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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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심홍택 의원 발언

62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7-12-15

심홍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6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상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이 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경제개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 본과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이라든가, 경상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이나 시설장비유지 등을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검사 미필자는 계속검사를 해달라고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97년 1월까지 법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805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18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9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상금은 벽지노선버스 보전금에 당초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결손보전해 준 것이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요금인상분을 계상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강화군내버스가 아직까지 요금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토산품센터임대료는 징수가 잘 돼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계약을 하신 분한테는 징수가 잘 됩니다. 계약이 안 된 미임대 점포가 10개소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부분이 인삼분야인데 다른 것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점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구조가 약간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인삼 아닌 다른 것으로…….

김상복위원

토산품 종류는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한약제 종류도 그렇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임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9만 7,000원이 삭감된 것은 임대수입에 점포면적 단위로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소 감액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9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점포가 몇 개 비었다는데 토속적인 것을 넣어서 강화 상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강화약쑥을 점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부터 약쑥재배한 것?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산리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처음 하는 것을 처음부터 임대료를 받지 말고 한 1년 정도를 무료로 제공해서 살려가는 방법으로 유도하면 안 돼요?

배정만위원장대리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점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비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한 점포의 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임대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구성되는 것은 건물 총면적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대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것에 합산을 해서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을 나눠가지고 그 금액의 20/1000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한 점포에 입점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평균 14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기홍위원

140만원만 있으면 임대가 됩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이기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일반주민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강화읍에 점포가 있다고 해서 강화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도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면단위로 홍보를 해주시면 빈 점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작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읍·면에 회의때마다 했는데 2개 점포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약쑥같은 것도 1년이고 2년이고 강화군에서 조정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가 없나요? 한 2년 동안 해가지고 상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상을 해 봐요.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는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강화특산품을 임대료를 안 받고 우리가 경영하는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계법안이 있는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처음에는 좀 섭섭하지만 약쑥 같은 것이 고객들이 드나들면 거기는 장사가 되는 것이니까 건설적인 얘기라고 나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은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으로 5,000만원을 거둬들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거둬들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1억원 해서 도합 3억원을 저희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인데 저희 과에서는 총예산 3억 7,098만 3,000원을 ’98년도 당초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역경제관리에 8,217만 7,000원, 또 영세민연료대책에 199만원, 광공업관리에 20만원, 교통행정관리에 2억 8,632만 6,00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지역관리 8,217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084만 7,000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관리에 8,217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인건비에 1,084만 7,000원, 관서운영비에 1,229만 5,000원,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로서 여비라든지, 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홍보자료로 저축홍보라든가, 물가안정홍보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산품판매장관리에 정기점검수수료 3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16만 5,000원, 정화조수거료 140만원, 감정수수료 200만원, 그리고 공예품경진대회 행사용품으로 50만원, 계량기정기검사 스티커 제작으로 16만원, 계량, 실량, 함량표시 상품검사 의뢰수수료 30만원, 완초공예 초대전시회 소모품제작 및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완초공예품 초대전시회를 12월 23일 제1회초대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초공예개발 분야에 고등학교는 덕신고, 강화여고가 출품을 할 것이고 ’97년도 전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입상작을 전부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 토산품판매장 건물 유지비로 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여비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0만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침상에 있는 경직된 예산으로서 기획예산계통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에 시상금으로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2인으로 60만원, 장려가 100만원, 입선이 120만원, 특별상 200만원, 참가자 보상 50만원입니다.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60만원, 그리고 저축유공자 시상에 일반이 75만원, 단체가 10만원 해서 85만원을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보조에 따른 금액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물가안정대책 물가모니터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 등에 신도안개발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초공예발전육성을 위한 신도안을 20점 정도 개발하고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는 토산품판매장 외부방수공사로 1,250만원, 토산품판매장 차폐공사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대책에서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스미터기 검정용 탱크유지비 등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공가스계 직원들이 연내 쓴 활동여비에 대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 가면 연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교통행정관리에 2억 8,63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자동차등록 정리인부임으로 819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전산화사무용품 2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반사지구입비 100만원,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비(스티커) 50만원,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등 서식 유인비 100만원, 교통안전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자동차등록통지 서식 유인 5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에서 환경정비에 20만원, 분뇨수거료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 등 위반자 행정처분에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법 및 검사미필자 행정처분에 등기우편료가 480만원, 일반우편 68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전기료 96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전화회선료 18만원, 손해배상보험 회선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해서 1,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택시공급 기준책정(구간운임) 협의회참석수당으로는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분기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데 따른 급식비로 쓰입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실비보상에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운행결손보전금으로 선진버스, 강화운수, 한정버스 등에 7,200만원의 기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교통질서계도 차량구입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기동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까지입니다. 시설비조로 버스정류장 안내판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800만원씩 4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읍·면에서 여덟 군데가 필요한 것으로 취합을 했었는데 6,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 사정상 아마 1/2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에 갈매기표시등 설치공사 2,300만원, 도로표지병 등 설치공사 2,1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공사에 5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1,500만원, 가드레일 설치공사 1,2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보수 및 교체공사에 500만원, 태양열 경보 등에 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고 해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요구사항의 절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1,358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정차위반경고장이라든가, 과태료부과대상 스티커제작이라든가,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필름 및 사진인화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하는 데 대한 전산서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주정차관리 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 1,800만원도 주정차위반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나 군으로 보나 긴축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행사를 보면 작년보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실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산품판매상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경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예산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감정수수료가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는 작년에 없던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중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꺼번에 평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감정해야 될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정을 해서 상향조정이 되든 하향조정이 되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완초공예초대전시회 소모품 제작 및 구입비 300만원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약 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토산품판매장에서 수입되는 것하고 토산품판매장에 들어가는 돈하고 균형이 어떻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연 5,000만원을 거둬들여 가지고 3,5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가상각비 따지면 어떻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까지 따져 본다면 제로일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사실 감정은 해야 된다고 보지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심홍택위원

