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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47회 제1본회의199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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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47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6년 4월 29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과 지난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 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를 포함 총 14건, 그리고 의원님들 발의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사항과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정안 등 13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 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포함 총 14건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의결 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및 폐지안을 기구성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운영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운영위원회 전체위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회기중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총 14건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유광상 의원과 구경회 의원 두분을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상 의원과 구경회 의원께서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상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견자산 공원화사업 미비점에 대한 대책요구건, 하점 공업단지 공업용수부족 해소대책, 찬우물 공원화사업 추진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대책, 동막유원지 개발촉구 및 도로교통 문제점 해소대책 그리고 도로안전표시판 설치개선 및 교통안전대책 등 총 5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 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개정안 5건을 의사일정표상 순서에 의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 첨」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방범원 1명을 강화경찰서 심도파출소에 현재 한 사람이 파견근무를 아직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 내용대로 저희군의 지도원으로 복귀를 해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도원에 대해서는 「지도원은 조례 제1142호 ‘89년 2월 18일 공포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시에 임용된 사람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리에 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반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의사일정표상 순서에 의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옥금입니다. 아홉번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강화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의 관리부서인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강화군직제규칙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동 업무가 사회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위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 첨」 다음은 서류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번 10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제안이유 첫번째로 아홉번째에 설명드린대로 ’96년도 1월 9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된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 첨」 다음 11번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월 9일자로 개정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칙에 의거해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관리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첨」 12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조례의 목적인 청소년선도 및 보호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이 담당하고 있어 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한 역할이 없었으며 사실상 운영하는데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했으므로 저희가 검토해 온 결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동법 시행령중 관련 조례 및 현행 조례의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과의 개정조례안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부과계장

재무과 부과계장 황상식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육중인 관계로 부과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융자를 군에서 주는데 30평까지 주고 있습니다. 백평미만까지. 그런데 지금 지방세는 85㎡, 25평까지 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가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축산계장 강신의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교육중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축예탁조례는 가축인공수정의 활성화로 예탁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폐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우사업과 비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 첨」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들으신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다루기로 한 강화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포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하여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