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홍택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의가 부족한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관련기본계획재검토및민원해소대책방안에 대하여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해안순환도로개설관련기본계획재검토및민원해소대책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구경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군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2,000년대의 강화상을 그려줄 해안순환도로 확장공사의 첫삽을 뜨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안순환도로는 집행부가 전적지 5진 7보 53돈대의 국방유적지를 연결하여 문화관광진흥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사업이 도로부지편입 보상협의 및 사업설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 반대로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안순환도로의 계획이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구간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착공부터 하고 편입용지 승락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오랜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해소를 시킬 대책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장 20㎞에 39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목적 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해안회주도로 개설로 국방유적지를 연결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줌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활동의 활성화의 축이 될 다목적 도로교통 기반시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해안순환도로의 1차구간 도로의 편입용지 24만 5,900㎡의 44.7%가 농림지역을 전용함으로 우리군 농업진흥시책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보며 특히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경지정리 지역을 편입시킨다는 것은 정착농민의 정서에 혼란을 줄 것으로 볼 때 해안순환도로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해안순환도로는 외성 밖으로 설계변경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관광수익자원으로 연결되어 후대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설계변경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군의 작년도 농지전용면적이 약 52만 1,800㎡로 매년 이 정도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안회주도로 개설에 따라 11만㎡의 농지가 추가로 전용되어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것은 향후 식량안보차원과 우리 군의 농업진흥시책에 차질이 올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사업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안순환도로 완공으로 편입 인근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욕이 심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사업취지이나 불은면 오두리 구간 농지편입 주민들의 주장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잃고 고향마저 떠나야 한다는 비통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하며 특히 토지감정에 의한 토지보상금으로는 현 시중가의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토지편입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및 정주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 설계대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일부 농경지가 수로에 접근하여 도로가 물에 잠겨 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해 질 것으로 보며 특히 불은면 오두리 2.1㎞구간 중 성곽쪽에는 수로 내지 물광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반에 아스콘 포장을 할 경우 도로지반의 침하 및 균열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며 매립 구간공사는 특수공법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구경회 의원님께서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토지편입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착공부터 하고 편입용지를 받는 것은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화해안순환도로는 우리 군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에 양여금 11억 4,500만원, 시비 34억 3,500만원, 군비 11억 4,500만원, 총 사업비 57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신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과정에는 토지분할 등 관련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보상협의 완료 후 공사추진할 경우 편입농지에 농작물재배로 인한 신규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될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조속한 공사착수를 위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기공승락을 받아 착공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금년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농지편입 과다에 따른 도로계획 재검토 및 설계변경 용의와 농업진흥시책 차질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본도는 면적이 약 30만 4,848㎢이고 경지면적이 약 12만 2,998㎢로 약 40%가 경지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농지편입은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많이 편입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농지가 대부분인 관계로 부득이 농지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우리 군 향토유적인 외성과 접하고 있어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식량안보차원과 농업진흥시책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농지편입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불은면 오두리 구간에 대한 편입 용지가격이 현 시가보다 저하되어 신규 농지구입이 지난하여 편입토지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정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 건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용지의 보상금액은 시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인 공공용지취득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객관적인 금액산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 감정평가기관 2개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기관에서는 토지의 위치라든가 이용상황, 공시지가, 인근토지의 토지거래허가 금액 등을 고려해서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2개사의 산술평균가격이 보상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재 감정가격이 나와있습니다. 도로가 일부 수로에 접하도록 설계되어 도로기반시설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특수공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노선이 현장 여건상 농경지와 수로에 접하여 형성될 우려가 있는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도로의 중간분리 및 노반의 부등침하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코자 샌드·페이퍼 드래인(Sand·Paper Drain)공법으로 시공하고 수로에 접한 부분은 성토사면 및 저면의 세립토 유실방지를 위하여 차수매트를 설치토록 특수공법을 채택하여 견고한 도로를 건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경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경회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식량안보 차원과 농업진흥시책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농지편입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 저희 용역사로 하여금 당초 설계된 계획고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성토부분을 3미터 정도, 4미터 정도 쌓기때문에 법면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면적이 편입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고 변경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와서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경회의원
앞으로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는 없고 또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검토는 없는 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문화재관계 때문에 현 여건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노선변경이.

