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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47회 제1건설위원회19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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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들어 세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은 강화군가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기중 다루기로 한 도시과 소관인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가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은 가축인공수정의 활성화로 인하여 가축예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준농림 지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의 소지가 큰 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소득도 늘리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강화군가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2년도에 가축배양증식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종모우와 종빈우를 농가에 예탁사육 관리케 함을 규정한 조례로서 현재는 가축인공수정이 되고 있어 가축사업이 발달, 가축예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모우는 옛날에 종소라고 해가지고 숫놈을 키우면서 이웃해 있는 암컷우들이 발정했을때 종부를 주는 역할을 했고 또 종빈우는 암소를 사줘가지고 송아지를 두마리 나면, 송아지를 두마리 생산해서 군에다 납부하면 그 다음에 큰소는 자기 소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미 이 사업을 전부 정산을 완료해서 현재는 한건도 예탁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가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예탁사업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말씀하시기를 거의다 정산이 끝나고 현재로서는 한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조례를 당초 만들때의 계획은 우수품종을 증식시키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책정된 것이죠, 당초에?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전에 읍면은 말예요. 각면마다 이렇게 종우가 한두마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던 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것은 전부 회수해서 매각 처분해 가지고 군 잡종금 구좌에 불입을 다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일괄정리는 되어있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제가 한말씀드리죠. 이 예탁사업이 말예요. 종우뿐이 아니고 비육우도 있고 그런데 번식, 비육, 종우 그 세가지 사업을 다들 그때 활성을 했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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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비육사업은 사실 별로 안했고요. 번식이라고 해 가지고 암소 한마리를 사주면 그것을 키워 송아지 두마리를 생산해서 군에다 주면 그 송아지를 다시 위탁농가를 정해서 주고 또 숫놈은, 그때는 인공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숫놈을 주면 그것을 키워서 번식할때 암놈하고 교미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했죠.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갖다 키운 주목적은 역으로서 논갈이 이런데 써먹기 위해서 사실상 많이 키웠습니다.

박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에 인공수정소가 몇군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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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7군데가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면 ’88년도 이후로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은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위원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가축예탁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가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기중 다루기로 보류된 안건으로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심사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을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이밖에 부결 또는 수정안이나 대안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과정에서 보류 또는 부결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붙여 안건이 처리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상복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 발전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는 뜻에서 이러한 문제가 검토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 당시까지 유보 조치하기를 건의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좀더 신중히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김상복 위원께서 제의한 보류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은 보류되었는데 다음 기회에 이 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더욱더 신중히 안건을 검토해 주셔서 참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이 안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기타 행정구역에라도 참고하시고 조사하셔서 좋은 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가 끝난 안건들은 제3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