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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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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운영과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6월 10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7건과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포함 8건을 의결요구안으로 제출 또한 다루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에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이번 임시회 운영과 의사일정사항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의는 오늘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임시회의 회기 45일 중 제58회를 맞이하여 잔여기간이 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9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 그래서 도합 이번에 상정된 것은 7건이 접수되었으며 제46회 임시회기에 상정해서 유보되고 있는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 강화군수로부터 심의요청, 6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58회 임시회에 추가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46회 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상기하는 입장에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1항4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의 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 저해 및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코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한대상시설, 제한지역 심의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제58회 임시회의 개회식에 이어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이 있겠으며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군정질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의결요구안건 및 제안설명의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항 개정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갖고 적시성있는 인력을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둘째,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항에 의거 읍·면출장소장의 직급 및 관장업무를 규칙으로 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 및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장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토록 하는 것과 출장소 관장업무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의료보호증을 발급받는 자가 다음 해에 보호대상자로 재책정시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을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득한 후 계속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자 대부분은 소년층이나 노년층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계층이며 재사용 확인시 장시간 소요로 인한 진료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재사용 확인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강화군사무위임조례 보사행정란에 단위사무명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험수당과 정부 및 시·도, 시·군·구의 시험수당은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이므로 이는 매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 시행함으로써 시험수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별표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시행 하는 것과 제4조, 제2조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제2조 별표중”을 “제2조 채점수당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내용 중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9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산의 교환, 매각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처분내용은 불은면 삼성리 산141-30부터 31, 32, 총계가 되겠습니다. 3,699㎡에 대한 겁니다. 불은면 삼성리 거주 양은석씨 소유 불은면 삼성리 1027-19, 25 역시 계 3,699㎡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환해서 우리가 ’99년도 하반기 중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불은면 삼성리 산 141-29, 2,378㎡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교환조건으로해서 이 면적을 양은석씨로부터 요구가 있어서2,378㎡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내가면 고천리 산 154-2(3,183㎡)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9년도 강화-오상간 도로확·포장구간 편입토지로 공유재산 취득하였으나 실시사업하다 보니까 미편입 돼서 전 소유자의 반환요구에 의해서 필요없는 땅으로 다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쪽을 보시면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히 잘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일락색으로 된 것이 지역농업센터,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하는 부지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일단 정해놓고 보니까 그 중에 양은석씨, 녹색부분이 되겠습니다. 1027-19, 1027-25 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양은석씨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재산 141-30하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하려니까 양은석씨가 교환은 해주되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노란 걸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산 141-30위에 산 141-29라는 임야가 있습니다. 양은석씨로부터 “교환은 해주되 이것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평수를 바꾸고 양은석씨는 “나 한테는 좀 저기 하지 않겠느냐” 요구가 돼서 141-29 2,378㎡를 더 파는 걸로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도시계획결정 이후 점차 도시화 추세에 있는 강화읍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58회 임시회는 군정질문을 김상복 의원님이 요구하시고 이기홍 의원님이 질의하실 두 건으로 상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6월 16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지만 이번 군정질문 답변공무원은 강화군수를 출석시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전원이 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우리 강화군의 군정을 총망라해서 질문 하시겠다, 그런 내용과 이기홍 의원님은 강화해안 환경보존대책 및 농업진흥지역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 달라 이러한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김상복 의원님께서 우리 강화군 전반을 군정질문하게 되면 사실 이기홍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그 내용에 다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군정전반을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서 준비도 그렇고 또 그 질문서를 내면 이것이 매 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서 만드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 전체를 다루다 보면 저쪽에 답변서 만드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의견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고, 준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우리가 현지활동 계획이 있으니까 목적별로 현지활동을 직접 목격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96년도 결산이 막바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미 완료가 돼서 넘어옵니다. 결산을 예비검토해서 역시 ’96년도 결산은 민선 군수로서 일년분에 대한 집행실적입니다. 그것도 좀 감안을 하고 또 제2회 추경이 아마 6월 안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7월경이면 사실 추경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가,그러한 결산내용이라든가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다음번 회기는 한 분이 나서서 우리 강화군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이죠. 만일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을 받아 주신다면 이번 군정질문은 이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실 강화해안환경보호대책과 농업진흥지역관련문제점촉구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간담회할 때 조례개정이 5건,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건밖에는 의회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할 때 보니까 추가되는 것이 첫째날 준농림지역의 조례제정안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둘째는 우리 강화읍지역만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재조정에대한 의견청취안이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안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95년도 4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수리도시계획재조정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현지도 나가 보시고,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틀 소요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황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오늘 하루에 심의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진행하실 의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잡으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딴 일정에는 손댈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현지의정활동을 이틀만 하시고 3일중 하루는 심의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제정안의 아홉 가지 사안은 다 해결을 못한 규정인데 이것이 전국에 대한 입장이라면 특히 경기도내의 준농림에 대해 의회에서 이것을 거부한 사항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역시 유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이 제정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파주, 남양주, 포천, 화성군, 김포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은 어쨌든간에 민생법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에서 어떠한 시설을 확보한다는 사항과 민원사항이 집행부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없어가지고 항상 집행부는 민원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처리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파주, 남양주, 포천, 화성군, 김포군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내용을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유인물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나 입수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4조(제한지역결정)가 문제입니다. 제정이유가 되는 것이 아홉 가지가 되는데 1. 상수원보호구역, 2.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지역, 3.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하천변으로 수질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7.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8.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9.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것이 제정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각 파주, 남양주, 포천, 화성군, 김포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제정요구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뭐냐하면 간략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준 사항입니다. 1. 상수도보호구역 및 간이상수도 취수원 주변지역, 2.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3.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10㏊ 이상 집단화지역으로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명승지, 휴양지(자연발생지 포함),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하천법10조 및 하천법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용하천으로서 20m이내 지역, 7.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8.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9.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 외의 것은 아까도 제한사항에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다기 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참고삼아 사용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제정안 심의하시는 데 참고자료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현지의정활동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현장을 확인하여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또는 적기에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추진사업현황 및 현장확인,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각종공사 추진상황파악, 조기 또는 적기사업 시행유도,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이 되겠고, 기간은 6월 24일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것이 상당히 발생해가지고 이 기간만은 이틀간으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현지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늘 해오시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중에 갖는 목적은 현장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전체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제58회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군정질문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상복 의원하고 이기홍 의원하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김상복 의원은 안 되어 있고 이기홍 의원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이 27일이지요? 그런 뜻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김상복 의원님과 이기홍 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심홍택위원