감정은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행사는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초공예품만 아니고 여러 산업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또 완초공예조합에 사실 꼭 전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관내에서 12월 23일에 관내에서 1차적으로 공예품 전시회를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인천이나 서울 등 외지에서 확산시킬 방안으로 나가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홍택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강화군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는 뭡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남상규 교수님이 1년에 한 두 번씩 해가지고 그 분이 만든 도안의 설명, 또 완초공예가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답습적으로 해오던 것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의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관내에 100여 명 되는 완초공예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완초도안에도 예산이 서 있던 것 같던데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도안을 그 분이 실제로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 오니까 그 도안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50만원의 에산이 200만원으로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까짓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얼마나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지요? 이것은 뭐예요? 완초공예에 대한 물가대책입니까, 이거? 또 있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물가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자꾸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럽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작년에는 단순히 급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00원으로 실비보상해가지고 급식만 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강화군에 많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으로서 규정으로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5,000원이다, 이런 내용인데 각종 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상 규정에 정해진 5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도 5만원을 주니까 5만원을 줘야된다고 하기보다 다른 데는 주니까 안 주면 어떠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직업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본업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데는 5만원씩 줘야 되니까 5만원을 줄 필요없이 다른 데가 안 줬으니까 안 줬으면 어떠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기능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각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주특기대로 하는 것입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지금 그 밑에 30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지역경제업무추진활동비 해가지고 30만원을 감액했네요. 이건 그럼 없어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감액하면.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로 보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대개 실과별로 40만원씩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두 개를 통털어서 시책추진경비라 그러는데 이건 강화군 기관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강화군 전체 기관 총액으로 2억원이라는 기준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군 경비에? (「네. 강화군 전체로 이 경비는 합산하면 2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는 25%,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는 75%를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억원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하고 특수활동비는 1억 500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 특수활동비가 50% 그러니까 양쪽으로 50% 1억원씩을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70만원이 있던 돈을 비율이 작아지다 보니까, 비율이 50%, 50% 되다 보니까 총액적으로 10%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즉 거기서 30만원을 줄이고 그 앞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만원이 새로 생겼죠. 그게 40만원이 이동하니까 50%, 50%씩 비율이 바뀌면서 그 돈이 반씩 나눠졌다, 40만원, 40만원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정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301페이지부터 여쭤 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토산품센터에 있는 정화조 수수료 해가지고 140만원이 섰는데 아직까지 정화조도 우리가 수거해야 되나요? 그리고 토산품센터 번영회에서 우리에게 협력하는 게 뭐 있어요? 매년 우리가 정화조 수거해 주고 있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2년에 한 번씩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2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데 이것 번영회에서 자체 수거할 능력이 없나요?

심홍택위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두 번이에요?

김상복위원

1년에 2회로 140만원이 섰는데 내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정화조 같은 거는 번영회 자체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고, 타지역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제공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화조 같은 것까지 어떻게 그런 저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하고 완초공예초대전시회소모품제작 및 구입은 우리 강화에서 최초로 초대전을 시작하는 거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위원

이건 바람직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특산물전시판매를 위해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토산품센터 정화조수거료 같은 거는 이건 운영면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차계약상에 보면 전기점검수수료라든가 전기안전수수료라든가 또 정화조수거 같은 건 우리가 해주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 임대계약이 언제 한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당신들 임대료 자체를 우리가 싸게 책정했으니까 이건 당신들이 책임지시오라고 얘기할······.

