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신상걸 의원 발언

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명중 19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드립니다. 주영하의원외 7인의 의원발의로 제3회 임시회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8일 도의회가 개원되어 지방교육자치에대한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하는 동법 시행령 제1조에 의거 교육위원 선출이 공고됨에 따라 본회의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이 공고됨에 따라 본회의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 도로수익자부금징수조례폐지조례등 조례안 7건과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승인의건,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부지매입, 관사매입)승인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의장일정 제1항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일부 의원들께서 사전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거 금번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를 1991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교육위원으로 입후보 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잠시 소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견하는 순서는 등록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순철후보 나오시고 신정재후보, 이기복후보 소견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순철후보 (의원들 향하여 인사) 신정재후보 (의원들 향하여 인사) 이기복후보 (의원들 향하여 인사) 소견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발표시간은 한 후보에 5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순철후보가 나오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재후보가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복 후보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분중에서 비경력자 3분은 참석지 않았습니다. 3분의 소견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의거 2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먼저 경력자 1인을 선출한 후 나머지 경력자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제2안으로 하고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먼저 1인을 선출한 다음 다시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제3안으로 하여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방법은 다수결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선의원
(좌석에서) 의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1안, 2안, 3안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이고 1안, 2안, 3안중에 채택을 해야 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우리 의사계정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시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 선출방법이라는 유인물을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그것을 보시면서 선출방법에 1안은 우선 경력자중에서 한분을 선출한 다음에 비경력자와 경력자를 포함해 가지고 또 한분을 선출하는 방안하고 2안은 경력자중에서 한분하고 또 비경력자중에서 따로 또 한분하고 이렇게 선출하는 방안하고 또 3안은 전체에서 2인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력이나 비경력을 불문하고 한사람을 뽑은 다음에 또 한사람을 뽑는 3가지 방안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금 물어 보시는 것은 3안부터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표결로 들어가는 것에 3항을 좋아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에 2안을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 1안을 기립해 주십시요하고 여쭤보면, 거기서 많은 걸로 택해서 선출되는 것입니다.

박기수의원
3안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3안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자금 6명중에 뽑힌 한분외 5분중에서 한분을 뽑는 것입니다.

최낙균의원
선출방안이 1안, 2안, 3안이 되었는데 우선 찬반토론의 기회를 주고 1, 2, 3안 이외에서 또 4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외 의안은 받지도 않고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의사진행입니다. 제3안에서 전체에서 2인을 선출해 가지고 전체에서 각 의원들이 2명을 연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명 동시에 선출될 수도 있고 한사람만 선출하고 다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의사계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부촌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안, 2안, 3안은 아시지요 ("예, 압니다."하는 의원 있음) 혼돈 안되지요 제3안에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요 제2안에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요 제1안에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1안을 찬성하신 의원은 두분, 제2안에 찬성하신 의원은 열다섯분입니다. 제3안을 찬성하신 의원은 두분입니다.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결정은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먼저 경력자를 투표할 때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도 1차 투표와 같이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첨자에 대하여 결선을 하여 다수자로 선출하여 득점자의 처리는 경력순으로 하며 비경력자중 다시 한사람을 선출할 때에는 경력자 투표수와 같게 하고 동점자의 처리는 연장자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명근의원, 이종은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성명 지금 투표용지 뒷면에 보시면 이름이 되어있습니다.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 박명근의원, 신상걸의장님, 안병식의원, 이종환의원, 안병규의원, 주영하의원, 백재현의원, 한문복의원, 박기수의원, 김강선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신경태의원, 김권천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김광기의원

신상걸의장
투표를 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는 계산한 결과 19매입니다. (투표함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를 계산한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중에서 임순철후보 15표, 이기복후보 4표로서 임순철후보가 교육위원 후보자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분은 선출되었으니, 한분을 더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이번 2차 투표는 비경력자 중에서 한분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최종선부의장, 신상걸의장님, 박명근의원, 안병식의원, 이종환의원, 주영하의원, 배재현의원. 한문복의원, 박기수의원, 김강선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신경태의원, 김권천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 김광기의원님