아니지요. 현재 질문서를 낸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 누구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복질문이 돼서는 안되고 여하튼 질문서를 다 낸 것을 받아가지고 질문의원들끼리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조례심의를 하루 하느냐, 현지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 안에 서류가 있으니까 하루씩 걸려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농림지역 숙박시설제한조례제정하고…….

심홍택위원

준농림지역제정안도 하루씩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한을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아까 도시계획 조정문제도 한 번 다뤄봤는데 그러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해 보세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

유광상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대중음식점이, 도시계획변경문제는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서 심의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홍택위원

도시계획 같은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관계가 되고 우리야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디에는 어떻고 하는 것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면 펴 놓고 이것은 북문인데 하면서 이렇게 그려놔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요.

유광상위원

내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봐서 장래성을 보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전부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권과 아주 상당히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강화읍에 사는 사람들이 해서 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도 특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홍택위원

지금 어디로 나가고 누구인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선을 긋다 보면 선을 안 그어야 될 것도 있고, 그어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면을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셔서 우리 강화군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가부를 정하는 것 보다도 같은 동료의원들이 나가면 의견제시는 될 수있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군정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현장을 나가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서류만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되는 것이고요.

유광상위원

도시계획변경은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데다가 한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터미널 앞에 하고 궁골 여상 앞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상 앞에, 신문리 612번지 쪽에 터미널 앞에, 석수문 있는데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읍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강화읍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이권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못하는 수가 많다고요.

심홍택위원

내 얘기는 실제 내용은 여기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기홍위원

다들 압니다. 틀림없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온수구역 공청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하고 질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은 것을 나중에 끝나고 취합해 보니까 주차장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전부 이권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30만평내에 저도 한 100평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땅 가진 사람들은 모든 재산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말이 없는데 거기에 일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 범위내에 200평이 있는데 길이 나면 그 부근에 내가 건물을 짓고 뭘 하겠다는 취지에서 전부 땅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화로 개발되었을 때는 이쪽에는 어린이 공원, 이쪽에는 썰매장, 부분적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행정기관에서 해주니까 나도 몰라, 너도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심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각 위원님들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들어보시면 우리가 타당해서 빼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관내 의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번에 더욱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일정문제를 오늘 다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니까.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다른 날 하자고요.

전종식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하고 준농림지역이 산업·건설위원회인데요. 그러니까 내무위원회는 오늘 다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하겠지만 일단 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기홍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3일을 가질 필요없이 2일만 하고 2일은 질의과정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죠.

구경회위원

아니, 글쎄 말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각 면별로 다녀도 다 못다니고 마니까.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무위원회는 오늘 다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 위원들이 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빼는 것보다 어느 날 정해 가지고 저녁때 일찍 들어와 가지고, 저녁때 일찍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환구위원장

26일이죠. 26일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대로 하고…….

심홍택위원

뭐 이것을 한다고 여기 들어와 앉아있으면 가다가 말 것 아녜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하루를 잡았는데도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하루가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저것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다니다 보면 2시간내에 끝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하루가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중지를 모아보세요.

