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53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조례개정 및 폐지안 6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의 건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박홍규 간사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한 박홍규 간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제53회 정기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 및 의사일정과 회기 결정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 6건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결요구안외에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의건 등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의안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으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제53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대리한 박홍규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의결안으로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었고 이들 의결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정기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제53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3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김상복 의원님과 유광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복 의원님과 유광상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기에 앞서 운영위원회 박홍규 간사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홍규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장을 대리한 박홍규 간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96년도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감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심홍택 부의장을 포함하여 열 세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심홍택 부의장, 박극양 의원, 김상복 의원, 박홍규 의원, 조준호 의원, 이환구 의원, 한영선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등 열 세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승인되었으므로 11월 27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군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건정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여 군정시책의 구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증대 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액을 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예년도 증가추세로 보아 10%증가가 예상되나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약 9%증액하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국고 및 지비보조사업은 가내시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다만, 매년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은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9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내시가 확정시달 되는 즉시 수정예산안을 편성·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등으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면서 국·시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048억 3,600만원으로 ‘96년 예산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30억 2,000만원으로서 ’96년보다 152억 7,7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8억 1,500만원으로 ‘96년보다 41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은 89억 9,600만원, 세외수입은 116억 5,000만원으로서 ‘96년에 비해 자체재원은 47억 4,100만원이 증가된 20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로서 이중 국·시비 보조금은 442억 9,000만원으로 ’96년보다 17%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내시가 되지 않아 예상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세출구조는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구조의 세항을 기구와 직제구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토록 시달되어 심의· 분석에 실익이 있도록 함은 물론 실·과·소별로 업무추진이 용이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부분을 삭제토록한 점 또한 ’97예산편성에 있어 주요 개선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의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5억 4,300만원, 공무원인건비 181억 5,700만원, 청사보수 및 시설 유지관리비 8억 5,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비 4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9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7억 3,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8억 8,500만원, 사회보장비 50억 3,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3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 총 569억 7,800만원으로 ‘97년 우리군 내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의 대부분이 동 경제개발비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 130억 7,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4억 8,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90억 6,100만원, 교통관리비 3억 5,100만원 민방위비는 총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국·시비 반환등을 위한 자원 및 기타경비에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장별 순서에 의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69.8%인 총 71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37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사업비 총규모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지정리사업비 204억 6,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1억 6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16억 7,7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16억 1,7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5억 4,000만원, 전업농육성사업 15억 4,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9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보호비 8억 1,200만원, 노인복지사업분야 5억 2,900만원, 아동복지분야 4억 4,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아직 군분 양여금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과목에 ‘96년도 수준으로 9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군분양여금 사업으로 군도포장사업 20억 9,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0억 1,600만원, 지역개발사업 19억 4,3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4억 7,900만원등을 ’96년 수준에 의거 편성하였고 시분 양여금 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17억 9,300만원, 오지 개발사업 4억 2,3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 1,800만원등을 가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16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회주도로 개설공사비 33억 3,400만원, 민통선북방종합개발사업비 21억 4,300만원, 경로수당지원 8억 8,100만원, 경로당운영시설보강 및 증·개축비 5억 3,9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개선 5억원, 농어촌종합페기물처리장 설치 3억 9,500만원, 중소형 소각처리시설 3억 5,00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사업비 3억 2,500만원, 영농기반시설 지원비 4억 9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3억 3,000만원, 소규모어항보강사업비 5억원, 산림사방사업비 2억 8,500만원, 재해위험 방조제 및 배수갑문보수 4억 9,000만원, 농업용수시설 개발·보수비 6억 5,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5억 4,0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6,000만원, 농촌지도분야 4개 사업비 6억 9,300만원, 보건분야 4개 사업에 1억 5,200만원, 문화재 및 관광개발분야 15억 5,900만원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 84억 9,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군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비 22억원, 강화군청 민원실 증축공사비 3억원, 군청주차장 H빔 설치공사비 3억 3,700만원, 국·공유재산 매입비 4억 700만원, 석포리선착장 확포장공사비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1억 6,000만원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 12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97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특별회계는 총규모 18억 1,600만원으로 ‘96년대비 69.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6년9월17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본군의 상수도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면서 ‘96년에는 동 특별회계를 편성치 않았고 ’97년에는 총 5개의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3,9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인 세입전액을 국민주택 융자금원리금 상환에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2억 7,800만원으로 세입은 국비 10억 1,400만원, 시비 2억 6,4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험 관리경비 1,1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6,100만원의 융자금 회수수입을 전액 사업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2억 3,7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주차장사용료 1억 7,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6,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주정차단속을 위한 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700여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주차장 확충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로 동특별회계는 별도의 수요가 없어 명년도 이월금 세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만 계상하였고 세출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는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별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97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아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수료요금 요율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금액으로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령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저희 강화군조례에 삽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순서대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오는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