신상걸의장
투표를 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9매입니다. (투표함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를 계산한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9매중에서 유연식후보 10표, 지부업후보 3표, 이영주후보 5표 무효1표로서 유연식후보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의 10%인 46명을 15%인 7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동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통장정원의 10%이내를 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들은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이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세무과장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과거에는 과거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5년분이 됩니다. 소급해서 5년분에 해당되는 체납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천원에서 2천원까지로 건당 2백만원 또 그 이외에는 징수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계약직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것을 이번 조례에는 5년간 소급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전년도 말하자면 지방세를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6년도부터 '90년까지를 계속체납 세금으로 받습니다만 직전년도 '90년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년도를 제외하고 그 전년도 것 과거에는 건당 지금 말씀드린대로 2백원에서 2천원까지 2백원 그외에는 5%씩 지급하던 것을 직전년도를 제외하고 과거 4년 받은 금액의 5%를 그 다음의 징수관계공무원이 과거에는 계약직공무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계약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조례 과거에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제안을 하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건당 3만원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삭제를 한 사항이 됩니다. 이 3가지가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의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광명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에는 과거 기존조례에는 12종으로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4백원권하고 7백원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4백원권하고 7백원권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재정만 수수료 징수조례 토지대장등본으로 수수료가 4백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4백원된 종류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2백짜리 2장을 붙히는 불편이 있었고, 환지예정지 증명도 마찬가지 4백원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가 7백원입니다. 그런데 7백원짜리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5백원짜리와 2백원짜리를 2장 사서 주민들이 부쳤기 때문에 그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4백원권과 7백원권을 추가해서 인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상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시는 시행정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광명시하안동다목적 (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와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991년6월30일 현재 66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65세이상 노인 12,721명이 노령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전용회관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봉사기회 확대로 노후의 삶에 보람을 높여드리고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사회의 소외된 무관심을 해소하고 또한 노소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함으로서 잊혀져가는 전통미담과 가치관 회복도모는 물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함양하고자 노인복지에 관한 전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90년1월 경기도 국민운동 지원과로부터 노인아동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립 승인을 받고 건축기금 3억 7천만원중 50%인 1억8천5백만원을 예산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하안2동 726-3번지 하안택지개발사업지구내 1,515평을 확정, 지층, 지상 1층 2층으로 353,7평을 건립하여 지층에는 공장형 아파트와 연계추진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노인공동작업장과 공동구판장, 1층에는 노인회사무실, 공동작업후 휴식할 수 있는 목욕탕, 식당과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어린이를 위한 유아실로 활용되며, 2층 대회실은 노인대학, 충효교실, 부녀자의 교양강좌 교실로 겸용하며, 주민 무료 예식장 개방등 주민복지사업에 활용코져 합니다. 아울러 명칭에 대하여는 도비 50% 지원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총괄개념에 따라 광명시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으로 명명하게 된 것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회관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관 운영에 봉사와 자문을 할 수 있고 경험과 덕망을 갖춘 지역내 거주 인사와 노인회장, 통장대표, 새마을협의회장, 동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탁아어린이집 원장 등을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키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지역사회 복지연구와 회관내 시설물관리책임과 각종 이익금 및 후원금의 관리가 되겠으며, 따라서 노인회장 및 노인회 기타 주민 지도급인사 및 덕망있는 주민들의 화합으로 노인인아동복지 및 지역사회발전과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동 복지회관 운영에 기초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초기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여러의원들의 따뜻한 지원과 또한 질책의 말씀을 광명시 가정 복지행정 밀알의 시금석으로 받아드리고 연구공부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민의 공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본 조례상정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신상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뜨거운 감사드리오며, 부디 본 조례가 저희가 제안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선처바라오며, 끝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성원성취하시며, 가내가 두루 평안 하시기를 기원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가정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한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 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 급수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법이 개정됨으로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주차질서확립에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징수한 과태료는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되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 쓰여지 지않고 타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차난해소를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수하는 모든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입되어 주차공간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차난 해소와 새질서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차장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1억5천4백만원이며, 매년 약 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과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역시 특별위원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금번 도시과에서 제안한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들겠습니다. 당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영개발에 소요 재원은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그 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사업공단 조성사업,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기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안된데로 심의 의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 12월 31일 법률 제4175호로 도로수익자부담이 도로법 제66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징수조례제정을 했었는데 이 모범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상걸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으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64번지 일대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도 417번지 일대 45,279평이 됩니다. 