심홍택위원

여하튼 이것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구경회위원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을 2일로 해야 되겠구만요, 조례심사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의사일정을 당초에 넘어왔을 때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요, 일정이 충분하니까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나갔더랬어요. 나갔다가 와서 했는데도 결정을 못내려가지고 그 다음 회기로 연장을 해가지고서 회기, 비회기 때 도시과장님하고 현지를 나가서 다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되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구경회위원

이것은 준농림지역같은 것은 이번에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가부결정을. 모든 것의 가부결정을 해줘야지 계속 보류시켜서는…….

유광상위원

이것. 이것은 해주면 안돼. 엄연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다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못하게 되어 있고 국도, 지방도에 접도구역내에서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럼 산림이, 경관이 수려한 데, 산림보호지역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농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것, 진흥지역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명승지, 휴양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 있는데 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유광상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 농지면적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농림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답이나 전이나 임야나 이것이 전부 준농림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기홍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과연 준농림지역이 우리 강화군에 얼마냐. 이 산업과에서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농림지역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산림부문의 할 일, 또 산업부문의 할 일,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 짜투리 땅을 가지고, 아까도 아실런지 모르지만 짜투리 땅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것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광상 위원님은, 개별법으로는 다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임상이 양호하거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임야도 준농림지역에 들어가서는 허용이 돼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 이것을 구체화하자. 그래서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실 풀어줬는데 여기 내용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투기, 미풍양속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입법취지와 다른 것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 사실을 그냥 건교부에서 칼을 내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에서 입법해서 통과돼 갖고 1년 남짓하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생겠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또 국회에 내려고 개정을 하려고 덤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원내에 저것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것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긴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너희 지역 나름대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위임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주민에게 보다 행정에 큰 불편없이 다뤄주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이것 봐요. 현재 주민들의 농지를 보더라도 진흥지역이니 비진흥지역으로 한 것이 바로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흥지역으로 안 되어야 될 자리가 진흥지역으로 돼 가지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만인데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 이것이에요. 준농림지역은 영농을 위해서 꼭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데를 준농림지역이라고 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준농림지역을 또 묶으려 하느냐 이거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군수가 재량껏 해서. 여기 봐요. 이것이 전부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인데 아주 이런 것을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많아져요. 재량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 무엇을 판단할 것이냐.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 문제는 준농림지역을 가지고 강화군수가 이것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광상위원

아니, 제한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이것이 건교부에서…….

유광상위원

제한지역 결정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건교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하라.

유광상위원

아, 거기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안할테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법이…….

유광상위원

아, 상위법에서 풀어준 것을 왜 또 여기서 묶으려고 그러냐 이것이에요, 상위법에서.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 상위법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하던 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유광상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 왜 개정이 됐어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완전히 구별돼있는데.

이기홍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유광상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기홍위원

건교부에서 뭐, 건교부에서 어떻게 됐다고?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부터 정합시다.

이환구위원장

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따지세요. 그런데…….

유광상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는 내무위원이 돼서 거기 가서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맞아요.

유광상위원

뭐가 안맞아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법을 고쳐가지고 강화군수한테 조례로 정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준칙사항식으로 이것을 지금 다루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유광상위원

엄연히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상위법이다 이말이에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에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이것을…….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농림지역을 조례로 묶을 수 있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 아,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 이런. 위임사항이에요.

유광상위원

상위법에 없는 조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못한다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건교부에서 위임사항이에요.

이환구위원장

이것은 말예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할 때 말씀하시고 일정표를 말씀하세요, 일정표요. 그것은 심사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일정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경회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지의정활동은 3일에서 2일로 줄여서 조례심사를 하자는 것 아녜요.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환구위원장

그것만 결정하면 되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말고 또 하나 있죠. 답변공무원은…….

구경회위원

답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서 하기로 했으면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하자고요.

심홍택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뭐.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모든 회기의, 58회 의사일정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설명을 드렸는데…….

구경회위원

답변관계공무원은 군수가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자 이것이에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래 그것도, 그 두 가지 사항은 매듭지어 주시면 좋죠.

이환구위원장

일정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26일 활동을 빼고서는…….

구경회위원

그것은 산업건설만 하는 것이 아녜요.

심홍택위원

이렇게 합시다. 산업건설인데 26일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또 오후에라도 나갈 수 있잖아요.

구경회위원

그럼 그날은 가까운 읍으로 나갈까.

심홍택위원

글쎄, 그것은 일정을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렇죠. 26일요? 그러니까 26일날 현지의정활동 겸 조례안 2건.

