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 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구경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위원장 선임방법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구경회 의원으로부터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삼청이 있으십니까? 삼청이 다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 선출을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으므로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리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당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성품이 원만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배정만 위원을 추천하겠으니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정만 위원을 199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정만 위원이 199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정만위원장
199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정만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을 1995년도 예산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의 세계 경제는 선진국간 무역 불균형의 지속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또한 이의 여파로 대외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내적인 경제여건도 임금 상승과 해외부분의 통화증발 등으로 인한 안정기의 감축을 받을 것이 우려되며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욕구표출과 공정한 소득분배와 저소득층의 지원확대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등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기라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중지를 모은다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 한 분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는 관례에 의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미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조준호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조준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준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되겠습니다. 조준호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간사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중에 재정운영 현황과 결산 개요 부분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1995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666억 9,1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5.3%가 감소했으나 년도중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968억4,600만원이 되어 ‘94년도 최종예산대비 37.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55억 8,222만 4,000원이었으나 3차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54억 5,335만 2,000원이 되어 ’94년도 최종 예산대비 15.7%가 감소되었습니다.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9.7% 1,062억 8,978만 6,000원으로 19억 3,075만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894억 1,451만 2,000원으로 이월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65억 6,272만 2,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95년도에는 168억 7,527만 4,000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83억 8,180만 1,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것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3,707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5,6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은 대부분이 지방세 세수초과와 세외수입에 따른 것이며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과 세외수입, 세출불용등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에서 6억2천2백5십7만3천원의 세수초과가 발생한 원인은 주민세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등 국세납부의 증가와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등 각각 소비증가와 작황양초 및 동주농장 등의 염해 피해 감소 등으로서 36%의 농지세엑이 증가되었고, 목적세중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숙박시설 증가 및 하점공단 등 공장의 조업증가 및 체납액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543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은 44억 3,344만 7,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9억 7,199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7억 7,094만 8,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3만 1,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2억 41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의 순잉여금은 익년도 세입으로 10억 6,594만 6,000원을 이입하였으며 나머지 1억 3,446만 7,000원은 익익년도 세입재원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부당하게 집행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발생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도 ’94년도에도 이어 57억원을 상회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2년 연속 57억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그 주요원인은 첫째로, 세출불용과 세수초과에 있습니다. 세입이 초과징수되는 것과 세출불용이 과다발생되는 것은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와 예산편성시점의 경제전망예측이 빗나감으로써 발생한 원인도 있지만 예산규모의 지나친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종 및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세종제도하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관계없이 세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세입이 증가한 만큼 예산규모를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부득이 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의 흑자를 의미하며 건전 재정운영이라는 측면과 통화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이후 세계잉여금을 일부 이입 본예산 재원으로 편성이 연례화되고 있고, 추경은 세계잉여금 일부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추경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규모를 적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에는 년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계속비의 경우는 완성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가 아니면 다음년도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월된 예산을 다시 이월하는 재이월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예산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본조사설계비를 ’95년도로 이월한 예산액 가운데 9천4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96년도로 재이월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회계처리이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출예의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 총괄 불용액은 76억 5천9백십8만8천원으로 예산현액(1,106억6천9백8십9만9천원)대비7%에 해당되며 지출액은 938억4천7백9십5만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산(42개목)을 편성하고 지출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이 5억3천1백6십5만3천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년도 예산제도의 성질로 보아 세출예산의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4%에 해당하는 9억1천7백6십2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9천6백6십8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7억2천9십3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하점면 망월3리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 지원금 4천만원, 재해대책비로 집중호우 피해시설 향후복구비 1억3천2백만원, 콜레라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소독비 1백3십만원, 보궐선거(선원면)비 2억3천3십8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때 예비비 편성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적법한 편성으로 보나 예비비 지출은 집행부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용에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집행된 세목별 부기가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하점면 망월3리 급수난 해소, 콜레라 긴급 방역비등)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의 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강화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에 대한 상임위예비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방법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소관 부서별 예산결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방법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소관 실과별 ’95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심사를 갖으시고 10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