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6월 16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7건과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포함 총 8건을 의결요구안으로 제출 또는 다루게 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금일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58회 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 개정안 5건, ’9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건, 도시계획관련의견청취안 1건과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포함 총 8건의 의결요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기중에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58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 간으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이환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결요구안을 다루고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6일 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 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8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배정만 의원님과 전종식 의원님 두 분을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정만 의원님과 전종식 의원님 두 분께서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강화군의회규칙 제66조1항 및 4항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으로는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본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강화 해안환경보호대책과 농업진흥지역관련문제등해결대책의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기홍 의원님외 두 분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운영위원장
이환구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외 네 분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여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은 임시회 회기 중인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 간 각 읍·면 각종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되 활동내용은 관내 주요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는데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반 구성은 현지의정활동 실시반을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여 소속 지역구 읍·면에 대해 위원회별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의회 의장이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방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위원과 협의하여 현지의정활동 실시기간 내 시간을 자율조정 실시하되 실시순서는 읍·면을 방문한 다음 사업현장을 확인, 주민여론을 수렴 후 귀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지의정활동 추진결과 조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환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 중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의정에 반영시키고자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7건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의 개정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 즉 적시성있는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의 직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초에 조례로 제정됐던 사항인데 금년 2월 4일 대통령령 15265호로 규정이 개정돼서 시행되어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의 개정에 의거 읍면 출장소장의 직급 및 관장업무를 규칙으로 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4일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던 것을 규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출장소장의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출장소 관장업무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장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그 뒤의 부속서류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또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재책정되었을 때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을 군수의 재사용확인을 득한 후 계속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 대부분은 소년층이나 노년층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계층이며, 재사용확인시 군청에서 재사용승인을 받아야함으로 인해서 장시간 소요로 인해 진료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재사용확인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의 보사행정란중 일련번호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 증명, 단위사무명은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 근거 법규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수임기관은 읍·면장으로 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나 관련되는 공문 등은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험수당과 정부 및 시·도, 시·군·구의 시험수당은 각 자치단체간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이므로 이는 매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시행함으로써 시험수당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제2조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당,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시험편집수당, 시험관리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4조중 “제2조 별표중”을 “제2조 채점수당중”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현행 제2조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제2조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시험편집수당, 시험관리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정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에 수당지급의 제한입니다. 제2조 “별표”중 강화군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의 내용은 객관식채점에 우리 강화군 공무원이 종사한 때는 채점수당은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은 별표가 삭제됨에 따라서 제2조의 별표를 채점수당으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현행의 수당기준액이나 관련되는 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내용중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의 특별회계세입금 중에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 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세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서류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규명입니다. ’9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산의 교환, 매각이 필요한 토지로서 ’97년도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첨, ’97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별첨, ’97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별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84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을 6건, 건물은 4동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승인안은 교환으로 인한 토지를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1건에 3,699㎡하고 또 처분도 3,699㎡, 그리고 매각이 2건해서 5,5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은 처분은 불은면 삼성리에 저희가 산림청 땅을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삼성리에 있는 산 141-30하고 31, 32를 처분하고 개인 땅 삼성리 1027-19번지하고 1027-25하고 면적을 똑같이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불은면 삼성리 141-29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리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는데 산림청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산림청 땅 가운데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고 남은 땅을 본인이 매각요구를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두번째는 내가면 고천리 산 154-2번지 3,183㎡는 ’89년도에 강화~ 오상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도로로 안잡았기 때문에 본인이 반환요구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도시화 추세에 있는 강화읍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23만 7,650㎡를 확대하고 자연녹지지역 23만 7,650㎡를 축소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용도지구변경은 연무당옛터 830㎡를 보존지구로 정하고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주차장정비지구 40만 4,800㎡가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는 용도지역변경구역에 따른 도로 27개 노선 증가와 어린이공원 2개소 신축과 강화고등학교 시설확장, 보건소청사지정 및 및 접속도로 신설로 녹지지역 1,620㎡를 감소하고 보건소 및 119구조대 등 공용의 청사 3,854㎡를 확대하며 강화정수장 시설 4,551㎡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행정구역별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용도지역결정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23만 7,650㎡를 축소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주거지역이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관청리 강화여고 앞과 신문리 석수문 주변, 남산리 터미널 전면으로 시가지 발전상과 밀집분포하고 있는 기존 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 및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지구는 기존 3개 지구에서 서문 연무당옛터 830㎡를 새로신설하며 주차장 정비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전면폐지되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대로가 3개 노선으로 25m 내지 35m이며, 중로가 7개 노선으로 12m 내지 15m, 소로가 143개 노선으로 6m내지 10m가 되겠습니다. 광장은 변경이 없으며 녹지는 보건소 및 119구조대 청사 및 접속도로신설로 1,620㎡가 폐지됩니다. 6페이지에 공원은 신규주거용지 개발에 따라 어린이공원 2개소 3,170㎡가 신설됩니다. 7페이지와 8폐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학교결정변경조서는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체육활동과 강화지역주민의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체육관 및 강당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요청으로 2,448㎡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수장 수도시설은 수도시설 확장 및 진입도로편입에 따른 면적 4,551㎡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72년 8월 23일 강화도시계획최초결정은 6회에 걸쳐서 재정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실시한 재정비는 그동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건의를 수렴, 현재 검토하여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결요구안건과 지난 제47회임시회에서 보류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고 결과를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문제점이나 발전방안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역시 제3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바쁘겠지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