김상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당시 토산품센터를 건립하고 입주시킬 때 조례 가지고 여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건 잘못됐지요. 그리고 꼭 그런 규정을, 물론 위험도가 높은 전기점검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분들한테 위탁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정화조 같은 거는 과거에 애시당초에 했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왜 좀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또 임대료수수료도 지금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은 특수하게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년도별로 계약을 하니까 그 때 가서 이런 정화조 같은 건 계약서에 앞으로 정화조 이런 건 너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 원인은 자 너희가 납부액이 투자금이 이거다, 강화군재정은 뭘로 하느냐,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라 이런 얘기에요. 나는 예산 가격에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좀더 예산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문제는 재고해 보시고, 다음에 아까 심홍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건데 물론 우리 기획계에서 보충설명을 했는데 지금 긴축정책을 쓰자 그러는데 예산지침상에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결국 다 해야 되느냐, 긴축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많이 해가지고 다 했으면 좋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의사하고 관계없이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실과소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부서만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같은 걸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건 우리가 나중에 심의하고, 다음에 토산품판매장건물유지비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377만원.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국·공유건물은 그 건물의 건축연도를 따져 가지고 새로 신축한 거는 헤베당 건물시설수리비 내지는 유지비로 헤베당 얼마를 계산해라, 또 10년 된 건물은 200원을 계산해라, 이러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무부지침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청 이 자체도 건물신축연도에 준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볼 것 같으면 4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장, 관, 항이 틀려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심홍택위원

올해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비를.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그 목에 뭐가 있냐면 작년에는 자동화화재탐지기 보수하는 비용 408만원이 작년도예산에 더 있었습니다. 작년도예산서를 보시면 화재탐지기 보수하는 비용 408만원이 그 목에 합산돼 있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상복위원

그 토산품센터 감가상각한 내역이 있나요? (「그 내역이 아니고요, 이건 관재부서에서 일괄 건물에 대한 건축구조를 받습니다. 내무부편성지침을 제가 찾아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건물이 목조냐, 슬래브냐, 조적조냐 또 내구연수는 5년 미만이냐, 5년에서 10년이냐, 10년에서 15년이냐에 따라서 건물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경비를 요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당 목조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10년 지났으면 더 들어간다, 목조는 얼마, 얼마, ㎡당, 면적당 단가를 정해 놓은 거에 대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봐요, 그건 누차 설명한 거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기 토산품판매장건물유지비하고 토산품판매장외부방수공사비 또 무슨 공사비 뭐뭐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게 이해가 가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도 그래요. 이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매년 예산심의할 적마다 참 시끄러워요. 실무자도 상당히 괴로울 걸로 알고 안 하면 안 될 입장이고 또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볼 때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논란이 돼요. 실무자들도 참 입장이 곤란한 걸 알아요. 심지어는 뭐 작년도에 외부 담 쌓는 것 우리가 예산삭감했다고 어느 의원이 그랬다는 등 뭐 심한 욕설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외부에 예산심사하는 걸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 이런 것 해가지고 누가 예산심사하겠어요? 그리고 토산품센터가 괴로운 건 아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나열해 가지고, 그럼 다른 건물도 유지비 어디, 강화군청 유지비는 얼마나 섰어요? (「강화군청은 재무과 거를 봐주시죠. 거기도 별도의 대규모시설비는 기본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외에 별도의 저기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190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190페이지 재무과 보시면 청사건물유지비 그래서 군청은 얼마, 창고는 얼마, 차고, 관사건물은 어떻고 어떻고 쭉 면적비율로 나옵니다. 다음에 이것에 따른 대규모청사개보수비 그건 1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보일러실바닥, 보일러실 열교환기를 고친다든가 배수펌프를 교체한다든가 또 관용차량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쪽에 새로 옮겨 짓고 바닥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대규모수선비는 시설비 내에 별도로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어요. 그건 더 질의 안 할 게요.

심홍택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304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대책물가모니터가 또 있어요. 거기는 실비보상을 다 해줬네요. 5만원씩 네 사람이고, 그러면 그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모니터도 계시고 대책위원회는······,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운영되는 버스요금이라든가 무슨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비가 올라간다든가 그러할 때 또 전적지관리사무소라든가 마니산 같은 데 입장료가 올라간다든가 그 때 그러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한해서 이것이 지급되는 거고 이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물가모니터에 대한 실비보상은 저희가 지금 민간인 중에서 네 명에게 지정해 줬습니다. 매일매일 물가를 품목을 정해 줘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저녁 때 6시에 가져와라,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김상복위원