심홍택위원

늦어서 못나가면 그만이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환구위원장

그러면 일정은 26일 10시부터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질문관련 공무원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은 서약대로 답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내지 실과장이 나와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느 질문취지에 따라서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답변해라, 아니면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라 요구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군정질문 취지가 상당히 차원이 높다고 봐서 이번 것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답변요구서를 내자고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김상복 위원님한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종합적인 얘기니까, 우리 군정의 종합적인 얘기니까, 이기홍 위원님은 강화 해안환경 보존대책과 농업 진흥지역 관련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시는데 그것도 그 내용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군정전반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현지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결산서가 넘어오고 또 현지활동 나가서 여론을 듣고 오더라고 실제 모든 것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7월달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일단 내가 그 양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군정질문할 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래 김상복 위원님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경회위원

아니, 그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광상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군정질문을 요구한 의원이 누구를 상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서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누구를 하자,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답변공무원으로 세울 때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인이상 요구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법이고 무슨 본회의의 형식이 필요없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7월로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이 ‘군수가 필요로 하니 군수가 해주시오’ 하고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냐.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니오. 김상복 의원님이 그것을 질문하는데 군수를 답변공무원으로 요구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얘기를 해요.

유광상위원

김상복 의원은 그런 식으로 그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의원동의를 해서 의회입법으로 해서 군수가 답변하는 것으로 제정을 하자고 했어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제정할 필요는 법에…….

유광상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글쎄, 내가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구경회위원

요구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이환구위원장

회의진행상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공무원을 군수님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좋습니다.

이환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광상위원

그 문제는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 본인의 첫째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이기홍 의원님 한 분 이에요. 또 내주실런지 몰라도 오늘 한 분 이에요. 아까 김상복 의원님은 내가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은 끝난 것이고…….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김상복 의원님은 안하는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렇죠. 지금 한 분 이에요, 이기홍 의원님.

유광상위원

답변관계 공무원은 다섯 사람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하여간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니, 다섯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명인데요. 여기서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유광상위원

아니죠. 첫째 요구하는 의원이 누구를 상대로 하겠다고 처음에 들어와야 될 것이 아녜요. 아참, 이 양반은, 우리가 임의로 군수로 해라, 과장으로 해라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어느 의원이 내 의견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질문할 것이니 군수가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요구가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요, 아참.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자,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이 맞다고 그러면 이기홍 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관계를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이기홍위원

제가 보는 의견은 다릅니다. 과거에 우리 관내에 1년반 동안에 여태 답변서 내려온 것 가져오면서 초창기에는 계장급까지도 답변요구서를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계장은 안 된다 해서 행정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이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상복 의원이 이번에 거론했던 것 7월로 넘겼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강화군청에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서 부재도 많았고 또 모든 것이 군수는 발표를 했는데 시행이 안됐고 이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인사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따지는 의미에서 군수님이 답변을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어요. 자기가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를 하고자 느낀 사항, 또 잘못된 부분, 이것을 지적사항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파악해 가지고 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사들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7일 군정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느낀 바들을 전부 종합을 했다가 전문위원들한테 여기 이런 사항은 내가 여론이 되고 있으니 군정질문를 이번에 한 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은 실무과장들로부터 질문한 답변을 들으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서 판가름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보충질문으로도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기홍 위원님은 군수가 아니고 과장이 나와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하는 의원은 우선 거기서 “난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겠다”하는 것이 선정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홍위원

다음에 했을 때 군수님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7월에 종합적으로 다루니까.

유광상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이것은 군수한테 꼭 해야 되겠다, 위원들 5명이 거기서 들은 건데 안 해줄 위원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법이 돼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돼있는게, 김상복 위원님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법이 이런 게 있다, 법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는게 좋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이 5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군수를 출석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기홍위원

그럼 항상 회기 때마다 군수가 답변을 할 수 있는거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렇죠.

이환구위원장

지금 이기홍 위원님께서도 과장님이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과 동일하게 과장님 답변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 거죠.

유광상위원

여기서 과장이나 그런 얘기를 하냐, 난 답답하다 이말이야. 과장으로 하든 군수로 하든 여기서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법대로 하면. 딴 말씀만 하세요. 전문위원님 때문에.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 안이 있지 않습니까? 안을 보시라고. 답변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광상위원

요구해도 꼭 그렇게 했어요? 답변관계공무원!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답변관계공무원 출석없이 그냥 했다고요?

유광상위원

했잖아요, 관례적으로!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법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유광상위원

아, 통보 안 하면 어쩔 거예요? 해야지. 그럼 당연히 답변관계공무원.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선이냐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환구위원장

군수냐, 과장이냐 그 선만 얘기한 건데.

유광상위원장

본 의원한테 맡기자 그거예요. 여기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심홍택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답변관계공무원 출석요구만 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누구를 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환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위원

전 전례대로 이번 회기는 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대로 제58회 임시회 운영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6일 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건은 수정안대로 6월 28일까지 6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일 오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