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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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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문이 안 되는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부진에따른사업추진 촉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심홍택 의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관선시대보다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대민자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군 행정업무가 여러곳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중 강화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부진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농어촌주거환경및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업은 차질없는 추진계획을 세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6년도에 시작한 하점면과 불은면 정주권 개발사업중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보면 ’96년도분 4개리 4개동을 금년도에 완공했거나 공사중에 있고 ’97년도 계획물량인 4개리 4동은 아직까지 공사발주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서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진데 집행부에서는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향후대책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기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현재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 배용환입니다. 과장님이 이번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실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주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편의에 심혈을 쏟고 계신 심홍택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정주권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의원님은 물론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추진 촉구건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 첫번째 질문요지인 지난 ’96년도에 시작한 하점면과 불은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보면 ’96년도분 4개리 4개동을 금년도에 완공했거나 공사중에 있고 ’97년도 계획물량인 4개리 4동은 아직까지 발주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향후대책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회관 4개동 중 3동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한 동은 ’97년 11월 11일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시행예정인 마을회관 세 동과 복지회관 한 동에 대하여는 사업장 선정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지연 등으로 용역설계가 ’97년 8월 12일 착공되어 ’97년도 9월 19일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7년 9월 25일 긴급공사로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97년 12월말까지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 주요 공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사업장 관리 및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 시공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요지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 계획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현재의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총 12건에 사업비는 11억 7,460만원입니다. 그 중 마을간 도로포장 사업이 7개소 2.6㎞에 7억 710만원이며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4개동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6,750만원, 주택정비 12개동에 1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융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97년 10월 초에는 착공되어 ’98년 1월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계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심홍택의원

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저는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고 또 금년 12월까지 그 공사가 아직까지 공사를 못했고 또 금년도 예산이 왜 그렇게 늦어졌는가를 물었는데 왜 늦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현재 현황을 설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작년에도 1년씩이나 늦어졌는데 금년에도 또 지금 1월말까지라고 그랬습니다마는 1월말까지면 과연 동절기 공사가 아닙니까? 1월말에 준공되는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3월이 동절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알겠습니다. 저희 기반조성계사업이 정주권사업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올 6월에 설계용역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실제로 공사입찰기간이나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한달 반가량 소요가 돼가지고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용역업체에서 납품한 것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빠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재 설계를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사항이 있고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개월동안에 동절기 사업을 하지 못해서 올 여름이나 해가지고서 준공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10월 17일이 입찰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10월에 착공이 되면 12월말까지 두달가량은 거의 건축공사의 주요공정인 1층, 2층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같이 7, 8월이나 가지 않고 내장공사만 1개월하면 되니까 동절기공사를 하더라도 건축공사 내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명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계획적으로 이건 공사를 이월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용역을 줘서 하는 설계를 왜 6월에야 용역을 주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왜 작년에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내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본예산에 들어가있는 건데 왜 용역을 6월에야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변명 같지만 저희 딴에는 6월은 최대한으로 발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업이 정주권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주권 개발사업에 용역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심홍택의원

글쎄 발주를 어떻게 받든지 왜 용역을 6월에.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용역의뢰를 최대한으로 빨리 한게.

심홍택의원

그게 빨리 한 겁니까?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그리고 그런 사항도 있고.

심홍택의원

그 기간이 6개월 지나야 용역의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그 와중에서도.

심홍택의원

이거 봐요! 답변 내용에 말이에요. 정주권사업 마을안길 포장이니 이런 토목공사인데 1월말까지 완공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12월하고 1월하고.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저희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한 90일입니다.

심홍택의원

90일인데 글쎄 그 두달을 집어넣어서 90일 아니오.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거 의도적으로 이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렇게 한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웬만한 조그마한 공사는 이 토목직이 부족해서 그렇게 설계를 미처 못해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 아니예요.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추진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97년 7월 24일 정주생활권 토지사용승낙서를 면에서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지연사항도 감안이 됐습니다.

심홍택의원

됐어요. 지금 여기 부지확보가 안 돼서 여태까지 못한 거예요?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그건 저희가 사용승낙을 또 받아야.

심홍택의원

글쎄 사용승낙서가 안됐기 때문에 여태 못했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줘요. 사용승낙서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됐다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요.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네 맞습니다.

심홍택의원

다 그런 거죠?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예.

심홍택의원

알았어요.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특히 도로 확·포장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2년, 3년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것인데 강화군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성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승낙이 1년이 지나서도 안 된다면 지정고시를 해서 도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용령을 내려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실제로 정주권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공승낙만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공승낙을 안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이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정주권생활권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기공승낙을 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거부할 때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으로 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입장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동의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민과의 대화를 통한 협의로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토지승낙을 안하는 것도 1년이지, 2년, 3년이 지나도 안하는데 그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저희가 1년, 2년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토지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생활정주권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법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도로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무슨 특례법요?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입니다.

유광상의원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이 생겼다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빨리 적용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맨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예산만 넘겨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성의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유광상의원

토지승낙문제도 그래요. 토지승낙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주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이 아니니까 싫다고 그러면 또 와서 그만이고, 주민들이 그래요. “자꾸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 오고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의들이 없다 이거야.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민선 자치단체장이 생기면서 오히려 밀고 나가는 데 대해서는 많이 약해졌지 않느냐,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의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부지사용승낙이 안 되고 그래서 다 늦어졌다고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 무엇 때문에 뭐가 안 됐는지를 전부 서면으로 저한테 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명길의장

기반조성계장은 이따 오후에라도 해서 내일 12시까지 서면으로 상세히 뽑아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개정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의원입니다. 제60회임시회 내무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0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개정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