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사항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제정촉구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제정촉구안채택의건이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자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목표액 등 자체 세입여건의 변동과 국·시비보조금의 신규·변경내시 등 세입 전반에 걸친 변동 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예산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보전하며 신규 또는 변동·확정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의 명확한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편성된 ’97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229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58억 5200만원에 비하면 171억 1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회 추경예산 1181억 200만원에 비교할 때 4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96억 8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5%, 2회추경 대비 4.3%가 각각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 8900만원으로 당초보다는 81.1%가 증가되었으나 2회추경에 비하여는 3.2%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참고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현황을 2회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1192억 8200만원으로 2회추경에 비하여 49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5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5억 9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 1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은 74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4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회추경과 대비하여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합동초소신축공사 3600만원, 민원실개·보수 및 당직실이전비 7000만원 등이 반영되었고,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 8500만원, 국외여비 8000만원 등과 기타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총 17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14동 11억원, 온수리우회도로개설공사 5억원, 갑곶대교에서 강화읍간 가로등설치 5000만원 등을 신규내시 또는 자체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총 33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공사 14억 3500만원, 시비지원 소규모도로포장 14건 7억 2000만원, ’97수해복구사업 9억 5800만원, 보문사옹벽석축공사(이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억원, 두곡~내1리간도로확·포장공사 1억 2000만원, 장화지구방조제보수공사 8500만원 등이 신규내시 및 자체반영에 의거 편성되었고, 어류양식지원사업 3개소 1억 20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2억 42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7300만원, 동락천복개구조물보수공사 2억원 등은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로 총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800만원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 조치만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및기타경비로는, 동경비에는 편성잔액 2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등 총 5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나 금번 3회 추경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만이 변동이 있을 뿐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지난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의 최종내시액 변동으로 1억 800만원의 의료보호비를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사업 중 온수리우회도로개설공사 외 23건의 공사는 금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9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절대공기부족 16건 80억 1500만원, 용지매수보상협의지연 4건 15억 3700만원, 기타 4건 3억 8200만원 등 ’97년도 위 24개 사업예산 111억 6000만원 중 기이 지출한 12억 800만원을 제외한 99억 3400만원에 대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를 ’96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8개 사업 17억 1700만원이 감소한 것임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월제도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사업총액과 연도별금액을 정리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사용하는 제도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97년사업 중 향후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사업예산을 금년부터 사업완성연도까지 계속비로 이월 사용하여 사업예산의 관리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96·’97년도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비 총 75억 4000만원 중 지출액 29억 3500만원을 제외한 40억 500만원을 계속비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명확한 계수조정과 법정경비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2회 추경예산과 비교 심의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8년도는 지방자치 1기를 조화롭게 마무리하고 지방자치 2기 출범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98년도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재정운용방향에 부응하며 안정과 계속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군민여망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근검절약을 위한 긴축재정 등 합리적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건전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극대화하여 군정시책의 구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가능목표액을 합리적으로 추계 분석하여 현실화 상향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수입의 차질 등으로 인하여 증액이 불확실하여 ’97년도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가내시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97년도수준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확정 시달되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 사업별·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여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면서 국·시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를 전액 부담한 후 자체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예산안의 규모는 총 1185억 6600만원으로 ’97년도예산 1058억 8500만원 대비 12.0%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7억 2700만원으로서 ’97년보다 127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9400만원으로 ’97년보다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은 100억 5300만원, 세외수입은 107억 3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97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증가된 207억 85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로서 이 중 국·시비보조금은 554억 8006만원으로 ’97년 대비 111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내시가 되지 않아 ’97년도수준인 40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세출구조는 예산편성지침상 과목구조 중 항 이하의 구조를 기구와 직제구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시달되어 심의분석에 실익이 있도록 함은 물론 실과소별로 업무추진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의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5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5억 700만원, 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비 3억 5300만원, 공무원인건비 199억 6300만원, 관서당경비 6억 7300만원, 직급 보조비 18억 3800만원, 사업예산 및 기타경상비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총 24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및문화비 10억 61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9억 3500만원, 사회보장비 87억 79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04억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653억 8900만원으로 ’98년 우리 군 