구경회의원
문화재만 생각했지 개인,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문화재를 떠나서 해변가로 설계를 하면 식량안보 차원도 관계가 안 되고 또 주민들 한테 농지보상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그 밖으로 논이 있어요. 근데 굳이 경지정리한 안쪽으로 도로를 만든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성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화재 관계로 인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만약 변경시켰을 때 예상되는 반발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 여건이 변동없는 한 기존노선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구경회의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바깥으로 못한다고 그랬는데 당장 들어가는 예산과 우리 농민들이 농지에서 앞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문제, 앞으로 긴 안목을 두고 볼 때 그것하고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글쎄 지금 제가 예산문제라고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지역이 특성상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지로 도로 낸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의 편입면적을 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검토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경제라든가 또 문화관광지역인 강화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일부라고 좀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정으로 지역발전이 된다면 그것은 인내를 하시고 저희 군을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민이 우선인데 행정부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민이 지금 농토가 다 없어져요. 한 평도 없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몇 군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고 조정등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의원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농지가 최소화되는 면보다는 해변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감정가격이 책정이 돼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감정가하고 실제 감정원에서 책정하는 감정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쭉 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논은 평균 한 4만원 정도, 평당입니다. 그리고 밭은 한 5만원 정도 평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의원
그러니 이거 농민들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보통 얘기 들어보면 2, 30만원, 다 넘어가는데 일반 시중가격으로는. 이렇게 그냥 농민들을 말이죠, 일종의 수탈 아닙니까? 수탈, 이것. 차라리 그냥 뺏지 4만원이 뭡니까? 4만원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역평가기관에서 상황을 평가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배정만의원
법이 그렇다니까 도리없습니다만 감정원에 있는 사람들도 쌀밥 먹고 보리밥 먹는 사람들이지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갖다준 밀가루 먹는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감정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말이죠. 보상협의가 완료 후 공사추진할 경우 편입농지의 농작물 제거로 인해 신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바 이로 인해 공사가 착공이 지연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화도시계획우회도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말이죠. 아직도 보상관계로 완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될 건 사실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안될 경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지만요, 그게 지속적으로 소유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극양의원
물론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로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협의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작물 협의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금년에 언제 거기가 착공에 들어갈건지,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 착공이 될 것이냐 이걸 물어봐서 금년에 조금이라도 농산물을 심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4월 중순경에 착공하려고 예정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5월 7일에 착공식을 갖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구간도로 편입된 것에는 말뚝을 다 박았습니다. 박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는 농작물 경작을 금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박극양의원
글쎄, 그것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구간이 언제 착공될 것이냐, 그 구간을 언제 공사할 것이냐를 구간별로 날짜를 짚어봐가지고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올 12월까지는 야공단에서 투입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 농사는 경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전구간이 그렇게 안된단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토공작업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토공작업도 토공작업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농작물을 짓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외의 부분은 경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극양의원
아니 공사구간에 편입농지에 대해서 공사착공이 안될 경우에 그 구간별로 금년에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올해 전구간을 다 착공하는 것입니다.

박극양의원
전부 다 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올해 12㎞까지 입니다.

박극양의원
전구간이 다 된다면 말이 되지만 전구간이 착공이 안된다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전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64㎞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착공하는 1구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박극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구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야공단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기홍의원
네, 길상의 이기홍 의원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문민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뜻하는 것이고, 지방화시대하면 어느 규제, 법규보다도 민원처리를 강조하는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곶부터 동문간에 해안도로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에 비해서 불은의 일부 농가들이 자기네 전재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농지에 피해가 있고 해서 아마 여론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민의 보호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진흥시책 차원에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현재 외성밖으로 설계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실제 외성 안으로 하는 설계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알아 보셨습니까?