모니터하고 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심홍택위원

그렇죠. 글쎄 모니터는 조사기관이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 40개 품목하고 기본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심홍택위원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우리 강화에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모니터하고 그 기구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 기구냐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안 세워 놓을 수 없고 예산을 세워 놔서 우리가 때때, 회의할 때마다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민간인들한테는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98년도 하반기쯤 되면 어떻게 해서 삭감되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98년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 위원님, 그건 나중에 조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심홍택위원

그건 조정하시는 걸로 하고, 아니 이게 나는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또 토산품판매장관리유지비는, 관리유지비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예요. 시설비로 해서 1600만원이 또 들어갔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심홍택위원

305페이지 1640만원.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유지하는 유지비가 헤베당 2350원씩 해가지고 3억······.

김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심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아까 시설장비유지비 370만원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77만원이 기본적인 유지비로 계산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는 판매장외부방수공사라든가 판매장차폐시설공사에 대한 이건 자체예산사업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토산품판매장차폐시설공사는 뭐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차폐시설공사가 지금 저쪽하고 이쪽하고 공지에 대한 울타리상으로 차폐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추경 때인가 언제인가 뭐 친다고 예산을 해준 게 있는데 거기에 뭘 또 하는 거예요? 네. (「그건 현재 남쪽으로 임시 시설을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붕······ 벽에 저기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펜스 설치하는 거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이 토산품센터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배정만위원장대리

30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06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306페이지 국내여비에 공장등록 및 연료대책사업추진여비 이건 뭐하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상공가스계 직원 세 명에 대한 연 경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상공가스계의 직원은 당초 여기 지침서에 여비가 별도로 서지 않고 목을 이렇게 따로 다루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각계별로······.

김상복위원

각계별로?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위원

기관여비는 있고? 기획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여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관서당경비라 그래서 그 부서의 직원 1인이면 한 달에 내무부편성지침상 정해진 관서당경비에 세울 수 있는 여비기준액이 3만 5000원까지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화군 전체로 직원 1인당 평균 월 출장일수로 볼 때 그건 도저히 그 금액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서의 사업성격 또 출장빈도, 한 달에 보통 7~8일 내지는 10일 범위 내에, 10일 이상 보전해 주는 데는 저희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계별 인원에, 계별 업무에 맞춰서 빈도가 적은 데는 4회 많은 데는 6회까지 해서 이렇게 별도로 계별 사업추진여비를 전체에 매년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많다 그래서 7~8회, 10회 이렇게 늘려 주는 건 없고 그 계별 인원에 따라서 4회 내지는 어느 정도 평균치다 그러면 5회, 좀 많은 데는 6회까지 그렇게 별도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 출장월간일수로 볼 때는 사실 출장가는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어요.

배정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홍택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택시공급기준책정협의회참석수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6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지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택시공급 기준책정(구간운임)협의회가 올해 26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 2회씩 회의를 합니다. 택시요금인상하고 구간운임을 변경시킨다든가 하면 택시를 얼마나 증차해 줄 것이냐 등으로 두 번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인데 예산부서에서 이번에는 각종 수당이나 보상금은 각종 법 조례에 의거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5만원씩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심홍택위원

작년에는 내가 운영위원이어서 5만원을 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택시요금구간 조정에는 나는 빠졌나 봐요. 통보없이 임의로 넣어주고 빼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줄어서 내가 빠진 줄 알았는데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 부의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어서 심 위원님 대신 정해왕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부의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회다, 2회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5만원을 준다, 3만원을 준다, 구분없이 풀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출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것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 얼마 준다, 얼마 준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26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2회 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라 금년에는 100만원을 갖고 썼는데 내년에는 160만원을, 160%를 더 증가해서 책정한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시공급 기준책정협의회를 2회로 예상해서 5만원 곱하기 26명이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260만원이 계상된 것이지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내년도라고 해서 꼭 더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증액된 이유를 대달라고 하니까 자꾸 딴 얘기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증액된 이유는 부기상 그대로 입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아졌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은 단지 100만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실제 인원이나 지급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돈을 덜 편성하기 위해서 깎았는지 모르지만 이 금액에 따라서 사실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제 숫자가 나온 것이다.

심홍택위원

작년에는 거짓말을 한 거고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적게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배정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택위원

교통질서계도차량구입은 기동대에 사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기동순찰대라고 있어요.

