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강화군의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6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97년 10월 31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이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 운영및의사일정협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루어야할 안건은 강화군내에서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다루고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으로 전체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이환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임시회를 갖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1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기홍의원님과 정해왕 부의장님 두 분 의원을 제61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홍 의원님과 정해왕 부의장님께서 제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홍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48번 국도변방음벽설치 요구건, 동락사유하천부지보상대책요구건, 각 읍·면건설사업명예감독관관리대책의건, 내가면고천3리건축신축에따른복합민원처리적법성여부해명요구건, 재해대책복구부실공사해소대책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조준호 의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4분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군내에서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여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코자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은 임시회 회기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은 7개 면을 실시하고 6개 읍·면은 비 회기중인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 전체 의원이 1일 1개면씩 각 읍·면 각종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되 활동내용은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는데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은 회기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 7개 면을 실시하고 6개 읍·면은 비회기중인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기에 앞서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지치법 제12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97년도 군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수고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할 의원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집행기관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사업현장을 확인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은 의결된 계획에 의거 전 의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