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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심홍택 의원 발언

6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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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택위원장

회의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기 제출되어 심의하신 제3회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특별교부세사업 계획변경, 국·시비보조사업의 최종확정 내시와 계수조정 등 시행여건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최종편성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총 1,223억 4,6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1,229억 7,100만원에 비하여 6억 2,5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감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변동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5억원과 보문사옹벽 석축공사 5억원 등 총10억원 중 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5억원은 ’98년도분 특별교부세로 지원토록 변경되어 5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보문사옹벽 석축공사는 ’97년도 사업비로 지원되어 2억원이 감액조정되어 3억원으로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인물 발굴기념사업 600만원, 지방관리개보수사업 8,200만원 등이 최종내시에 의거 신규반영 또는 증액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자체편성으로는 예비비를 1,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의 결과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건수의 변동은 없거나 이월금은 당초 99억 3,400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총 97억 3,400만원으로 변동되었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당초 46억 500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41억 500만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참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6억 2,520만 1,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부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감액과 동시 자체예산에 반영, 계상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6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 부문에 문화인물발굴 기념사업비 정재두선생 숭모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조정되었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에 2억원은 지역경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억 1,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등을 감액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화해안순환도로 공사비 5억원, 재해피해복구비 1억 2,520만 1,000원, 보문사옹벽 석축공사비 2억,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각각 국시비보조금을 감액 조정함과 동시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매음리, 서한리, 선두지구 3개 사업비 8천 200만원의 국시비, 군비를 조정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예비비 1,32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 감액에 의한 1.26%의 예비비 예산확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코자 하는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부문에서 2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억원, 국비보조금 7,768만 2,000원, 시비보조금 4,751만 9,000원 등 도합 1억 2,520만 1,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996년도 최종예산대비 9.9%가 증가한 1,190억 5,679만 9,000천원이 되나 일반회계 감액분 지방교부세 7억원, 국·시비보조금 1억 2,520만 1,000원 등 도합 8억 2,520만 1,000원이 됩니다만 자체재원 지방세수입 2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6억 2,520만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예산안에 있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세수입을 95억 2,600만원을 예측하였으나 세수추계에 오류가 발생 3억 2,90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 금번 제출되고 있는 수정예산에서 지방세 2억원을 증수시키고 있는것은 세수추계의 착오로 세입부서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상정되고 있는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 국시비 보조금은 8억 4,883만 4,000원, 이중에는 국비 2억 8,700만원, 시비 5억 6,100만원 등으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계에 내시되었으나 사업부서의 오류로 1억 9,695만 1,000원을 추가내시된 것으로 착각 중복계상되어 보조금 세출부문에서 1억 9,795만 1,000원을 자체재원으로 대체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 검토된 결과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실시하고 ’98년도본예산과 공기업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마쳐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수정안에대한보강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강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본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배정만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리지구하고 외포지구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92년부터 ’97년까지 실시했는데 그 예산집행을 보면 12억 5,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항목에 수입이나 세출난에 아무리봐도 기록이 돼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존치과목도 1,000원밖에 ’98년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알 수 없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세입은 어떻게 됐고 지출은 어떻게 됐는지 세입세출 난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기업특별회계 내리,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12억은 지출된 것으로 아시는데 금년도 예산은 존치과목 1,000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리,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비조로 또는 환경영향평가조로 해가지고 ’95, ’96년도에 이미 지출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일부가 남았습니다마는 타회계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난에 없는 돈은 어디서 근거가 되어서 지출되고 예산이 됐는지 또는 앞으로 이것 민자유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안 됐을 때 12억 5,000만원에 대한 손실은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이미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 특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장

네, 조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

조준호 위원입니다. 12억 5,000만원이 사실 세입란에도 없고 세출란에도 없다고 배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어디서 갖다 세운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지출했습니다.

조준호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세웠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세히 설명을 안 하시네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빚은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빚하고는……, 소비가 됐습니다, 이미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이것 특별회계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조준호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겨준 거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죠.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했죠.

조준호위원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썼다 이거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조준호위원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세출했다 이거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면 낭비가 되는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민자유치사업으로써 업자에게 비용에 대한 것을 받아서 채우려고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이 돈이 그냥 없어질 돈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사업으로 계획해 가지고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자를 선정, 여기에서 공사를 완공시킴으로써 우리가 투자한 것을 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매립사업이 안 되면 보조를 할 방법이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준호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못해서 일반회계 금액이 지금 12억 5,000만원이 없어져도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지출했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시간상 자꾸 질의하기도 어렵고 또 답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섰고 또 몇 년도에 어떻게 지출되었는가를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장