김상복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것이라 물어 보는데요.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교통질서계도차량 구입지원은 어디에 사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이것은 민간자율기동순찰대가 교통질서 등을 매달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때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자율기동순찰대에 사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먼저는 해병기동순찰대에 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기동순찰대에 주려고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민간기동순찰대에 사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어디 민간기동순찰대냐 이런 얘기야. 강화읍도 있고, 길상도 있고, 내가도 있고 한데 어디에 사주려고 그러냐 이거야.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강화군에 행사하는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김상복위원

먼저 같이 민간기동순찰 차량을 구입하는데 해병대는 해병기동순찰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교통질서계도차량구입지원이라고 올려놓은 것은 어디 기동순찰대에 사주는 모양인데 어디 기동순찰대에 사주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강화군에서 활용하는 기동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 행사를 할 수 있는 순찰대에 사주는 것입니다.

이기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동순찰대가 아니고 강화에는 군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화순찰대 하면 강화읍에서 필요할 때는 강화읍에서 있고 해서 순회적으로 순찰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찰차량이 한 대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그게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기홍위원

네, 자율방범순찰대로 바뀌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계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당초에 예산에 올라올 때 올라와서 어떻게 세웠는지 얘기해 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우선은 예산요구가 왔고, 이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강화군의 교통계도나 각 지역 취약지순찰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됐고,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에도 강화의 민간자율방범순찰대가 각 읍·면·지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대를 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강화에만 준다면 길상과 하점도 요구할 것이고 하니까 한 대를 민간기동순찰대 앞으로 주되 쓰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입찰여건에 따라서 지대별로 공통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홍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뤘던 것은 기동순찰대의 역사가 올해로 20년인데 해병전우회가 이 근자에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왜 사주고 역사가 깊고 교통질서를 각 읍·면단위로 하는데 왜 여기는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때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음에 기동순찰대에도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요.

김상복위원

나는 그것을 사주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기동순찰대 하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도 해병기동순찰대에 교통질서계도에 이바지한다고 해서 승락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간적 경상보조자금인데 어디 기동순찰대로 사주느냐, 그러면 강화군 전체에 대한 민간기동순찰대에 사주는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 강화, 선원, 불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줄 것이냐, 내 질의의 저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병기동순찰대에서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그리고 민간기동순찰대에서도 사달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강화군연합회에서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강화읍에만 사주는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나는 묻는 것인데. 우선 예산을 깎기 위해서 안 된다, 된다고 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저도 동감합니다.

김상복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산계

예산계

구자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느 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화군 민간기동순찰대가 당초에 연합회가 거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각 지대별로 모이셔서 정하시고 쓰시는 용도는 각 지대에서 특별한 행사나 사업활동목적에 맞을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지대별로 보급계획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관리는 앞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전이나 후나 앞으로 각 지대의 협의에 의해서 한 지대에서 두시는 방안을 내놓으시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현재 강화읍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계획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때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동순찰대도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으니까 사줘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느냐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겁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관리부서가 어느 단체가 될 것인지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 관리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교통행정계에서 상당히 수고를 해주시고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억 5,000만원, 1억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자동차단속관리요원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철주야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위반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과태료 징수가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아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는 체계를 해줬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더 과태료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수입을 더 많이 올려서 단속하고 교통질서를 더 확립해서 불법주차를 덜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98년도 주차장 관리에 따른 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1억 5,864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노상주차장에 1억 1,000만원, 강화역사관에 1,600만원, 광성보에 1,100만원, 초지진에 1,300만원, 덕진진에 580만원, 고려궁지에 164만 5,000원 해서 1억 5,800만원의 세입을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란에서는 잡수입,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864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709페이지를 보면 세출이 나옵니다. 세출도 똑같이 2억 1,864만 5,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은 경상적경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2억 1,654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예산의 자체예산으로 시설비에 2억 1,49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정차금지게시판으로 2,40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노면표시 4,900만원, 주정차주차선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6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전기용 마이크 14만원, 사진기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맨 밑에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은 아직까지 주차장확충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결산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세입·세출에 대한 특별회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산림과장님께서는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98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예산안은 작년도 예산안보다 2,095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2,582만 5,000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면 경상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8,539만 5,000원이 증액된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단가상승에 따라서 111만 9,000원이 증액된 1,0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24만원으로 1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8,33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50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공공요금은 321만원이 증액된 453만원이 되고, 그 중에 피복비는 1,190만원, 급량비가 22만 5,000원이 증가한 7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05만원이 증액된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3,68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단속여비는 54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감액된 280만원이고, 산림보호활동추진을 위한 활동비는 3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이 되며,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기관 및 단체포상비로 99만원이 되며, 사법사무참고인진술 참석 실비보상과 산불가해자 검거제보보상금에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80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62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169만 7,000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는 조림사업 면적감소로 844만원이 감액된 1,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전 민간경상보조는 280만원이 감액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7,41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도면 볼음도리 해일피해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중 산불감시탑 피뢰침 설치공사, 산지정화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공사 1,38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장비 구입을 위한 365만원이 증액된 3,4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이 원만히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33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333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측량수수료 그랬는데 여태까지 공유재산 어디 측량할 것 있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 군유지가 있는데 현재 면적이 확실하게 경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작년도에 몇 건 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측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것을 계획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 별안간에 지금 측량을 설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왜냐하면 산만 있으면 저희가 측량을 안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밭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된 게 있습니다. 또 전이 답이 된 게 있고요. 그걸 저희가 측량해서 분할시켜 가지고 현시세로 지목을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측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이게 지금 꼭 우리가 그렇게 면적이, 임야가 이미 전으로 된 게 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김상복위원

