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입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정해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한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정해왕 위원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왕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해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왕,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해왕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위원장! 이환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해왕위원장
구경회 위원으로부터 이환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환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환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에 계신 간사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6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7년도본예산에 대하여는 오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40억 8,020만 5,000원으로서 ’96년도 제2회 추경대비 3.9%가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23.2%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1,081억 2,82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도 제2회 추경대비 36.8%가 감액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31%가 감액 조정된 내용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22억 6,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5%가 증액조정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부문에 연가보상금 확대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6억 7,6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함과 아울러 사회개발 부문에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보수 등 10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며, 경제개발비 부문에 있어서 하점지구 폐수관로 보수비 등 14억 1,700만원을 증액조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부문에 ’96년도 제2회 추경대비 31.2%에 해당하는 9억 62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4년부터 ’92년까지 의회청사 및 10개 읍·면 청사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지방채상환에 전액 계상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96년도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및 사업수익의 세입감소로 세출예산과 각 항목별 집행잔액을 정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 국·시비보조금 4,500만원의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편성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지방채 수입으로 하려던 내리,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필요성이 없게 되어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억 800만원 등 총 29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 어업피해 보상비, 시설비, 감리 용역비 등 민자유치로 불필요해진 사업비 총 25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잔여금액 4억원을 적립금으로 편성,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금조성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코자 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6억 400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96년도 제2회 추경대비 11.4%에 해당하는 16억 3,024만 7,000원과 지방교부세 5억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1,095만 8,000원, 도합 40억 8,020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1억 2,645만 9,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 4,531만 6,000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 32건의 사업예산 134억 5,011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대비 13.1%인 17억 7,122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대비 0.2%인 2,815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명시이월사업비는 사업예산대비 86.6%인 116억 5,073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6건이 절대공기 부족이며, 용지보상 미지급 2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 기타 3건으로 총 32건에 116억 5,073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이월사업 32건중 26건이 절대공기 부족사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공기부족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설계지연, 둘째 공사발주지연, 셋째 착공지연입니다. 이는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상 소극적인 면과 사업별로도 상당한 이월사유가 발생, 부득이한 사안으로 이해가 되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그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확보,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와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집행행위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면 지역경제 신장의 둔화는 물론 당해년도에 주민에게 수혜를 못준다고 볼 적에 제도적 개선 내지 예산편성시점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3회추경및’97년도본예산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 ’97년도본예산안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본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