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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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심홍택 의원 발언

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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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은 현재 본군내에서 122개소의 숙박업소가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 투숙객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금번 조례안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차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설치가능지역 중 제4조제6호의 농지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바 좀더 구체적인 범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오염, 그리고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시설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해서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제한하고 또한 설치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하천경계 및 호소 상류로서 유하거리 100m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 문화재보호구역(향토유적 포함) 이외의 지역, 기타 개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지역인데, 지금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을 금지하는 규정을 우리가 제정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97년 9월 11일에 대통령령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목적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목적이 관광숙박업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안에서 조례로 정해서 최소한의 지역으로서 허용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강화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관광지로서 최소한의 허용하는 범위로 지정하겠기에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네, 한영선 위원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라고 했는데 제2조에 보면 식품접객업하고 관광숙박업은 들어가는데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한 것은 들어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중위생법에는 일반적으로 모텔, 여관 등을 공중위생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은 현재까지도 숙박업을 옛날에 농지전용허가를 숙박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숙박업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이 강화군 관광지에 러브호텔 등에 대해 비난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숙박업은 배제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관입니다.

한영선위원

그렇다고 앞으로 ‘관광강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쓰는데 앞으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 쉴 수 있는 여관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한다고 가정할 때 숙박업을 허용해야 될 사정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은 외래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 1일 숙박하면서 그 다음날 관광을 하는데 숙박시설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 여관이나 모텔은 배제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앞으로 인천 송도 신도시나 영종도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봐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번에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이나 모텔은 배제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형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관광숙박업이 이번에 조치가 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

그것도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형호텔이나 이런 것은 관광객이라든가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이지만 일반 대중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은 호텔보다는 모텔이나 여관에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외국 관광객들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는 숙박업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모텔이나 여관을 짓는 업주들도 IMF시대를 맞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유지비도 안 들어간답니다. 현재 도시과장 본인의 생각으로는 강화군내의 여관, 모텔이 포화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 강화군의 관광지로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도 강화군은 러브호텔 등이 많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또 강화군에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또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 전지역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지라고 하면 우선 와서 먹어야 되고, 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숙박업하고 관광숙박업소는 러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기어코 강화에 숙박업소가 포화상태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는 아주 배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쓸 데 없으면 지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지으라고 해서 짓고,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꼭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해야 할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하고 콘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러브호텔의 러브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속칭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좋지 않은 뜻에서 나온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일반 여론이나 언론매체에서도 경기도 양평, 양수리 쪽에 러브호텔이 많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염원이 돼서 제대로 오․폐수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팔당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염원이 있고, 우리 강화군에서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정서상 일반 러브호텔이라는 여관이 농촌의 노인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을 수 있게끔 법적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노인정 앞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광지와 외래 손님면에서만 본다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의 대대손손 살아오신 선조분들,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인 저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호텔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의 숙박에 필요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법적규정에 의해서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 그리고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시설로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회원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지도하고 단속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근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는 여관, 모텔은 안 하는 것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것은 절대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한테 허가가 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그것을 빼고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업만 넣었습니다.

심홍택위원

행정소송을 당해 가지고 패소한 일도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한 3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득해야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강화군에······.

심홍택위원

조례를 안 만들었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여관, 모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법은. ’97년 9월 11일 이전에는 지어라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은 러브호텔이 많다, 이런 비난여론이 많기 때문에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법은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은 모든 것, 준농림지역 내에서 호텔업이고 휴양콘도미니엄이고 일반 모텔이고 여관이고 안 되는 법입니다. 안 되는 법인데 지금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그 지역 안에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는 법에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법에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안 해주니까 당연히 졌죠.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97년 9월 11일자로 이 법이 개정된 겁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례도 좋고 다 좋지만 관광지라고, 강화가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춘다고 그러면서 공중위생법 숙박업소를 건축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강화군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 모텔은 포화상태고 그리고 군민정서상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한 금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로 하게 되면 다시 제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심홍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방도·군도에서 50m를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50m면 지금 숙박업소나 음식접객업소나 도로에서 50m입니까? 접도구역······.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로경계로부터.