지금 그 측량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재가지고, 그게 있으면 있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그걸 측량해서 사용할 것도 아닌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건 지금 민간인이 사용하는, 대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돼 있는 건데 저희가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면적을 매겨 놔야······.

김상복위원

대부돼 있는 게 몇 필지나 돼요? 지금 50필지가 다 대부돼 있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김상복위원

틀림없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부된 거를 측량한다, 그럼 그 당시에 줄 때 측량 안 하고 줬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측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측량해서 확정된 면적을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불법산림훼손지측량수수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건 예를 들어······ 처벌한다든가 또는 민간인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켜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측량하는 겁니다. 그 면적을 우리가 알려면······ 면적을 내려면 곤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측량해 가지고 불법된 면적이 얼마다 이걸 계산해서······ 송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으로 산림훼손한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왜냐하면 허가보다 초과되는 게 나옵니다. 허가내 가지고 면적을 100평 했으면 준공검사 할 때 110평이나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군유지를 어느 지역에 몇 평을 사용하겠다 그럴 때는 산림훼손허가를 들여서 측량을 해서 허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가서 잰다면 얼마나 우스운 행정이냐 이런 얘기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아니, 전체를 재는 게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

김상복위원

불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당초에 허가낼 때 측량해 가지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런데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사실 허가낸 구역을 확실히 해주면 거기만 딱 긋는데 하다 보니까 경계를 벗어난 게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당초에 허가낼 때 왜 여기서 다 산림과에서 나갈 때 오늘 내일 측량을 하러 가서 표시를 다 해놓고 기를 달고 하는데 그걸 뭐 해놓고 나서 또 돈 들여, 허가해 주고 돈 들여서 또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왜냐하면 허가난 대로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돼 가지고 한 사람들이······.

김상복위원

답변이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부족인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허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산림과에서 경계측량 다 한 다음에 경계검사도 나가고 또 가서 거기다 다 찍어 주고 그러고 왔는데 불법훼손됐다고 또 측량을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준공할 때 저희가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제출합니다. 그래 준공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100% 맞는 데도 있고 또 준공 후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허가 안 냈기 때문에 거기다 더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고한 주민이 그냥 또 산을 가다 보면 산을 훼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 허가지 뿐만이 아니고 허가지가 아니더라도 불법으로 산림훼손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불법훼손한 사람하고 우리 관하고 서로 면적이 많다 적다 그런 ······ 많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상복위원

글쎄 불법훼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야. 불법훼손됐으면 산림과에서 엄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거고 또 어느 지역에 군유지라도 허가를 득해서 훼손한다 그러면 측량을 하고 또 현지 관계관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준공도 다 해주게 돼 있는 건데, 또 필요하면 그 사람 보고, 더 들어가면 그 사람 보고 측량을 시켜서 재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군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허가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허가지 외에······ 많습니다. 허가지 내에는 당연히 우리가 준공검사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는 불법이면 그 사람이 측량해 가지고 내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우리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공유지가 아니고 일반 민간땅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측량하라면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면적을 줄이려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계에다 정식으로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과 우리가 입회해 가지고 면적을 측량하면 공평하기 때문에 측량비가 필요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산림방지현수막하고 그런 것 몇 장이나 해서 붙였어요? 야생조수 보호하고 그러는 것 몇 장이나 해서 붙였어요? 산불방지플랭카드 몇 장이나 해서 붙였고 야생조수 보호하라고 몇 장이나 현수막 붙이고 그랬나요? 또 산림보호홍보물은 몇 장이나 해서 발송했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금년도 것은 저희가 현재 산림보호홍보물로서 산불전단 그것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1만장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이거는 산에다 붙이는 조그만 입산금지, 산불예방······ 플랭카드입니다. 그게 올해 저희가 300개 정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따가 산림보호홍보물 제작해서 발송한 것, 산불, 산지정화, 야생조수보호 그 샘플 하나씩 보내 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배정만위원장대리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사업비가 대량 감액됐네요. 이것은 지금 사업비에서 감액이 됐고 시·도보조사업비에서 또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그 감액된 내용은 그러니까 시·도보조비가 나오지 않은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심홍택위원

감액조정이 된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감액조정이 된 겁니다.