본안의 하수처리장은 15만톤 규모로 관내 일직동과 안양시 박달동에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제에서 안양평촌지구 개발사업과 군포3번지 개발사업이 시행됨과 안양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등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장 및 찻집관거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 30만톤 규모로 확장하여 공중위생의 향상 및 환경보존과 건전한 도시발전등 공공복리증진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279평이 기결되어 시공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61,152평으로 확장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증설되는 면적은 1,57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구로는 개발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면적이 149,684평방미터, 광명시가 59,476평방미터이고, 안양시가 90,208평방미터 시설용량으로는 15만톤 규모였고, 이번 변경내용으로 149,684평방미터가 202,158평방미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즉 광명시 면적으로 44,273평방미터이고, 안양이 8,201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5만톤 규모에서 30만톤 규모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금번 2월 5일 저희 광명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부의하여 심의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의 방법은 활성스러지법으로써 처리비율 86% 188PPM에서 25PPM으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백억원이 소요되고 1차 지금 420억을 투자를 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확장되는 지역의 사업비로는 380억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89년부터 시작해서 '94년에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 역시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잠시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공유재산 취득 소하1동 사무소 부지 및 관사매입입니다.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1동 사무소 부지매입건이 됩니다. 소하1동 사무소는 시개청후 현재까지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월 112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여 임대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민원해결 및 주민들 동사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91년 1회 추경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백평의 부지를 매입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취득후 감정원의 평가 및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취득한 후 '92년도에 동청사 건립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로는 예산확보는 1억8천만원을 1회추경에 기 확보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그린벨트내 소하1동 부근으로서 4백평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정금액을 1억6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평당가액은 4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매입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급 이상 관사가 8동이 필요한 바, 현재 2동으로서 시장, 부시장은 확보가 되었으나, 4동은 임차하고 2동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사매입계획은 예산확보액이 3억원이 기되었습니다. 매입계획으로는 규모로써 25평 및 30평 아파트 또는 연립형이 되겠습니다. 구입 동수는 2동으로서 추정가액은 2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사 확보를 하지 못하여 4동은 163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사용하고 있으며, 국장 2명은 관사가 없어 관내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자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므로 2동의 관사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시의회 승인을 취득한후 감정원 평가 및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시청이 가깝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현재 국장 및 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현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관사로써 건평이 54평이며, 대지는 125평이 됩니다. 부시장 관사는 28평형 연립주택으로서 8단지 소재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28평형 연립주택을 35백만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총무국장 28평형 연릭주택을 33백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은 28평형을 35백만원에 사용하고 있고, 소방서장이 28평을 35백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하1동사무소부지매입의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소하1동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사매입 취득승인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면 관사매입 취득건에 대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양해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라 칭하고 조례안을 심사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며,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병규의원, 박기수의원, 김용식의원, 최낙균의원, 김권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변경 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라 칭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심사할 위원수는 5인으로 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박명근의원, 주영하의원, 문부촌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4일 시정질문과 7월 25일 조례안 및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재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7월 2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시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시민회관장, 주택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을 조례안 및 도시계획 질문을 위하여 건설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출석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장으로부터 금일 12시 45분에 긴급 부의안건으로 '91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대한기관보증의건이 추가로 되어있는 바, 추가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 의제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대한기관보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강종운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이행에대한기관보증의결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도 전세값 폭등시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한 전세자금 융자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지원규모는 총 1,858백만원중 우리 시가 340백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대상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전세입자중 전세금 7백만원이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3백만원에 한해서 지원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가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는 신청접수를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융자계약당사자가 체결하되 지원대상 세대주가 주택은행 광명지점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 1인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광명시장이 총체적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은행과 협약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계획을 광명시장과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장간 채권·채무 협약체결 34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결정을 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영세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주요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안병규의원과 주영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병규의원과 주영하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4일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