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9월 19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1건을 의결요구안으로 다루게 되었으며, 회기중에는 ’96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의건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 운영 및 의사일정사항과 회기결정의건을 다뤘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의결요구 1건과 ’96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의건을 다루고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60회임시회 회기를 ’97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이환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과 ’96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의건, 그리고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6일까지 2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0회임시회의사일정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록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유광상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을 제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상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께서 제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심홍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부진에따른 사업추진촉구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종전에는 법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만 해오던 것을 주민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읍·면과 읍·면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이 지난 9월 4일 강화군청에서 제정공포되었고, 대법원규칙 제413호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법원 등에서도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대법원규칙을 준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에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에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에 관한 증명란을 신설하여 읍·면,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강화군수입증지로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내용중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개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장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검사대표위원에 박극양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세동회계법인 이송운 공인회계사와 신영회계법인 성주경 회계사 등 3인을 ’96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박극양 의원, 위원에 이송운 공인회계사와 성주경 공인회계사 등 3인이 ’96년도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은 다음 회기에 보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으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박극양 대표님께서는 강화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결산에 관한 사무를 추진해 주시고 결산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집행기관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