심홍택위원

전체가 그렇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면적이 줄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34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여기에는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택위원

민간자본이전.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임업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겁니다. 임업조합운영비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는데 이건 표고생산기반조성이라 그래서 마을당 표고를 집단적으로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고, 다음에 조림사업은 역시 산주한테 저희가 경제수 조림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풀베기라든가······ 산주한테 직접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그건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군비가 상당히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요인이 뭐냐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감액된 것 아닙니까?

심홍택위원

표고생산기반조성이 1000만원 또 경제수 큰 나무는 조림을, 이 큰 나무라는 거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태묘, 잣나무 묘목 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 이것만 민간자본보조로 있었고 그 밑에 조림, 육림사업은 시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군 자체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민간회사가 전담해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과목에 그 사업이 작년도에 없었던 게 두 개, 조림하고 육림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홍택위원

육림사업이 98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줄은 거예요? 표고생산기반조성이 줄고. (「조림, 육림은 시설비에 있던 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리 들어왔다, 과목의 차이입니다. 작년에 시설비에 있던 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됐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어요.

「네. 작년도에는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표고생산만 따지면 많이 줄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정만위원장대리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339페이지 재료비에 방연마스크, 방연마스크필터, 안전모, 특수장갑, 머리등, 머리등건전지 이것 다 장비가 기이 갖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방연마스크는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안전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우리가 확보된 게 적기 때문에, 공익요원들도 지금 16명으로 증원됐고 또 직원이 있고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시킨 겁니다. 특수장갑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 끌 때 보면 이런 일반장갑 가지고는 위험하니까 특수장갑이 따로 있습니다. 불 꺼도 데지 않는 것 이런······.

김상복위원

머리등은 뭐고 머리등건전지는 뭐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머리등에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머리등하고 머리등건전지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머리등은 뭐고 머리등건전지는 뭐냐 이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머리등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탄광에 머리등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상복위원

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게 등이고 그걸 켜려면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다. 건전지를 넣어야 되지 건전지를 넣지 않으면 안 되죠.

배정만위원장대리

건전지는 따로 있다 이거죠.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인부임하고 방화선보수인부임, 산불예방도로변정비인부임 이거는 이 목이 재료비로 들어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시사역 인부라고 일년내내 사용하지 않고 일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료비에 인건비를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50명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건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방화선보수 춘추로 사용하자면 그때그때 적시에 인부를 사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렇죠.

김상복위원

그러면 도로정비인부임이 뭡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도로변에 풀깎고 갈퀴로 긁어내는 겁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또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34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산림과 직원이 9명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9명 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가 인상됐나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상관없이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읍·면을 제외하고 본청에 각 실과 중에서 10인이 안 되는 실과소는 월 10만원으로 정해 있고 10인 이상이 되는 실과는 월 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있었습니다. 근데 ’98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각 실과를 포함해서 읍·면, 사업소에 과직제를 가지고 있는데는 20명이 안되는 데는 월간 20만원씩 부서업무추진비를 주고 20명이 넘을 때는 1인당 5,000원씩을 더주라 하지만 상한선은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과직원이 40명인데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주고 20명미만인 실과는 전체가 똑같이 월 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1명인데는 20만 5,000원이 되고 그렇지만 6, 70명되는 재무과도 30만원 총액은 넘지 못한다해서 인원은 많지만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별로 인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명 미만되는 실과는 전부 20만원씩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침이 바뀌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김상복위원

산림과장님 이것 답변해 봐요.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산림업무 추진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산편성지침 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한 것인데.

김상복위원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자료를 과에서 뽑아온 게 약간 실수가 났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사실 없었습니다. 작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120만원이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님이 5급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받는 이것을 혼돈해가지고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시책추진비고 다른 것은 직책급이거든요. 작년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만 있지 업무추진비는 없는데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이 032 직책급업무추진비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아니, 이것은 제대로 됐습니다만 그 자료는 과에서 붙인 것이거든요. 120만원이라고 된 것은 0입니다. 그래서 순수 밑에는 400이 돼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03하고 02하고 40만원씩 돈있잖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나왔단 말이야. 이건 뭐야, 30만원 감액된 것은?
산계

예산계

구자광 시책추진특수활동비죠. 다만 시책추진일반업누추진비에서 괄호가 0이 돼야 하고 그 밑이 40이 돼야 하는데.