심홍택위원

도로경계로부터 50m면 다 자기땅이 아니면 지어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뭐 지으면 그걸 무엇에 쓰냐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집을 짓는 건데 이것 50m라는 건 짓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장사하는 사람이 지을 건데 저 뒤에다 갖다 지어서는 뭐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50m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물론 좋아요.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것, 하천 이런 데는 오·폐수 관계로 인해서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지만 지방도·군도까지도 50m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국도·지방도·군도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지역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조례제정 예시안에도 이러한 50m,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로경계로부터 떨어져라 하는 예시가 있었고 그리고 타군을 비교해 보면 김포군은 300m입니다. 그리고 안성군은 20m이고 화성군은 200m입니다. 화성군도 거기가 수원 옆인데 거기도 가든 이런 데가 좀 많습니까? 그런데도 200m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화군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지금 뭐 다른 데는 골프군 가든면 모텔리 이렇게 말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강화군도 모텔이 많고 가든이 많고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이번에 개정된 근본취지가 전에는 됐던 거를 이번에는 전부 금지하는 겁니다, 전부. 모텔이고 음식점이고간에 전부 금지하는 법 중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성에 비추어서 어느 개인은 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강화군의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사료돼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50m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그래서 이 50m라고 하는 거리는 물론 법으로 다 규제가 돼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심홍택위원

다 돼 있는 건데, 그러나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그러는 거니까, 지금 그 원칙론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강화군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미국에서 500m 했다고 우리도 500m 해야 되는 법은 없고, 화성에서 30m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30m를 해야 되는 법은 없고 사실 군도나 지방도변에 300m, 100m, 50m가 떨어져서 뭐를 한다는 거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얼른 쉽게 또 생각해 봐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제외가 되겠지만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접도구역은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도로를 영구보존하고 나중에 좀더 필요로 했을 때 더 확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접도구역 5m를 지나서 50m를 둔다는 것은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0m로 제정한 것은 타군과 비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포군 300m, 화성군 200m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많이 확충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대비해 가지고 향후 우리 도로확장, 앞으로 도로확장할 것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점 내에 최소한의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 위원님이 각지역 실정에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화군은 특히 지역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부하는 것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강화도에 산다고 하는 역사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강화군은 다른 시·군보다 더욱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더 엄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기이 건축허가가 나서 지어 놓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은 그것도 우리 군민이 살아 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지어 놓고 용도변경이 안 돼서 임대를 쓸 수가 없었을 때 그러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서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그런데 착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와 시공자와 선의의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준공돼서 우리한테 준공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사인과 사인끼리의 거래계약에 의해서 방치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IMF시대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도 하다가 말은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법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런데 그거는 농지전용허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용도변경을 우리가······.

심홍택위원

글쎄 그런 거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 흉물을, 도로변의 흉물, 창후리 가시다 보면······.

심홍택위원

글쎄, 많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허가부서에서 저게 빨리 어떻게 돼서 일정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흉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부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농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농지로서 짓는 것은 8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8년 이내에. 잘 아시겠지만 8년 이내에 타용도는 안 됩니다.

심홍택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건물을 기이 지어 놓은 거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기이 준공된 건물이오?

심홍택위원

네. 건물을 거리를 50m로 해놨으면 50m 이내에 있는 건물은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 50m 이내에 있는 건물들은 다 용도변경을 못하고 앞으로 관광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 건물에서 장사라도 해 보려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못하는 거죠.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강화군은 더욱더 엄격해야 됩니다. 강화군은 관광지이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얽히고 관광진흥법에 얽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설상가상, 심 위원님 말씀대로 50m 이내에 있는 거는 그래도 다른 거라도 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민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강화군 입장으로 봐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심홍택위원

어째서 불가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50m 이상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글쎄 50m 이상 지역이 지금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아,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주민편의를 도와 주는 거냐, 사실 이것 뭐 다 주민편의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과연 어떤 방법이 주민편의를 도와서 하는 거냐.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모든 지역에 허용됐더랬는데, 심 위원님, 허용이 됐었습니다.

심홍택위원

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허용이 됐는데 9월 11일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용도변경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됐는데 작년 9월 11일 이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좀 풀어 줘서 우리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은 풀어 주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건데, 지금 전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그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식으로 하시면······.