윤명길의장
과장님 이제부터는 이기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이 답변하라고 의장이 말하면 답변드리세요.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성으로 할 경우하고 내성으로 할 경우의 공사비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홍의원
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차액이 없어가지고 3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기홍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을 가라앉히려면 외쪽으로는 공사비가 얼마 들고 내쪽으로는 얼마 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실속있는 해안도로를 만드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인식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워놓지 않으시고 농민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농경지에 피해를 덜 주고 저쪽으로 해주십사 하는데도 안돼서 이것이 여론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두 가지 예산관계로 봤을 때 그 일부 구간만이라도 외성밖으로 해서 농민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한 것도 행정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해안순환도로 관계로 불은면의 주민들도 들어오시고 했으니까 건설과장님은 구경회 의원님하고 끝난 후에 다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다음은 창후포배수갑문시설확장촉구의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심홍택 의원입니다. 작년도 실시한 하점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지의 경지정리와 농업용수를 담수하기 위하여 삼거천을 확충해 42만 3,000㎥의 농업용수를 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물의 흐름을 위하여 삼거천 및 중앙배수로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정리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농업용수 통제기능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점지구는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도 우기철만 되면 인근 유역에서 유입되는 물로 인하여 삼거천이 범람하여 막대한 농경지유실 및 침수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던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기철에 예상되는 하천과 농경지 유실 및 침수방지를 위해 오늘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내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배경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심지어 이 지역은 수위조절에 실패해 수해가 발생하였다하면 엄청난 농지피해는 물론 빗발치는 주민들의 원성은 또한 클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해 정작 “대책을 마련할 걸” 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히 오늘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기관에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삼거천을 농업용수의 담수 및 사용과 수위조절을 위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시에는 경지정리 전보다 하천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늘어나 삼거천이 범람할 경우 하천제방붕괴로 농지가 매몰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당초 설치된 5련의 배수갑문으로 예상되는 하천수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사전에 호우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농업용수 담수는 물론 간조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기 전에 기존 배수갑문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후포배수갑문 중 삼거천에 집중호우시 경지정리 전보다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늘어나 범람할 경우 인근 농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5련의 배수갑문시설로는 수위조절이 어려워 확장이 불가피하가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거천개수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점지구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사업지구로서 총 사업개요는 제방축조 및 호안공 4,220m, 교량 1개소 50m, 배수갑문 1개소(8련) 및 기타 부대공사를 ’95년부터 ’98년까지 순수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과 ’96년도에는 농업용수 담수 및 하천개수 목적으로 사업비 25억원을 강화농지개량조합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축제공 4,065m 및 호안공 560m를 시공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74억 9,600만원을 확보 교량 1개소 및 배수갑문 1개소, 호안공, 기타 부대공사를 강화지구방조제 관리기관인 강화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후포배수갑문 시설확장 촉구건에 대하여는 이미 삼거천은 개수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내역으로는 기존 5련에서 8련으로 확장·개설 타당성이 승인되어 ’98년도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갑문(5련) 시설은 경지정리 등으로 인한 순간 우수 유입량 증가와 최근 5년간 집중호우기간(6월~8월) 평균 강우량 227㎜를 감안할 때 통수능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펌프장이 없는 실정으로 볼 때 집중호우시기와 해수만조시간이 일치한다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공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평균 강우량이 227㎜의 집중호우가 와도 5련을 가지고도 통수능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농사를 다 짓고 있고 실과소장님들도 농사를 짓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강화에 집중호우가 왔다고 했을 때 하점면에 벌판이 침수를 안 당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또한 하천개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배수능력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잘 내려오게 하고 빠져나갈 자리가 없는 것은 소용없는 공사가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배수갑문확장을 ’9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통수능력이 가능하다고 봅시다. 지금 하점면에 올해 500k㏊를 경지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비가 왔을 때 논에서 논을 거쳐서 배수로를 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지정리를 해놓고 전경지에서 배수로에 직접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통수능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계산하고 6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년 주기, 20년 주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이 잡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요구할 때 반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227㎜에 대한 통수능력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침수가 얼마나 났는데, 5년내에서 수량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해마다 한 번이라도 하점면 벌판이 침수 안 당해 본 적이 없어요. 5년이 아니라 3년, 2년을 해도, 우선 작년만 봐도 10년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하지 않았는데 배수갑문 확장 문제는 ’98년도에도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98년도에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면 군정질문 끝난 것입니다. 안돼도 그만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군정질문 끝난 겁니다. 군정질문 하나마나입니다. 자극은 좀 줄런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들어도 이러한 답변은 애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좌우간 관심을 가지시고 하점면의 1,000여 ㏊의 농지에 피해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갑문, 이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덮여있는데 강화의 방죽이나 배수갑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화의 방조제의 길이는 얼마나 되며, 배수갑문의 총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배수갑문이 부식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마모되어 부식된 배수갑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이번에 새로 세 분이 인천광역시에서 오시는 바람에 자료가 늦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배수갑문의 총수는 105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관리방조제가 31개, 지방관리방조제가 42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2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제방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각 면에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작년도부터 문제가 돼서 건설과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흥왕리방조제 배수갑문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대책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돼서 예산이 되게 되면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개정안은 지역 및 군정발전을 위해 5개 부문에 대하여 노력한 군민과 단체에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강화군문화상조례와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점이 있어 강화군문화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문 규정을 두었고,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토지대장을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운영조례안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로 구성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행·평가를 통해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례개정 및 제정안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전체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제정및개정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먼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비록 3일 간이라는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대과없이 이번 임시회를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된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