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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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극양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3본회의199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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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1항, 제2항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항, 제2항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법도 주민해상운항대책의건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배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산도 미법도의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인 삼미호에 대하여 빠른 기간내에 새로이 건조해야 될 긴박한 실정이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측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법도는 11가구에 30명이 농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아주 작은 낙도입니다. 이곳에 정부에서는 ’87년 5월 30일 삼미호, 목선 4.67톤의 동력선을 건조하여 운행토록 해주시어 10년간 주민과 물자수송은 물론 긴급환자 발생시 즉시 수송하여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그간 미법 주민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삼미호가 목선인 관계로 너무 노후되어 있어 선박운항중에 물이 많이 스며들고 선체 또한 실룩실룩하면서 이완현상이 일어나 언제 사고가 생길지 위험한 지경이며 부분 보수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집행기관에서는 삼미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여 본 적이 있는지와 진단한 적이 있다면 판정에 따른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낙도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삼미호를 새로 건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의원님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법도 주민 해상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법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법도에는 주민등록상 10가구 25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서해안의 낙도입니다. 상시거주 인구는 10가구에 22명이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중인 삼미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 5월 30일날 제작에 착수해서 ’87년도 7월 5일날 배가 진수가 됐습니다. 당시 사업비로서 ’87년도에 2,000만원이고 배의 길이는 9.4m, 높이가 1.09m, 폭이 3.1m, 톤수가 4.67톤으로 22마력의 원동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산 미법도와 하리 선착장 약 1.5km 구간을 운행하고 있고 승선했을 경우 최대 가능인원이 15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최근 배의 보수는 ’95년도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선체 밑바닥과 도색 그리고 엔진을 보링해서 현재까지 운행중에 있습니다. 삼산면 미법도의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삼미호는 지난 ’87년도에 건조돼서 운항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유류 및 인건비 등 운영비를 매년 약 1,300여만원씩 삼산면에 교부해서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미호의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소형선적으로서 실시한 적은 없으나 삼미호는 기타어선으로 해운항만청에 등록이 된 배이기 때문에 5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에 중간기간 동안에는 매년 1종 검사와 2종검사를 번갈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7일날 외포리에서 선박검사를 실시한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서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난번에 의회에서 각 읍·면에 의견 수렴차 활동을 하실 때도 배에 대한 문제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선장을 만나서 선박을 확인하고 말씀을 들어본 결과 엔진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체가 목선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조타실 입구 및 지붕 부분이 일부 부식되고 선박 후미의 철재 난간이 삭아서 선체 일부를 내년도에 보수를 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시급히 건조해야 될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내년도에 해운항만청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 배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면 F.R.P나 철선으로 교체를 해서, 또한 F.R.P나 철선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우리가 목선을 운영하는 것보다 보수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안전진단결과 운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내년, 격년제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한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5톤 미만의 배를 건조를 해서 F.R.P나 철선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답변과장님께서 훌륭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기, 그러니까 ’97년도 어느 시기쯤 가셔서 종합진단을 의뢰하실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진단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배를 지으려면 추경예산에 시비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선박의 안전진단과 거기에 따른, 다시 지어야 된다면 예산확보를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배가 진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더이상 보충질문은 더 없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있는 것은 배를 짓는다고만 했지 그에 뒤따른 인원관계라든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법도에 운항하는 배에 대해서는 인원은 어느 정도를 쓸 것이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원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삼미호를 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판정은 최종적으로 나지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안전진단에 따라서 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수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배를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보수비를 감안해서 철선이나 F.R.P선으로 바꾸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고 배의 재원을 어떤 배로 짓겠다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그 배의 운영비나 또 배의 재원이나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그때가서 판단될 사항이고 현재 삼미호는 선장이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삼산에 있는 삼미호나 말도를 운행하는 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읍·면장님들이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나 또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항을 저희 군에서는 지원만 해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배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선박은 낙도와 연결하는 그러한 면에, 그러니까 본 면이 있고 자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본 면에서 자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선박은 각 읍·면장들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 