한영선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다, 제정한다, 그런 얘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구경회위원장

먼저는 설치제한조례였고 이번에는 허용조례인데 안 되는 지역을 이런 지역은 해야 되겠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그 제한조례하고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를 하는 범위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시설지역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강화군 전반에 걸친 얘기가 아니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준농림지역에서는 전부 안 됩니다. 그걸 이번에, 그 전에는 다 됐었어요. 됐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한 거를 지금은 안 되는데 이 지역은 허용하는······.

배정만위원

그러면 현재 50m 이내에 이미 가든, 식당이나 근린시설 허가나와서 있는 집들은 앞으로 어떻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하고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배정만위원

그러면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의 모든 행정행위는 유효한 걸로 봅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허가 나갈 수 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배정만위원

허가가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심홍택위원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허가가 나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괜찮은데, 지금 얼른 쉽게 이 IMF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구멍가게를 하던 거를 하다 못해 분식가게라도 하겠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 그 건물은 내버리게 되는 건물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심홍택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음식점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배정만위원

그러면 지방도라고 하는 거는, 군도, 지방도, 국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방도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방도는 옛날로 말하자면······.

심홍택위원

쉽게 말하면, 하점에서 외포리 나가는 도로가 지방도로예요. 지금 온수리 나가는 것도 지방도예요.

배정만위원

군도는?

김상복위원

도로에 넘버를 보면 48은 국도, 306번은 군도 뭐 이렇게 나와요.

배정만위원

그럼 지방도나 군도에서 50m면 거리가 좀 멀어요. 머니까 한 30m 정도로 줄여서 만들든지 해요.

구경회위원장

이게 허용조례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의 활동범위를 너무 제한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제한된 거를 범위를 넓혀 주는 조례안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50m 이상은 풀어 주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조금 더 가서 풀어 주자 이거야. 도로 쪽으로.

배정만위원

한 30m 선으로 잘라서······.

한영선위원

그런데 관광숙박업은 50m 이내에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장내소란)

구경회위원장

잠깐만요.

한영선위원

그거는 오히려 더 200m, 300m 안에다 지을 건데.

배정만위원

가든이나 이런 거는 한 30m 정도로 축소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강화는 여태까지 관광도시개발로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관광전문부서까지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주요골자가 대폭 완화시켜 준다고 조례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례를 만들면서 아주 엄격하고 과거에 묶던 것과 별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변천에 따르고 이 지역환경변화에도 따라가지고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검토해 보시겠지만 변화가 많이 되는 시기이니까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조례를 결정하면서 주기연도를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5년마다 조례를 한 번씩 변경시키는,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시기를 거기에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조례를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말씀하시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시를 불문하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한다, 5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차라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저는 아까 교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m, 100m까지 거리를 둬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가든이나 식당 같은 것은 조금 먼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30m 이내로 축소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농업진흥공사에서 작년까지만해도 준농림지역으로 정해져 있던 땅을 다시 절대농지로 묶는 데가 많더라고요. 준농림지역이 자꾸만 잘못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업진흥공사사장을 오라고 했어요. 왜 삼산만 가지고 자꾸만 절대농지로 변경하려고 하느냐고, 진흥지역으로 만드느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상복위원

그것은 산업과 농지관리계 소관이에요.

한영선위원

실질적으로 음식접객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든 같은 경우 주차장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50m 거리에서 바로 짓는다고 보더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팔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면 사실 50m 거리라고 해도 그리 먼 거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김상복위원

이 논리가 왜 생겼느냐 하면 과거에 집행부에서 그런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도로변에 접도구역을 빼놓은 그 이외 면적에 건물을 짓도록 지시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 조례도 필요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가관서에서 무분별하게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이 확장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고로 한 데도 길 옆에 어느 업체는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철거시켜 놓고, 어느 곳은 제한없다고 하면서 길 옆에 허가해 주고, 이렇게 무분별한 행정행위를 하니까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한영선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나는 50m로 하는 데에도 반대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면모를 갖추려면 들어가는 출입로가 5m는 들어가고, 관광숙박업소의 주차시설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짓고 나면 거리관계는 별볼일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지금 터미널 지역에 당초에 터미널 쪽에 지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도가 없이도 허가를 내준 데에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는 상당한 범위를 만드는 것 같이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그런 모순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무책임한 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는 전부 다 법령과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화에 웬 가든이 그렇게 많고 모텔이 많으냐, 그냥 모텔이 아닌 러브모텔이 이렇게 많으냐, 그때는 전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돼가지고 민선군수께서 법이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은 해명해 드리는 것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50m 이상 이격거리를 떼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도로변에 가든, 음식점을 보시면 특히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더 가든, 음식점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강화산 본토박이로서 조금 안타갑게 생각하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바짝 붙은 데가 있고, 또 제대로 규격을 갖춘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로 조례가 통과되면 강화에 맞게 제대로 된 가든이 되도록 50m 이격 거리를 떼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도로 확장이라는 예상을 해서 50m 이상을 이번에 의견을 냈습니다.

