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사항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추가로 제출된 조례제정및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조례제정및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제정및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홍택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종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일간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본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 기획감사실외 17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으로 ’96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편성시의 예산과 실제 집행시의 현실여건이 달라져 불용된 예산,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발생한 불용예산 등이 부서별로 상당부분 나타났으며 이는 ’96년도에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예산운영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의 초과지출에 한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산불진화장비구입 등은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전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좀더 짜임새 있고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감액된 6억 2,520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43억 5,220만원이 증액된 1,190억 5,679만 9,000원을 특별회계부분에서는 1억 810만 9,000원이 감소된 32억 8,911만 7,000원으로 총 1,223억 4,591만 6,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1,185억 6,645만 9,000원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반회계부분에서 문화공보실소관 군민의날 행사 및 화문석아가씨 선발에 관련된 예산외 41건에 대하여 5억 3,949만 1,000원을 삭감한 1,162억 3,271만 5,000원과 특별회계부분 17억 9,425만 3,000원으로 총 1,180억 2,696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3억 8,660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요구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감액된 6억 2,521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예산안은 감액된 6억 2,521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부분에서 43억 5,220만원이 증액된 1,190억 5,679만 9,000원을 특별회계부분은 1억 810만 9,000원이 감소된 32억 8,911만 7,000원으로 총 1,223억 4,591만 6,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223억 4,591만 6,000원과 명시이월 사업비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부분에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예산절감차원에서 5억 3,949만 1,000원을 삭감한 1,162억 3,271만 5,000원과 특별회계부분 17억 9,425만 3,000원으로 총 1,180억 2,693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복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목에 군민의날 행사 부대시설비 800만원과 군민의날 행사 종사원 급식비 500만원, 총 1,300만원의 군민의날 행사 및 화문석아가씨 선발관련 예산 삭감으로 앞에 말씀드린 예산도 추가로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윤명길의장
김상복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소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목에 군민의날 행사 부대시설비 800만원과 군민의날 행사 종사원 급식비 500만원 등의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부분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군민의날 행사 부대시설비 및 군민의날 행사 종사원급식비 등 1,300만원을 포함한 5억 5,249만 1,000원을 삭감한 1,162억 1,971만 5,000원과 특별회계 부분 17억 9,425만 3,000원으로 총 1,180억 1,396만 8,000원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인 1,162억 1,971만 5,000원, 특별회계 부분인 17억 9,425만 3,000원으로 총 1,180억 1,396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억 8,660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3억 8,660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조준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으로는 낙뢰발생재난방지대책건, 군정질문에대한진실성과실천적답변촉구건, 동검리연육교어도설치촉구건, 동막자연발생유원지훼손방지대책의건 등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먼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멸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는 23일 제5차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강화군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