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강화군의회 정기회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중에는 다루어야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새해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군정질문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군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실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의사일정에 의거 법정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 집행기관 기획감사실외 17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중 174건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지적 또는 도출된 사항은 총 55건이며 이중 시정 16건, 개선 8건, 건의 31건으로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 까지 세부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내역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서를 회의록에 별지로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서에 의거 개선, 시정, 건의 사항별로 행정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차후 강화군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차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9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사항 제2항에 제안설명의건을 추가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사항 제2항에 ’97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이 제안설명의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29일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증액이 예상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등 세입전반에 걸친 변동요인이 있어 인건비, 법적필수경비등 부족분에 대한 추가반영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하여 필요사업에 사용코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총규모는 1,120억 6,1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19,8%, 2회 추경보다는 1.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분야는 ’96년 당초예산에 비해 23.2%, 제2회 추경대비 3.9%가 증가된 1,081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1억 3,370만원으로 당초대비 3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1,081억 2,800만원으로 2회 추경규모에 비하여 4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400만원, 세외수입에서 16억 3,0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5억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억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장별 순서에 의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가보상금 지급확대에 따른 복리후생비는 1억 2,000만원, 일용인부임퇴직금 2,500만원, 산림청 국유재산 매입비 7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각종예산 13건을 정리하여 1억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6년도 푸른음악회 개최지원 성립전예산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읍 도시게획 도로절개지보수비 6,000만원, 노인복지기금출연, 5,000만원 등을 자체반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35개사업 1억 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사회개발비내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경로당건립 및 증개축비 3억원, 거택구호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8개 사업에 대하여 최종내시에 의거 정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억 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반영사업으로 하점지구 폐수관로 보수비 2,300만원, 도로구조물 및 소파보수비4,600만원 등의 자체투자사업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재원사업비 3억원 등이 내시에 의거 감액조정 되었고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3,000만원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사업은 최종내시에 의거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금년도 수혜복구비로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호우지역 긴급병해충방제사업비 6,700만원, 농경지피해복구비 7,800만원, 농작물대파대지원비 2,100만원, 농약대지원 9,200만원, 축산피해복구비 1,400만원, 삼동암교교량복구비 3억 100만원, 수해피해도로복구비 7억 2,900만원, 수리시설피해복구비 2억 3,000만원, 호우피해지역복구비 5억 8,2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경비는 9억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9억 500만원은 ’96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84년부터 ’92년까지 강화군 의회청사 및 10개 읍․면의 청사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관련 지방채의 전액상환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상환으로서 강화군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약 1억원을 제외하고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로 새롭게 발돋움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개 특별회계에서 24억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경역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특별회계세입은 지난 9월 17일자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군의 상수도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면서 세입에서 약 4억 6,700만원의 사용료 및 사업수익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각목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4억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을 전액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회계세입은 국비 3,600만원, 시비보조금 9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역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지방채 수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필요성이 없게 되어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수입 1억 800만원 등 총 21억 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 어업피해보상비, 시설비, 감리용역비 등 민자유치로 불필요해진 사업비 총 25억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감액부분의 잔여금액 4억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항후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금조성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중 온수리 우회도로 토지매입비외 31건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 ’97년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절대공기부족 26건, 사업시기미도래 1건, 용지보상미협의 2건, 기타 3건으로서 이중 ’96년도에 지출한 금액 27억 2,1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116억 5,100만원이며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지방채상환 및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제1, 2회 추경예산과 비교, 검토심의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1997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97년도 취득재산목록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 한필지, 건물 4동해서 5건에 대해서 취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 한필지, 건물 4동해서 5건에 대해서 취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을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불은면 삼성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본관 1동하고 농기계경납고 및 부품센타 식당 및 학습소 1동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삼산면 농민상담소가 노후화돼서 삼산면 석모리 203-1번지에 66㎡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반기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는 양도면 면민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양도면 하일리 186-3번지 750㎡가 현 면사무소 앞측이 되겠습니다. 앞측 전을 사용해서 양도면에 면민회관 부지를 신축코자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홍택 부의장님을 포함 열세분 의원 전원을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심홍택 부의장님을 포함 열세분 의원 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받으신 ’97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진행이 차질없도록 바쁘시겠지만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