한영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도로변에서 50m 이상 되는 자리에서 짓되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바로 주차장을 20m를 만든다든가 이런 제한규정을 해서, 하여튼 그런 것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 준용규칙을 만들면 도로로부터 7m 이상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뒤에 집을 짓도록 한다든가, 뭐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지 50m라면 여기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50m부터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m에 바로 집을 짓고 뒤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모텔이 생긴 게 전부 그런 형이에요. 주차장을 길 앞으로 만들고 모텔을 안에 들여서 지었으면 지금 보기에도 좋고, 일반관광차가 지나다닌다고 해도 “야, 저기는 모텔이 있어도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허가내 줄 때어차피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길 옆에 집을 짓고 주차장은 뒤에 만들게 한 경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준용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조례도 만드나마나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심홍택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데 500m가 돼도 괜찮고 600m가 돼도 괜찮고, 1㎞가 되면 어때요. 그건 상관없어요. 숙박업소 같은 것은 1㎞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음식접객업소는 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300m라고 할 것 같으면 식당 하나를 지으려면 땅 5,000평 이상 가져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다른 시설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접도구역 피해서는 개인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거기에 관점을 두고 해야지 100m 있고 주차장 한 5,000평 놔두면 어때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되면 식당 하나 지으려면 땅을 5,000평 이상 가져야 하나 짓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길 옆이 식당인지 그런 데는 없다 이거예요.

배정만위원

내가 그래서 30m로 하자고 한겁니다.

심홍택위원

이거 봐요. 법적으로 규제하면 접도구역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법으로 규제를 해서 이 안에는 짓지 말아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규제를 해서 100m, 50m, 30m든 나는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법적장치가 있는데 왜 또 그것을 부득불 규제를 해가지고 제한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모든 법에 최고 우선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토지에 관한 한 최고의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지금 9월 11일자로 바뀐 것은 전체가 다 안 되는 데서 접도구역외 지역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로부터 5m, 그러면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9월 11일자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접도구역 5m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거기에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홍택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5m를 접도구역으로 두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그 하위법이지요. 도로법에서 하는 것이고 접도구역에서 지금 심 위원님 논리대로 말씀드린다면 접도구역내 5m는 당연히 아무 것도 못 짓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런 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뭐하러 개정합니까? 5m 안에는 절대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체가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농림지역에서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접도구역내에서 5m 안에서 못 짓는다면…….

심홍택위원

글쎄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짓게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이거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강화는 더 엄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화에 있는 가든을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는 가든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조경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 필요없이 다 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법에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금지구역에도 허용을 하는데 허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뜻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한 다음에 토론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여기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숙박업소 및 설치제한특례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규제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조례제정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4조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도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규정에 우리가 봐서는 국민정서상 해주면 안 되는데 4조 규정에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이 없으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해주면 안 되는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을 무작정 규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이것 하나만 가져도 다 규제할 수도 있고, 허가해 줄 수 있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외에 건축허가행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몽땅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데도 그 외에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한할 수 있다면 다 못 하는 거예요.

