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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부촌 의원 발언

4회 제2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19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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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에 따라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째 정화조 오물처리장 폐쇄, 둘째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준공과 동시 일직동과 처리장과의 진입로를 폐쇄, 셋째 토지평가사 1인을 지주가 선정, 넷째 안양시 행정구역중 안양천 서쪽지역을 광명시로 행정구역변경, 다섯째 시설물 악취예상지역에 FRP뚜껑 설치, 여섯째 안양시 분뇨처리장에서 광명시 오물를 100% 처리해줄 것, 가능한한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과 같은 조건을 붙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광명시도시계획하수배수지변경결정안, 광명6, 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 청원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