내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의 대부분이 동경제개발비 내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 111억 8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0억 5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88억 6400만원, 교통관리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국·시비반환 등을 위한 지원및기타경비에 1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장별순서에 의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재원별주요사업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로 총규모의 72.9%인 총 85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46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 18건 20억 8,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30억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649명 9억 6,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30동 13억 8,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70개소 15억원, 어업지도선 건조 1척 5억 4,500만원, 일반 경지정리사업 15개 지구 246억 1,5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5개 지구 8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농 24㎞ 24억 2,4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보수 3개소 1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5개소 14억 7,1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 5개소 20억 4,400만원 등이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은 아직 군분 양여금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과목에 ’97년도 수준으로 10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군분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 15억 3,5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1억 9,400만원, 지역개발사업 32억 400만원, 농어촌 소하천 정비 3억 2,000만원 등을 ’97년도 수준에 의거 편성하였고 시·군 양여금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 17억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2억 9,7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1,800만원 등을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사업은 2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통선 국방지역 개발사업 4개면 33억 3,4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사업 3종 21억 4,3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9개소 8억 8,1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60억 9,500만원, 소규모어항 보수구간 2개소 5억원, 재해위험 배수갑문보수 1개소 4억원, 재해위험 저수지보수 1개지구 3억 5,000만원, 재해위험 방조제보수 3개지구 6억 2,500만원, 용배수로정비 2개소 4억 5,000만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2개지구 4억 5,000만원, 삼거천 개수공사 4.2㎞ 8억원, 내가천 개수공사 9㎞ 7억 5,000만원, 선행천 개수공사 1.1㎞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예산 실시사업 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1억 1,500만원, 청사시설보수공사 12종 3억 2,400만원, 온수리 우회도로 개설 0.6㎞ 3억원, 강화·온수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 1억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관리 8종 1억 4,600만원, 교동면 해상 교통대책 실시설계 1억 9,100만원, 도로구조물 소파보수 2억, 3,4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 8,6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억 2,600만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13억 6,000만원, 읍·면별 주민 숙원사업 57건 16억 4,200만원 등 법적 필수경비와 주민들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하여 편성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98년도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는 총규모 17억 9,4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4,4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인 세입전액을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2억 2,100만원으로 세입은 국비 9억 7,700만원, 시비 2억 4,4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험관리경비 1,1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에 융자금회수 수입 전액을 사업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는 총 2억 1,9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1억 5,9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6,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주정차단속요원 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400여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주차장 확충 및 시설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로 동 특별회계는 별도의 수요가 없어 명년도 이월금 세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만 설정 계상하였고 세출도 과목만 존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명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98년도 예산편성안은 지방자치 1기의 슬기로운 마감과 2기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해의 예산안으로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강화군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 및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적봉전망대개발사업은 민관공동개발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인 주차장조성 및 연계되는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중 24억원을 군이 부담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인 바 그 중 ’98년도 사업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 3억 8,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받아 운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사업은 현재 민자투자업체를 선정 중이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예치된 본 특별회계에 추가편성코자하며 본예산에서는 수익금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의 수입적 수입, 수입적지출 및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로 구성되며 ’98년도 예산안의 주요규모는 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분야는 3,000만원이며 자본예산 분야는 3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비는 공기업예치금 이자수입 1,000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적지출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비는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선수금과 타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비는 3억 5,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적봉전망대 주차장부지 편입도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제적봉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편입토지 매입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별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군재정 자립기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꼭 필요한 일부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제정촉구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정촉구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환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환구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동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선량한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불만의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조례제정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본 안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제정촉구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조례제정촉구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하여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제정촉구안이 채택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