심홍택위원

군수의 재량권으로 뭐든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에서 50m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70m 떨어진 데에 노인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모텔이나 가든을 짓겠다고 오면 이것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특례규정을 위해서, 여기 제4조 규정에 보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해줘야 돼요. 그런데 노인들이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앞에 그것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한 특례규정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주위에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자기땅을 사서 여관을 짓겠다, 그런데 4조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에 아무 것도 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군민정서상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 제5조가 그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여덟 가지 없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건 다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군수가 봤을 때 이것은 허가 안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안 해주고, 여기는 하나 해줘도 되겠다 그러면 해주고, 그까짓 것을 뭐하러 조례로 만들고 그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5조에 보면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제한특례이지 일반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조례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례조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한 특례조항이라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완화조치의 조례가 아니라 아주 안 해주기 위한 조례라 이거야, 실질적인 조례는. 그런데 설명은 바꿔서 반대로 준농림지역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해주는데 조례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영원히 항구적으로 묶어 버리는 조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지요.

심홍택위원

이게 지금 지역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내려오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다 해준다고 해놓고 끝에 가서 특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규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의…….

한영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

아까 얘기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시행규칙에 있어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만을 다뤄 봤을 때는 앞에서는 모두 허용이 됐지만 이 특례로 인해서 전체적인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5조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 각 조별로 시행규칙이 된 것도 함께 심사를 해야 그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대조해 가면서 이러면 통과해도 되겠다, 조례심사가 좀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조에 대한 것도 시행규칙이 예정되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데 규칙이 조례에 위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례의 기본정신에 맞도록 시행규칙이 내려오는데 지금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만에 하나 특별한 예입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조에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규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다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그러한 특별한 예가 있을지 모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불가측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법 만들어 주면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만에 하나 필요할 때 한 번씩 써먹으려고 한다고 하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심홍택위원

그야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다 만들 것도 없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제한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전부 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그 범위를 더 넓히자 이거야. 제한하는 것을 줄이고.

심홍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강화군청에서 특별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다 제한하려고 그래요. 인심쓰는 것 모양.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어느 정도는…….

구경회위원장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강화지역은 산업화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는 오직 관광산업으로 발전을 꾀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제정이란 이미 규정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라면 도로변에서 50m로 돼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10m 내지 15m의 그 범위를 축소하여 도로경계구역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제정돼가지고 현재까지 주민들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재산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된 일인데 그래서 빨리 조례제정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 이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경계로부터 10m 내지 15m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법정신에 비추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50m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차장, 주민이용, 관광객이용 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50m 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기홍 위원님께서는 10m 내지 15m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은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50m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이기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숙박업하고 접객업소에 관한 조례규정을 만드는데 숙박업시설에 대한 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으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음식점접객업소 영업허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두어서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한테 제의를 합니다. 도로변으로부터 10m 이상인 지역으로 접객업소는 허용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여러 위원님들 한테 제의를 하면서 거기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이기홍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김상복위원

10m 이상이라고 위원님한테 제의를 하고.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 위원님이 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상복 위원님은 10m냐, 15m냐 거기에 대한 찬성만 하시면 돼요.

심홍택위원

동의를 어떻게 해요. 15m냐, 10m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김상복위원

그래서 내가 제의를 하고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말씀 전에 이기홍 위원님이 10m냐, 15m냐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로.

김상복위원

이기홍 위원님은 전체로 10m내지 15m로 하신 것이고 나는 숙박업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의 안에 50m 이상인 지역을 동의를 하고 접객업소만은 10m 이상으로 제한을 두자라는 것을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에요, 도로변에서. 그게 좀 다르죠.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나도 도로변에서 10m에 동의해요.

김상복위원

이건 식품접객업소에 한한 겁니다.

심홍택위원

한한 거죠. 숙박업은 빼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음식점은 도로변으로부터 10m 이상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50m 이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음식점에서도 최소한의 면적이 10m면 지금 전부 자가용 시대인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주차장시설에 관한 건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접객업소를 설치코자 하면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손님유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0m 이상으로 할 때는 자기가 앞이고 뒤쪽이고 주차장설비는 다 하게 돼 있지 안 해가지고 자기 사업이 안 되는데 하겠어요.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이라고 하면 대형음식점이 있고 소형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신고사항은 60평미만, 군에다 허가사항은 60평 이상인데 대개 큰 것은 60평 이상 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 형편상 도로변에 있는 음식점 중에 60평 이상이 거의 드뭅니다. 60평 이상이라면 큰 건데 대개 읍․면의 신고사항인데 거기에는 주차장법이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주민이용, 관광객이용시설에 우리 관광지에 걸맞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좀 더 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차장시설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그러면 50m이상이 되었을 적에 무슨 주차장 법에 적용되는 것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 앞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50m선에서 자기 땅인 사람도 있고 25m부터 50m선까지 죽해서 걸치고 있는 그러한 땅 소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앞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50m 그 앞의. 50m 선을 설정해주면 건물은 50m 외에 짓고 주차장은 그 앞에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50m라는 선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강화지역 여건을 보면 도로변에서 3m, 직접 도로와 경계선에 있는 식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부터 10m 경계를 두었다고 할 적에는 충분한 주차장 시설을 활용할 수, 지금과 같이 혼잡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해보니까 그런 혼란이 왔기 때문인데 10m 공간을 둔다면 어떻게 주차에 혼란이 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러한 것도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10m부터 필요한 주차공간을 만들면 충분한 주차시설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10m가.

