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학청소과장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폐기물 수집수수료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수입은 '92년 2월 10일 이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후 제반 비용의 14.8%선에 머물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결손을 보전, 쓰레기 수집 운반등 처리 사업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져 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지역인 자가수거업체 지역과 시 대행지역의 현격한 수집수수료 차이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 대행지역의 수집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격차를 좁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료입니다. 분뇨 수거업은 천직 및 혐오 직종으로 여겨 최근 3D 기피 현상등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종업원들의 이직율이 높고 '89년 7월 수거료 조정 이후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누적되어 수거료를 인상 조정, 종업원 처우개선을 통하여 정화조 적기 수거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코져 한 것입니다. 세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법, 개정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및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과환경처예규 제76호 및 77호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시행코져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배경 및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 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4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조정이 '90년부터 경제기획원 협의 대상에서 '90년 경기도 협의대상에서 제외돼서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료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5조6항 한환청 제101호('91.12.26) 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을 위한 협조 요청이고, 경기도환경 02124-59,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료 현실화에 대한 지원요청 검토처리가 경기도로 부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 건의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세번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지침이 통보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지침이 경기도 환경 02120-2015에 의해 금년 3월 30일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급격한 증거로 약 2년동안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수송거리 장거리화로 인한 제반처리 비용이 증가 '90년 6월에 난지도를 이용했고, '90년 6월에서 '92년 2월까지는 안산 시화 매립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10일 이후에는 김포 수도권 매립장을 이용함으로써 장거리 수송과 야간 수송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 부담금 및 반입비가 톤당 4,500원의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료입니다. '89년 7월에 수거료의 조정이후 현재까지 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 관리비등이 계속 인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요금을 현실화해서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구 폐기물 관리법이 폐기법관리법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법 개정 강화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 분석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업원의 평균 인건비는 '89년도에는 445,25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703,81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인상 조정된 지역 및 인근 시지역과 비교해 보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인상으로 서울시가 기본요금이 750ℓ당 15,740원입니다. 저희는 14,346원으로 9% 인상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작년에 인상해서 750ℓ당 14,662원으로 저희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법 제10호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4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으로 한다. 동조 제1항의 제2호, "별표 1"을 (별표)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표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별표2"를 (별표)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요액표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2조로써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수수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제1종 재래식 분뇨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18ℓ당안에, 종전에는 18ℓ당 175원을 9% 인상된 191원으로 개정코져 합니다. 제2종은 다량 오물입니다. 다량 오물은 부과기준이 톤당입니다. 종전 규정은 5,600원이었습니다. 6,000원으로 7% 인상된 것입니다. 그 아래 제3종에서 제1등급은 은행이나 기업, 창고, 병원, 공장,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로 건평 660평 초과, 건물면적 7% 인상해서 3,420원으로 초과건물 면적 660㎡이상은 종전 17,590원을 18,830원으로 660㎡미만은 14,390원을 15,400원으로 495㎡미만은 11,990원으로, 330㎡미만은 7,190원을 7,700원으로, 165㎡미만은 3,660원을 3,920원으로, 99㎡미만은 3,660원을 3,920원으로, 33㎡미만은 3,660원을 3,92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등급은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 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60㎡ 초과 165㎡마다 3,190원을 3,420원으로 전부 다 7% 인상이 되겠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모두 7% 인상입니다. 제3종 부과대상은 세차장이라든가 주차장, 주유소, 콘테이너 야적장, 실내 체육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7%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종 일반가정입니다. 이것도 부과기준에 따라서 전부 일률적으로 7%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저희가 신규로 삽입한 것인데 대료변동 일반폐기물을 상차하지 않는 배출자에 한하여 상기 요액의 100%를 가산 부과 징수함을 이번에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로변등에 밤 9시에서 10시가 되면 모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새벽4시에 쓰레기를 도로변부터 수거하고 나중에 일반지역의 골목도로에 가서 직접 시민들이 상차하는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부당한 경우가 있어서 새로이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2입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에 0.75 당 종전에는 청소요금이 12,412원, 처리요금이 712원에서 13,162원을 청소요금이 13,530원의 처리요금으로 8.5% 인상을 계상했습니다. 초과요금을 8% 인상으로 제안코져 합니다. 다음은 별표3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먼저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에 대한 1kg미만은 1번 위반했을 때 1만원 매회마다 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1kg∼100kg 미만은 3만원을 부과. 100kg∼1톤까지는 1톤짜리는 매톤마다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도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항은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부과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분리 수거가 되겠습니다. 첫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1일 3kg이상 배출자) 1차 위반 했을때는 30만원, 2차 위반 했을때는 60만원, 3차는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둘째, 다량 배출자 외의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위반 했을 때는 1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째, 일반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룔 부과하도록하고, 나. 다량 배출자의 이외의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는 2만원, 2차는 5만원, 3차는 10만원으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네째, 광명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는 1차가 40만원, 2차는 7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할 때에 해당하겠습니다. 여섯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1차는 3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 사항으로는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토록 한다. 2.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산입한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1년간 몇회를 위반했느냐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은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58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첫째, 1일 처리용량이 100 미만인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것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1차가 10만원∼3차 3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 30만원∼3차 5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 50만원∼3차 7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200% 초과한 경우 1차 70만원∼3차 100만원까지 부과 징수토록 했습니다. 두번째, 항으로 1일 처리용량 100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에는 방류수수질 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20만원∼4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만원∼6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만원∼8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80만원∼100만원 까지를 자동 부과토록 했습니다. 나항은 정화조의 경우인데,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입니다. 다음은 다항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인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0∼30만원까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했을 때는 30∼5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50∼70만원까지 100%이상을 초과했을때는 70∼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만원∼100만원까지, 정화조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입니다. 세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에 20만원씩 입니다.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30만원씩이고,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는 50만원씩입니다. 나항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50만원씩,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8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 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에 대한 정화조,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50만원씩,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80만원씩,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 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에 10만원∼50만원을 자동 납부하고, (2)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30만원∼100만원까지를 (3)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하게 돼 있는데, 10만원∼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나항에,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동 부과를 하고, (2)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의 경우 30만원∼80만원까지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50만원∼100만원까지 자동 적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 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100만원까지로 하고 라항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50만원∼100만원까지 자동 부과되겠습니다. 6. 다음은 간이오수 정화조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100만원이 자동 부과되겠습니다. 7. 다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100만원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8. 항이 되겠습니다.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첫째,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만원∼100만원까지 둘째,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50만원까지의 자동 부과가 되겠습니다. 9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10항.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를 11항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12항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13항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14항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자동 부과 징수합니다. 15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주) 사항은 1,. 위반 행위가 그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를 하고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고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토록 했고,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로 하고, 5.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법 제24조제4항의 출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