김상복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업무추진은 뭐고 특수활동비는 뭐냐고?
산계

예산계

구자광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편성비율이 기관장 총액으로해서 특수활동비 75%, 업무추진비 25%로 되있었지만 금년에는 50대 50으로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80만원을 해서 50대 50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아까 지역경제과때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40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341페이지 포상금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뭡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불에 대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 미리 진화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발견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를 시찰가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공무원에 한해서 입니까, 기타 사회인에 대해서도 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모범공무원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있었습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매년 시에서 각 구·군별로 모범공무원을 차출해서 가는데 금년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별도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내무과에 있는 예산에서 빌어다 썼습니다. 내년에는 각 구·군 다가는데 우리만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없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작년도에 산불 가해자 검거 제보 보상금 나간 것이 있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신청이 이행됐을 때만 지급될 수 있는 것이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심홍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재료비에 경제수조림은 어디에 한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에다 하는 겁니다, 임야.

김상복위원

작년에 어디에 한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작년에도 역시 사유림에다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디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역별로, 면별로 있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면별로 나오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수목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잣나무 심었습니다.

김상복위원

홍송이나 이런 것은 없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그건 안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묘목을 중앙에서 사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에서. 우리 군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에 줘버리면 시에서 자기들이 잣나무를 사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수종을 고르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중앙에서 묘목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우리가 돈을 시에다, 시에서 사서 우리한테 공급을 시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이 돈을 다시 시에다 납부한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또 343페이지 이것도 아까 심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생산기반조성은 어디어디 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금년도에는 화도면 내2리가 되겠습니다. 모범부락으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줬습니다.

김상복위원

잘됩니까, 수확은 보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현재 수확은 아직 안되죠.

김상복위원

몇 년만에 따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보통 3년 넘어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조림 경제수, 큰나무는 뭡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대묘입니다. 7년생짜리 큰 것 잣나무 심은 것.

김상복위원

수목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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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산림과장

잣나무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육림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나무 심는데 풀을 베어줘야 나무가 잘되니까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읍·면지역의 잡목같은 겁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묘목을 심고 다음에 화훼작업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금년도는 면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상복위원

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면적도 작년하고 저희가 같습니다. 260㏊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매년 해주나, 우리가 심은 것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5년 넘으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5년내로 하는 것이고 자연지역에 나무가 15년이상인 곳을 가서 앞으로 성장이 우려되는 지역, 그곳만 남겨놓고.

김상복위원

그럼 육림계획은 수목이 있는 임야나 개인사유지라도 벌목을 하고 수종갱신을 신청할 수 있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5년동안 화훼작업까지 다해주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주가 직접하시면 돈을 주고 산주가 못하면 위탁을 시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 약간 여론이 좋지 않게 들리는데 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서도면 볼음도리 해일피해지구 복구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비가 488㎜ 왔을 때 난 것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임야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임야가 무너져가지고 바다로 유입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복구한 것으로 아는데.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다른 지역입니다. 바다쪽으로 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본도에도 있는데 꼭 서도만 사업을 하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본도에는 이렇게 무너진 데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발견된 곳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해일피해 같은 것은 방파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시에서 우리한테 세워줬습니다. 산이 연결됐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작년도 서도 것은 다 완결했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완결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 우리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현장 한 번 가봅시다. 서도에 나가자고. 일자 잡아가지고 먼저 복구사업한 것도 보고 피해를 한 번 나가보자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일정은 산림과에서 잡아서 통보해 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배정만위원장대리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해일피해나 호우피해로 임야가 파손된 지역을 복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보니까 동막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나무 몇그루가 넘어가고 지금도 죽게 된 나무를 비롯해서 자꾸 떨려나가더라고요. 그것은 호우피해가 아니고 해일피해로 알고 있는데 임야가 지금도 훼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3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정수가 105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불감시원이 60명이라고 했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50명입니다.

심홍택위원

50명이면 105대라는 정수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은 감시원이 가지고 있으면 직접 연락을 못하니까 면에도 줍니다. 읍·면에도 배부를 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 겁니다.

심홍택위원

그럼 감시원 다 가졌을 것 아닙니까. 감시원 50개하고 읍·면에 배부된 것이 몇 개냐 이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81대 중에서 13개 읍·면에 한 개씩주고 나머지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저희 직원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심홍택위원

정수가 105대고 15대를 더 산다고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심홍택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 것이 노후된게 있고 오래돼서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대를 폐기 시켰습니다. 정수가 105대지만 현재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1대중에서 폐기된 게 15대가 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15대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는 81대입니다.

김상복위원

산림과장님! ’96년도, ’97년도 휴대용무전기 구입한 숫자하고 ’96년도, ’97년도 이륜차 오토바이 구입한 것하고 예취기 ’96년도, ’97년도 구입한 것 연도별 숫자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또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산림과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산림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