한영선위원

지금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100평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할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폐율?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이러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 예를 들면 주거지역, 무슨 지구로 나누기 때문에 안 되는데.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지금 60평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100평이면 60평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경계로부터 10m 떨어져서 지어도 주차장이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로변에 음식점이나 여관 지어놓은 것이 관광지에 맞지 않게, 불균형하게 낯 뜨거운 그러한 음식점들, 조잡한 이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러한 시점부터는 그래도 그 전에 잘못된 시행착오를 다시 고치는 의미에서 좀 더 질서있는 건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장

일단 제안을 하신 김상복 위원 제안에 두 분 위원님이 찬성, 동의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어떠하던지 발의 제안하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만 안 하시면 그러면 통과 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기홍 위원님은 10m에서 15m라고 그랬는데 15m를 주장하는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한영선위원

이 위원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구경회위원장

이 위원님!

이기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50m를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우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15m선을 주장합니다.

김상복위원

그 사이에 내가 하나 또 도시과장님, 제5조에 말이야 식품접객업소 설치제한특례를 보면 지금 군수가 도로경계로부터 10m라고 규정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특례법에 다 저촉이 됩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소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정서만 고려해도 10m가 제한되었어도 이것이 주민정서를 봐서 5m 바깥에도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특례법을 당신네들이 왜 넣었는지 몰라. 우선 제한구역 설정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이것이다 이거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5조 규정을 넣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주민정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하나 짓겠다는 민원인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민정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 여러 사람의 개체가 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동네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노인정 앞에다 그것을 짓는다면 이런 특례규정이 없으면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 개체입니다, 민원인이. 그렇지만 노인정이라고 하고 마을회관이라고 하고 지역정서가 안 맞는 것은 여러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를 특례규정을 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10m 해도 적지 않은 거다, 관계 없다 이런 얘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특례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선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00평이면 1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건폐율이 또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도시계획내는 몇% 해요?

한영선도시과장

주거지역내는 60%, 자연녹지 지역은 20%, 100평에 20평. (장내소란)

구경회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조례심사.

한영선위원

아니, 건폐율을 따져보면 만약에 내가 200평에 60%밖에 못 짓는다면 120평을 지을 수 있고 80평은 남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봤을 때 80평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본다면 도로에서 어느정도 떨어져야 될 건지를 감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지금 이기홍 위원님께서는 숙박업설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식품접객업소설치에 대해서는 도로경계로부터 15m 이상을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배정만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고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숙박업소는 원안대로 하되 식품접객업소는 도로경계로부터 10m를 제안하셨습니다. 두분의 의견을 갖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박업소는 원안대로 식품접객업소는 도로경계로부터 15m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세요. 세분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10m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위원장님도 표결권이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가부동수일 때 아니예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위원장님도 같이 할 수 있지요.

