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환구 의원 발언

이환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운영과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4월 21일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과 의사일정사항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시회는 45일 회기 중 오늘 제5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잔여일수는 2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제정안 2건, 개정안 1건 포함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과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으며, 개정안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제정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군민이나 단체에게 자랑스런 강화인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지역발전과 애향심 고취를 확산시키려는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군수가 강화군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강화군 주민의 지역보건의료사업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자는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임야)등본에 공시지가를 기재요청할 경우 무료발급하고 있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의 개정요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징수의 형평성을 감안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은 토지(임야)등본을 뗄 경우에 공시지가를 기재해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200원씩 받는다는 내용과 지가공시확인서를 발급할 때 현행으로는 350원을 받았는데 50원을 더 올려서 400원, 1개년 추가시 100원을 가산해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가상승률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상향조정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2건으로 해안순환도로개설에따른재검토요구건이며 창후포배수갑문확장사업촉구건으로 구경회 의원님, 심홍택 의원님께서 대군정질문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일을 가지고 제57회 임시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곧 개회식이 거행되겠으며, 오후에는 14시부터 상임위원회 조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안에는 군정질문 준비 및 조례심사결과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관단체간 체육대회가 내일 있는 모양인데 내일 체육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군정질문 준비 및 조례심사결과정리라고 했습니다. 5월 3일에는 10시에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결과보고 및 조례개정에 대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5월 2일 일정에 14시부터 18시까지 군정질문 준비 및 조례심사결과정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정에 넣어서 해야만 됩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휴일이라면 명분을 세워서 빼겠지만 명목상으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명목상으로 달아놓았으면 좌우간 그 시간에는 여기에 들어와야겠네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십시오.

이환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광상위원
조례심사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할 것이지만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상이라는 게 수시로 많이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그 관계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집행부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상을 주는 게 많은데 필히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상을 줘야 되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상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례표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공무원들한테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봉사한 사항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부상으로는 시계를 하나씩 주고 상장을 주는 것이 정례표창입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에 동참하고 모범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인천광역시장이라든지 내무부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상, 대통령상까지 가는 시책표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은 전부 강화군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대상입니다.

심홍택위원
새마을지도자대상이라는 것도 우리 강화군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 새마을기를 떼놓은 데는 빠지는 것이고 새마을기를 달아놓은 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지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새마을기를 떼자, 안된다. 어쨌든 간에 새마을지도자대상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대상이라는 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모두 넷인데 결론적으로 새마을지도자대상하고 농어민후계자대상은 조례로 제정했으니까 그것은 천만다행히 잘 된 것입니다. 지금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강화군문화상조례가 있습니다. 강화군문화상조례라는 것이 ’84년도 5월 9일에 제정되었는데 주 목적이 뭐냐면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실 향토문화발전하고 민족문화발전에 대한 것은 상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조례제정해 놓고 한 건도 못줬다 이거지요. 줄 수 없으니까 군수 나름대로 강화군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민의날 한 20명씩 상타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줬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상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금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권, 결산심사권, 조례제정권으로 우리 입법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시킬 수 있는 조례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는 행정조직의 어떤 행위를 하나의 법률, 자치입법화해서 하나의 통제하는 기능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검토보고도 썼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느린 것입니다. 지금 강화군 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상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법부를 무시한 거다, 이런 겁니다. 조례제정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할 일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제정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과연 그 조례형성이 조문이나 목적이 타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중심으로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조례개정안이라든가 대안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줘야지, 결론적으로 우리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형평상 그렇습니다만 조례를 심사하실 때, 조문별로 심사하실 때 자구 하나, 조문 하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입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조문으로 개정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차 전문위원님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인가 본데.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 입법부에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통제를 해야되는 것인데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매년 시상을 하잖아요. 그것을 조례로 끌여 들여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군수 재량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저게. 집행부를 불러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조례입법사항입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 이런 얘기예요.

유광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추인받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추궁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을 지침으로만 했었느냐, 벌써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저쪽에서 할 말이 없어요.

유광상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님 군정질문에 있어서 해안순환도로확·포장개설에 따른 재검토요구건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 하시지요?

이환구위원장
구경회 의원님하고 심홍택 의원님입니다.

유광상위원
구경회 의원님, 지금 어저께도 선원면 부녀회에서 공병단에 점심식사를 대접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다고요. 7일에 착공식한단 말이에요. 공사는 이미 시작했어요. 선원면 쪽에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런데 구경회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반발을 하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또 다시 하고 있냐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냐고. 지금 건설과에 행정이 안 따라줘서 지역의 조그만 사업들도 하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유광상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난번 회기 때 하려고 했는데…….

유광상위원
아니면 지난번 회기 때 하든지 말이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건설분야가 아무도 없어서 일부러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구경회 의원한테 쳐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거론을 해야지 구경회 의원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군정질문할 때 유광상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별 얘기가 아니니까.

유광상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의원이 질문하는데 내가 집행부입니까? 그 현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원면에서 시작을 하니까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기홍위원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 질문을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는 얘기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마지막 3일에 하니까 좀 숙의를 하셔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잘 조정이 되어야 돼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는 사실 공청회, 의회같은 데서 공청회를 한 번 해보고 의결도 하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개요만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유광상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다해 가지고 이것 한다고 하는 식으로…….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주요사업같은 것은 맞아요. 어떤 그러한 공청회보다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받아보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요구한다던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던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유광상위원
그래 문제는 문화재관계 때문에 걸려든 것이란 말예요, 이것이 원래 원인은. 문화재관계때문에.

이기홍위원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제 바로 그 말씀인데 유광상 위원님도 잘 아시는, 특히나 심홍택 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1대 때 더리미길 포장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건의해 가지고 사실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붙였던 것인데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선행리 그쪽으로 포장사업으로 넘어가고 못했는데 그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성곽 안이나 바깥쪽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쪽을 얘기를 안하고 그때 박주하 건설과장인데 그 사람도…….

유광상위원
그 토성을 못건드린다고 그랬지 바깥이나 안을 얘기한 것은 아니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이면 30m 띄고 안쪽도 30m 띄고 이런 얘기예요. 들여서 공사를 하되 그 공간이 사유지일 경우 전부 매입을 해라, 땅을 사고. 거기를 공원화, 예를 들어서 나무도 심고 잔디도 하고 그래서 성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였는데 이번에 인천광역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성곽 밖으로는 안된다, 성곽안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 ’93년도에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의뢰했던 결과도 갖고와서 실무자하고 따졌는데 그때는 경기도지만 인천광역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안쪽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할 때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심홍택위원
옛날에 그것 때문에 군정질문도 하고, 사실은 지금 그리로 차가 다닌단 말예요. 그러면 그냥 포장 안 하고 차다니는 것은 괜찮고, 포장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장하고 차다니는 것은 안 되고 포장 안 하고 차다니는 것은 괜찮고. 차라리 차량을 그리로 통행을 못하게 한다던가.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를 못짚고 넘어가는데…….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 얘기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오두리 구간만이라도 성 바깥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변경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변경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도 얘기는 바다쪽으로는 지반이 연약해서 또 교각으로 해서는 다 변경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또 이러더니 또 문화재 이 계통에서 와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안쪽으로 하는 것이지 뒤로는 안됩니다’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광상위원
핑계같애,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안에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 바깥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더 든다 그래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겠지.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오히려 그 구간만이라도 바깥으로 해서 교각을 지어 다리 위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강화의 볼거리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때 보충질문을 그런 부분으로 해주십시오.

유광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환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57회 임시회 운영 및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7회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