싫어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소관 261쪽 8·10 광주대단지사건 성남역사의 증언록 발간비 2070만 원 삭감요구가 있었고, 262쪽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중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8690만 원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새누리당만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구도 지나가서 그러는데 똑같은 게 있네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저희 성남시 전체 3개소가 있는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 감액하게 된 원인은 이번에 정신과의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하나를 더 신규로 운영할 계획으로 도비 신청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같이,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 서류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인사는 갈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예산과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55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공사과가 이번에 저희 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시설공사과라면 어떤 일을 하는 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공사과는 다른 부서에서 건축이나 이런 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과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사업단의 전체 예산은 얼마나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4266억 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판교신도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충분히 잘 마무리 해가고 있고 잘 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전례로 봤을 때 판교신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인데 위례신도시라든지 대장동 신도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면 판교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진짜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판교를 직접 해 보니까 LH공사 같은 데는 사업만 순수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시다 보니까 사업 플러스 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전체 프로테지로 보면 사업하는 게 한 60%라면 민원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어려움 없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민간이 하면 어려움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 LH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사업만 하는데,
영일

박영일위원

LH도 민원 엄청나게 많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LH가 예를 들어서 동판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업만 한다고 봤을 때 저희는 거기에 없는 알파가 한 40% 정도 민원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더라,
영일

박영일위원

LH는 민원이 없었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시다 보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판교신도시개발 마무리 잘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문제없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문제없이 할 수 있겠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례신도시는 지금 저희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땅도 안 팠는데 하긴 뭘 해요. 향후에 위례신도시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판교신도시처럼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이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양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체를 한다면 어렵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시가 위례신도시를 전체 개발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 같은 데는 53만 저희들이 다 했죠.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도 우리가 지금 할당받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면적은 없습니다, 실제.
영일

박영일위원

면적이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땅 없이 아파트 올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분양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닙니다. 분양아파트는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교 한 것은 기반시설하고 땅을 분양했지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파트는 어디에서 분양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LH에서 분양했죠. 그리고 개인회사가 분양을 했죠. 저희는 땅만 분양했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민영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 업무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에서 분양을 직접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례신도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우리 성남시에 과연 공사가 필요하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자체적인 조직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위례신도시 공공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다, 우리 자체조직 인력만 봐도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영일

박영일위원

민감하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 한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분양한 게 아니고 땅을 분양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했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제 지역구 대장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은 만약에 한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주택국에 있는 조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위례신도시에 이재명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택지 조성해서 택지분양밖에 못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했다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이나 주택과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민영아파트 분양아파트는 못 합니다, 우리 있는 조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이 얘기 못 해도 그것은 일반 지자체에서 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실 게 왜냐하면 도시주택국에서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른 담당 단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한민국 전례가 없어요. 일반분양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시 조직에서 어떻게 일반분양을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대장동사업은 전부 다 일반분양이에요.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양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땅만 분양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택지 조성해서 택지밖에 분양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97.4%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를 땅을 뺏어서 택지 조성해서 수용해가지고 뺏어서 택지 조성해서 분양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판교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죠. 판교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판교하고 대장동은 차이가 크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나 대장동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있는 조직으로 대장동에 있는 땅을 공공개발 할 수 있다고요? 수용할 수 있다고요? 수용할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교 53만 평을 했는데 대장동은 한 27만 5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판교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기반시설하고 땅만 분양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가 택지 개발해가지고 강제수용해가지고 보상해준 것은 거기에 LH라는 공기업이 같이 판교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남시 조직으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7억 원이 있는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보상비가 땅값이 저희들이 중토위에 올렸는데 좀 부족한 땅값을 세운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7억이면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부터 조성이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 안에 보상 끝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세워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단장님은 대장동이 현재 우리 시청조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맞겠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신 동원동, 이게 원래는 완공이 2013년 7월인가 8월로 되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지연됐죠? 보상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채를 얻어왔습니다. 291억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시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사업공기는 얼마로 잡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완정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착공하고 1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일단은 기반시설 해 놓고 거기에 산업단지들이 들어와서 건물 짓고 일하게끔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까지만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방채 이자상환이 증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6개월 치를 세워주셨고 부족한 6개월 치 세운 겁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6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