구경회위원장

저도 10m 도로에 찬성합니다. 동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의견절충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는 원안대로 식품접객업소는 도로로부터 15m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셨고,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10m를 이격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결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한 결과 다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15m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두 분입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경계로부터 10m를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설치는 원안대로 식품접객업소설치는 도로변으로부터 10m 이상으로 떨어진 지역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특례법 제5조에 대한 군수의 권한에 대한 것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저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아주 없앤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업무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특례법은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 문구만 삭제하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특례법을 보면 지금 여기에 8항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규제를 받아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외에도 또 여기에 삽입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특례법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여기 이 규정 외의 사항은 군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제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구하고’라면 여기에 나열해 놓은 8개 항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뜻은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법이 개정되고 하는 것인데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두시고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등, 다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특례에서 ‘군수는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 심홍택 위원 ‘불구하고’라면 제4조 규정 외의 사항은…….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에서 ‘불구하고’를 마저 없애버리면 권한이 더 포괄적으로 여기 있는 조항이 커지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마음대로 안 해줘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후적인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는데 저희가 재판하면서 소송하는 것을 보면 행정상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허가를 안 해주면 백번 다 깨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행정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정서로 안 해준다, 그러면 주민정서가 어떤 식으로 해서 피해가 가는지 재판부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옵니다. 그것을 입증 못하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 재량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 재량을 줬다고 보겠지만 사실적으로 주민생활권,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행정에도 획일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하게 되면 내일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작성하는데 엄격하게 제한을 두도록…….

구경회위원장

아니, 무슨 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불구하고’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나, 이미 조례로 다 만든 것 아니야. 그리고 밑에 5조에서는 ‘불구하고’라고 한다면 그 위의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지요. 제한을 하든 제한을 풀어주든 ‘불구하고’라는 게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8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정서나 미풍양속이 있는 경우는 안 해준다는 내용인데 아까 도시과장님이 예를 들으셨잖아요. 노인회관이 있는 경우에 모텔이 들어오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지 어떤 어감상에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이게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주민편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정만위원

문제의 내용은 군수재량권이 마음대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규정에 이미 규정해 놓았는데 “그 외의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라는 관계를 또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불구하고’로 한다면 아래 것으로……. ○ 법무의회계장 윤정혁 규정 외에 그러면 여기 정하지 않은 사항, 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군수한테 더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심홍택위원

여기 있는 것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라고 하면 어떻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8호까지밖에 제한이 안 되는 거지요. 8호에 충족이 되잖아요. 8호는 전부 다 빠져 나가는데 아까도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심홍택위원

그런 사항은 외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8호 외에 임의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한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의 내용을 포괄하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군수가 미풍양속이나 자연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4조의 규정 외에’라고 얘기하면 제4조의 8항까지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외에’ 그러면 아까 그런 내용이 포괄돼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불구하고’라고 하면 위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심홍택위원

‘불구하고’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배정만위원

구애받지 않는다 이거야.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할게요. ‘군수는 이 조례에 적용하고 관할지역’이라고 문구를 바꿔넣자 이거예요. 이 법에 의해 특례에 대해서 적용돼야지 외에도 적용하는 게 이상하고 이걸 불구하고 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이 조례에 적용되는 걸로 문장을 고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 조례에 적용하고 그리고 관할지역에 자연환경, 미풍양속 이걸 집어넣으면······.

구경회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군수는 위 조례에 적용하고 그리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배정만위원

관할지역을 제한한다?

김상복위원

이 조례에 적용하고. 그래야지, 이 조례에 불구하고 다른 데에다 더 적용시킨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구하고”는 상당히 광대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 조례를 놓고 본다면.

구경회위원장

조례를 적용하는 건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지만.

김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조항을 제하고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걸로 결정을 짓는 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군수는 관할지역에 그러니까.

구경회위원장

관할지역은 군수가······.

김상복위원

글쎄, 관할지역 이게 중요한 거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접객업소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폭이 넓은 거니까.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은 전부 수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단지 표현상의 문제 아닙니까?

구경회위원장

“불구하고”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네. 그러니까 이것 외에 특별하게 어떻게 넣으시든지간에 이 내용이 아무래도 1호부터 8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감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좀······, 이거는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별것 아닌데, 이 “불구하고”는······.

배정만위원

“불구하고”를 빼고 “단, 준농림지역 내에서 노인정 또는 공공시설물, 주민집단지역 주거 이외의······ 제한을 둔다······.”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김상복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장내소란)

12시 24분 속기중단

12시 27분 속기계속

한영선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이 8조항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것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건 분명히 해석을······. 그리고 “제4조의 규정 외에” 그런다면 제4조의 1항부터 8항까지는 빼놓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여기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4조의 1항부터 8항까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 분명히 해석해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아닙니다. 1호부터 8호까지는 일단은 허용은 되지만 여기까지 드는 것 중에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1호부터 8호까지요. 안 된다는 거죠?