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12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본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 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이 중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예산 2억 6,489원 중 군민의날 행사관련 경비 등 4건에 대하여 1억 4,175만원을 삭감한 1억 2,323만 9,000원으로 내무과 소관 총예산 52억 5,830만 4,000원 중 공무원 국외여비 등 5건에 대하여 1억 6,520만원을 삭감한 50억 9,310만 4,000원으로 재무과 소관 총예산 11억 4,090만 4,000원 중 옥상휴게소 설치 외 6건에 대해 8,190만원을 삭감한 10억 5,900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총예산 87억 8,694만 9,000원 중 어린이놀이터 관리인 수당외 2건에 대하여 3,418만 8,000원을 삭감한 87억 5,276만 1,000원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총예산 11억 5,629만 7,000원 중 쓰레기적환장 예산 외 3건에 대하여 1,320만원을 삭감한 11억 4,309만 7,000원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총예산 5억 70만 3,000원 중 의정활동여비 300만원을 삭감한 4억 9,770만 3,000원으로, 읍·면 총괄예산 75억 9,090만 3,200원 중 군민의날 75억 3,293만 2,000원으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의료보호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산업건설위원장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외 7개 과에 대한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명시이월사업 및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혜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과 외 7개 실과소 일반회계 총예산 621억 3,428만 5,000원 중 7,055만 3,000원을 삭감한 620억 6,373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산업과 총예산 66억 4,565만원 중 식량작물생산지침서 제조비외 4건에 대한 예산 1,082만원을 삭감한 96억 3,483만원으로 심사하였고, 지역경제과 총예산 3억 7,068만 3,000원 중 완초공예초대전시회 소모품비 외 1건에 대한 예산 540만원을 삭감한 3억 6,528만 2,000원으로, 산림과 총예산 82억 1,582만 5,000원 중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단체 포상금 외 2건에 대한 예산 779만원을 삭감한 7억 803만 5,000원으로, 건설과 총예산 472억 3,032만 2,000원 중 군관리저수지 안내입간판 설치비 500만원을 삭감한 472억 5,232만 1,000원으로, 도시과 총예산 3억 598만 3,000원 중 불법광고물 철거용 절단기 구입비 130만원을 삭감한 3억 478만 9,000원으로, 농촌지도소 총예산 18억 9,384만원 중 강화쌀 홍보물 제작비 외 6건에 대한 예산 1,874만 6,000원을 삭감한 18억 7,509만 7,000원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총예산 49억 7,967만 7,000원 중 2,650만원을 삭감한 49억 5,047만 7,000원으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심사결과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선임및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본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 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유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홍택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께서 유광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기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홍택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께서 이기홍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해왕위원

네, 조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홍택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께서 조준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 이기홍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님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유광상 위원님, 이기홍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 세 분을 특별위원회예산안심사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위원으로 유광상 위원님, 이기홍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 및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계수조정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조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

조준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감액된 6억 2,520만 2,000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을 포함 제2회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 부문에 43억 5,220만원이 증액된 1,190억 5,679만 9,000원, 특별회계부분은 1억 810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8,911만 7,000원으로 총 1,022억 4,591만 6,000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98년도본예산안 총예산 규모 1,185억 6,645만 9,000원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회계 부분 1,167억 7,220만 6,000원 중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보상금목의 군민의날행사비 및 화문석아가씨 선발관련예산 7,275만원과 연구개발비목의 마니산천제봉행고증연구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목의 강화군체육대회지원 4,900만원, 시설비목의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완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과 소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외국어 위탁교육비 1,920만원, 여비목의 공무원국외여비 8,000만원, 보상금목의 모범공무원산업시찰비 2,880만원, 공무원해외연수비 2,5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목의 반상회보제작비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00만원, 피복비 1,100만원, 인천 507호 정기점검수리공사비 1,000만원, 보상금목의 체납세징수보상금 300만원, 시설비목의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목의 비디오비젼 구입비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비목의 ’98년도청소년공부방운영경비 2,290만원, 일반보상금목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인 수당 660만원과 노인정 신문대금 568만 8,000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쓰레기적환장침출수운반비 5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비 125만원, 침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목의 재활용품수집장려금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비 목의 의정활동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예산 중 민간이전 목으로 군민의날체육대회출전지원비 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식량작물생산지침서제조비 132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목의 강화특산품홍보비와 순무시식회봉사자격려비 등 300만원과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목의 긴급가축방역약품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완초공예초대전시회소모품비 150만원과 시설비등 목의 토산품판매장차폐시설공사비 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과 소관 일반보상금 목의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단체포상금 60만원과 산불예방및진화유공민간인포상금 39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군관리저수지안전입간판설치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과 소관 자산취득비 목의 불법광고물철거용접절단기구입비 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강화쌀홍보물제작비 250만원과 가축사양관리요령리후렛제작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비 목의 농촌지도사해외연수비 6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도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농축산물유통정보교재제작비 2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목의 벼논오리사육환경농업시범사업비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실험포장운영인부임 258만 7000원과 실증시험포장지력증진비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 목의 강화관광소개비디오테입제작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 총 5억 494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이 1162억 2271만 5000원, 특별회계 부분이 17억 9425만 3000원으로 ’98년도본예산안은 1180억 1696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3억 8669만 2000원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98년도본예산및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계수조정소위원을 대표하여 조준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감액된 6억 2520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감액된 6억 2520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 부분에 43억 5220만원이 증액된 1190억 5679만 9000원을, 특별회계 부분은 1억 810만 9000원이 감소된 32억 9911만 7000원으로 총 1223억 4591만 6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223억 4591만 6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수조정대표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5억 4949만 1000원을 삭감한 1162억 2271만 5000원을, 특별회계 부분은 17억 9425만 3000원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180억 1696만 8000원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18억 6645만 9000원 중 예산절약을 위하여 총 5억 494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1162억 2271만 5000원, 특별회계는 17억 9425만 8000원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80억 1696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3억 8660만 2000원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3억 8660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가결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본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