또 배를 보수한다고 하면 불시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러한 조치만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배를 정확하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다시 모든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결정불합리한곳시정의 건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적정하지 못한 곳이 있어 여러주민들이 과세 및 토지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 이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개별공시 및 토지의 평가를 하는 목적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및 토지, 건물,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며, 그 기대효과 또는 공시지가가 일반적인 토지거래가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이 되므로 국민경제에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개별공시지가는 엄정하고도 타당성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지가결정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일부 공시지가 결정이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금부과 업무의 토지보상 등 여러면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예시 첫째, 강화읍 남산리 343-6번지는 지목이 전이었던 ’90년도와 ’91년도 공시지가가 1㎡당 9,000여원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뀐 ’92년, ’93년, ’94년에는 9만원이 10배 상승하였고 ’95년도에는 변경사유없이 공시지가가 1㎡당 3만 1,900원으로 1/3로 줄었고, 예시 둘째, 동리 343-4번지는 도로와 연접된 지목이 전으로써 ’90년부터 ’94년까지는 7만원에서 7만 6,000원이던 공시지가가 ’95년에는 변동사유없이 9,380원으로 7.5배가 낮아졌고, 예시 셋째, 동리 343-1번지는 ’90년부터 ’94년까지 3만 6,000원부터 4만원이던 것이 ’95년에는 1㎡당 1만 5,8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위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 결정액의 등락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으며 예시 2번의 경우 도로와 연접됐음에도 1㎡당 지가 1만 5,800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은 갖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일부 주민에 의하면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산리~충렬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가격을 덜 주기위해 인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추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고, 둘째, 예시 2번과 예시 3번은 같은 지목인데도 도로와 연접된 토지는 낮게 결정되었는지 공시지가의 결정과정을 해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가격이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와, 넷째, 공시지가 결정이 적당치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정정결정을 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후 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적정하게 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의원님 질문에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가격 관련, 인위적으로 지가를 낮추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가격결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보상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과세표준액,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조사요령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유사가격권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가격배율을 적용, 지가를 산정하고 열람등 관계절차를 거친 후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같은 지목인데도 도로와 연접된 토지가격이 낮게 결정된 과정의 해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따르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공적규제 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는바, 남산리 343-1은 지목이 전이나 이용상황이 주택부지로서 주거용표준지인 남산리 368-3을 선정 산출하였고 남산리 343-4는 지목 및 이용상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유실수가 있어 전표준지인 남산리 334-4를 선정 산출하였으나 동 지번은 도시계획시설로 약 40%정도가 저촉되어 비교표준지보다 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가격이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보상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과 개발부담금, 농지전용, 산림전용, 국유재산대부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바 도로확·포장 공사 등 토지보상가격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산리 343-4와 343-7의 감정가격은 ㎡당 12만원~15만원으로 평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남산리 343-4가 1만 1,100원, 343-7번지는 1만 300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네번째인 지가결정이 부적정한 토지에 대한 경정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는 규정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규정에 의거 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지가경정이 가능하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경정제도가 폐지되어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토지의 특성조사 및 그에 기한 가격 배율의 산정에 다소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인근지가와 균형을 기하였다면 부분적인 하자는 치유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권경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재결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신 다섯번째, 향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및 이의신청 토지의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과년도에 조사된 토지특성조사표를 ’97조사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재조사하는데 성의를 다하겠으며 또한, 적정한 표준지선정 및 적정가격배율 적용 등 지가산정 관련업무에 대하여도 조사원 및 실무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조사요원 및 관련직원의 인사이동을 억제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조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박극양의원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네, 특례법 시행규칙 5조의 4 규정에 근거하여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산리 343-4번지와 343-7번지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요. 본인이 알기로는 감정평가사도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보상관계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사가 가격평가를 하는데 그 지역의 비교표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화군에 비교표준지는 1,980필지입니다. 그 지역별로, 지목별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물론 그 분들도 비교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표준지 가격은 저희 공무원이나 강화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잘 선정을 해야만 그 지역의 보상가격이 잘 이뤄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비교표준지 가격 기준은 건교부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비교표준지 가격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명길의장