한영선위원

그렇죠.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외에” 그러면 이것 외에, 1호부터 8호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한영선위원

아니, 이 4조의 규정 외에 그러면 4조의 규정은 제쳐 놓고······.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한영선위원

그렇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왜 “외에”라고 붙이라 그러냐면 4조 1항부터 8항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정 외에 그런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잠깐만요, 그 외에가 열거할 수 없게 아주 많죠.

심홍택위원

많은 거예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아주 많은 거예요. 이것 외에라고 안 붙여도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한영선위원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건 여기까지 포함해서예요. “불구하고”라는 거는 포괄적인······.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이게 더······.

한영선위원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제1항부터 8항까지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 “불구하고”는. 그 외의 것은 물론이고 이 4조까지도 한꺼번에 몰아서 포괄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심 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도, 내가 얘기한 걸 한다면 결국은 제외하고 뭐 그것까지도 말고 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심홍택위원

여기 8조까지는 조례로 정해서 명시를 했으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이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수재량권을 주는 거죠.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러면 아까 도시과장님이 예를 들으신 노인정 앞에 있고 앞에 이런 여관 같은 걸 지을 때는 제한을 못해요.

심홍택위원

왜 못해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못하죠. 여기 8호까지 충족이 되니까 제한을 못하죠.

심홍택위원

그 밑에 내용을······.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왜냐하면 4조 규정 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호까지가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돼요. 충족이 됐는데, 위원님 얘기가 “외”라 그랬잖아요. 충족이 되면 어떻게 허가, 당연히 허가해 줘야죠. 그러면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그 밑에 내용은?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러게요, 그 내용이,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그것 외를 얘기하시는 건데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돼요. (장내소란) “불구하고”는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한영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게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불구하고”라면 내가 얘기한 것 이외에 1항부터 8항까지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고 “외에” 그러면 8항까지는 빼놓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12시 34분 속기중단

12시 40분 속기계속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상복위원

삭제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배정만위원

삭제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준농림지역 내에서 노인정, 공공시설물······, 집단거주지역 같은 건 예외로 한다는 걸 넣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걸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건 가능하다, 그걸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하자 그 말씀입니다.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이······ 조항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자꾸만 그러시는데요, 긍정적으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특례조항을 둔 거고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사실 뭐 이게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군수가 이것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소송이나 심판 가면 행정공무원이 답변서 쓰고 가서 진술하느라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허가 내주는 게, 그렇다고 아무 관련도 이익도 없는데 지역정서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 해주고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걸리면 그게 최소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을 가거든요. 그런데 답변서 쓰는 것도 한 2~3일은 앉아서 써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 쓰면서도 아, 이것 해주지 왜 안 해줬을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꾸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법에도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구경회위원장

좋은데, 공무원들이 행정심판한다고 문제성을 느낀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강화군민들의 민생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되고 어렵더라도 이런 거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떻게 편안하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렇죠, 네.

구경회위원장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풀어 놓으면 어떤 피해가 갈 거냐, 도움이 갈 거냐 이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행정공무원들이 차라리 허가 내줄 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걸 몇 시간씩 다루나, 뭐 군수 골탕먹이기 위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묶기 위해서,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건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은 거고요.

구경회위원장

아까 도시과장이 전면적으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겁니다, 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야. 아까 노인정 옆에 짓냐, 아니 노인정 옆에 누가 안 지어요? 안 지을 데는 안 짓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못 짓는 범위를 짓는 범위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 특례법을 보면 이 전조항이 여기 한 구절에 다 묶일 수가 있다, 규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걸 좀 알고 얘기해야지.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렇다고 이걸 특례조항에서 인위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 이게, 사실 운영하다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의회에서 먼저 캐취가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렇죠.
정혁

윤정혁법무의회계장

그러면 개정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우선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사항은 앞으로 해나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배정만위원

아니, 8개 항 내에서 한 가지만 적격이 안 돼도 허가가 불허되는 건데 구태여 특례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놓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의결을 하지 말고, 앞으로도 의회 일정이 있습니다. 3월 2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검토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의논해 가지고 또 연구도 해가지고 자문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63회 임시회기 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에 따른 제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