질문있으십니까?

박극양의원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여기 남산리 343-7번지 그 공시지가 결정을 보면 ’93년도에 9만원, ’94년도에 8만 3,700원, ’95년도에 7,000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한 것을 보면 343-7번지는 12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3년도에 9만원, ’94년도에 8만 3,700원, ’95년도에 7,000원. 그렇다면 엄청난 15만원과 7,000원, ’96년도에 보면 1만 300만원이에요, 1만 300만원하고 15만원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윤명길의장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감정평가사들이 한것은 15만원인데 공시토지가는 ’96년도에 확정된 것이 1만 300원이에요. 그래 15만원과 1만 300원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런데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사들이 감정한 가격은 실제 판매, 매매하는 가격인데 거의 비슷하게 결정을 하고요. 이 개별공시지가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한 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매매가격의 3~40% 가격밖에 개별공시지가는 안됩니다. 이것도 역시 평가사들이 보상가격 결정한 감정가격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군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이죠, 이 감정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그만큼 군민들이 내는 세금 탈세도 많고 세금 액수도 많고 그러니까 군의원님들 참고적으로 아시고 개별공시지가가 비쌀 것 같으면 세금 그 만큼 많이 내야 됩니다.

박극양의원

아니,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93년도에 9만원, ’94년도에 8만 3,700원, ’95년도에 7,000원이면 아무리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세금관계가 차이진다고 해도 이건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그럼 말이죠, ’95년도 7,000원으로 낮아진 사유가 뭡니까?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도 읍·면 재무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 역시 조사를 해서 읍·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 당시에 가격결정도 이렇게 면, 군 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제가 여기서 경솔하게 이건 잘못됐다,잘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조사가 다른 지번에 비해서 권역유지가 안되게끔 특별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정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한번 현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할 이러한 의사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된 것을 몇년이 지난 지금 와서 제가 경솔하게 아, 이 가격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도 면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군 평가심의위원회 등 두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그건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7만원하던 것이 9,38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내렸다, 그럼 옛날에 개별공시지가가 7만 6,000원 했을때 부당한 세금을 받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게 말이죠. 전이 있었는데 그게 코끼리 유치원 자리입니다. 이게 전으로 있다가 대지로다가 변했는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가격이 다운되었느냐 하면 한 40%가 도시계획가로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유광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가 나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거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보상받는데는 공시지가를 올려주기를 바래도 세금낼 때는 낮춰주기를 바라는게 사람의 심리예요. 주민들의 심리가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94년도에 7만 6,000원 하던 것이 ’95년도에 9,380원으로 낮아졌다면 니네들 그러면 먼저 세금받을 때 이 금액으로 해서 공시지가액을 받고 지금 보상해 줄 때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주민들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주민들도 역시 그걸 몰라서 그렇지 보상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유광상의원

글쎄 여기 답변하신 것 보면 별개고 다시 감정사를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 그말이에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하여튼 박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저기한다할 것 같으면 한번 그 분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내주실 것 같으면 저희 군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가지고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시책반영확인현지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과강화군조례제·개정조례심사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결과와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제52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린 다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시하여 전원이 참석 ’96년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 ’95년 정기총회부터 ’96년 제51회 임시회까지의 군정질문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과 읍·면에 출장 군정수행 실태를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사무소에도 토목 또는 건축직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인 1,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읍·면당 7건에서 15건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의 사업은 공사감독을 기술직이 아닌 총무계장 등 일반행정직이 공사 부감독이라는 편법으로 공사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므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우려되며, 특히, 수해복구비의 읍·면 재배정으로 복구사업을 위한 설계를 군의 건설지원계에 의뢰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설계조차 못한 면이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무보상 설계를 의뢰하고 있어 설계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군에서 허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당 읍·면에 허가 내역과 설계도서를 통보해 줌으로써 읍·면에서도 수허가자의 허가사항에 따른 공사내용을 살피고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해야 효과적인 행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모”면의 여관건립과 농가주택 건립에 따른 건축허가 사항이 해당 읍·면에 통보되지 않아 읍·면에서는 불법사항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해당 읍·면공무원은 뒷수습에 동원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좀더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홍보를 위하여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여 행정조직인 읍·면과 리·반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동 유인물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쌓여 있어 각 가정에 배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정홍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막대한 자원과 예산만 낭비하는 모습으로 변하였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각 가정에 우송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넷째, 강화군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면 군청에서는 20개 실과소에 정원이 405명이고, 읍·면은 13개 읍·면과 1개 출장소에 270명으로서 이중 강화읍을 제외하면 1개면에 16명부터 23명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면이 1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면장, 부면장, 청부와 운전기사를 제하면 13명으로서 13명이 20개 실과소의 업무를 뒷받침하면서 읍·면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읍·면의 공무원은 언제나 직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읍·면 공무원에게 회의소집, 합동작업 기타 상군지시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여직원의 증가에 따른 분만 휴가증가는 더 더욱 최일선의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게 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읍·면 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각종 회의나 상군 작업지시는 여러 실과소가 협의, 한번의 회의에서 모든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읍·면 행정업무 수행에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외에 추진중에 있는 많은 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 의정활동중 발견된 시정의 건에 대하여는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대하여 사유와 시정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준호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여 6명 의원이 참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정활동 결과와 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95년 제44회 정기회부터 ’96년 제51회 임시회까지 총 50건에 대한 군정질문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기 시정조치된 안건이 있는가하면 아직까지 전혀 시정 및 조치가 안 이루어진 안건이 있어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는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미시정에 대한 사유와 시정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중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및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외1건의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제·개정안7건에대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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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